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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 클레임 사례분석

지식창고지기 2009. 6. 5. 16:01

 

 

사례분석
1. 총설

경부고속철도 00차량기지건설공사(발주처 : 00공단, 시공사 : 00산업)에 서의 공사대금청구와 관련한 중재판정이 2004. 7. 26. 확정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계약당사자간에 중재합의에 의한 중재판정결과는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
이 사건은 00산업이 신청인, 00공단이 피신청인으로서 00산업은 00공단에 금 4,811,652,43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금 3,990,858,377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2. 청구내용 및 판정금액

사안 신청금액 승소금액
① 자체감사에서 감액된 공사비 1,866,947,680 1,866,947,680
② 파일항타공법변경 1,800,720,771 1,800,720,771
③ 파일이음 용접밴드 누락분 497,604,127 0
④ 휴일 및 동절기 작업 426,379,853 213,189,926
⑤ 동절기 보양작업 220,000,000 110,000,000
합계 4,811,652,431 3,990,858,377

3. 피신청인 자체감사에서의 감액


2002. 1. 10. 최초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도면와 물량내역서 간에 차이가 있음(물량내역서에 해당 물량의 누락)이 발견되어 물량이 증가하였고, 신청인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당사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항에 터잡아 증가된 물량에 관해 기존비목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 95.31%를 곱하여 조정하고, 신규비목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98.00%를 곱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2002. 12. 27. 제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03. 4. 21.부터 피신청인은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물량 중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상당물량에 대하여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계상한 설계변경은 부적정하므로 이에 상응한 금액(2003. 11. 30. 기준으로는 금 1,866,947,680원)을 감액조치하였다.
그러나, 이 공사는 설계·시공분리계약이며, 입찰서에 피신청인이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신청인이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입찰내역방식계약이고, 물량내역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작성에 관한 책임은 발주처에 있으며, 공사금액이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20일이라는 입찰기간동안 설계도면상의 누락된 물량이 있는지를 대조,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물량누락에 따른 공사비는 피신청인에게 귀속되어야 타당하다. 또 공사계약특수조건(Ⅰ) 제22조에서 공단자체 감사결과에 의해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감사여야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는 계약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감액조치는 부당하다.


4. 파일항타공법변경

파일굴착공사는 당초 DRA공법으로 PHC파일을 10m, 12m, 14m, 29m 깊이로 항타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수고, 변전소동에 있어서는 당초의 지질도와 지질여건이 상이하여 29m가 넘는 깊이로 굴착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29m가 넘는 깊이의 굴착공사에 있어서는 Auger+직항타공법으로 변경하지 아니할 수 없었으며, 신청인은 지표면에서부터 전체깊이에 대하여 변경된 공법으로 시공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이 경우 DRA공법과 Auger+직항타공법은 단지 유압햄머와 리더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공법자체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Auger+직항타공법은 깊이가 29m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표면에서부터 29m까지는 종전의 DRA공법의 단가를 적용하고, 29m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Auger+직항타공법에 관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계약금액 조정방식에 따른다면 DRA공법과 Auger+직항타공법은 작업방법, 파일항타공법의 목적, 장비조합에 있어서 품목, 성능과 규격이 다른 것임이 인정되고 깊이 29m를 초과하는 파일항타굴착공사에 있어서 지표면에서 29m 깊이까지는 DRA공법으로 시공하다가 29m 깊이에 이르러서는 다시 Auger+직항타공법으로 바꾸어 나머지 깊이를 시공하는 것은 처음부터 Auger+직항타공법으로 시공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간과 비용의 면에서 더 불리하여 나아가 신청인이 변경시공한 것을 피신청인이 알지 못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대로 전체부분을 Auger+직항타 단가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파일공사비 비교표에 의하면 깊이 29m가 넘는 파일굴착시공부분에 대하여 그 전체부분을 Auger+직항타 단가로 계산한 금액에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변경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금 1,800,720,771원임 인정된다.


5. 파일이음 용접밴드 누락분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의 물량내역서에서는 파일기초공사와 관련한 공정으로 1) PHC 콘크리트파일(자재비), 2) DRA공법파일항타(시공비), 3) 파일이음용접(이음시공비), 4) 파일부분정리, 5) 파일소운반 및 재하실험이 명시되어 있으나 단일파일이 아닌 이음파일로 시공할 경우에 필요한 용접밴드를 누락하였는데 이 누락된 이음파일 용접밴드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량내역서에는 파일이음용접 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도 이에 따라 파일이음 용접단가를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파일용접공정은 파일과 함께 용접밴드의 존재가 전제로 되고 있다고 하겠고, 용접을 전제로 하는 파일은 용접밴드가 부착된 상태에서 거래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파일단가에는 용접밴드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6. 휴일 및 동절기 작업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검수고 및 변전소의 착수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약1개월에서 4개월까지 착공이 지연되자, 감리자는 수차례 돌관공사를 지시하였고 신청인은 동절기 콘크리트 보양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공기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므로 추가공사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02. 12. 17. 최초공사금액에 비추어 10%가 상회하는 금 12,640,000,000원이 증가된 제1차 변경계약을 하였으나 공기는 연장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중기인원 1510명, 보통인원 8994명을 투입하여 휴일, 야간작업을 하고, 동절기에 콘크리트 보양작업을 하였다. 이는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라고 하겠으므로, 피신청인은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공기지연의 대부분은 기초파일공법의 변경에서 비롯된 것이고, Auger+직항타공법으로의 변경은 공기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따라서, Auger+직항타공법으로 공법을 변경하고도 공기가 지연된 데에는 신청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그 책임비율은 50%로 하기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