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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2 중국투자의 허가절차 및 방법

지식창고지기 2009. 7. 26. 14:46

중국투자의 허가절차 및 방법

중국투자를 위한 투자목적의 설정, 투자방식의 결정, 투자지역의 선정, 중국측 파트너의 선정, 의향서 작성, 투자프로젝트 건의서 작성,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중국측의 예비허가를 득하고 중국측 파트너와 계약서를 체결하고 정관이 제정되면 비로소 투자허가 신청의 준비작업이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독투자의 경우에는 의향서를 작성하고 외자기업 신청보고를 통해 중국측의 예비허가를 득하고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정관을 제정하는 과정이 끝나면 투자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이러한 투자과정은 모두 중국에서의 절차이며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해외투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중국투자허가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중국투자는 우리 국내와 중국의 투자허가 기관에 의해 양측 모두 처리되어야 비로소 절차가 완결된다는 점이다. 97년 8월 1일부로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대폭 자유화되었지만 아직까지 중국내 투자허가는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

 

가. 한국의 해외투자신고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70년대 초반부터 임업, 제조업, 무역업을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 80년대 후반~90년대 초의 급증기를 거쳐 2000년 12월말 현재 총투자건수 12,099건, 총투자금액이 293억불에 달한다.

현재까지의 주요 규제완화 내용을 보면, 우선 해외직접투자 업종에 대한 자유화 실현을 들 수 있다. 80년대 중반까지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것에서 89년 2월 개인의 사업용 해외부동산 취득 등 부동산 투자대상 확대→93년 12월 기존 30개 제한업종중 13개 업종의 제한폐지 및 7개업종 제한완화→94년 12월 제한업종 14개로 축소→95년 10월 기존 14개 제한업종에서 부동산 관련 3개업종으로 제한업종수 축소→96년 6월 해외부동산 투자자유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해외직접투자 업종에 대한 제한을 대부분 풀었다.

또한 절차 측면에서도 87년 1월 요건확인제를 도입한 이래 그해 12월에 다시 100만불 이하 투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89년 2월 허가요건 및 허가자유화 확대(신고수리 대상 확대) 및 은행의 자금지원과 허가․신고수리의 동시 처리, 합작투자계약서의 현지공관장 확인생략, 96년 6월 국가신용도 A등급 국가에 대한 투자를 대상으로 15일 자동허가제 실시, 97년 8월 신고제 전환 및 해외투자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조치를 통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특히 지난 97년 8월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도개선은 정부가 OECD 가입 이후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인식하에 이루어진 전면적인 개편이라는 점에서 그 이전의 제도개편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그간 기업경영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외직접투자제도를 꾸준히 자유화하였음에도 불구, 아직도 우리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주요 선진국 및 경쟁 상대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제도보완을 통해 업계의 세계화를 추진, 지원해야 한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도개편의 기본방향은 해외투자가 민간기업의 이윤동기에 따라 기업 스스로의 책임과 자기 위험 부담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외투자의 자유화 확대 및 제도의 단순화, 투명성을 제고하되, 기업경영 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됨에 따라 건전경영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된 만큼 본사의 자본규모나 경영상태에 비추어 과대하거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대규모의 방만한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채권자 및 소액주주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해외 직접투자 절차

 

1) 해외사업의 구상 및 관련 정보

ㅇ 사업목적 또는 진출동기의 구체화

ㅇ 진출대상국 및 업종의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대상국 및 업종 선정)

ㅇ 투자형태(단독,합작,합자), 투자방법(출자,대부) 등의 결정

ㅇ 투자환경 조사

ㅇ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2) 사업계획서 및 관련 계약서의 입안

ㅇ 자금의 소요 및 조달

ㅇ 설비투자, 생산 및 판매

ㅇ 인력수급 방법

ㅇ 투자자금 회수 및 차입금 상환계획

ㅇ 합작투자계약서, 대부계약서, 현지법인의 정관 등 입안

 

3)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ㅇ 투자 신고수리 관련협의(외국환은행 본점, 외국은행 대표지점, 각국의 외국인투자 유관기관)

ㅇ 해외투자금융 지원요청(필요시, 외국환은행본점, 외국은행 대표지점)

