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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육성법안[2]

지식창고지기 2010. 9. 9. 18:13

말산업육성법안
(조진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주의가 일반화되면서 우리 농축산업은 글로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분야의 시장개척과 활로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말은 기존의 가축과 달리 스포츠와 연계하여 활용분야가 다양하고 생산․육성․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높은 부가가
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높아 말산업을 농촌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써 육성이 필요함.

특히 말의 소비는 승마와 경마를 비롯하여 관광용, 관상용, 식용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되고 있어 각각의 용도에 맞춘 육성․조련에 따라
말의 가치가 증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말의 특수한 생산․육성․유통 체계와 소비 형태를 고려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말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을 제도화하여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여가 선
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의 육성방향과 목표,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
에 관한 사항 등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거래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하며,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말산업 육성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말산업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말의 조련․장제 및 재활승마지도에 관한 전문기술의 발전과 전수를 위하여 말조련사․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말의 수급 조절․가격 안정 및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바. 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농어촌형승마체험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형 승마체
험자업자는 이용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하며, 농어촌형 승마체험장 사업계획의
승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업 신고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승마체험시설의 설치․운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승마체험장 등의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말 재해보험․승마이용
자 보험 등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말사업자에 대한 보험료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의 방역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민간간에 말 질병관리 협조체계의 구축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말사업의 유기적 결합과 성장여건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말산업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 지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특구내 말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특구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
록 하고, 특구 내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및 국․공유재산 대부․사용의 특례를 인정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구진흥계획
의 집행상황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특별시장 등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축산 관련 기관․법인 등에 위탁하고,
말산업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5조).

 

 

법률 제 호
말산업육성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말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을 이용하는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의 총체
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포함한다.
가. 말의 생산ㆍ조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승마체험, 말 트래킹, 재활승마 등 말을 이용한 서비스ㆍ용역
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다. 말의 식육 및 부산물을 이용하여 식품․건강기능식품․약품
및 향장품 생산과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라. 말의 사육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마. 그 밖에 말과 관련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말사업자”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조련사”란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용도전환, 말의 능력향상,
그 밖에 말 조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4. “장제사”란 말발굽의 깍기와 편자의 제작 및 장제(裝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 “재활승마지도사”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이 승마를 통하여 심신
을 치료․회복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6. “농어촌형 승마체험장”(이하 “승마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농어촌
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말을 이용한 트래킹, 체험승마 등의 사
업을 위하여 농어촌지역(「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승
마체험시설을 말한다.
7. “말산업특구”란 말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
하여 다양한 말사업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말사업의 성장 여건
을 집중적으로 지원․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말산업 육성 기반 조성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
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
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말산업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말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8.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말의 등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거래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사육․보건관리 등 말에 관한 정보와 말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
적 집행을 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2. 말산업연구소의 설치․운영 등 말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3. 말산업의 실태 조사 및 관련 통계의 생산․관리
4.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③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
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교육기관,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조련, 장제
또는 재활승마 지도에 전문지식․기술 및 소양을 가진 자에게 각각
말조련사․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를
고용한 말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말사업자에 우선하여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말조련사․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의 등
급구분,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말산업 육성
제11조(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말의 이용 상황에 따른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말산업의 예측, 생산 조정, 자조금의 조성 지원, 말시장의 개설, 말
유통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
기 위하여 말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농어촌형 승마체험장) ① 승마체험장을 설치하여 운영을 하려
는 자(이하 “승마체험장업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
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승마체험장업자는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승마체험장업자는 승마체험장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승마
체험장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승마체험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달리 승마체험장업을 운영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시설․안전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죽거나 병든 말을 투기
(投棄)하거나 매몰(埋沒)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승인 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처
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다.
제13조(신고의 의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승마체험장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에 한한다)의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때에는 「체육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승마체험장 등에 대한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승마체
험시설의 설치․운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승마체험장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의 대상
이 되는 승마장의 시설 설치․개보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 재해보험․승마이용자보험 가입을 촉
진하기 위하여 말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제15조(방역 및 질병관리 협조체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전
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말전염병 발견․신고체계, 긴급방
역 대책, 관계 기관 간 협조대책 등을 포함하는 말전염병 관리대책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질병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관
계 기관과 민간 간의 질병관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해외 진출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
위하는 말사업자의 말과 말 관련 상품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
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및 국제 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전담기관은 해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말산업특구
제17조(말산업특구의 지정) ① 말산업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지역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단독 또
는 연접한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 신청에 따라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1.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말산업 중 세 가지 이상의 사업
이 영위되고 있는 지역일 것
2.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각 말산업에 대하여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시설․생산규모․인력 등을 갖추
고 있는 지역일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
할 것
② 말산업특구의 신청․지정․취소․면적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지
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
구역의 말산업 진흥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말산
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말산업특구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말산업특구에서의 말사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
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말산업특구의 말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 말산
업특구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
법」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국․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물품
을 수의계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말산업특구의 말사업자에게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
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22조(말산업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
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말산업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17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말
산업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시장․직할시장․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ㆍ축산 관련 기관ㆍ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조제4항
에 따라 승마체험장업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검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
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
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마체험장업자
또는 말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아 이 법에 따른 사무에 종사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7조(벌칙)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마체험
장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마체험장
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승마체험장업을
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승마체험장업
을 한 자
3.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말산업육성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정안은 말산업의 체계적인 잘전을 위하여 말산업육성에 관한 종
합계획을 수립하고(제5조),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7조),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지정(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제9조), 말의 수
급․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지원(제11조), 승마체험장 등에 대한 지
원(제14조), 말 질병관리협조체계 구축 및 활동 지원(제15조), 해외 진
출 지원(제16조), 말산업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제19조)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
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제정안은 말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
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정안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의 규모
는 지원 대상이 되는 말사업자 및 농가의 규모 등에 크게 좌우될 것
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말사업자 및 농가의 규모 파악이 어려운 상태
이다.
아울러, 제정안은 각종 지원 정책의 구체적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어떠한 수준이 될지 예측할 수 없으며, 각
종 지원 정책의 내용을 추정하더라도 비용추계를 위한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대통령령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해지고, 말산업에 대한 실
태조사와 분석이 시행되는 등 법안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추진되는 단계에서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작성자
조진래의원실 서일교 비서관(02-784-4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