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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의 조성 <개정 1981.12.31>

지식창고지기 2010. 9. 10. 03:39
초지법

제2장 초지의 조성 <개정 1981.12.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9.27>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7.4.10, 2008.2.29>

[전문개정 1981.12.31]

연혁정보보기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1996.8.8, 1997.4.10,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97.4.10>

삭제<1997.4.10>

[본조신설 1981.12.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6조 삭제<1999.2.5>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7조 삭제<1997.4.10>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8조 삭제<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