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가상각비의 세무조정을 시인부족액과 한도초과액이 나오는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
I.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상의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원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형자산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창출되는 수익에 그 원가를 대응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법인세법은 감가상각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II.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징과 대상자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사항(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시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은 건물, 기계장치 등과 같은 유형자산과 영업권, 특허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이다.
III. 감가상각의 기본요소
감가상각의 기본요소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잔존가액, 내용연수이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상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잔존가액이란 고정자산이 폐기처분될 경우에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시 고정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용연수란 법인세법에서 고정자산별로 규정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사용가능기간으로서, 자산의 감가상각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영업권, 상표권 등은 5년, 특허권, 어업권 등은 10년, 광업권 등은 20년, 댐 사용권 등은 50년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 및 운반구의 경우 기준내용연수가 5년이며 하한과 상한은 각 4년과 6년이 된다.
VI. 법인세법사 감가상각 범위의 계산
정액법은 취득가액×상각률로 계산되는데 상각률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해지며 정액법의 경우 상각률은 내용연수의 역수(1/내용연수)가 된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가 5년인 고정자산의 정액법상 상각률은 0.2(1/5)가 된다.
정률법은 세무상장부가액×상각률로 계산되는데 세무상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기초감가상각누계액을 빼고 상각부인액을 더한 것이다. 정률법의 상각률은 잔존가액 5%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구체적으로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V.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1.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의 의미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회사계상액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따라 계산된 범위내의 금액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상각부인액 내지 시인부족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시부인이라고 한다
2.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에서 정한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과세소득 계산시에 계상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그 상각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감가상각부인액이라고 말한다. 감가상각부인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 처리된다.
시인부족액은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정한 상각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한다.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회사계상액 만큼만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된다.
상각범위액이 백만원이라고 한다면 법인이 결산서상에 아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고, 백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어떤 금액을 상각하여도 모두 인정된다. 즉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시인부족액)의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단 당기 이전에 상각부인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추인하는 세무조정 필요)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무조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초과된 금액을 상각부인액이라고 하며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0000000 유보”의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각부인액은 차기 이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때 세무조정은 “ 손금산입 감상상각비한도초과액손금추인액 000000 (유보)”가 된다.
3. 시인부족과 한도초과 예시
2005년에 발생한 전기상각부인액 백만원
예시1)
2006년 상각범위액은 천만원, 회계상 8백만원
시인부족액이 2백만원이며, 전기 상각부인액이 백만원 있으므로 손금추인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추인 백만원 (유보)
예시2)
2006년 상각범위액은 천만원, 회사계상 9백오십만원
시인부족액 오십만원이므로 전기부인액 중 오십만원만 손금추인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추인 오십만원 (유보)
예시3)
2006년 상각범위액은 천만원, 회계상 천백만원
상각부인액 백만원이므로 이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백만원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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