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숨결/역사(중국)

중국의 역사 (8) : 明 時代

지식창고지기 2009. 5. 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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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중국의 역사 (8) :  時代


1.
()의 건국과 제도 정비

(
)족은 몽고족(蒙古族)에게 정복되어 약 100여년 동안 원()의 지배를 받았다. 원은 한족과 한문화(漢文化)를 억압하여 두발(頭髮), 언어, 복식 등에 이르기까지 몽고풍을 강제하는 등 한족을 못살게 굴었다. 원의 지배에 시달린 중국인들은 원이 쇠퇴한 틈을 타서 한족의 부흥을 부르짖으며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머리에 붉은 두건을 두른 홍건적(洪巾賊)도 그 가운데 한 무리였다. 1368년 홍건적의 두목 주원장은 마침내 몽고족을 몰아내고 도읍을 양쯔강 유역의 금릉(金陵:난징)에 정하고 명을 건국하였다.

명의 태조 홍무제(
太祖 洪武帝)가 된 주원장은 천하를 통일하자 내치(內治)에 힘써 명나라 270년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홍무제의 정책은 몽고족에게 짓밟힌 중국 고유의 전통 문화를 부흥시키고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한편,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었다. 홍무제는 변발과 호복의 착용을 금지하고 사학(私學)을 세워 교육을 일으켰다. 또 주자학(朱子學)을 관학(官學)의 정통으로 삼아 과거제도를 부활하고 당()의 율령(律令)을 현실에 맞게 개혁한 대명률(大明律)을 만들었다. 그리고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농촌경제의 재건에도 힘을 써 원대 말기의 혼란으로 흩어진 농민들을 모아 농촌을 부흥시켰다.

홍무제는 송나라와 같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결시키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제 정치체제를 이룩하였다. 그는 재상(
宰相)제도와 중서성을 폐지하고 6부를 독립시켜 황제 직속기관으로 하였다. 그리고 관리들을 감시하는 어사대를 도찰원으로 바꾸고 황제의 직접 지휘를 받게 하였다. 지방은 13개 지역으로 나누고 포정사를 두어 각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다. 농촌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일정한 호수(戶數)를 합하여 리()라는 자치 촌락을 만들고 이를 다시 갑()으로 나누어 이장(里長)과 갑수(甲守)로 하여금 조세 징수와 부역 할당을 맡아 보게 하였다. 이를 이갑제라고 한다. 이갑제를 실시함으로써 황제의 통치력은 전국 방방곡곡에 미치게 되었다. 한편, 세금 징수와 부역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어린도책(魚鱗圖冊)이라는 토지 대장과 부역 황책(黃冊)이라는 세금 대장을 만들었다. 어린도책이란 토지의 나뉜 모양이 물고기의 비늘과 같이 그려져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2.
(
) 왕조의 사회

태조는 민생안정을 위해 인구과밀한 강남에서 황폐한 강북으로 농민을 이주시키고 부유층을 수도로 불러들여 경제부흥에 주력하였다. 이로써 사상 최초로 남에서 북으로의 인구이동 현상이 일어나고 윈난·구이저우의 호구도 늘어나서 총인구는 처음으로 6,000만을 넘어섰다. 이 호구를 군호(
軍戶)·민호(民戶)·장호(匠戶)·조호() 4종류로 구분하여 각각 군사·농상(農商)·장작(匠作)·제염(製鹽)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 호구는 그 대부분이 민호로서 주현(州縣)의 이갑제(里甲制)라는 자치조직에 편성되었다.

이갑제는 110호를 1리로 하고 이 가운데 부유호(
富裕戶) 10호를 이장호(里長戶), 나머지 100호를 갑수호(甲首戶)로 해서 10호씩 10갑으로 나누어 1년 교대로 이장 1명과 갑수 10명이 출역(出役)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주로 맡은 일은 부()와 역()의 공평한 부과였다. 당시 전토(田土)에는 관전(官田)과 민전(民田)이 있었고, 국유지인 관전은 조(:소작료), 민유지인 민전은 세를 바쳤다. 또한 관전에는 학전(學田)·직전(職田)·황장(皇莊), 제왕(諸王) 공신의 장전(莊田) 및 둔전(屯田)이 있었으며, 둔전은 다시 군둔(軍屯)·민둔(民屯)·상둔(商屯)의 구별이 있었다.

