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수조정(회계 예규 2200-04-137-3, 1998.3.31)
1.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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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도 계약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분)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 비목으로 분류하여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계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로 각각의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 조정율(K)을 산출하여 K치가 5%이상 증감이 있을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적용법률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회계예규 2200-04-137-3, '98.3.31]) |
2. 지수 적용율 대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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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계산에 의하여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 지수 조정율에 의한 방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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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이 100억 이상인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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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지수 적용율을 적용하였으나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상대자와 합의하여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적용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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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계약법하에서도 1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 지수조정율 방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었으며, 품목조정에 비하여 작성과 검토가 비교적 손쉬운 것이 장점이다. |
3. 적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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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비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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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공사의 경우 대한 건설협회)이 조사 공표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지수화 한 것을 말하며 공사의 경우 각 부문의 공사 (일반공사, 광.전자, 문화재 및 원자력 공사등)별로 공사 직종 전체의 노임 단가를 평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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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 협회에서는 매년 1월1일과 9월 1일 2회에 걸쳐 직종별 시중 노임 및 평균 노임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수 조정시에는 해당부문 공사의 평균노임을 적용한다. 1월1일 발표노임은 1월1일~8월 31일까지 적용 9월1일 발표노임은 9월1일~12월31일까지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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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 경비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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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 품셈상의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를 지수화 한 것을 적용하며, 공사에 투입되는 기계 장비는 기계 겨 비목군으로 편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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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20일 이후 입찰공고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기계경비 비목군을 국산 기계경비와 외국산 기계 경비 비목군으로 분류하여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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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는 표준품셈의 건설 기계 가격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되, 기준시점의 지수는 계약체결 시점 당시의 동가격 평균치를, 비교시점의 지수는 물가 변동 당시의 동가격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중 외국산 기계는 연도초 환율을 적용하며 년도중에 년도초 대비 5%이상의 환율 변동이 있을시에는 각각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환율을 적용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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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비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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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 분류지수 또는 수입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 물가 지수 적용 한국은행은 1998년 7월부터 생산자물가지수의 산출 "기준년도"를 "1990년도"로 변경하였으며, '98.7월지수 적용분부터는 변경된 짓 (한국은행에서 전년도분을 산출수록하였음)를 적용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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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예규(2200-04-137-3, 1998.3.31)에 의하면 매월의 지수를 매월말로 보고 적용토록 하였으며 물가 적용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현재 발표되어 있는 지수를 사용하되 각 시점이 말일이면 해당월의 지수를 적용하고 월중이면 직전월의 지수를 적용 (회제 41301-1872, 1998.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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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및 기계경비 지수는 당해 공사에 투입된 노무직종 임금과 건설기계 장비의 가격에 대한 평균치가 아니라 각 공사부문 전체직종의 노임과 표준품셈표상의 전체 건설기계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회제 2210-3239, 1986.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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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수 조정율 산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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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목군의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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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중 순공사 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및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 물가 지수표상의 분류에 따라 계약 담당공무원이 분류토록 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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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예규에 의하면 비목군의 편성은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시 비목군을 편성하기 어려우므로 시공사에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 비목군 편성을 하여 조정신청시 비목군 분류근거와 함께 제출하고 있음. 이 때 모든 비목에 적용되는 명확한 비목분류기준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분류가 애매한 비목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담당공무원과 시공사간의 협의에 의해 특정비목등으로 비목을 적용할 수 있음. 비목의 분류작업시 도급자의 산출내역서에 상응하는 도급자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서가 있으면 도급자의 산출근거를 이용하여 단위품목의 비목을 분류한 후 해당하는 비목의 합계를 도급산출내역에 적용하면 되지만, 도급자의 단가산출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사가)산정시 사용된 단가산출서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이때 사용할 단가산출서등은 예정가격 산정에 사용된 조사가에 상응하는 산출서등이며, 당초 설계시 작성된 설게 산출서등이 아님. 물론 발주처에 따라 설계가를 예정가로 직접 적용하는 경우에는 설계시 작성된 산출서등을 적용할 수 있음. 예정가격에 상응하는 조사가 단가산출서(또는 일위대가)등을 사용하여 비목분류를 할 시에는 조사가 산출단가에서 각 비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류, 산출한 후 도급자 계약단가에 비목별 해당비율을 대입하여 계약단가의 비목구성을 산출하여 미이행 도급수량에 적용하여 비목군별 총금액을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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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여 간접 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여 98.2.20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국산기계경비 B', 외국산기계경비 B"로 구분한다.)