[하반기부동산정책] 7월부터 준주택 제도 도입
뉴시스 | 김형섭 | 입력 2010.06.27 11:06 |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오는 7월부터 도심내 1~2인 가구를 위한 준주택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준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준주택은 관련법상 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오피스텔, 실버하우스, 고시원 등이다.
건축법상 용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업추진이 용이토록 관련 인·허가 절차가 적용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 밀집지역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에 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ephites@newsis.com
국토해양부는 준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준주택은 관련법상 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오피스텔, 실버하우스, 고시원 등이다.
건축법상 용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업추진이 용이토록 관련 인·허가 절차가 적용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 밀집지역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에 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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