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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토지사용권 협의출양 규정

지식창고지기 2011. 1. 1. 20:00

국유토지사용권 협의출양 규정

 

 

 

2003년 6월5일 국토자원부 제6차 업무회의에서 통과, 공포를 거쳐 2003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국유토지 자산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자원의 배치를 최적화 하며, 국유토지 사용권을 협의출양하는 행위를 규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 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실시 조례>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인민공화국 내에서 협의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국유토지사용권 협의출양이라 함은 국가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토지사용자에게 협의방식으로 일정한 연한 출양하고 토지사용자가 국가에게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지불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3조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은 법률, 법규와 규장의 규정에 따라 입찰, 경매 혹은 공시방식을 채택하는 이외에 협의방식을  채용할 수도 있다.

 

제4조

국가토지사용권의 협의출양은 공개, 공평, 공정과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협의방식으로 출양하는 국유토지사용권의 출양금은 국가규정에서 확정한 최저 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5조

협의출양 최저가격은 새로 추가되는 건설용지의 토지유상사용비, 토지징용 (철거)보상비용 및 관련 국가 규정에 근거하여 지불해야 할 세금의 합계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기준 토지가격이 있는 지역은 협의출양 가격이 출양토지 지역 소재 급별 기준토지가격의 70%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최저가격보다 낮으면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하지 못한다.

 

제6조

省,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은 본 규정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협의출양 최저가격을 입안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득한 후 공고하고 시, 현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에서 실시한다.

 

제7조

市, 縣정부 국토자원행정 주관부처는 경제사회발전계획, 국가산업정책, 토지이용전체계획, 토지이용 연간계획, 도시계획과 토지시장 현황에 근거하여 토지사용권 출양계획을 편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市, 縣정부 국토자원행정 주관부처는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계획의 승인을 득한 후 토지有形시장 등 지정된 장소 또는 신문,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하여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특수한 원인으로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계획의 수정을 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 승인기관에 신고하여 다시 허가승인을 획득해야 하며, 상기 조항에 따라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계획에는 연간 토지공급총량, 상이한 용도의 토지 공급면적, 지역 및 토지제공시간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계획 공고 후, 토지사용이 필요한 업체와 개인은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계획에 근거하여 市, 縣정부 국토자원행정 주관부처에서 공고한 기한 내에 市, 縣정부 국토자원행정 주관부처에 토지사용 희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市, 縣정부 국토자원행정 주관부처에서 신청계획 접수를 공고하는 시간은 30일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9조

공고한 지역 중 동일 지역의 토지사용 희망자가 하나뿐일 경우 市, 縣정부  국토자원행정 주관부처는 본 규정에 근거하여 협의방식으로 출양할 수 있다. 단 상업, 관광, 위락과 상품주택 등 경영성 토지는 제외한다. 동일 지역에 토지사용 희망자가 둘 혹은 둘 이상일 경우 市, 縣정부 국토자원행정 주관부처는 <국유토지사용권 입찰, 경매, 공시출양 규정>에 근거하여 입찰, 경매, 공시 등 방식으로 출양해야 한다.

 

제10조

협의출양 조건에 부합할 경우 市, 縣정부 국토자원행정 주관부처는 도시계획 등 관련부처와 함께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계획, 도시계획, 토지사용 희망자가 신청한 토지사용 항목유형, 규모 등에 따라 토지 협의출양방안을 제정한다.  토지 협의출양방안은 출양 예정지역의 구체적인 위치, 한계지역, 용도, 면적, 연한, 토지사용조건, 계획설계조건, 토지제공시간 등 내용이 포함된다.

 

제11조

市, 縣정부 국토자원행정 주관부처는 국가산업정책과 예정 출양지역의 상황에 따라 <도시토지가격평가규정>에 근거하여 예정 출양지의 가격을 평가한 후 市, 縣정부 국토자원행정 주관부처의 집단결정을 거쳐 협의출양 기준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한다. 협의출양 기준가격은 협의출양 최저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협의출양 기준가격은 확정한 후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토지 협의출양 방안과 기준가격은 승인권한을 가진 인민정부에서 승인 후 市, 縣정부 국토자원행정 주관부처는 토지사용 희망자와 토지 출양가격 등에 대해 충분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의 일치를 보고, 결정한 출양가격이 출양최저가보다 낮지 않을 경우 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제13조

市, 縣정부 국토자원행정 주관부처는 협의결과에 근거하여 토지사용 희망자와 <국유토지사용권출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4조

<국유토지사용권출양계약>을 체결 후 7일 이내에 市, 縣정부 국토자원행정 주관부처는 토지有形시장 등 지정된 장소 또는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사회에 공고하여야 하며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협의출양 결과를 공고하는 시간이 15일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15조

토지사용자는 <국유토지사용권출양계약>에 따라 토지 사용출양금을 지불하고 법에 따라 토지등록수속을 밟은 후 토지사용권을 획득한다.

 

제16조

협의출양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획득한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출양 계약에서 약정한 토지용도를 상업, 관광, 위락과 상품주택 등 경영성 용도로 변경할 경우 반드시 출양자 및 市, 縣정부 도시계획부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토지사용권 출양계약변경협의서를 체결하거나 토지사용권출양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 후의 토지용도 및 변경 시의 토지시장가격에 근거하여 관련 토지사용권출양금을 추가 지불해야 하며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 변경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7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직접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다

1) 규정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계획 혹은 협의출양 결과를 공고하지 않을 경우

2) 출양기준가격 확정 시 집단적인 결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3) 출양기준가격을 누설한 경우

4) 협의출양 최저가격보다 낮게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한 경우

5)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금을 감면한 경우

상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엄중하여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18조

국토자원행정 주관부처 근무직원이 국유토지사용권 출양활동 중 직무태만, 직권남용,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며,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19조

협의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임대할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한다.

 

제20조

본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국가토지관리국 1995년 6월 28일 공포한 <국유토지사용권 협의출양 최저가격 확정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