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숨결/역사(중국)

중국의 역사 (7) : 元시대

지식창고지기 2009. 5. 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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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중국의 역사 (7) : 元시대


1.
원의 略史

쿠빌라이는 도읍을 대도(大都:北京)에 정하고 국호를 원()이라 정했다. 1279년에 남송을 멸하고 전국을 통일했다. 그들은 아시아 대륙뿐만 아니라 중동은 물론 동부유럽을 석권하는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중국의 문화·제도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했다. 거대한 중국대륙 전체를 지배하게 된 원은 소수의 지배민족이 인구나 생산력면에서 훨씬 우세한 피지배민족을 다스리기 위해 엄격한 민족차별정책을 취했다. 몽고족, 색목인(色目人), 한인(漢人), 남방인(南方人)을 엄격히 구별하고 몽고인과 색목인이 정치를 관장했다. 그러나 원의 지나친 확장과 인종차별은 각지의 민중봉기를 필연적으로 유발시켰으며 마침내는 주원장(朱元璋)이 한족의 단결을 호소, 대도를 점령하고 명()나라를 건국함에 따라 원나라는 멸망했다.

원은 중국 역사상 가장 활발하게 대외외교를 펼친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서방과의 교류가 이 때부터 활발해지면서 중국의 문화가 서방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 도시가 발달하고 상업, 수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인 및 시민계급의 지위가 향상됐다. 납세제도에서도 당제(
唐制)를 본받아 지세·정세·상세 등을 정했으나 재무행정의 실무를 주로 서역인과 한인에게 맡겼던 까닭으로 기강이 문란해짐에 따라서 부정부패가 심하게 되었다. 결국 몽골족은 힘()으로는 한족을 지배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한족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고립의 길을 걸음으로써 한족이 세운 명에게 멸망하게 됐다.

2.
원의 사회와 경제


원나라는 많은 이민족(
異民族)문화를 수용하고 있던 다 민족국가였고, 복합적 사회였으며 거기에 지배민족인 몽골인 사회는 근각(根脚:혈통)을 존중하는 봉건적 신분제 사회였다. 따라서 통치에 있어서도 신분제 의식에 좇아서 이를 규제하려 하였다. 먼저 몽골인을 국족(國族), 서방계의 투르크·이란·유럽인을 색목인(色目人), 금국(金國)의 유민 즉 화북의 백성을 한인(漢人), 강남에 사는 남송의 유민을 남인(南人)이라 불러서 구별하였다. 이 가운데 원나라의 황실을 비롯해서 유목영주층·몽골귀족층이 사회의 최상층을 차지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들은 북방의 초원에 광대한 유목지를 소유하고 ‘케린코’라 불린 다수의 가내노예를 사역하였으며, 중국의 내지(內地)에도 여러 곳에 식읍(食邑)을 급여하여 이른바‘투하(投下)’된 백성을 지배하는 권력층이었다. 다음 계층은 몽골제국 또는 원나라 정권의 성립에 훈공을 세운 색목인 및 한인(漢人)으로 여기에는 대개 군벌(軍閥) 출신자가 많았다. 그 다음의 중간층은 하급의 이원(吏員) 출신자나 무인(武人) 출신자로 폭넓게 원나라정권을 받쳐주었던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최하위층은 이들 특권적 신분에서 완전히 배제된 한인(漢人)·남인(南人)의 대중들이었다. 원조(元朝)에서는 호적상 이 들 신분층을 계관호(係官戶:帝國 臣民)와 투하호(投下戶:領主·귀족에게 私屬되어 있던 백성)로 크게 나누었다.