ㅇ 해외투자보험 청약상담(필요시, 한국수출보험공사)

ㅇ 현지금융 또는 제3국 금융 지원협의

 

4) 투자의향서 합의 및 관련기관에의 지원요청

ㅇ 합작투자 의향서의 작성 및 합의(합작투자의 경우)

ㅇ 현지 외국인투자 허가당국의 투자허가 의향서 취득(단독투자의 경우)

해외투자자금 대출 융자상담(필요시, 외국환은행 본점, 외국은행 대표지점)

ㅇ 해외투자보험 예비신청(필요시, 한국수출보험공사)

ㅇ 관련기관의 추천서 등 취득(필요시)

 

5) 본계약 체결 및 각종 인허가 취득

ㅇ 본계약 등 관계 계약서 체결

ㅇ 현지정부의 외국인투자허가 취득(필요시)

ㅇ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주채권 은행, 여신 최다 은행 또는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ㅇ 해외투자자금 대출승인(필요시, 외국환은행 본점, 외국은행 대표지점)

ㅇ 해외투자보험 본청약(필요시, 한국수출보험공사)

 

6) 현지법인 설립 및 사업개시

ㅇ 투자자금 송금

ㅇ 현지법인 설립(주식 및 대부채권 취득)

ㅇ 사업개시(현지 공장건설 및 시험생산)

 

7) 사업운영 및 투자과실 회수

ㅇ 사업운영

ㅇ 배당 및 대출원리금 상환에 의한 투자과실 회수

ㅇ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신고수리기관 앞 보고서 제출)

 

8) 현지법인의 청산

ㅇ 투자사업의 철수

ㅇ 잔여재산의 본국 송금

ㅇ 신고수리기관 앞 청산 보고(즉시)

 

 

해외직접투자 방법

 

구 분

내 용

주식(출자지분의 취득)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대부채권의 취득

외국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금전의 대여

영업소의 설치 등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영업소(해외지사 등)의 설치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의 지급

기타 형태의 투자

상기 외의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하거나 일정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구 분

취 급 기 관

비 고

신고수리

(증액투자에

대한 신고

수리 포함)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가) 주 채무계열 소속기업체1)

나) 주 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기업 :

여신최다은행2)(신청일 전전월말 현재

기준)

다)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신고수리

내용변경

◦당해 투자사업에 대한 신고수리기관.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고수리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기 투자한 외국법인의 자체 이익 유보금으로 증액 투자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

주 1) “은행감독규정? 제62조 1항에 의거 전체 금융기관 여신이 2,500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주 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를 말함.

2)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2장에 의거 집중된 여신(대출금, 내국수입 유산스, 지급보증 대지급금, 지급보증 포함) 규모(한도기준)가 최다인 은행을 말함.

다만,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채잔액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 여신 최다은행을 말함.

 

 

투자자 자격요건

 

ㅇ“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거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 또는 금융부실거래처로 분류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황색거래처 또는 적색거래처에 대한 조치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정관리 업체가 기존의 유휴설비나 보유기술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가 아니어야 함.

※ 해외이주 수속중인지의 여부확인은 신청일로부터 과거 3일 이내에 발급된 투자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함.

투자 방법별 요건

투 자 방 법

기 본 요 건

외화증권 취득

- 투자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투자자가 전액 출자한 법인의 당해 외국 법인에 대한 투자비율 및 공동으로 투자하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을 합산함.)

-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①임원파견 ②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③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 개발 계약의 체결 ④해외건설 및 산업설비 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등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경우는 예외임.

외화대부채권 취득

- 투자자가 출자한 현지법인이나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1년 이상의 금전대여로서 당해 채권의 회수가 확실하여야 함.

공동사업 참여

- 해외자원 개발사업(조사단계는 제외) 또는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개인기업 영위

-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투자자가 단독으로 소유하여 경영하는 경우에 한함.

 

투자금액 요건

ㅇ 투자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매출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미화 100만불 이내, 매출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매출액의 30%(매출액의 30%가 미화 100만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0만불) 이내 이어야 함.

ㅇ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위 투자한도까지 투자한 이후에는 결손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투자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증액 투자할 수 있음.