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업, 수산품 G : 산재 보험료 H : 안전 관리비 Z : 기타 비목군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이나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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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수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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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 Z등으로 분류한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순공사금액(물가변동 적용수량에 대한 금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 즉 각 비목군의 "가중치"를 계수라 하며 a, b, c, d, e, f, g, h,...,z등으로 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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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의 산정시 취할 소수 자릿수는 지수조정율 [K]을 소수4위(백분율로 소수2위)까지 산정하고 있는 바, 계수 또한 소수4위까지 산출하며, 계수 산정시 소수4위이하의 처리는 소수5위에서 반올림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발주처에 의해 지정된 자릿수 처리방법이 있다면 해당 지침에 따름. (회계예규에 의하면 순공사금액을 1로하고 각 비목의 계수(가중치)를 산정한 후 과부족분을 기타비목(Z)에서 보완토록 하고 있는 바, 각각의 계수 산정시 반올림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타비목에 적용할 과부족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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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분류 작업시 도급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가 있을 경우는 단위 품목의 비목으로 분류한 후 해당 비목의 합계를 도급 산출내역에 적용하면 되지만 거의 모든 공사가 산출내역을 작성, 제출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예정가격 산정시 작성된 단가 산출서에 공종 낙찰율을 곱하여 그 공사의 산출내역을 작성한 후 각 비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류, 비목구성을 산출하고 물가변동 적용 수량에 적용하여 비목군별 총금액으로 계수(a, b, c, d,...,z) 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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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수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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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란 각 비목군의 가격 변동 수준을 수치화 한 것으로서 기준 시점 및 비교시점의 지수표시와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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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지수를 제외한 여타비목의 지수를 적용시 평균노임이나 기계경비 평균 장비단가 등의 금액을 직접 지수로 활용하는 방법과, 기준시점의 값을 100으로 하고 비교시점의 값을 지수화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회계예규에 의하면 기타비목의 지수산정시 노무비 지수를 지수화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료비 지수를 제외하고 여타 지수는 해당하는 값을 기준시점 대비 지수화 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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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화하여 적용할 때 소수자릿수 산정방법 또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계수, 조정율과 지수변동율이 소수4위까지 사용하므로 지수화 산정시도 소수4위까지(5위버림)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기준시점(계약체결일 당시)의 지수표시 : A0, B0,C0,D0,E0,F0,G0,H0,...,Z0 비교시점(조정기준일 당시)의 지수표시 : A1,B1,C1,D1,E1,F1,G1,H1,...,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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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노무비 지수 -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공사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단가의 평균치를 지수화 한 것 공사의 경우 각 부문의 공사(일반공사, 광.전자, 문화재 및 원자력 공사등)별로 당해 공사 직종 전체의 노임 단가를 평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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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계경비 지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 품셈상의 국산 건설기계 가격과 외국산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를 지수화 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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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재료비등 지수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 지수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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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산재 보험료 지수 건설공사의 산재 보험료는 총공사 금액중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지수 산식 G0 = A0 * 계약체결일 당시의 산재 보험료율 G1 = A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재 보험료율 G0 : 계약체결일 당시의 산재 보험료 지수 G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재 보험료 지수 A0 : 계약체결일 당시의 노무비 지수 A1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 지수 산재보험료 지수 변동율 = G1/G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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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안전관리비 지수 안전관리비는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의하여 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의 합계액에 안전 관리비 비율을 곱하여 산정
※지수산식
H0 = 계약체결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및 재료비 계수의 합계 * 계약체결일 당시의 안전 관리비율 = (a'+c+d+e+f) * 계약체결일 당시의 안전관리 비율 H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및 재료비 계수의 합계 * 조정기준일당시의 안전 관리비율 = ( a'*A1/A0 + c * C1/C0 + d * D1/D0 + e * E1/E0 + f * F1/F0) * 조정기준일 당시의 안전관리 비율
H0 : 계약기준일 당시의 안전관리비 지수 H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안전관리비 지수 a' : 계약체결일 당시의 직접 노무비 계수 안전관리비 지수 변동율 = H1/H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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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기타 비목군 지수 - 순공사비중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비목을 기타 비목군으로 편성하며, 이들을 노무비(H)와 재료비(C~F)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기타 비목군 지수 산정
- 각비목군 지수를 해당 비목군 계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합계를 비목군으로 나누어 산정 원칙적으로 A,C,D,E,F(5개)이나 이들중 해당되는 비목군이 없는 경우에는 4개 또는 3개만 계산에 적용. Z0 = (aA0+cC0+dD0+eE0+fF0) / 비목군수 Z1 = (aA1+cC1+dD1+eE1+fF1) / 비목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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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수 조정율(K)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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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 (a * A1/A0 + b * B1/B0 + c * C1/C0 + d * D1/D0 + e * E1/E0 + g * G1/G0 + h *H1/H0 + ...z * Z1/Z0)-1 ※ 단, z = 1- (a+b+c+d+e+f+g+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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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조정율은 결국 각 비목별로 계약체결당시(또는 직전조정일 당시)의 계수(가중치)에 지수 변동율을 곱한값. 즉 당해 조정기준일 당시의 계수를 모두 합한값을 구한후 1을 뺀 것이 지수 조정율(K)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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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금액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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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조정율이 산정되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기지급된 선급금 및 기성대가 분의 해당금액을 가감하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