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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소유자 중심에서 세입자 등 거주자 권리 강화

지식창고지기 2012. 1. 31. 11:23

뉴타운, 소유자 중심에서 세입자 등 거주자 권리 강화

경향신문|문주영 기자

 

서울시가 30일 발표한 뉴타운 정책은 세입자와 영세 가옥주 등 거주자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한 게 핵심이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총 1300개 구역 중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과 해제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중 추진위원회가 설립돼 있지 않은 317곳(정비예정구역 234곳, 정비구역 83곳)은 토지 소유자의 30%가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전체의 25%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해제 절차를 밟게 되는 셈이다.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뉴타운 수습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주민 반대로 사업 진행이 느린 창신·숭인재정비촉진구역,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망우2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독산제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5곳에 대한 연내 해제가 유력하다.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293곳도 토지 소유자의 10~25% 동의가 있으면 실태조사를 거쳐 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추진위 구성(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의 3분의 1~2분의 1 또는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추진위(조합 인가) 승인을 취소하고 구역 해제를 시장에게 요청하게 된다.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경우 설계비 등 이미 사용한 법정비용 중 일부를 서울시가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 갈등이 없고 대다수 사업 추진을 원하는 곳은 행정지원을 해 사업 진행을 도울 방침이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0% 지원, 소형 평형 전환 절차 간소화, 공공관리제 확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세입자 및 영세 조합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세입자 대책 자격에 상관없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금까지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 3개월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했다.

또 세입자의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공사 기간 인근의 재개발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했다가 세입자가 원하면 다시 준공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일몰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기간 신청 주체가 다음 단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재정비 촉진 지역이나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 제시 등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는 다음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1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 해결되지 못한 갈등 관리에 대한 정책들을 따로 자문할 계획이다.

< 문주영 기자 mooni@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