ㅇ 개인유사법인(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미만이거나 설립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공급업 및 골프장 운영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위 투자금액 한도를 적용함.

 

투자업종 요건

ㅇ 투자대상업종에 특별한 제한없음.

 

현지금융 및 지급보증 한도

ㅇ 투자자가 해외직접투자 자금을 현지금융으로 조달하거나 투자자의 현지법인이 해외직접투자용 현지금융을 외국환은행 또는 본사보증에 의해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규정] 제8장 제8-3조(신고 등)에 따라 국내에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ㅇ 투자자가 [금융기관 감독규정]에 의한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인 경우 해외직접투자용 현지금융의 지급보증한도는 자기자본(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직전회계년도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의 100% 이내임.

ㅇ 외국환은행이나 투자기업이 소속된 계열기업군내의 투자기업 이외의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용 현지금융에 대하여 지급보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투자기업이 지급보증한 것으로 봄.

ㅇ 해외직접투자용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 한도관리는 투자기업의 현지금융 관련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이 담당함.

 

해외직접투자 내용 공시

ㅇ 투자자가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이거나 증권업협회 등록법인으로서 당해법인의 총해외투자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투자법인명, 투자규모 등과 함께 총사업규모와 자금조달방법(지급보증액 표시) 등을 포함하여 증권관리위원회와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한 내용을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에 첨부하여야 함.

① 상장법인 : 자본금의 10% 이상

② 등록법인 : 자기자본의 30% 이상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

 

ㅇ 신고수리기관의 사후관리

- 신고수리기관의 사후관리내용

① 해외직접투자 사업분석 등에 필요한 관리대장 비치

② 신고수리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③ 소속직원에 의한 현지조사

④ 해외직접투자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도 및 정보지원

- 중점관리대상사업의 선정 및 관리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은 금액의 합계가 미화 1억불을 초과하는 사업

②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사업

③ 외국환관리규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가 제한되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신고수리를 받은 사업

④ 기타 투자지역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보고서의 수출입은행 제출

①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사본 : 즉시

②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및 투자실적(월보) : 매익월 7일 이내

③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사본 : 해외 직접투자자로부터 제출받을 즉시

④ 기타 통계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서류

- 기타 :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기관은

①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투자사업과 ②부동산관련업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신고수리를 한 경우에는 동 신고(수리)서 사본을 외국환거래관련 제출집계표(외국환관리취급지침 서식 제1-3호 참조)에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ㅇ 해외직접투자 사업의 청산

-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 잔여재산을 외국환 거래규정 제 9-5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지침 서식 제 9-14호의 해외투자사업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현지 공관장 확인 또는 공증요)를 청산자금 영수 후 즉시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해외직접투자자가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사업이나 투자금액이 1천만불을 초과하는 투자사업을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당해 투자사업의 신고수리기관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

※ 투자목적의 실현전 투자금액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제출로 청산신고에 갈음함.

 

ㅇ 사후관리보고서의 제출

 

보 고 서 명 칭

제 출 기 한

- 해외직접투자 자금 송금(투자)보고서(또는 현물출자 통관보고서)

송금(투자) 또는

통관 후 즉시

- 외화증권 취득보고서(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 포함)

투자금액 납입후 6월 이내

- 외화채권 취득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로서 대부 상대방의 영수증명서 또는 약속어음)

대여자금 제공후 6월 이내

- 원리금 회수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로서 투자원리금 및 과실의

영수에 관하여 취급한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

원리금회수시

즉시

-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는 제외)

회계기간 종료후 5개월 이내

-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현지 공관장 확인 또는 공증 필요)

청산자금 영수후

즉시

- 투자사업의 진행상황 및 자산변동보고서(부동산 관련업에 한함)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주) 결산보고서와 청산보고서는 현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제출하거나 현지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결산서 또는 현지 세무사의 세무보고서로 갈음. 다만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결산보고서 대신 소재지, 대표자, 매출액 등 기본적 사항만 기재된 보고서로 갈음.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의 유효기간

 

ㅇ 신고수리의 유효기간

-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를 받은 날(장기투자를 요하는 해외직접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신고(수리)서에 명시된 예정투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수리를 받은 행위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수리)서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동 기간내에 신고수리를 받은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신고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ㅇ 투자사업의 내용변경

- 이미 신고수리를 받은 해외직접투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허가(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및 자회사의 손회사 설립 등도 해외직접투자 사업내용변경에 해당됨.