태조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전국 토지의 실지측량을 시행하여 ‘어린도책(
魚鱗圖冊)’이라는 토지대장을 만들고, 이장으로 하여금 부역황책(賦役黃冊)이라는 조세(租稅) 겸 호적대장을 만들게 하였다. 이장 및 갑수(甲首)는 이를 바탕으로 부()는 전토(田土), () 16세부터 60세까지의 성정(成丁)을 대상으로 부과하였다. 또한 이()에서 덕망 있는 연로자를 뽑아 이를 이노인(里老人)이라 하여 이민(里民)의 교화 및 쟁송(爭訟)을 맡도록 하고 육유(六諭)라는 교육강령을 공포하여 사학(社學) 등을 세워 교육시켰다.

태조는 권농(
勸農)에도 힘써 처음에 곡물의 자급생산을 주로 한 농업도 후에는 상업적 작물의 생산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목화(木花)는 전국적으로 보급되었으며 면직공업은 송강부(松江府)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전국적 시장을 형성하였고, 도시에는 고급품도 출하하였다. 또한 뽕나무 재배도 장쑤[江蘇:강소]의 타이후호[太湖:태호] 주변과 쓰촨 등지에서 성행하였고, 면직물공업도 쑤저우[蘇州:소주]·항저우[杭州:항주] 등에서 발달하였다. 이 밖에 장시(江西)의 도자기, 푸젠(福建)·저장(浙江)의 칠기(漆器), 광둥(廣東)의 철기, 후광(湖廣)의 쌀, 광둥·푸젠·장시의 설탕, 푸젠의 쪽[] 등 지방의 특산물이 상품으로 생산된 것이 특징을 이루었다. 이 특산물은 북방 및 내륙의 쌀·보리·무명 등과 교환되기도 하고 수도와 구변진 등 큰 소비지에도 유통되었다. 이들 상품의 중개자는 산시[山西]와 신안[新安]의 상인들로 이들은 16세기 후반 이후 중국의 상권(商圈)을 양분(兩分)한 형태로서 동향(同鄕)의 동업자가 결합하여 요지(要地)에 설치한 회관·공소(公所)를 거점으로 활약하였다.

활발한 상품유통에 대해서 정부는 전국 수백 개소에 세과사국(
稅課司局)을 설치하여 과세를 하고, 특히 보초(:紙幣)의 유통을 위해 수도의 성문이나 대운하의 연안에 초관()을 설치하여 보초로써 징세(徵稅)하였다. 보초는 주요 통화이고 동전은 보조통화였으나, 불환지폐인 보초는 유통이 잘 안 되고 민간에서는 은()을 많이 사용하여 1436년에는 조세의 은납(銀納)도 공인되어 금화은(金花銀)이 유통되기 시작하였으며 16세기에는 요역()의 은납도 시행되어 은의 화폐적 기능이 확립되었다. 대외무역은 처음에 배외(排外)·국수정책(國粹政策)에 따라 거의 단절되었으나 영락제의 외정(外征) 및 정화(鄭和)의 서정(西征) 이후 여러 나라와의 조공무역(朝貢貿易)이 열려 북변에서는 마시(馬市)·목시(木市)가 번창하였고, 남동연해에서는 닝보[寧波:浙江]·취안저우[泉州:福建]·광저우[廣州:廣東]·운둔(雲屯:越南)에 시박사(市舶司)를 설치하여 일본과 류큐[琉球] 및 남해 여러 나라와 교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은 모두 정부통제하의 이민족 회유책의 색채가 짙었고, 왜구의 방해도 있었으며 이익을 정부가 독점한 것 등으로 쇠퇴하였다. 15세기 후반 이후에는 이에 대신해서 저장·푸젠·광둥 등의 향신(鄕紳:퇴직관리) 등에 의한 밀무역이 정부의 통제무역·해금책(海禁策)에 저항하면서 번영하였고, 그 저항은 중소 상인과 고용인 등에까지 파급되어 1567년 해금령을 해제하였다. 이에 앞서 17년 이후 포르투갈인()이 내항하여 마카오에 무역근거지를 잡고, 이보다 조금 늦게 에스파냐도 마닐라시()를 건설하여 극동무역을 시작하게 되어 명의 생사(生絲)·견직물·면포·자기·철기 등이 많이 수출되고, 대신 대량의 은이 수입되었다.