계관호는 민(
)·군()·장()외에 참(:驛傳)·조(:製鹽)·차(:栽培·摘茶)·유()·승()·도()·회회(回回:이슬람)·야리가온(그리스도교)·음양(陰陽)·의()·복() 및 공과부담(公課負擔) 종교와 전문업종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민호(民戶) 즉 농민 가족의 부담이 가장 무거워 화북에서는 세량(稅糧:田租)과 과차(科差: 또는 紙幣生系稅 그 밖의 夫役), 강남에서는 하세(夏稅:華北 科差 해당)와 추량(秋糧:華北 稅糧)이 부과되었다. 군호(軍戶)에는 군역(軍役), 장호(匠戶:수공업 기술자의 )에는 장역(匠役), 참호(站戶)에는 역전(驛傳)을 과차(科差) 대신으로 부과하였고, 세량에 있어서도 민호보다 적었다. 또한 유·승·도나 그 밖의 종교인은 특히 우대하여 과차 면제의 특혜를 베풀었다. 이들은 모두 양민층(良民層:평민층)에 속하였으나 이 아래에 구구(驅口)라 불리던 노예층이 있었다. 이들은 오랜 전란의 결과로 생긴 계층으로 이들 노예 층의 증대는 양민층의 호구를 감소시키는 것이어서 정부당국은 공과 부담자를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에서도 이들을 해방시켜 양민층으로 흡수하려 하였다.

이상 각종 민족사회를 호구상으로 살펴보면 몽골·색목인층 등 최상층은 40~50만호(200~300만명)에 불과하였던 데 비해 한인(
漢人) 200만호(1,000만명), 남인은 이보다 많은 1,200만호(6,000만명)에 이르러 지배 민족층은 피지배 민족사회로부터 큰 압박감을 받았기 때문에 원나라 조정은 한인·남인의 사회적 진출을 억제하고자 이 네 개의 종족사회에 법제적인 차별을 두었다. 즉 임관(任官)이나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몽골인을 제1계층으로 해서 우대하였고, 그 다음 색목인·한인·남인의 순으로 차별을 두었던 것이다. 또한 원나라에서는 한인·남인에게는 무기의 휴대·소유도 엄금하였다.

원나라의 경제정책은 중국 역대왕조들의 중농적(
重農的) 시책과는 달리 현저한 중상주의적(重商主義的) 경제시책을 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쿠빌라이칸은 유자(儒者)의 견해를 존중해서 권농정책(勸農政策)을 취하여 관찬(官撰)의 농업기술서를 민간에 배포해서 농업생산력의 향상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뒤 정부당국자들은 재정정책의 중심을 국내의 상업이나 국제무역의 진흥, 특히 소금·차()·술 등의 전매익금(專賣益金)의 증대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당시 상업이 성행하였던 간선(幹線)은 수도인 대도(大都)와 강남의 항저우[杭州:항주]를 잇는 대운하선(大運河線)으로 그 선의 유역에는 많은 도시가 번영하였고, 수공업품의 생산이나 판매로 번창하였다. 북서쪽은 육상으로 대도에서 몽골초원을 거쳐 톈산남로(天山南路:천산남로) 또는 톈산북로로 이어졌고, 남동(南東)은 항저우에서 해로(海路), 경원(慶元:寧波:영파)·천주(泉州:福建:복건)·광둥(廣東)으로 통하였고, 다시 남해항로로 이어졌다. 이처럼 원나라의 국내 상업로는 당시의 유라시아 대륙을 한 고리로 하는 국제무역선에 직접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을 누렸다. 원나라는 교초()라 불리던 정부신용의 지폐를 발행하였다. 이에는 중통(中統)과 지원초(至元)의 두 종류가 있었는데 여러 액면표시의 지폐가 다량으로 발행되어 중국전역에서 유통되었다. 그러나 해외무역에서는 모두 은전(銀錢)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3.
고려와 원과의 관계


1216
(고려 고종3) 몽골 제국에 멸망한 금(
)나라에 딸려 있던 거란(契丹)의 유민들이 고려에 침입하여 이후 3년 동안 충청·전라·경상도 등 남부지방을 제외한 북방지역을 유린하였다. 이에 칭기즈칸은‘거란을 토멸하고 고려를 구한다’고 성명하고 몽골과 동진국(東鎭國)의 연합군을 파군하여 함경도 지방에 걸쳐 있던 거란군의 거점을 차례로 부수고 거란의 주력이 웅거한 강동성(江東城)으로 향하였다. 이에 고려에서도 군량미를 보내어 지원하고 고려군도 합세하여 강동성에 남아 있던 거란의 마지막 세력을 평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몽골은 19(고종6) 개경(開京)에 사신을 보내 칭기즈칸의 조서(詔書)를 전하고 정식으로 수호(修好)를 청하였는데 이것이 몽골과의 정식 국교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몽골은 거란의 토멸이 고려에 큰 은혜를 베푼 양 해마다 상례로 과중한 공물(貢物)을 받아갔으며, 1225년에는 공물을 요구하러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던 몽골의 사신이 국경지대에서 암살된 사건이 발생함으로서 몽골은 이를 빙자하여 고려 정벌을 단행하였다.