 

ㅇ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받아야 하는 해외투자 사업

-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당해 투자자가 당해사업에 대해 신고하여 수리받은 금액을 포함) 이상인 다음의 해외직접 투자사업

① 해외 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의 자본금이 잠식중인 경우

② 이미 투자한 현지 법인에 대하여 증액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현지법인이 5년 이상 적자(영업개시 회계연도 제외)를 시현하고 있거나 자본금이 1/2 이상 또는 1억불 이상 잠식된 경우

-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다른 외국법인을 설립하게 하거나 다른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게 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참고 :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지원제도]

 

해외투자자금대출

 

ㅇ 융자대상사업

- 해외수출시장 확보 및 수출증대 효과가 큰 사업

- 첨단기술 등의 개발․습득사업

- 주요 자원 등 확보사업

- 비교우위 상실산업의 해외진출사업

 

ㅇ 융자조건

- 융자대상자 : 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로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 또는 금융부실거래자로 분류된 자가 아니어야 함.

- 융자비율 : 소요자금 총액의 70% 이하(중소기업의 경우 80% 이하)

- 융자기간 :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금 리 :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중에서 借主가 선택할 수 있음

구 분

적 용 금 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Libor1) + 최저가산율 + 기간가산율 + 신용위험가산율(%)

Swap Rate2) + 최저가산율 + 신용위험가산율(%)

주 1) 변동금리로 선택할 경우 LIBOR(런던은행간 금리) 6개월물에 연동됨.

2) 고정금리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적용되는 통화별 대출기간 해당만기물의 스왑금리를 의미함.

3) 위 금리는 수출입은행에서 매월 고시하는 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담 보

* 국내․외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 부동산

*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상장회사의 주식

- 약정수수료 : 대기업 년 0.5%, 중소기업: 면제

* 징수대상 : 미집행 대출승인액

* 징수기간 : 대출승인시에 정한 최초 자금인출 예정일과 최초 자금집행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최종 대출집행일의 전일까지

* 징 수 일 : 익월 첫 영업일 다만, 대출집행이 월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동 대출 취급일

 

ㅇ 우량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제도

- 적격 우량기업 기준

* 해외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장기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기업

* 국내 평가기관이 평가한 장기신용등급이 AA이상인 기업

※ 단,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장기신용등급이 A 이상인 기업

- 신용도가 우량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의 해외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우량기업의 연대보증서를 제출하면 신용대출 가능

- 국내외 평가기관이 평가한 장기신용등급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 자체종합신용평가표에 의한 평점이 70점 이상이면 신용대출 가능

- 신용대출한도

* 차주기업 자기자본의 30% 범위내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ㅇ 제도개요

국내기업이 출자한 현지법인이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별도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없이 전액 현지법인앞 융자해 주는 제도임.

 

ㅇ 융자조건

- 융자비율 : 해외투자자금 대출과 동일함

- 융자기간 : 시설자금=>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영자금=>3년 이내

 

- 이자율 : 해외투자자금 대출의 금리와 동일함.

- 담보 :

* 국내담보(지급보증서, 예금, 부동산 등)

* 국외담보(지급보증서, 예금, 부동산)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등

* 차주 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상태 및 당해사업의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신용대출 가능

 

 

주요자원 개발자금 대출

 

ㅇ 제도개요

- 주요자원(석탄․철광석․동광석․원유 등 광물자원, 원목 등 임산자원, 양곡․원면․원당․생고무 등 농업자원 등)의 외국에서의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준비․조사 및 광업권, 기타 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및 기타 해외투자 지원자금을 해외투자 또는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업자에게 융자해 주는 제도임.

