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체/참고 자료

제4~5장 요소별 원가계산

지식창고지기 2010. 12. 20. 10:54

제4장 요소별 원가계산

 

1. 재료와 재료비의 의의

1) 재료(material) - 기업이 제품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원재료, 원재료비)

2) 재료비(material costs) -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소비되는 재료의 가치를 화폐라는

                                      측정척도에 의해서 파악한 금액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재료원가이나 보통 재료비.

3) 재료와 재료비의 차이

재   료:  재고자산의 일종이고 재료비는 원가계산의 용어로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

재료비:  원가요소라는 의미에서 손익계산서상의 비용과도 구분되는 개념

 

2. 재료비의 분류

1) 직접재료비: 제조과정에서 직접 소비되고 원가계산 단위로서의 특정제품에 대하여

                     그 소비액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재료비로 주요재료비와 부품비가 있다.

① 주요재료비 →타이어 생산에 생고무

② 부 품 비 →제품의 일부분이 되는 제품의 소비액

 

2) 간접재료비: 제품 전체 또는 다수의 제품에 대하여 공통으로 소비되어

                    특정 제품별로 그 소비액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재료비

① 보 조 재료비 → 연료의 중유, 석탄 등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재료

② 공장소모품비 → 소모공구ㆍ기구ㆍ작업복 등

 

3. 재료의 소비량과 소비단가

  3.1 재료의 소비량계산

(1) 계속기록법(장부재고법)

재료의 입. 출고 때마다 재료원장에 재료의 종류별로 계속적으로

기입하여 그 소비량을 계산하는 방법

기말장부재고량 = 기초재고량 + 당기매입량 - 당기소비량

(전기이월액 + 당기매입액) - 기말장부재고량 = 당기추정소비량

 

(2) 실지재고조사법(실사법)

원가계산기말에 실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계산하는 방법

당기소비량 = 기초재고량 + 당기매입량 - 기말실사재고량

(전기이월액 + 당기매입액) - 기말실제재고량 = 당기추정소비량

 

(3) 역산법

제품의 생산량에서 역으로 각종 재료의 소비량을 계산하는 방법

당기소비량 = 제품단위당표준소비량 x 제품생산량

(제품단위당 사용소비량 x 당기제품생산량 = 당기추정소비량)

 

3.2 재료의 소비단가계산(재료소비가격은 출고단가를 말함)

(1) 원가법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 선입선출법(first-in first-out method : Fifo)

먼저 구입한 재료를 먼저 투입한다는 가정에 따라 재료의 소비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 후입선출법(last-in first-out method : Lifo)

나중에 구입한 재료부터 먼저 출고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재료의 소비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 이동평균법

재료가 출고될 때마다 매번 평균법의 가정을 적용하여 재료의 출고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 총평균법

월말 혹은 연말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동안의 재료 구입상황을 일괄하여 적용하는 방법

 

(2) 시가법 → 시장가격으로 소비단가 결정

(3) 예정가격법 → 시장가격의 변동이 심할 경우 채택하는 방법

(4) 표준가격법 → 장기에 걸쳐 변경이나 수정이 없이 채택하는 방법

 

 

제5장 요소별원가계산(2)

 

1. 노무비의 의의

제조과정에서 소비되는 노동력의 가치를 화폐라는 측정척도에 의해 계산한 것으로

기본급여, 상여금, 각종 보험 및 연금, 휴가 수당 등이 있다.

 

2. 노무비의 분류

1) 지급형태별 분류

① 임      금: 작업현장(생산활동)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② 급      료: 사무관리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③ 잡      급: 임시 고용된 잡역인부 등에게 지급되는 보수

④ 상여수당: 월급외에 생산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제수당.

   

2) 추적가능성(비목별) 분류 - 배부절차에 따른 분류

① 직접노무비: 특정의 제품에 직접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추적가능한) 노무비

② 간접노무비: 노무비가 특정제품의 제조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관련성을 갖고 있는 추적불가능한 노무비이다. 제조간접비로

                     집계하였다가 인위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특정제품에 배부함.

 

3. 노무비의 계산 및 회계처리

    노무비는 계산목적에 따라 지급임금과 소비입금으로 분류  임금은

    그 지급방식에 따라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일정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종업원 각자의 노동량에, 일정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종업원 개인별 임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임금 = 노동량 × 임률).

 

- 지급임금: 종업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노무비를 계산한 것

지급임금=지급임률 x 정규노동시간+가급금, 급여지급총액=지급임금+제수당

 

- 소비임금: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는 가치로 노무비.

소비임금= 작업시간수 x 1시간당 소비임률 (소비임금이란 곧 제조원가로서의 노무비)

 

4. 제조경비

4.1 의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원가요소

4.2. 제조경비의 분류

1) 발생형태별 분류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발생한 제조경비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수선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 재고자산감모손실, 외주가공비, 운임, 보관비, 세금과 공과,

통신비, 감가상각비, 잡비, 지대, 집세, 부동산임대료, 특허권사용료, 보험료 등

 

2)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① 직접제조경비(direct manufacturing overhead cost): 특정의 제품의 제조에만 사용되어서

    발생한 원가를 특정의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조경비

    (특정 작업과 직접 관련된 설계비, 외주가공비, 특허권사용료, 공손비 등)

 

② 간접제조경비(indirect manufacturing overhead cost): 전체의 제품 또는 다수의 제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하여 특정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제조경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제조경비는 간접제조경비에 속한다. 따라서 중요성의 원칙에에 따라

    직접제조경비와 간접제조경비를 모두 제조간접비로 처리한다.

 

3) 산입방법에 따른 분류

① 지급경비: 가계산기간 동안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당해기간의 경비

(복리후생비, 수선비, 운반비, 여비교통비, 외주가공비, 잡비 등)

② 월할경비: 그 발생액이 1년, 6개월, 또는 3개월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 단위로 결정되는 항목

                  (보험료,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 특허권 사용료 등)

③ 측정경비: 공장에 비치되어 있는 측정계기에 의하여 산정한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등)

④ 발생경비: 재고자산감모손실과 같이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경비

(재고자산감모손실, 공손비 등) 그 발생액을 실지조사에 의해서 측정한 후 제조원가에 산입한다.

 

'연구단체 > 참고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장 원가의 특성  (0) 2010.12.20
제3장 원가의 흐름과 기장  (0) 2010.12.20
공헌이익(contribution margin)  (0) 2010.12.20
고정비와 변동비  (0) 2010.12.20
제9장 종합원가계산  (0) 201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