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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원가의 특성

지식창고지기 2010. 12. 20. 10:56

1. 원가의 개념

원가(costs)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희생된 자원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한 것이다. 즉, 특정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효익을 화폐단위로 측정한 것을 의미한다.

원가란 경제적 희생에 대한 측정치이다.

 

1.1 비원가 항목

비원가항목이란 경영의 주된 목적인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원가계산제도에서 경제적가치가 소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가로 계상되지 않는

원가항목을 말한다.

비원가항목은 총원가(제조원가+판매비+일반관리비)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으로서,

제도적인 원가계산하에서 원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이다.

-원가가 될 수 없는 비원가항목들-

① 경제가치가 없는 자원 ② 경영목적과 관련없는 가치의 소비

③ 급부와 관련없이 감소한 가치 ④ 비정상적인 가치의 감소

 

1.2 원가의 구성

-. 직접원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제조경비

-. 제조원가= 직 접 원가 + 제조간접비(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제조경비)

-. 총 원 가= 제 조 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판매가격= 총 원 가 + 이 익

 

 

 ◆ 직접재료비 ₩80,000   직접노무비 ₩40,000 간접재료비 ₩10,000

 

 

 ◆ 직접제조경비 ₩10,000  판 매 비 ₩6,000 관 리 비 ₩4,000

 

 

 ◆ 간접노무비 ₩20,000 간접제조경비 ₩50,000

 

 

 

 

원가의 구성도 -

 

 

 

 

 

 

판매이익 63,000

 

판 매 가 격

 

283,000

 

판매비와 관리비

 

10,000

 

판매원가(총원가)

 

220,000 

 

제조간접비 

 

80,000 )

 

제 조 원가

 

210,000

 

직접 재료비  80,000

 

직 접 원 가

 

130,000

 

직접 노무비  40,000

 

직 접 경 비  10,000

 

 

 

2. 원가의 분류

 

2.1 자산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특정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효익을 화폐단위로

측정된 원가는 기업이 재화와 용역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점차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회계에서는 원가의 소멸과정이라 한다. -소멸원가: 비용(보상有), 손실(보상無)

원가 중에서 미래에 현금창출능력(=미래의 용역잠재력)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미소멸원가로서 자산으로 계상한다. -미소멸원가(자산): 공장건물, 기계 등

 

원가 중에서 용역잠재력이 소멸되어 더 이상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없으리라고

예상되는 원가를 소멸원가라고 하며, 소멸된 원가가 당기의 수익창출과정에 기여했다면

비용으로 계상하고, 소멸된 원가가 당기의 수익창출과정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손실로 계상한다.

<사례>

원재료 : 생산에 투입되지 아니한 미소멸원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재공품 : 투입되었으나 완성되지 않은 미소멸원가

제품(완성품) : 생산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은 미소멸원가- →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계상

매출원가 : 이미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소멸된 원가 - 수익창출과정에 기여함

→ 손익계산서에 비용(매출원가)으로 계상

유형자산처분손실 :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소멸된 원가 - 수익창출과정에 기여하지 못함

→손익계산서에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

 

2.2 추적가능성에 따른 분류

(1) 직접원가(direct costs)

어떤 원가가 실질적 또는 경제적으로 원가집적대상인 특정제품 또는 특정부문에

직접 관련시킬 수 있을 때 이를 특정 원가집적대상에 직접 추적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어떤 원가가 특정원가집적대상에 직접적으로 부담(부과)하거나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경우 그 원가를 직접원가라 한다. (ex :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2) 간접원가(indirect costs)

어떤 원가가 특정 원가집적대상과 관련을 맺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제품이나 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하여 실질적 또는 경제적으로 특정 원가집적대상에 직접적으로

부담(부과)시키거나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경우 그 원가를 간접원가라 한다.

(ex : 제조간접원가) ※원가대상(cost object = 원가집적대상)

 

원가집적대상이란 어떤 원가를 개별적으로 집적되는 활동이나 조직의 하부단위로서

원가를 집계(집적)하는 대상 또는 원가를 부담하는 목적물(대상)을 의미한다.

ex) 제품, 생산부문(보조부문, 제조부문), 제품라인(공정), 활동 등

※추적가능성

어떤 원가가 실질적 또는 경제적으로 원가집적대상인 특정제품 또는 특정부문에

직접 관련시킬 수 있을 때 이를 특정 원가집적대상에 직접 추적가능하다고 말한다.