- 정부의 자원개발계획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자원수급에 관한 의견을 첨부한 추천서 또는 허가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ㅇ 융자조건

- 융자비율 : 소요자금 총액의 70% 이내

- 융자기간 : 20년 이내

- 이자율 : 고정금리 Swap rate + 가산율

- 담 보 : 국내담보(지급보증서, 부동산 등)

 

 

 

 

 

해외직접투자 신고시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조 치 내 용

공통제출

서 류

①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2부

② 인감증명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완납증명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또는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④ 투자개요서(투자금액 1백만불 이하의 경우) 또는 사업계획서(투자금액 1백만불 초과의 경우)

① 외국환 거래규정,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지침 등의 요건 부합여부 확인.심사

② 신고(수리)서 발급

③ 신고(수리)서 사본 지정 거래외국환은행 앞 송부

 

 

※ 신고수리 처리기한 :

7영업일 이내

추가제출서류

①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 신청서 2부

(필요시)

금전대차계약서(현지 공관장의 확인 또는 공증기관의 공증 요, 대부투자인 경우)

③ 합작투자계약서(합작투자인 경우)

④ 현지법인의 최근 결산대차대조표(증액투자인 경우)

⑤ 국내 관계기관 인허가서(필요시)

현물투자명세표 2부 주)(현물투자인 경우)

- 현물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서(중고품) 또는 견적서(신품) : 현물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⑦ 해외직접투자 관련 공시서류(필요시)

 

주) 현물투자명세표상의 원화표시 현물가액을 외화로 환산할 때는 신고(수리)서 접수일의 시장 평균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함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현지법인의 자회사 또는 손회사 설립 포함)

제출서류(신청자)

확인내용(수출입은행)

①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수리)서 2부

②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사유서

③ 당초 신고(수리)서

④ 자회사 설립에 관한 계약서 및 자회사 사업계획서(또는 자회사 투자개요서)

(자회사 설립의 경우에 한함)

⑤ 양.수도 계약서(거주자의 투자지분을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내용변경 해당항목 : 투자자명의, 현지법인 명칭, 투자자금 감액, 자회사 설립, 유효기간 연장, 현지법인 및 자회사의 소재지 변경

 

- 투자지분의 일부를 비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의 순자산액에 비추어 양도가액이 적정한 지의 여부 확인

주 : 수출입 은행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내용변경 후 내용변경 신고(수리)서 사본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송부하여야 함

 

나.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허가 및 기업 설립 등기

 

1) 투자 허가

 

▣ 외국인 직접투자 허가 기관

 

중국의 외국인투자 허가기관은 중국 특유의 지방분권적 행정조직에 따라 중앙정부 국무원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부터 각 지방 현급정부의 외국인투자허가 주무기관에 이르기까지 투자허가 권한위임 범위별로 수직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지방정부에 대한 투자허가 권한위임은 중앙정부 국무원의 통지에 근거하고 있는데 각 지방정부는 ① 국무원에서 정한 총투자금액 범위내의 외국인투자사업중에서 ② 중요 원자재나 에너지 혹은 교통운수 등의 국가경제 종합 수급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③ 투자사업의 외환수지가 국가의 종합적인 외환수급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④ 투자기업이 생산 수출하는 제품이 쿼터관리나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이 아닌 사업 및 ⑤ 제조업체에 한해 독자적인 허가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외국인투자사업의 허가는 일단 투자자 또는 투자자대리인이 투자사업 소재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허가주무기관에 허가신청을 하면 지방정부는 다시 권한범위에 해당되는 상급 허가주무기관에 허가승인을 요청하여 최종적으로는 중앙정부 국무원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투자자들로서는 총투자금액만을 기준으로 지방정부가 독자적 투자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중국내 투자허가 절차가 단기간내에 쉽사리 끝나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하나씩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국에서 각 지방정부 허가기관으로 위임된 범위는 제조업체로 한정되고 있으며 쿼터나 수출허가 관리대상 품목 생산사업도 제외되고 있어 이들 제조업과 건설업이나 요식업, 유통업 등 서비스분야의 중국투자진출을 계획하는 경우 반드시 각 관할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 주무부처로부터 명확한 투자허가 권한범위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때 주무부처는 해당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허가 주무부처는 물론 해당 업종부서 의견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내 외국인투자 허가주무부서는 대외경제무역위원회, 대외경제무역청, 외자국, 외상투자공작위원회 등과 같이 명칭을 달리하고 있으며, 요식업과 유통업같은 경우 국내무역부나 상업국 등이 해당 업종부서로서 투자허가 여부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해당되는 투자사업에 대해 중국의 각 지방정부내 대외경제무역위원회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인투자 허가주무부서로부터 투자허가서를 의미하는 批准証書를 발급받아야 비로소 중국의 초기 투자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것임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허가증 취득은 허가 신청일로부터 보통 3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경제개발구 등에서는 평균적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7~10일 정도면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함께 중국의 외국인투자 허가기관은 정부기관 즉 정부부서 혹은 정부위임을 받은 개발구 관리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은행 등의 비정부기관에는 외국인투자 허가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중국의 각급 외국인투자 허가기관별 권한범위는 다음과 같이 알려지고 있다.