이러한 상공업의 발달에 따라 도시도 새로이 일어나고 경제도시라 할 수 있는 것도 주로 강남을 중심으로 속출하였는데, 대도시 가운데에는 상공업 노동자만 수만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농촌에서의 부역(
賦役)이 은납제(銀納制:一條鞭法)로 바뀜에 따라 부역황책(賦役黃冊)이 무용지물이 되고 이갑제도 붕괴되어 농촌노동력이 도시로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이갑제에 대신해서 10호를 단위로 연대책임을 지는 부락의 자경조직(自警組織)인 십가패법(十家牌法)이 채택되고, 이것은 다시 부락의 상호부조·수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향약(鄕約)과 함께 보갑법(保甲法)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전토(田土)는 도시에 사는 상인·관료 등 부재지주에 많이 점유되고 전호(佃戶:소작인)들은 생존권을 위한 항조운동(抗租運動)을 전개하고 고공(雇工)·용공(傭工) 등 고용노무자와 결합해서 노변(奴變)을 일으키는 일도 많았다. 또한 도시의 수공업 노동자들도 민변(民變)이라 불린 반세운동(反稅運動)을 일으켰는데, 노변·민변은 15세기 후반 등무칠(鄧茂七) 등이 일으킨 농민반란과 함께 하층민이 농공일체가 되어 사회적 자각을 표출한 것으로 시대의 전환을 암시하는 현상이기도 하였다.

3.
명의 쇠퇴와 멸망


영락제 이후 명은 차차 기울어졌다. 이 틈을 타서 세력을 회복한 몽고족의 오이라트 부가 침입하였다. 정통제(
正統帝)가 친히 나아가 싸웠으나 오히려 토목보(土木堡)에서 사로 잡히는 수모를 겪었다. 또한 남쪽 해안 지대에는 왜구의 출몰이 잦아 그 피해가 극심하였다. 몽고족과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명의 위세는 크게 떨어졌다. 그 후 신종 만력제(萬曆帝;1572-1620) 때는 어느 정도 국력을 회복하였으나 조선의 임진왜란에 참전함으로써 나라의 위세가 다시 기울어졌다. 그 무렵 만주지방에서 세력을 확장한 여진족이 명을 위협하였다. 명은 여진족에 대항하기 위하여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들임으로서 농민들의 저항을 받게 되었다. 마침내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반란군은 황하를 건너 산서성(山西省) 대동(大洞)으로부터 거용관(居庸關)을 깨뜨리고 돌연 북경성밖에 출현했다. 명의 군대는 적편으로 돌아 서고 조정의 관리들은 방관하여 항전하는 자가 없었다. 고립된 사종(思宗)은 환관 1명만을 대동하고 궁을 빠져 나와 만세산에 들어가 목을 메고 자살하였다. 이로서 명 왕조는 멸망하고 말았다.(1644)

4.
명과 고려의 관계


1세기 동안 원나라의 간섭을 받아온 고려 조정은 명이 건국을 선포한 1368(공민왕 17) 이후에도 원의 잔존 세력 때문에 친원(
親元)·친명(親明) 양파로 갈려 확고한 외교정책을 펴지 못하고 그 후 20년 동안 대명(對明) 관계는 혼미(昏迷)를 거듭하였다. 공민왕은 즉위 초에 원나라의 쇠퇴한 기미를 알고 자신의 몽골풍 머리(剃頭髮)를 고치고 1356년에는 원나라 기황후(奇皇后)의 오빠인 기철(奇轍) 등 원나라에 붙어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죽이고 북방의 실지(失地) 일부를 찾았으며 원의 연호를 폐지하는 등 진취적인 정책을 취하였으나 압력을 받아 다시 원의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369년 명으로부터 개국을 알리는 사신을 보내오자 이를 환영하고 성준(成准) 등을 처음으로 명나라에 보내어 명태조의 성절(聖節:생일)을 축하하였고 앞서 일시 정지한 원의 연호 지정(至正)을 다시 폐지하였다. 1370년 고려는 명의 홍무(洪武) 연호를 쓰기로 결정하고, 이성계(李成桂)로 하여금 원의 동녕부(東寧府)를 치게 하여 원과 절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이 북원(北元:1368년 이후 원을 북원이라 함)에서도 꾸준히 고려에 사신을 보내 회유를 계속하였고, 1374년 공민왕이 죽고 우왕(禑王)이 즉위한 뒤 정권을 장악한 시중(侍中) 이인임(李仁任)은 친원(親元)으로 급변, 이 해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던 명나라 사신 채빈(蔡斌)은 고려의 호송관 김의(金義)에게 살해되고 북원은 고려에 사신을 보내 왕을 책봉하는 등 고려와의 관계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날로 강성해가는 명의 세력도 무시할 수 없어 고려는 명·북원에 등거리 외교로 대처하다가 1385년에 이르러 명사(明使)가 와서 고려와의 통교(通交:通聘)를 통고하고 공민왕에게 시호를 추증, 왕을 책봉함으로써 두 나라 관계는 정착되었으며 1387년에는 원복(元服)을 폐지하고 명제(明制)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렇게 정착된 양국관계도 수년 후 고려왕조의 붕괴로 끝났다.

