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육성법안
(김우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6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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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09. 12. 9. 발 의 자 : 김우남ㆍ조경태ㆍ강창일 전혜숙ㆍ김춘진ㆍ김을동 이윤석ㆍ강기정ㆍ최규성 김동철ㆍ양승조ㆍ강기갑 권영길ㆍ김재윤 의원(1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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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말을 이용한 산업은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며, 특히 농어업의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대체 소득원 중의 하나로서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말 생산자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보통 식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가축과는 달리 말은 승마체험 또는 경마 등 스포츠․레저․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재활승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어 말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이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기관 및 제도 등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말산업육성전담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말산업특구의 진흥 등 말의 생산ㆍ육성 및 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의 육성방향과 목표,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등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하여 말산업 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를 하고,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거래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하며,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며, 말산업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말산업연구소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9조․제10조 및 제15조).
라. 말의 조련이나 재활승마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말조련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말산업 관련 정보교류,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말산업 관련 협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마사회에 마사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되는 말산업육성적립금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농어촌형 승마체험장을 설치하여 승마체험장업을 하게 할 수 있고, 승마체험장업자는 이용자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지키고, 승마체험활동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사. 말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또는 생산자 단체가 개설할 수 있고, 말시장에서 말의 거래는 경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며, 시장개설자는 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말경매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아. 말의 판매를 위탁받아 말시장에서의 거래를 하기 위하여 말유통중개인 제도를 두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관련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말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9조).
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말사업자의 말과 말관련 상품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및 국제 교류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0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은 국내산 마필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 및 이의 달성, 국내산 마필의 생산 진흥을 위한 생산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실시하며 제주산마 등 국내산마를 이용한 승용마 품종 육성 및 혈통 정립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31조).
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 말산업 육성의 기반확대를 위한 전초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말산업특구로 지정․육성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은 말산업특구에서 말사업자에게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과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 등을 말사업자에게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특별시장 등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ㆍ축산 관련 법인 등에 위탁하고, 말조련사의 자격취소, 승마체험장업의 승인취소 등의 행정처분시에 청문을 하며, 말산업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법률 제 호
말산업육성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말의 생산ㆍ육성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을 활용하거나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말의 생산ㆍ개량ㆍ조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승마체험, 말 트래킹, 재활승마 등 말을 이용한 서비스ㆍ용역 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다. 말의 식육 및 부산물을 이용하여 식품․건강기능식품․약품 및 향장품(香粧品) 등의 생산과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라. 그 밖에 말과 관련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말사업자”란 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어촌형 승마체험장”이란 말을 이용한 트래킹, 체험승마 등의 사업을 위하여 농어촌지역(「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승마체험시설을 말한다.
4. “말산업특구”란 말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말사업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말사업의 성장 여건을 집중적으로 지원․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5. “말조련사”란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용도전환, 말의 능력향상, 그 밖에 말 조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6. “재활승마지도사”란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이 승마를 통하여 심신을 치료․회복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7. “말경매사”란 제23조에 따라 시장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말의 경매 우선 순위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말산업 육성 기반 조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국내산 마필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말산업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말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말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말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말의 보건․관리 및 죽은 말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하여 말산업에 관한 통계 등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말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말의 등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거래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사육․관리 등 말에 관한 정보와 말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말 또는 말 관련 제품의 온라인 거래 촉진, 가상 말 체험 기회 제공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를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2.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교육기관, 마사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말조련사) ① 말조련사가 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말조련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말조련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말조련사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마약 중독자나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라 말조련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서 자격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말조련사는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말조련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말조련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합격 기준, 등급,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말조련사의 자격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말조련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활승마지도사) ① 재활승마지도사가 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재활승마지도사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마약 중독자나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서 자격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재활승마지도사는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합격 기준, 등급, 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활승마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말산업연구소의 설립) ① 말산업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말산업 분야에서의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소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제16조(말산업 관련 협회의 설립) ① 말산업 관련 정보교류,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말산업 관련 협회를 둘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말산업 관련 협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협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원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마사회에 마사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計理)되는 말산업육성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말산업육성적립금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1.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
2. 마사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7호의 환급금 중 미지급금액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5. 그 밖의 말산업육성적립금 운용에 따른 수입
④ 그 밖에 말산업육성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말산업 육성
제18조(농어촌형 승마체험장업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농어촌형 승마체험장(이하 “승마체험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승마체험장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마체험장을 설치하여 승마체험장업을 하려는 자(이하 “승마체험장업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승마체험장의 설치규모 및 시설기준, 승마체험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승마체험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2항에 따른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달리 승마체험장업을 운영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죽거나 병든 말을 투기(投棄)하거나 매몰(埋沒)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승인 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안전기준 및 보험가입) ① 승마체험장업자는 이용자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보호장구의 구비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지켜야한다.
