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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교통사고 대처법

지식창고지기 2010. 8. 3. 04:58

국에서의 교통사고 대처법

 

 

자동차 구매 가격이 저렴해지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개인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전체적인 운전 수준은 아직도 초보 단계에 있어 교통 사고 순간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주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교민 2006년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07년 11월말 현재 11명으로 월 평균 한국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명 꼴인 셈이다. 접촉 사고 횟수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은 당연할 일. 말도 안 통하는데 사람이라도 다쳤다면 정말 속수무책이다. 예방 운전이 최우선이겠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면 잘 처리해야 뒷탈이 없다. 무조건 소리부터 지르지 말고 그렇다고 놀라지도 말고 함께 대처 방법을 공부해 보자.

 

1. 정차

 

일단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부터 세워 두자. 한국에서처럼 도로가 막힐 것을 염려해서 차량을 이동 시키는 실수는 범하지 말고 일단은 차를 세우자.

 

주의사항:

차량을 정차 시켜 둔 상태에서 비상등을 켜두는 센스도 잊지 말자.


2. 현장보호


다행이 과실을 상대방이 인정하거나 명백한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설픈 중국어로 상대방과 언쟁을 하려 하지 말고 느긋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는지만 파악된다면 여유있게 핸드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면서 상황에 대처하자.

 

만약 접촉사고가 아닌 인명사고 라면 사진 촬영 보다는 좀 더 빠르게 대처하자. 중국어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안 된다면 아래 연락처를 꼭 기억해 두었다가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긴급 연락처:

청도 대한민국총영사관:

긴급전화: 0532-8897-6001, 8896-8867(사건 사고 팀)

야간당직전화: 136-0898-9617  

 

이때 무리하게 환자를 후송 해야겠다는 생각 보다는 위의 긴급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

 

3. 사고 유형에 따른 보험 처리

 

**차량 접촉 사고

 

1. 간단한 접촉사고라면 협의에 의해서 결정 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2. 자체해결이 안되면 일단 도로교통관리부문에 신고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중국어가 안 된다면 보험사에 관계없이;

신안보험 사고 처리 반: 0532) 8808-8497/8499, 133-6542-4972(사고처리서비스)

 

참고 1) 보험회사 필요서류:

A. 개인 단독사고

1> 변상신청도, 보험회사 배상견적서

2> 사고증명서

3> 행차 증, 운전면허 증, 보험증권 복사본

4> 수리명세서 및 영수증 (주행하지 못할 시 견인 비 영수증 포함.)

5> 개인차 일 경우 차주 여권 복사본/ 회사차 일 경우 영업 집조 복사본

6> 보험가입자가 회사일 경우엔 위탁서 등에 도장 찍을 것.

 

B. 쌍방 접촉 사고 - 재산 손실 발생시

1> 재산손실명세표 및 영수증(보험회사 현장답사)

2> 재산손실에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교통사고 배상증거

3> 제3자의 행차 증, 보험증권, 면허증 복사본

4> 단독사고시의 모든 서류

5> 보험가입자가 회사일 경우 위탁서 등에 도장 찍을 것.

 

**대인사고

 

1. 현장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응급환자일 경우 재빨리 앰뷸런스를 부르는 것이 좋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할 경우에는 임의적인 후송으로 더 큰 부상을 초래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2. 가해자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나 영수증은 남겨둔다. 가벼운 인사사고라 할 지라도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피해자가 부당한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피해자는 사고 당시 외상이 없을 지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을 받아두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4. 인사사고는 보험 처리를 하여 과실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게 좋다.

5. 경찰이 현장 사고조사를 하고 수사에 따라 진술을 해야 하며 이는 나중에 손해배상 시 중요한 증거가 된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우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교통사고 신고-122, 범죄신고-110, 화재 및 응급구조-119

*청도 대한민국총영사관:
긴급전화: 0532-8897-6001, 8896-8867(사건 사고 팀)
야간당직전화 136-0898-9617

*신안보험 사고 처리 반: 0532) 8808-8497/8499, 133-6542-4972(사고처리서비스)

참고 2) 보험회사 필요서류:
1>  의료비 영수증 및 비용내역서
2>  입원병력 및 진단 증명, 전원, 출원 증명
3>  부, 사망자 및 간호자 수입증명
4>  부상자 불구 평가서
5>  부, 사망자 피 입양인 상황증명서 원본
6>  불구용품 증명 및 영수증
7>  사망자 사망증명서 (혹 사체 증명), 호적증명, 말소증명
8>  교통비, 숙식비 영수증
9>  교통부문이 제시한 경제배상증거
10>제3자의 행차 증, 보험증권, 면허증 복사본
11>보험가입자가 회사일 경우엔 위탁서 등에 도장 찍을 것.
12>단독 사고시의 모든 서류

가장 중요한 것은 양보 운전 그리고 방어 운전이다. 한국의 택시에 종종 걸려 있던 기도하는 소녀의 모습과 “ 오늘도 무사히” 라는 문구가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중국 생활이다.

  

본 내용은 청도에 살고 있는 한국분이 체험담을 작성한 내용임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