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의사결정 ; 비용과 편익의 비교
내일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얼마나 해야 할까? 식음을 전폐하고 24시간을 공부하거나 아예 전혀 공부 안하거나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인터넷을 1시간 덜 하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할까 아니면 인터넷을 하고 공부를 1시간 덜 할까 하는 선택이 더 현실적이다.
이러한 선택이 한계적 의사결정 (marginal decision)이다. 이 예에서 공부를 조금 더 할지 덜 할지의 선택은 어떤 원칙을 따를까? 1시간 더 공부를 해서 좀더 좋은 성적을 얻게 됨으로써 느끼는 만족이 인터넷을 안 하고 1시간 더 공부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보다 크다면 1시간 더 공부하는 편이 좋을 것이고 그 반대 경우에는 그 1시간 동안 인터넷을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소비자 의사결정을 예로 들어보자. 더운 여름날에 아이스크림을 몇 개 먹을지 결정하려는 소비자를 생각해 보자. 아이스크림 한 개의 가격은 500원이라고 하자. 아이스크림 1개를 먹으면 소비자가 1,000원의 만족을 느낀다고 하자. 이 소비자는 당연히 아이스크림을 사먹을 것이다. 아이스크림을 소비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추가적인 만족 (1,000원)이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추가비용(500원)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 소비자가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먹음으로써 700원의 추가적인 만족을 느낀다면 아이스크림 1개를 더 사 먹을 것이다. 두 번째 아이스크림의 추가적인 만족(700원)이 추가적인 비용(500원) 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제 세 번째 아이스크림으로부터 소비자가 느끼는 추가적인 만족이 450원이라면 이 소비자는 세 번째 아이스크림을 사지 않을 것이다. 한계편익 (450원)이 한계비용 (500원)보다 작기 때문이다. 결국 이 소비자는 아이스크림을 2개 사 먹을 것이다.
사회전체의 의사결정도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사회전체의 한계편익이나 한계비용은 개인들의 한계편익이나 한계비용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학교에서 가로등을 몇 개 더 설치할 지를 결정한다고 하자. 가로등 1개를 설치하면 많은 학생들이 밤길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으므로 사회 (학교) 전체의 한계편익은 이 가로등의 혜택을 받는 모든 학생들의 한계편익을 더한 것과 같다.
반면에 한계비용은 혜택을 받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 경우 바람직한 가로등의 수는 학교 전체 학생들의 한계편익의 합과 주어진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치이다. (이 예의 가로등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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