5.
명과 조선의 관계


1392
년 조선왕조를 세운 태조는 즉위 직후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고려권지국사(
高麗權知國事) 자격으로 새로운 왕조의 개창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또 국호의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국호와 국왕의 칭호는 허락하지 않았다. 1393년 태조는 말 9,800필을 보내고 고려 때 명으로부터 받았던 고려국왕의 금인(金印)을 반환하였으나 명은 여진(女眞) 및 세공(歲貢)문제 등을 이유로 조선국왕의 인신(印信)을 쉽사리 보내 주지 않다가 태종이 즉위한 1400년에 조선국왕의 고명(誥命:왕위승인문서)과 인장을 보내와 대명(對明) 외교관계는 조선왕조 수립 후 8년 만에 정상화되었다. 1408년에는 이태조가 죽자 명은 고려 공민왕 이후 처음으로 ‘강헌(康獻)’이라는 시호를 보내와 이후 조선은 역대의 국왕이 즉위하면 반드시 명에 주청(奏請)하여 ‘책봉(冊封)’이라는 승인을 받았고 국왕의 사후에는 이를 고하여 시호를 받는 것을 정례화 하였다. 또 명의 연호를 사용하고 국가의 주요 대사를 보고하여 그 의견을 듣는 등 ‘사대(事大)’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내정·외교에 근본적인 제약이 없고 자주적이었다. 따라서 조선과 명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는 아니었으나 종주·종속관계도 아니고, 명은 명목상 종주적 위치를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명에의 세공문제(歲貢問題)는 처음에 금 150, 700냥의 과중한 부담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다른 토산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다가 1429(세종 11) 이를 면제하고 우()·마()·포()로 대신하게 하였다. 대체로 이후부터 조선과 명은 경제·문화의 교류가 본궤도에 올라 그 후 200년간 별다른 변동 없이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외교에 있어서도 명나라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수시로 사절(使節)을 보내왔으나 조선에서는 원단(元旦)에 보내는 정조사(正朝使), 황제부부의 탄일에 보내는 성절사(聖節使)와 천추사(千秋使), 동지에 보내는 동지사(冬至使) 등 정례적으로 연 4차 사행(使行)을 보냈다. 이 밖에 사은사(謝恩使)·주청사(奏請使)·진하사(進賀使)·진위사(陳慰使)·변무사(辨誣使) 등을 수시로 보냈는데, 사행일행은 40여 명이 공인된 인원이었다. 이 사행에 따르는 조공은 일종의 공무역(公貿易)으로 예물과 답례물 형식으로 물물 교환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사행일행이 가지고 간 물화에 의해 사무역(私貿易)이 성행하였는데, 북경에서는 조선사신이 머무는 회동관(會同館), 서울에서는 명사가 머무는 태평관(太平館)이 사무역의 중심지였다.

명에서 제정한 명률(
明律)은 조선 초에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라는 이름으로 번역[吏讀文]되어 조선의 기본법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경국대전》의 <형전(刑典)>을 운용하는 데 그 해당조문이 없을 때는 456개조로 되어 있는 《대명률》의 <형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법률운용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조선은 국초부터 특히 해마다 명나라로부터 많은 서적을 구입하고 이를 재간행하여 그 문화를 수입하는 데 적극적이었으나, 한편으로는 명의 견포(絹布) 등 고급물품을 들여와 사치풍조를 조장하고 국내의 생산을 위축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명 관계에 있어 특기할 사항은 무엇보다도 조선의 임진왜란 때 명이 3차의 원군(援軍)을 파병하여 조선을 도왔다는 사실이다. 명은 이 무렵 말기적 증세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여 도처에서 반란이 일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조선원정을 단행하여 경제적 부담이 막대하였고, 이 틈에 만주의 청세력은 더욱 강대해져 조선은 정묘호란·병자호란 등 국난을 겪게 되고 명나라는 청나라에 멸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