◆ 중앙 국무원 계획위원회 : 외국인 투자 허가와 관련 각 지방정부에서 독자적 허가범위를 넘는 외국인 투자사업의 사업계획과 사업 타당성보고서 심사 업무를 수행함. 특히 중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과 기간산업 투자시는 계획위원회의 심사결과가 투자허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다만 이때 계획위원회는 국무원 각 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획위원회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이런 점에 비추어 계획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경제기획원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비록 외국인투자 허가업무 주무기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허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있음

◆ 중앙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 : 외국인 투자허가 업무의 주무기관으로 각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허가범위를 넘는 외국인투자사업의 계약과 정관내용을 심사하는 한편 국무원내 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서의 심사결과에따라 최종적으로 투자허가 여부를 결정함.

즉 각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허가 범위를 넘는 외국인 투자사업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투자허가 승인 즉 비준증서를 득함으로써 중국정부측의 투자허가 절차가 완료되며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내의 투자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임.

◆ 연해지구13) 성 및 직할시와 경제특구 및 計劃単列都市14) 政府 : 총투자금액 3,000만달러 이하의 외국인 투자사업 독자적 허가 가능

◆ 내륙지구 성 및 計劃単列都市15) : 총투자금액 1,000만달러 이하 외국인 투자사업 독자적 허가 가능

◆ 연해지구와 내륙지구의 市 및 区政府와 懸政府 : 성정부나 직할시정부 혹은 계획단열도시 정부 등 국무원으로부터 투자허가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위임된 범위내에서 다시 관할하는 하급지방 정부에 대한 위임범위를 정함. 중국에서 현재 외국인 투자허가 권한을 위임받은 최하급 지방정부는 현정부이기 때문에 행정조직상 현정부 밑에 郷과 鎮 및 村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실제 독자적인 외국인투자 허가권한이 없으면 현정부에 대해 투자승인을 요청토록 되어 있음. 이 점 우리기업들의 주의를 요함.

 

▣ 중국의 투자허가 신청시 주요 제출서류

 

투자허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들은 각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투자기업 신청서 또는 외자기업 신청서, 투자의향서, 투자프로젝트건의서 및 승인서,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및 승인서, 해당업종부서의 검토의견서, 기업명칭 등기서, 도시계획부서․환경관리부서․소방서․노동부․위생부 등의 검토의견서, 계약서, 정관, 중국측 투자자의 영업허가증(営業執照) 사본, 중국측 투자자의 법정대표 증명서․자산부채표 및 손익표, 이사회(董事会) 이사 명단 및 위임장, 한국측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사본, 한국측 투자자의 법정대표 증명서․資信証明(은행잔고증명 또는 출자자금 능력증명서), 토지임차 및 유상양도/유상배정 증명서 등이 있다.

 

 

주 13) 연해지구와 내륙지구의 구분은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1983년과 85년, 87년, 88년 네차례에 걸친 외국인투자 허가권한 위임통지 내용에 비춰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임

(자료원 : 中国対外経済貿易政策指南, 劉向東 주편)

․ 연해지구 : 북경, 상해, 천진, 요녕성, 하북성,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 광서장족자치구, 해남성, 심천경제특구, 주해경제특구, 산두경제특구, 하문경제특구

․ 내륙지구 : 산서성, 내몽고자치구, 길림성, 흑룡강성, 안휘성,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서장자치구, 섬서성, 감숙성, 청해성, 영하회족자치구, 신강위그루자치구

