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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 경매, 공시출양에 관한 규정

지식창고지기 2011. 1. 1. 20:03

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 경매, 공시출양에 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국토자원법령 제11호《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 경매, 공시 출양에 관한 규정》은 2002년 4월 3일 국토자원부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국유토지사용권 출양 행위를 규범화하고, 토지자원의 배당에 최선을 기하며, 공개, 공평, 공정한 토지사용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실시조례》등의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입찰, 경매 또는 공시 등의 방법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하는데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국유토지사용권 입찰출양이라 함은 市, 縣급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처(이하 출양자)가 입찰공고를 한 후 특정 또는 불특정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국유토지사용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입찰 결과에 따라 토지사용자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국유토지사용권 경매출양이라 함은 출양자가 경매공고를 한 후 경매참가인이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제출한 가격에 따라 토지사용자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국유토지사용권 공시출양이라 함은 출양자가 공시공고를 한 후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지정된 교역장소에서 해당토지의 출양조건을 작성하여 공시하고, 매수자의 매입가격 신청을 접수하여 공시가격을 새로 갱신하는 방식으로 공시기간 종료 시까지 제출한 입찰자의 가격결과에 따라 토지사용자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입찰, 경매 또는 공시방식의 국유토지사용권 출양은 공개, 공평, 공정과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상업, 관광, 오락과 상품 주택 등 경영의 성격을 가진 토지는 반드시 입찰, 경매 또는 공시의 방식으로 출양해야 한다.

상기규정 이외 용도의 토지 역시 공급계획 발표 후 동일 토지에 둘 이상의 사용희망자가 있을 경우 입찰, 경매 또는 공시의 방식으로 출양해야 한다.

 

제5조

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 경매 혹 공시방식의 출양은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市, 縣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처는 사회경제 발전계획, 산업정책, 토지이용 총계획, 토지사용 연간계획, 도시계획과 토지시장현황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계획을 작성하고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일반에 공개, 공포한다.

 

제6조

市, 縣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처는 출양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관련부처와 함께 입찰, 경매, 공시 등의 방법으로 출양하는 토지의 용도, 기한, 양도방식, 시간과 기타 조건에 대한 방안을 작성하고 市, 縣정부의 승인을 거쳐 市, 縣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처가 방안을 시행한다.

 

제7조

출양자는 입찰, 경매, 공시 등의 방식으로 출양하는 토지의 상황에 따라 입찰, 경매, 공시의 출양문서를 작성한다. 입찰, 경매, 공시출양에 관한 문서에는 입찰, 경매, 공시출양의 공고, 입찰 혹은 경매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해당 필지의 도면, 토지사용조건, 입찰서 또는 매입신청서, 견적서, 거래확인서,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계약서 원본 등을 포함한다.

 

제8조

출양자는 입찰, 경매, 공시 개시 20일 전에 입찰, 경매, 공시의 공고를 통하여 입찰, 경매, 공시 등으로 출양할 토지의 기본현황과 입찰, 경매, 공시시간 및 장소를 공포한다.

 

제9조

입찰, 경매, 공시공고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양자의 이름, 주소

2) 출양할 토지의 위치, 현황, 면적, 사용기한, 용도, 중장기계획 요구

3) 입찰자, 경매참가자의 자격요건 및 입찰, 경매 참여자격의 신청, 취득 방법

4) 입찰, 경매, 공시 출양서류 취득시간, 장소 및 방법

5) 입찰, 경매, 공시의 시간, 장소, 기한 및 입찰과 가격경쟁 방법 등

6) 낙찰자, 경락인의 확정기준 및 방법

7) 입찰, 경매 보증금

8) 기타 공고사항

 

제10조

市, 縣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처는 토지평가 결과 및 정부산업정책에 근거하여 입찰 최저기준가격 또는 최저가격을 정한다.

입찰 최저기준가격의 확정과 경매, 공시의 최초호가,개시가격,최저가격, 입찰 또는 경매보증금의 확정은 집단 의사결정방식으로 한다.

입찰최저 기준가격과 경매공시의 최저가격은 입찰, 경매, 공시출양이 끝나기 전 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1조

출양자는 입찰신청인, 경매신청인의 자격심사를 진행하여 입찰, 경매, 공시 공고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 입찰, 경매, 공시참가를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市, 縣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처는 입찰자, 경매자의 출양대상 토지 관련현황 조회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입찰은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입찰자는 입찰 마감일 전에 입찰서를 입찰함에 넣는다. 입찰공고에서 우편 입찰을 허용할 경우 입찰자는 우편송부를 할 수 있으나 입찰 마감일 전 출양자가 접수해야 유효하다.

입찰서를 입찰함에 넣은 다음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입찰자는 입찰서와 관련 서면승낙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출양자는 입찰공시에 규정된 시간, 장소에서 개표하되 입찰인 전원에 통지하여 참가하게 한다. 입찰자 또는 대리인이 입찰함의 밀폐현황을 검사하고, 대중 앞에서 입찰함을 개함하여 입찰인의 이름, 입찰가격 및 입찰문서의 주요내용을 발표해야 한다. 입찰인이 3명 미만일 경우 출양자는 본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하여야 한다.