동일한 원가라 하더라도 원가집적대상이 달라지면 그 추적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특정 원가집적대상에 실질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원가라 하더라도 그 원가를

추적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효익보다 큰 경우에는 간접원가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어떤 특정원가가 직접원가인가 또는 간접원가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원가가 직접원가인가 간접원가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와 관련된

특정 원가집적대상을 명확히파악하고, 특정 원가집적대상에 원가를 추적하는데 따른 효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가집적대상에 원가의 부과 : 직접부과 vs 원가배분

 

일반적으로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특정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직접원가로서 원가 발생시 각원가집적대상과 직접적으로 대응되기 때문에 개별제품에

직접 부과하므로 별도의 배부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조)간접원가는 여러 제품이나 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하여 특정 원가집적대상에

추적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효익보다 크거나, 원가집적대상에 직접적으로 부담시키거나

추적할 수 없는 원가이다. 즉, 특정제품을 생산하는데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간접원가는 특정제품과 직접 대응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대응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품제조원가 계산시 특정제품에 배분하여야 하는 배부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제조)간접원가는 원가집적대상에 직접부과하지 못하므로, 별도의 부과방법을

사용하여 원가집적대상인 각 제품이나 부문에 배분하여야 하는데 이를 원가배분(cost allocation)

이라 하며 원가·관리회계에서는 (제조)간접원가의 배분문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3 원가형태에 따른 분류

조업도수준의 변화에 따른 원가의 변화양상을 원가형태라 하며,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기본적 원가형태에는 순수변동원가, 준변동원가, 순수고정원가, 준고정원가 등의

유형이 있다.

 

(1) 순수변동원가(strictly variable costs, 완전변동원가)

순수변동원가란 조업도수준이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원가 총액이 직접적으로 비례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로서 조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원가를

말한다. 즉, 순수변동원가는 조업도수준의 증감에 따라 변동원가 총액은 증감하나 단위당

변동원가는 조업도수준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한 형태의 원가를 말한다.

ex)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2) 준변동원가(semi-variable costs, 혼합원가 mixed costs)

준변동원가란 조업도수준이 0(zero)일 때에도 고정원가부분만큼의 원가가 발생하며 조업도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형태의 원가를 말한다. 즉, 준변동원가는 조업도

수준의 변화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일정액의 고정원가요소와 조업도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원가요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원가로서

혼합원가라고도 말한다.

이러한 준변동원가는 조업도가 “0”인 시점에서는 일정액만큼의 고정원가가 발생하고

조업도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원가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므로 정확한 원가계획 및 원가통제를

위하여 이를 고정원가요소와 변동원가요소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ex) 전기료, 수선유지비, 전화요금

 

(3) 순수고정원가(strictly fixed costs, 설비원가 capacity costs)

순수고정원가란 조업도 수준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가 총액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말한다. 따라서 조업도 수준이 증가하면

단위당 순수고정원가는 점차 감소한다.

즉, 순수고정원가는 조업도 수준의 변동과 관계없이 총고정원가는 일정하나 단위당

고정원가는 조업도 수준의 증감에 반비례한 쌍곡선 형태의 원가이다.

순수고정원가는 기업이 현재의 생산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원가이기 때문에 설비원가라고도 부른다. ex) 공장건물의 임차료, 재산세,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4) 준고정원가(semi-fixed costs, 계단원가 step costs)

준고정원가란 특정 범위의 조업도구간(관련범위)에서는 원가발생익이 변동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조업도 수준이 그 관련범위를 벗어나면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로서 투입요소의 불가분성 때문에 계단형의 원가형태를 지니므로

계단원가라고도 말한다.

ex)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구입한 생산설비자산, 생산감독자 급여

 

 

※ 원가형태(cost behavior!)

조업도 수준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원가발생액이 일정한 양상(증가 또는 감소)으로

변화할 때 그 변화양상을 원가형태라 한다. 즉, 원가형태란 조업도 수준의 변화에 따른

원가 발생액의 변화양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 조업도(volume)

조업도란 원가를 변하게 하는 단기적인 관리의 척도로서 기업이 보유한 자원의 활용정도

또는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제조간접원가배부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부기준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조업도는 산출량인 생산량, 판매량 등으로 표시하거나, 투입량인

직접노동시간, 기계가동시간 등으로 표시한다.

 

※ 원가발생액에 대한 통제가능성에 따른 고정원가의 분류

*기초고정원가 : 기업의 기본적인 영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의

생산시설인 기초적인 고정자산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정원가로

서 재산세, 감가상각비 등이 있다.