주 14) 계획단열도시는 행정조직상으로는 성이나 자치구의 관할 아래 있는 대도시지만 재정과 대외무역 및 외국인투자 업무 등의 경제정책 분야는 성이나 자치구와 동등한 권한을 부여받아 중앙정부의 직접 관할 아래 있는 도시들을 말함. 하르빈, 심양, 대련, 장춘, 서안, 중경, 성도, 무한, 광주, 청도, 하문, 영파, 심천, 남경 등 14개 도시임

주 15) 국무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다시 각 성이나 직할시 혹은 계획단열도시가 관할 하급 지방정부에 대해 외국인투자 허가권한을 재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북경시의 경우를 통해 보면 ① 총투자금액이 3,000만달러 이상 1억달러 이하인 투자는 일단 북경시 계획위원회가 허가여부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국무원 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결정을 요청하며 ② 총투자금액 3,000만달러 이하 500만달러 이상의 1차산업과 2차산업 그리고 총투자금액 3,000만달러 이하 300만달러 이상의 3차산업 투자는 북경시 계획위원회와 경제위원회 및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각각 해당되는 내용을 심사하여 독자적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③ 총투자금액 500만달러 이하의 1차산업 및 2차산업과 총투자금액 300만달러 이하의 3차산업 투자는 북경시의 각 懸과 区政府에서 독자적 허가여부 결정이 가능함 ④ 북경시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는 개발구에 입주하는 총투자금액 300만달러 이하의 공업부문 투자와 총투자금액 1,000만달러 이하의 3차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독자적 허가여부 결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음.

 

▣ 중국 투자허가기관의 주요 심사사항

 

중국의 외국인투자 허가심사는 크게 두가지 분야로 나뉘어진다. 즉 사업타당성 자체를 일단 중앙정부나 각 지방정부가 위임된 범위내에서 계획위원회와 해당 업종부서에서 먼저 심사하여 예비허가를 한 후 다시 중앙정부나 각 지방 대외경제무역부서에서 계약서(합동)와 정관(장정) 내용을 심사하여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투자를 허가한다는 허가증(批准証書)을 발급하게 된다. 허가증 발급시에는 통상 200元 정도의 발급 수수료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외국인투자 허가 주무부서는 중앙정부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를 비롯해서 각 지방정부의 대외경제무역 담당부서인 대외경제무역위원회, 대외경제무역청, 외상투자공작위원회, 외자위원회, 외자국, 외자청 등의 부서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해당사업의 업종별 부서에서 먼저 심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외국인투자 허가심사 내용은 우선 일차적으로 투자요건에 부합하느냐 여부에 중점을 둘 것으로 추정되지만 업종별 주무부서에서 사업타당성을 별도로 심사하고 있음에 비추어 외국인투자 허가심사 기준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우리 투자자들로서는 투자자 자격과 사업업종의 요건을 일차적으로 갖추는 한편 중국 중앙정부와 투자사업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에서 제정한 외국인투자

중점유치사업 방향에 부합되는 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사업타당성 보고서 및 계약서와 정관 등의 투자서류 내용이 중국에서의 법률적 효력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서류의 중국내에서의 법률적 효력발휘와 관련하여 중국의 투자허가 기관에서의 합동 심사시에 주안점이 되고 있는 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 凍結条項 삽입여부 : 투자서류에 ××× 세금은 ××%의 비율로 납부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하거나 혹은 본 사업은 중국의 ××× 법규내용에 근거하여 투자된 것이라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18) 투자서류 작성 당시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법규만을 준수할 것이며 이후 새로 공포시행되는 법률은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하는 내용

◆ 제3자 책임조항 삽입여부 : 세금감면 혜택 등과 관련하여 세무당국 등으로부터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전에 세금감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책임을 사업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한 내용

◆ 위약책임 근거조항 명확여부 : 사업의 각 당사자들의 출자기한이 상황에 따라서 혹은 필요에 따라서 등으로 되어 있거나 당사자들의 책임이 협조하여 최선을 다해서 등으로 되어 있고 원자재를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공급하겠다는 등의 당사자들의 책임이행 한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못한 내용