② 승마체험장업자는 승마체험활동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마체험장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마체험장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말시장의 개설 등) ① 말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또는 생산자 단체(이하 “시장개설자”라 한다)가 개설할 수 있다.
② 시장개설자가 말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개설을 허가받은 시장개설자는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22조(매매방법 등) ① 말시장에서의 말의 거래는 경매의 방법으로 매매한다. 다만, 경매에서 유찰된 말에 한하여 말시장에서 출하자와 매수자 간 직접 매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의 진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과 매매된 말의 인수 및 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개설자는 말시장에 상장된 말에 대하여 매매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출하자 및 매수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개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매매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말경매사의 임면 등) ① 시장개설자는 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말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② 말경매사는 제25조에 따른 말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해당 말시장의 임․직원 또는 제27조에 따른 말유통중개인
5. 제5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시장개설자는 말경매사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④ 시장개설자는 말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경매사가 제24조제1항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말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시장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말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말경매사의 업무 등) ① 말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장된 말의 경매 우선 순위 결정
2. 상장된 말의 경락자 및 경락가격 결정
3. 경매 질서의 유지
② 말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말경매사 자격시험) ① 말경매사의 자격시험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말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말경매사는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말경매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말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합격 기준, 등급, 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말경매사 자격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경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말경매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말유통중개인의 등록) ① 말의 판매를 위탁받아 말시장에서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말유통중개인”이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 단체가 그 구성원의 말을 출하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개설자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시장에서 말유통중개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개설자는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말유통중개인의 업무를 하는 때에는 시장에의 출입의 금지,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시장개설허가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영업의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22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말경매사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하여 매매를 성립시킨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거나 말의 매매를 거부ㆍ기피한 경우
제29조(말산업 관련 재해보험의 가입 촉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관련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험사업자가 말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보험상품을 새롭게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30조(해외 진출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말사업자의 말과 말 관련 상품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및 국제 교류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전담기관은 해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1조(국내산 마필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은 국내산 경주용마필․승용마필․식용마필 등(이하 국내산 마필)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국내산 마필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연도별 목표치 설정 및 이의 달성을 위한 사업
2. 국내산 마필의 생산 진흥을 위한 생산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
3. 제주산마 등 국내산마를 이용한 승용마 품종 육성 및 혈통 정립을 위한 사업.
제4장 말산업특구
제32조(말산업특구의 지정․육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 말산업 육성의 기반확대를 위한 전초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말산업특구로 지정․육성하여야 한다.
② 말산업특구의 지정․취소․면적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정구역의 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특구에서의 말사업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말산업특구의 말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국․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말산업특구의 말사업자에게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37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ㆍ축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말조련사의 자격취소
2. 제14조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취소
3. 제18조제4항에 따른 승마체험장업의 승인취소
4. 제26조에 따른 말경매사의 자격취소
5. 제28조에 따른 시장개설허가의 취소
제39조(보고․검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장, 말산업연구소의 장 또는 시장개설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마체험장업자 또는 말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7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이 법에 따른 사무에 종사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마체험장업을 한 자
2.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말유통중개인의 업무를 행한 자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4항․제13조제4항 또는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2.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마체험장업을 한 자
3.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말유통중개인의 업무를 한 자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에 따른 규모 또는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승마체험장업을 한 자
2.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승마체험장업을 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말시장에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말산업육성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정안은 말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제5조), 실태조사(제6조),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8조), 전문인력 양성(제10조), 말조련사(제11조) 및 재활승마지도사(제13조) 자격제도 운영, 말산업연구소 설립(제15조), 말 재해보험의 가입 촉진을 위한 지원(제19조), 말시장 관리 등의 사업(제21조 등), 해외 진출 지원(제30조), 말산업특구의 지정 및 지원(제32조 등)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제정안은 말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각종 지원 정책의 구체적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어떠한 수준이 될지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각종 지원 정책의 내용을 추정하더라도, 비용추계를 위한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개별 사업별로 추계하지 않고, 제정안 제17조의 말산업육성적립금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하기로 한다.
제정안 제17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말산업육성적립금의 근거를 마련한 후, 제3항에서 말산업육성적립금의 재원을 정하고 있다. 제3항의 재원은 아래의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모두 5호로 규정되어 있다.