 

*재량고정원가 : 각 연도별로는 경영자의 재량에 의해 총 금액이 변경될 수 있지만

특정회계연도(보통1년)동안에는 조업도 수준에 따라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원가로서

광고비, 개발비, 경영자문비 등이 있다.

 

2.4 제조활동에 따른 분류

(1) 제조원가(manufacturing costs, 제품원가 product costs)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원가를 총칭하여 제조원가 또는 제품원가라 하며,

일반적으로 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로 구분된다.

① 직접재료원가(direct material costs)

직접재료원가라 함은 완성품을 생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재료의 사용액 중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말한다. ex) 승용차의 엔진, 타이어 등

 

② 직접노무원가(direct labor costs)

직접노무원가라 함은 특정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노동에 지출된 원가를 말한다.

ex)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급에 따른 급여

③ 제조간접원가(factory overhead costs or indirect manufacturing costs)

제조간접원가라 함은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제외한 모든 제조원가를

말하는 바, 제조간접원가는 다음의 항목들로 구성된다.

 

① 간접재료원가(indirect material costs)

완성품을 생산하는데 반드시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완성품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어서 특정제품(특정 원가집적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하기 곤란한

간접재료의 소비액을 말한다. ex)기계를 작동하기 위한 윤활유, 세척제,

수선을 위한 부품, 각종 접착제, 용접물질 등

 

② 간접노무원가(indirect labor costs)

특정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하여 특정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하기가 곤란하지만 공장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지출을 말한다. ex) 관리인이나 생산감독자, 수리공 등의 급여

 

③ 기타 제조원가(other manufacturing costs)

제조부문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 중 직·간접 제조원가와

직·간접 노무원가를 제외한 기타의 모든 제조원가를 말한다.

ex) 공장건물·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재산세,

보험료 및 난방비, 전기료 등

(2) 비제조원가(nonmanufacturing costs, 기간원가(비용)period costs)

비제조원가란 기업의 제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단지 판매활동 및 일반관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로서 보통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매비(marketing costst) :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고객에게 제품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ex) 광고비, 판매수수료, 운송비, 판매부서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재산세 등

 

*관리비(administrative costst) : 기업조직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ex) 경영자와 관리직사원에 대한 급여, 관리부서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재산세 등

판매비와 관리비 같은 비제조원가는 발생한 시점에서 발생된 금액 전액이

비용으로 처리되는 물가로서 기간원가(비용)이라고도 한다.

 

2.5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라 원가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관련원가(relevant costs)와 비관련원가(irrelevant costs)

관련원가는 특정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 즉 특정원가정보가 해당 의사결정시

고려의 대상이 되는 원가로서 대안 간에 차이가 있는 미래원가이다.

비관련원가는 특정의사결정에 관련이 없는 원가, 즉 특정의사결정시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원가이다.

 

(2) 차액원가(differential costs)

차액원가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두 가지 대체안을 비교할 경우, 특정대체안과 다른

대체안과의 총원가의 차액을 말한다. 차액원가는 특정의사결정시 고려대상이 되는

관련원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두 대체안간의 수익의 차이를 차액수익이라 하며, 두 대체안간의 이익의

차이를 차액이익이라 한다.

 

(3) 기발생원가(sunk costs : 매몰원가)

기발생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 결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원가이다.

이는 경영자가 더 이상 통제할 수도 없고, 현재 혹인 미래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대체안간에 차이도 없는 원가이기 때문에 미래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비관련원가이다.

 

(4) 기회원가(opportunity costs)

기회원가(비용)은 재화, 용역 또는 생산설비를 현재의 의사결정에 포함된 대체안이

아닌 다른 대체안 중 최선의 대체안에 사용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순현금유입액이다. 이는 자원을 현재의 용도가 아닌 대체적인 차선의 용도에

사용하였더라면 실현할 수 있었던 최대금액(이익 또는 효익)으로서, 차선의

대체안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상실한 효익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기회원가는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보고시스템에서는 측정·기록되지 않지만,

대체안 평가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될 수도 있다.

 

*증분원가(incremental costs) : 두 대체안을 비교할 경우 특정 대체안이

다른 대체안과 비교하여 증가되는 원가

*회피가능원가(avoidable costs) : 조업도수준이 감소한다면 절감될 수 있는 원가

*회피불능원가(unavoidable costs) : 과거, 현재 및 미래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원가

*현금지출원가(cash outlay costs) : 실제현금지출을 수반하고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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