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체/참고 자료

제 14 장 개별사안의 실무적 해결방법

지식창고지기 2010. 12. 20. 11:06

제14장 개별사안의 실무적 해결방법

원가계산시 부딪치는 실무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1. 원재료단가의 결정방법
원재료 구입가격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으며 구입장소, 구입량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공정에 원재료를 투입할 때마다 해당 원재료의 구입단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상적으로 실제구입단가를 추적하여 해당 원재료가 생산공정에 투입될 때마다 단가를 적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가 추적비용이 효과에 비해 단순히 비용만 증가시킨다면 의미가 없는 일이다.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자

(1) 실제구입단가 사용
가장 원칙적이다. 실제구입단가가 추적가능하고 추적비용부담이 합리적일 경우 선택한다. 정보기술의 발전이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입로트별 구입가격을 확인하여 공정에 투입될 때마다 해당 원재료의 실제구입단가를 원가계산에 적용하도록 한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특히 동질의 원재료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생산공정에 적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실제구입단가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선입선출법(FIFO)과 후입선출법(LIFO)이 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원재료가 먼저 생산공정에 투입된다는 가정하에 원가계산시 원재료가격을 적용한다. 원재료가격의 변화가 극단적일 때 손익은 현재가격을 적용할 때보다 크게 산출되고 기말원재료는 현재가격으로 평가된다.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입고된 원재료가 먼저 생산공정에 투입된다는 가정을 한다. 후입선출법은 원재료가격의 변동폭이 클 때 선입선출법의 경우와 달리 현재가격에 가까운 가격으로 손익계산이 이루어지나 기말원재료는 현재가격이 아닌 과거의 가격으로 평가된다.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은 모두 구입 당시의 가격이 추적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가격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이동평균법
원재료가 구입될 때마다 재고로 있던 원재료와 구입가격을 평균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입고시 가격이 달라도 출고시의 가격, 즉 원가계산에 사용되는 단가는 동일하게 된다. 원재료가 입고될 때마다 원재료의 단가를 평균화시키는 재계산이 필요하다. 원재료 가격의 변동이 커도 손익과 기말원재료의 평가가 가격의 평균화로 인해 변동폭이 작아진다.


(3) 총평균법
일정기간 단위로 입고시의 원재료가격을 평균하여 그 평균된 가격을 원가계산에 적용한다. 일정기간이 1주가 될 수 있고 1개월이 될 수도 있으며 1년이 될 수도 있다. 1년이 단위가 된다면 결산시에 한번의 원가계산이 이루어 짐을 의미한다. 보통 월단위로 이루어진다. 정보기술의 이용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었다. 원가정보의 산출이 늦어지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4) 전산소프트웨어(ERP)에 의한 구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재고자산 및 원가를 관리하는 경우 원재료의 단가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전산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절한 검증이 필요하다.

2. 공손품(Spoilage)및 불량품(Defective units)
공손품은 제품의 가치가 없는 불량품이나 제품으로 완성시킬 수 없는 미완성품을 말한다. 사전에 정한 일정비율의 공손율을 초과하는 공손을 비정상적 공손으로 공손허용율 이하의 공손을 정상공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론적으로 정상공손은 제품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며 비정상공손은 원가값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손실로 계상해야 한다.

불량품은 완제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품질, 규격, 기능상의 결격사유를 가진 완성품으로 재가공을 하여 제품으로 완성시키거나 매각,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공손품과 불량품을 매각가치와 재가공여부로 구분하기도 하나 넓은 범위의 공손품에 불량품이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공손품과 불량품은 원가이전에 기업의 생산관리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생산공정의 과학적 분석에 의하여 사전에 허용된 공손율이 정밀하게 결정되어 생산공정의 효률과 생산성이 정확하게 평가되고 과다한 공손의 사유가 분석되어 필요한 피드백(Feedback)이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손품과 불량품은 검사에 의해 완제품과 구분이 된다. 생산공정상의 검사시점이 갖는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비정상적 공손이라도 원가로 처리하면 아니되고 꼭 손실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적 목적만을 위한 원가회계를 운용하고 있다면 비정상적 공손을 원가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기업내에서는 기업의 생산표준에 따라 발생된 공손이 비정상적 공손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실제 발생된 공손은 생산공정에서 실지로발생된 비용이기 때문에 원가로 포함시켜도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공손원가가 재공품과 제품에 어떠한 비중으로 배부되느냐는 세무당국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다. 공손품의 매각은 원가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와 이익으로 계상하는 처리가 가능하며 재가공시의 비용은 원가로 처리한다. 공손에 관한 생산공정내 통계는 회계처리와 상관없이 경영진에 보고되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3. 감손(Waste)과 작업폐물(Scrap)
감손이란 생산공정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증발, 감모, 기화되거나 가치가 거의 없는 폐기물을 의미하고 작업폐물이란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나 기타 소모자재의 찌꺼기이다. 목재가공업의 톱밥, 금속제품생산업의 금속조각 및 금속가루가 작업폐물에 속하며 화학공정의 배출 가스, 먼지등은 감손에 속한다. 감손과 작업폐물은 폐기비용이 원가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매각이 가능할 때는 매각액을 원가에서 차감하거나 잡이익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감손과 작업폐물의 측정도 생산관리의 차원에서 단순한 기록보다는 분석관리의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