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강북만.." 서울시 뉴타운정책에 '울상'>
- 강북 재개발 지체되면 강남 재건축에 반사이익 세입자에 혜택 쏠리고 가구주는 위험부담 ↑
- 연합뉴스
- 이유진
강북 재개발 지체되면 강남 재건축에 반사이익
세입자에 혜택 쏠리고 가구주는 위험부담 ↑
(서울=연합뉴스) 이유진 기자 =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정책구상에서 공공주택(아파트) 재건축을 제외함에 따라 강북 재개발에만 부담이 가중돼 강남권 재건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안'을 발표,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뉴타운과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610곳의 뉴타운 지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서 아파트 재건축은 제외됐다.
이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인 뉴타운 구역에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구제책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들은 재검토 명단에 이름이 올라감으로써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조합설립 단계에서 마찰을 빚었던 일부 반대파가 다시 움직이면서 사업 속도가 늦춰지고 투자자가 이탈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뒤떨어진 강북에 뉴타운 지정이 대거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강북 재개발에 제동이 걸려 아파트 재건축이 대부분인 강남 재건축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실제 강남권 재개발 사업장은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과 몇몇 단독주택 재개발 사업장이 고작이다. 또 거여·마천뉴타운은 위례신도시와 인접, 개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라 재검토 여파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은평뉴타운 불광5구역조합의 윤덕모 조합장은 1일 "정작 높은 개발이익을 보는 강남 재건축은 쏙 빼고 강북 뉴타운 발목만 잡는 것 같다"면서 "반대파가 들쑤시면 실태조사다 뭐다 사업만 늘어지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 방침에 따르면 이미 토지 등 소유자의 75%가 동의해 조합을 설립했어도 10~25%가 구역 해제에 찬성하면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는 실태조사와 주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야 한다.
이를 악용하면 소수 반대파에 다수가 찬성하는 사업을 지체시킬 수 있는 빌미를 주는 셈이다.
세입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돼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제도는 재개발 공고 3개월 전부터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1천600만원(4인가족 기준)을 주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수정안은 이들 세입자에게 인근 지역 임대주택을 주고 재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에 건립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해준다. 재개발 사업장에 의무 건립해야 임대주택 비율은 총 가구수의 20%다.
별도 세입자 대책이 없는 아파트 재건축과 대조적이다.
반면 집주인은 사업 주체로 간주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손바닥만한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영세가구주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조합원으로 가입한 집주인은 자칫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 몫까지 덤터기를 쓸 위험 부담마저 있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조합이 설립돼 시공사를 선정한 상태에서 구역이 해제되면 당연히 조합 측에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조합이 비용을 댈 능력이 없으면 개발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파트 재건축은 주택만 노후화됐을 뿐 기반시설은 멀쩡하고 분쟁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대책에서 제외됐다"면서 "재개발도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면 속도를 낼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큰 집을 지어 가구주들이 비싼 추가 부담금을 물어야 했던 재개발 관행에서 벗어나 영세가구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행정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주민동의 비율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으로 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확정안은 오는 4월께 조례로 발표된다.
eugenie@yna.co.kr
세입자에 혜택 쏠리고 가구주는 위험부담 ↑
(서울=연합뉴스) 이유진 기자 =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정책구상에서 공공주택(아파트) 재건축을 제외함에 따라 강북 재개발에만 부담이 가중돼 강남권 재건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안'을 발표,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뉴타운과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610곳의 뉴타운 지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서 아파트 재건축은 제외됐다.
조합설립 단계에서 마찰을 빚었던 일부 반대파가 다시 움직이면서 사업 속도가 늦춰지고 투자자가 이탈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뒤떨어진 강북에 뉴타운 지정이 대거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강북 재개발에 제동이 걸려 아파트 재건축이 대부분인 강남 재건축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실제 강남권 재개발 사업장은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과 몇몇 단독주택 재개발 사업장이 고작이다. 또 거여·마천뉴타운은 위례신도시와 인접, 개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라 재검토 여파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은평뉴타운 불광5구역조합의 윤덕모 조합장은 1일 "정작 높은 개발이익을 보는 강남 재건축은 쏙 빼고 강북 뉴타운 발목만 잡는 것 같다"면서 "반대파가 들쑤시면 실태조사다 뭐다 사업만 늘어지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 방침에 따르면 이미 토지 등 소유자의 75%가 동의해 조합을 설립했어도 10~25%가 구역 해제에 찬성하면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는 실태조사와 주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야 한다.
이를 악용하면 소수 반대파에 다수가 찬성하는 사업을 지체시킬 수 있는 빌미를 주는 셈이다.
세입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돼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제도는 재개발 공고 3개월 전부터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1천600만원(4인가족 기준)을 주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수정안은 이들 세입자에게 인근 지역 임대주택을 주고 재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에 건립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해준다. 재개발 사업장에 의무 건립해야 임대주택 비율은 총 가구수의 20%다.
별도 세입자 대책이 없는 아파트 재건축과 대조적이다.
반면 집주인은 사업 주체로 간주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손바닥만한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영세가구주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조합원으로 가입한 집주인은 자칫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 몫까지 덤터기를 쓸 위험 부담마저 있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조합이 설립돼 시공사를 선정한 상태에서 구역이 해제되면 당연히 조합 측에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조합이 비용을 댈 능력이 없으면 개발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파트 재건축은 주택만 노후화됐을 뿐 기반시설은 멀쩡하고 분쟁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대책에서 제외됐다"면서 "재개발도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면 속도를 낼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큰 집을 지어 가구주들이 비싼 추가 부담금을 물어야 했던 재개발 관행에서 벗어나 영세가구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행정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주민동의 비율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으로 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확정안은 오는 4월께 조례로 발표된다.
euge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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