 

◆ 출자자본 재산권 처분조항 명확여부 : 사업 당사자들의 출자한 재산은 각 당사자들의 지배권이 투자기업으로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자기가 출자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명확한 조항이 없는 내용

◆ 중국 정부기관의 보증을 요구하는 조항여부 : 사업의 이윤이나 투자자금회수여부는 사업 당사자들의 귀책사항이며 정부의 각 기관은 사업을 심사 허가한 후 동 사업의 합법적 경영을 관리감독하는 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해당기관에 대해 사업이윤이나 과실송금 보증 등을 요구하고 이를 명기하고 있는 내용

◆ 기술이전 한계와 범위의 명확여부 : 사업 당사자간에 기술을 출자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동 기술에 대해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때 출자자 혹은 이전자의 책임한계나 출자되거나 이전받은 기술을 새로 개량한 경우에 동 개량기술의 소유권 한계 혹은 출자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재양도 범위와 절차문제, 출자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보호문제 등에 관한 명확한 책임한계 조항이 없는 내용

◆ 청산시 프리미엄 지급조항 여부 : 사업 당사자들의 일방에게 사업종료시 당시 시가가치에 의한 자산배분이 아닌 최고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한 자산배분 즉 일종의 프리미엄을 지급할 것을 명기하고 있는 내용

 

중국 투자허가의 유효기간

 

중국에서 외국인투자허가는 투자허가증(批准証書)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동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 투자사업 소재지 관할 공상행정관리국에 투자기업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약 동 기일내 소정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증의 효력은 자동 소멸되게 되어 있어 주의를 요한다.

 

2) 중국 투자기업의 설립등기

 

국내와 중국의 투자허가기관에서 각각 소정의 투자 신고수리 또는 허가를 득하고나면 다음 단계로 중국 관할 지방정부의 통계국과 工商行政管理局에 각각 중국 현지 투자기업의 통계등기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때 통계등기와 설립등기의 순서는 통상 통계등기를 먼저하고 그 즉시 설립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통계등기를 하면 관할 지방정부 통계국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① 주요경제지표 월중 보고표(独立核算工業企業主要経済指標月報) ② 생산경영현황 월중보고표(外商投資企業生産経営情況月報表) ③ 월중 수출통계보고표(外商投資企業輸出商品統計月報表) ④ 월중 수입통계보고표(外商投資企業進口商品統計月報表) 등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정부 통계국에 보고 한다.

한편 우리 투자자들이 유의할 점은 일단 기업설립 등기등록을 마친후 이에 근거하여 영업허가증(営業執照)을 발급받아야 비로소 기업설립 등기절차가 완료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설립 등기등록 신청만하면 바로 등기등록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기업설립 등기등록 신청에서부터 영업허가 발급까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상행정관리국은 중앙정부의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각 성 및 자치구, 직할시 및 시까지만 공상행정관리국이 있고 이하급 지역에는 공상행정관리국이 설치되어있지 않다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현지 투자기업은 소재지 관할 시의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게 된다.

기업설립 등기등록시 등기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정한 등기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자본금 1,000만元 이하 : 등록자본금의 1%

② 등록자본금 1,000만元 초과 : 1만元+(등록자본금-1,000만元)×0.5%

기업통계 등기 시에는 관할 지방정부 통계국에 비치되어있는 企業統計登記表를 작성하여 투자허가증서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 투자허가 여부를 확인받으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기업등기등록 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는 북경시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 간단하지가 않다. 즉 外商投資企業申請登記表, 투자허가증서, 회사정관, 이사회 명단, 기업설립 신청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외국투자자의 당해국 영업허가증, 외국투자자의 資信証明(잔고증명 또는 출자자금 증명 상당), 법정대표의 이력서(법정대표 등기표), 이사회 이사의 위임장, 사장 및 부사장 발령장(総経理 및 副総経理 위임장), 법정대표․이사장․부이사장․이사․사장․부사장의 신분증명서, 토지사용증명(공장건물 및 부지의 임차 및 구입협의서나 중국측 파트너의 공장건물이나 부지출자제공 사실증명), 外商投資企業 명칭등기표, 각 주무부서의 검토의견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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