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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 할인차금

지식창고지기 2010. 12. 20. 10:57

장기연불조간의 매매거래, 장기금전소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 이때 당해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기재하고 당해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 적용대상
• 현재가치평가대상인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의 매매거래, 용역의 수수거래, 유형자산의 매매거래 등을 포함하며 장기금전소비대차거래에는 특수관계자와의 금전소비대차거래 등을 포함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현재가치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회원권, 임차보증금, 기타보증금
(2) 장기의 선급금ㆍ선수금
(3) 이연법인세차ㆍ대 등

 

• 채권ㆍ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평가의 적용여부의 결정은 명목가치와 현재가치 차이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결정하는데 중요성 판단기준은 금액의 크기, 향후 손익에 미치는 영향, 거래의 질적인 특성(거래의 상대방, 거래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적용이자율
• 현재가치의 평가에 있어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능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1)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거래에 내재된 이자율)


(2) 특수관계자등과의 거래(정책자금거래를 포함)에 있어서 약정이자율이 없거나 내재이자율과 시장이자율과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동종시장이자율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가장 최근 재무제표의 장기차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율) 등

 

 

▶ 회계처리
•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인 경우에는 매출액(또는 처분이익)과 처분이익에서 차감하며, 장기금전대차거래인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 등으로 처리합니다.

 

•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합니다.

 

• 채권ㆍ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발생내역별로 현재가치평가에 적용한 이자율의 산정방법, 기간, 회계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의 영향
• 법인세법에서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에 따른 이자비용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할 때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자비용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기업의 회계처리 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인식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 세무조정 시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 등에서 추가적인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용 예)
(1) 회계처리
시가 1,000,000 원의 기계장치를 3년 후 1,400,000원 대금지급조건으로 매매한 경우

 

-판매자의 처리
  차 변 대 변
기계처분시 장기매출채권(미수금) 1,400,000 매출 1,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400,000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시 현재가치할인차금 ⅩⅩⅩ 이자수익 ⅩⅩⅩ

-구입자의 처리
  차 변 대 변
기계처분시 기계장치 1,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400,000
(부채의 차감적 평가계정)
장기미지급금 1,4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시 이자비용 ⅩⅩⅩ 현재가치할인차금 ⅩⅩⅩ

(2) 재무제표에 표시


-판매자는 투자자산으로 분류

 

1. 보증금   ********
2. 장기매출채권(미수금) 1,4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400,000) 1,000,000

-구입자는 고정부채로 분류

1. 장기차입금   ********
2. 장기미지급금 1,4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400,000)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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