3) 입찰평가팀이 입찰평가를 실시한다. 입찰평가팀은 출양자 대표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5명 이상의 홀수로 한다.

입찰평가팀은 입찰자에게 입찰서류 관련사항에 대해 해명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해명 혹은 설명은 입찰서의 내용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며 입찰서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

입찰평가팀은 입찰문서에 규정된 평가기준과 방법에 근거하여 입찰서류를 심사한다.

4) 입찰공고자는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4조

입찰 공고문서에서 규정된 종합평가기준을 최대한 만족시키거나 입찰문서의 실질적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최고희망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자가 된다.

 

제15조

경매는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진행자가 경매자를 검산한다.

2) 진행자가 경매될 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사용기한, 중장기계획의 요구와 기타 관련사항을 소개한다.

3) 진행자가 최초호가 및 증가규칙, 증가폭을 발표한다. 최저가격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4) 진행자가 최초호가를 제시한다.

5) 경매참여자가 호가에 응낙하거나 새로운 가격을 제시한다.

6) 진행자는 호가에 응낙 후 계속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7) 진행자가 연속 3차 동일 응낙가격을 불렀음에도 재응낙 가격이 없을 경우 진행자는 의사봉으로 거래성사를 나타낸다.

8) 진행자는 최고가격 제시자가 경락인임을 선포한다.

 

제16조

경매참가자가 3명이 안되거나 경매참가자의 최고 응낙가격이 최저가격에 미달했을 때에는 진행자는 경매물의 경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경매진행자는 경매과정에서 경매참가자의 가격경쟁 상황에 따라 경매가격 증가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공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출양자는 공시공고에 규정한 공시개시일, 토지교역장소에서 공시한 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사용기한, 중장기계획의 내용, 개시가격, 증가규칙 및 증가폭등을 공시공고 한다.

2) 자격을 갖춘 매입희망자은 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입신청을 한다.

3) 출양자는 당해 매입신청가격을 확인한 후 공시가격을 수정한다.

4) 출양자는 계속하여 새로운 매입신청가격을 접수한다.

5) 출양자는 공시공고에 규정된 공시 마감시간 전에 낙찰자를 확정한다.

 

제18조

공시기한은 10일 업무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공시기한 내에 매입희망자의 가격경쟁 상황에 따라 가격 증가폭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9조

공시기일이 만료되면 아래 규정에 따라 거래성사 여부를 확정한다.

1) 공시 기한 내에 1명이 매입신청을 한 경우 매입신청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높고 기타 조건에도 부합되면 공시거래가 성립된다.

2) 공시 기한 내에 둘 또는 둘 이상의 매입경쟁자가 매입신청가격을 제시한 경우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가 경락인이 되고, 신청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매입신청을 먼저 한 자가 경락인이 된다. 단, 희망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시기한 내에 응찰자가 없거나 매입경쟁자의 매입신청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타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공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시 마감일까지도 둘 또는 둘 이상의 매입경쟁자가 매입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출양자는 현장에서 출양할 토지에 대한 가격경쟁을 진행하여야 하며, 최고가격 제시자가 경락인이 된다.

 

제20조

입찰, 경매, 공시의 방법으로 낙찰자, 경락인을 확정한 후 출양자는 낙찰자, 경락인과 거래성립확인서에 서명한다.

거래성립확인서에는 출양자와 낙찰자, 경락인의 이름, 주소, 출양물, 거래성립 시간, 지점, 가격 및 국유토지사용권출양계약서를 체결할 시간, 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

낙찰자, 경락인은 거래확인서에서 약정한 시간에 출양자와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낙찰자, 경락인이 지불한 입찰, 경매보증금은 국유토지사용권의 출양금과 상쇄하며, 기타 입찰자, 매입경쟁자가 지불한 입찰, 경매보증금에 대해 출양자는 반드시 입찰, 경매, 공시가 끝난 후 5일 업무일 이내에 반환하고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제22조

입찰, 경매, 공시가 끝나면 출양자는 10일 업무일 이내에 입찰, 경매, 공시결과를 토지有形시장 또는 지정된 장소, 매체에 공포해야 한다.

출양자가 출양결과를 공포하는데 있어 매입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제23조

양수자는 국유토지사용권출양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전액 납부한 후 법에 따라 토지등록을 하고 국유토지사용권 증서를 취득한다.

 

제24조

입찰, 경매, 공시의 방식으로 출양해야 하는 국유토지사용권을 임의로 협의방식으로 출양한 경우 직접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25조

낙찰자, 경락인이 아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 경락결과는 무효가 되며, 초래한 손실에 대해 낙찰자, 경락인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1) 낙찰자, 경락인이 서류를 위조하고 사실을 왜곡한 경우

2) 낙찰자, 경락인이 뇌물을 제공하거나 악의로 내통하는 등 불법수단으로 낙찰 또는 경락 받은 경우

 

제26조

토지행정 주관부처의 직원이 입찰, 경매, 공시에서 직무태만, 직권남용,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며,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27조

입찰, 경매, 공시의 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임대하는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제28조

본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