1231
(고종18) 1차 고려침략을 시작한 이래 몽골은 제2(1232), 3(1235~1238), 4(1251), 5(1254), 6(1255), 7(1257)의 침략군을 보내 고려를 유린하였다. 1차 몽골의 침략을 받은 이듬해인 32년 고려는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겨 장기 항쟁태세를 갖추어 한편으로는 싸우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조건인 국왕의 입조(
入朝)와 강화도로부터의 출륙(出陸)을 들어주는 듯이 화의를 하여 철군하게 하였으나 끝내 이를 실행하지 않고 28년간 항쟁을 계속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고래로 중국 역대 강대국과 외교상 부득이 사대주의를 취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국왕이 친조(親朝)한 예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7차에 걸친 몽골의 침략으로 인명·재산·문화재 등의 피해로 국토는 초토화되고 백성은 도탄에 빠져 마침 1258년 무신정권의 최종 집권자인 최의가 김준(金俊)에게 피살되자 정세는 강화(講和)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1259
(고종46) 고려는 왕의 출륙과 입조를 약속하고 태자 전(뒤의 원종:
元宗) 40여 명을 보내는 한편 강화도의 성들을 헐어버림으로써 고려는 28년의 항쟁 끝에 몽골에 굴복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몽골에의 입조를 않고 강화도의 궁성이 헐린 6월에 죽었으며 이듬해 인질로 갔던 태자가 귀국해서 즉위하여 원종이 되었다. 그는 즉위한 이듬해에 태자 심(:忠烈王)을 몽골에 인질로 보내어 이로부터 고려의 왕태자는 국내의 왕이 죽어 이를 계승하게 될 때까지 몽골에 머무는 것이 상례가 되었고 원종 자신도 1264년 몽골의 요구에 따라 연경(燕京:北京)에 가서 쿠빌라이 칸에게 알현함으로써 최초로 중국황제에게 친조한 왕이 되었다. 그러함에도 원종은 개경에 새로 짓는 궁궐의 핑계를 대고 강화도에서 출륙을 않다가 1270년에야 개경으로 환도하였고 이를 전후해서 무신(武臣)들을 중심으로 한 반원(反元) 세력은 한때 원종을 폐위하고 동조세력인 삼별초군(三別抄軍)은 대원(對元)항쟁을 1274년까지 계속하는 등 오랫동안 고려의 일각에서는 원나라에 강한 적대의사를 보였다.

고려는 원종 이후 충렬왕·충선왕·충숙왕·충혜왕·충목왕·충정왕 및 공민왕에 이르는 약 1세기 동안 정치적으로 유례없는 간섭을 받아 자주성을 잃게 되었고 왕실은 부마국(
駙馬國:사위나라)이 됨으로써 왕통은 혼혈화하였으며 중앙의 정치제도는 그들의 강압에 의하여 수시로 개변(改變)하였다. 또한 함경도의 서북면에는 그들의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 평양에는 동녕부(東寧府)를 두어 황해도의 자비령(慈悲嶺)을 두 나라의 국경을 삼는 등 국토도 유린하였다. 더구나 원나라는 1274(원종15) 1281(충렬왕7) 두 차례에 걸쳐 고려를 강압하여 일본을 정벌하려다 실패함으로써 고려는 큰 타격을 받았다. 원나라가 쇠퇴할 시기에 즉위한 공민왕은 고려에 남아 있는 원나라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몽골 머리를 고치고, 원나라 순제 황후의 오빠로서 고려에서 권세를 부리던 기철(奇轍)을 죽이는 한편, 동북면에 군사를 보내 쌍성 총관부를 몰아냄으로써 실지(失地)를 회복하는 등 점차 원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났다.

몽골지배하의 약 1세기 동안 문화적으로는 문물과 인물의 교류가 잦아 복식(
服飾)을 비롯한 생활양식 등에 몽골풍의 유행을 일으키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여 그 유풍은 조선 초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방문화와의 교류에 힘쓴 원나라의 영향으로 천문·역법(曆法)·의학·수학 등이 전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