[표 1] 말산업육성적립금의 재원(안 제14조 제3항)
제1호 |
「한국마사회법」 제42조 제1항 제4호의 특별적립금 |
제2호 |
한국마사회 일반회계로부터의 차입금 |
제3호 |
한국마사회의 마권 미지급환급금 |
제4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금 |
제5호 |
기타 적립금 운영에 따른 수입 |
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한국마사회로부터의 지출이다. 한국마사회로부터의 지출로 말산업육성적립금이 충분할 경우 제4호의 정부 보조 등은 시행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가. 한국마사회로부터의 지출
[표 1]의 제1호와 제3호의 재원은 현 시점에서도 금액을 추산할 수 있다. 이를 각각 “제1호에 의한 금액”과 “제3호에 의한 금액”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1) 제1호에 의한 금액
(가) 「한국마사회법」 제42조 제1항 제4호의 특별적립금
「한국마사회법」 제42조 제1항 제4호의 특별적립금(이하 “특별적립금”)은 기본적으로 한국마사회의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말한다. [표 2]는 매년 추가적으로 특별적립금에 산입된 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한국마사회법」 제42조 제1항 제4호의 특별적립금 산입 현황
(단위: 백만원)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특별적립금 |
102,021 |
84,390 |
85,620 |
123,480 |
164,040 |
자료: 한국마사회.
2004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상승률은 매년 차이가 큰 편이다. 본 추계에서는 2004~2008년의 평균상승률인 12.6%를 이용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특별적립금으로 산입되는 이익금을 구하기로 한다. 이를 구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특별적립금 산입 추정(2010~2014)
(단위: 백만원)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특별적립금 |
207,982 |
234,188 |
263,696 |
296,922 |
334,334 |
(나) 특별적립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가정)
제정안은 제1호에 의한 금액으로 특별적립금의 30%를 말산업육성적립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정한다. [표 3]의 금액을 이용해 이를 구하면 [표 4]와 같다. 5년간 총 4,011억원이다.
[표 4] 제1호에 의한 금액 추정(2010~2014)
(단위: 백만원)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합계 |
제1호에 의한 비용 |
62,395 |
70,256 |
79,109 |
89,076 |
100,300 |
401,136 |
(2) 제3호에 의한 금액
한국마사회의 마권 미지급환급금의 발생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한국마사회의 마권 미지급환급금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마권 미지급환급금 |
4,409 |
4,500 |
7,185 |
4,791 |
5,656 |
자료: 한국마사회.
2006년의 경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2008년의 경우에도 이전의 추세에 비해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본 추계에서는 2004~2008년의 평균상승률인 6.42%를 이용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마권 미지급환급금을 구하기로 한다. 마권 미지급환급금은 모두 제3호에 의한 금액이 된다. 이렇게 구한 제3호에 의한 비용은 [표 6]과 같다. 5년간 총 364억원이다.
[표 6] 제3호에 의한 금액 추정(2010~2014)
(단위: 백만원)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합계 |
제3호에 의한 비용 |
6,406 |
6,818 |
7,256 |
7,722 |
8,218 |
36,419 |
(3) 한국마사회의 최소 지출 금액
[표 4]의 금액과 [표 6]의 금액을 더한 값이 [표 7]에 나와 있다. 한국마사회의 지출은 제1호와 제3호 외에 제2호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차입금도 있다. 따라서 [표 7]의 금액은 한국마사회 지출의 최소치이다. 2010년 688억원 등 5년간 최소 4,376억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지출된다.
[표 7] 한국마사회의 최소 지출 금액
(단위: 백만원)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합계 |
제1호에 의한 금액(A) |
62,395 |
70,256 |
79,109 |
89,076 |
100,300 |
401,136 |
제3호에 의한 금액(B) |
6,406 |
6,818 |
7,256 |
7,722 |
8,218 |
36,419 |
A+B |
68,801 |
77,074 |
86,365 |
96,798 |
108,518 |
437,556 |
주: 반올림으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제정안 제17조제3항제4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금을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표 7]을 보면 한국마사회로부터 말산업육성적립금으로 5년간 최소 4,376억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말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등과 비교할 때 매우 큰 금액이다. 따라서 여기에 더해 정부 재정이 추가적으로 지원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종합 검토
특별적립금의 30%를 말산업육성적립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정하면 말산업육성적립금은 한국마사회로부터의 지출로 인해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수준을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정부 재정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작성자
김우남 의원실 김병찬 보좌관(02-788-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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