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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9 해외투자 신고

지식창고지기 2009. 7. 26. 14:52

한국의 해외투자 신고 (1)

중국투자를 위한 투자목적의 설정, 투자방식의 결정, 투자지역의 선정, 중국측 파트너의 선정, 의향서 작성, 투자프로젝트 건의서 작성,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중국측의 예비허가를 득하고 중국측 파트너와 계약서를 체결하고 정관이 제정되면 비로소 투자허가 신청의 준비작업이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독투자의 경우에는 의향서를 작성하고 외자기업 신청보고를 통해 중국측의 예비허가를 득하고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정관을 제정하는 과정이 끝나면 투자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이러한 투자과정은 모두 중국에서의 절차이며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해외투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중국투자허가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중국투자는 우리 국내와 중국의 투자허가 기관에 의해 양측 모두 처리되어야 비로소 절차가 완결된다는 점이다. 97 8 1일부로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대폭 자유화되었지만 아직까지 중국내 투자허가는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70년대 초반부터 임업, 제조업, 무역업을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 80년대 후반90년대 초의 급증기를 거쳐 99 4월 말 현재 총투자 잔액이 207억불에 달한다. 기업의 해외투자 수요증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정책도 점진적으로 자유화 정도를 높여왔다.

 현재까지의 주요 규제완화 내용을 보면
,
   
우선 해외직접투자 업종에 대한 자유화 실현을 들 수 있다. 80년대 중반까지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것에서 89 2월 개인의 사업용 해외부동산 취득 등 부동산 투자대상 확대→93 12월 기존 30개 제한업종중 13개 업종의 제한폐지 및 7개업종 제한완화→94 12월 제한업종 14개로 축소→95 10월 기존 14개 제한업종에서 부동산 관련 3개업종으로 제한업종수 축소→96 6월 해외부동산 투자자유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해외직접투자 업종에 대한 제한을 대부분 풀었다
.

 또한 절차 측면에서도 87 1월 요건확인제를 도입한 이래 그해 12월에 다시 100만불 이하 투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89 2월 허가요건 및 허가자유화 확대(신고수리 대상 확대) 및 은행의 자금지원과 허가·신고수리의 동시 처리, 합작투자계약서의 현지공관장 확인생략, 96 6월 국가신용도 A등급 국가에 대한 투자를 대상으로 15일 자동허가제 실시, 97 8월 신고제 전환 및 해외투자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조치를 통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

 특히 지난 978월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도개선은 정부가 OECD 가입 이후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인식하에 이루어진 전면적인 개편이라는 점에서 그 이전의 제도개편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즉 그간 기업경영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외직접투자제도를 꾸준히 자유화하였음에도 불구, 아직도 우리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주요 선진국 및 경쟁 상대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제도보완을 통해 업계의 세계화를 추진, 지원해야 한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제도개편의 기본방향은 해외투자가 민간기업의 이윤동기에 따라 기업 스스로의 책임과 자기 위험 부담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외투자의 자유화 확대 및 제도의 단순화, 투명성을 제고하되, 기업경영 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됨에 따라 건전경영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된 만큼 본사의 자본규모나 경영상태에 비추어 과대하거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대규모의 방만한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채권자 및 소액주주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해외사업의 구상 및 관련 정보

   - 사업목적 또는 진출동기의 구체화
 - 진출대상국 및 업종의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대상국 및 업종 선정)
 - 투자형태(단독,합작,합자), 투자방법(출자,대부) 등의 결정

 - 투자환경 조사
 -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사업계획서 및 관련 계약서의 입안

   - 자금의 소요 및 조달
 - 설비투자, 생산 및 판매
 - 인력수급 방법
 - 투자자금 회수 및 차입금 상환계획
 - 합작투자계약서, 대부계약서, 현지법인의 정관 등 입안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 투자 신고수리 관련협의(외국환은행 본점, 외국은행 대표지점, 각국 외국인투자
     
유관기관)
 - 해외투자금융 지원요청(필요시, 외국환은행본점, 외국은행 대표지점
)
 - 해외투자보험 청약상담(필요시, 한국수출보험공사
)
 - 현지금융 또는 제3국 금융 지원협의

  투자의향서 합의 및 관련기관에의 지원요청

 - 합작투자 의향서의 작성 및 합의(합작투자의 경우)
 - 현지 외국인투자 허가당국의 투자허가 의향서 취득(단독투자의 경우
)
 - 해외투자자금 대출 융자상담(필요시, 외국환은행 본점, 외국은행 대표지점
)
 - 해외투자보험 예비신청(필요시, 한국수출보험공사
)
 - 관련기관의 추천서 등 취득(필요시)

  본계약 체결 및 각종 인허가 취득

   - 본계약 등 관계 계약서 체결
 - 현지정부의 외국인투자허가 취득(필요시)
 -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주채권 은행, 여신 최다 은행 또는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
 - 해외투자자금 대출승인(필요시, 외국환은행 본점, 외국은행 대표지점
)
 - 해외투자보험 본청약(필요시, 한국수출보험공사)

  현지법인 설립 및 사업개시

   - 투자자금 송금
 - 현지법인 설립(주식 및 대부채권 취득)
 - 사업개시(현지 공장건설 및 시험생산)

  사업운영 및 투자과실 회수

 - 사업운영
 - 배당 및 대출원리금 상환에 의한 투자과실 회수
 -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신고수리기관 앞 보고서 제출)

  현지법인의 청산

   - 투자사업의 철수
 - 잔여재산의 본국 송금
 - 신고수리기관 앞 청산 보고(즉시)

 


 

구   분

내        용

주식(출자지분의 취득)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대부채권의 취득

외국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금전의 대여

영업소의 설치 등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영업소(해외지사 등)의 설치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의 지급

기타 형태의 투자

상기 외의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하거나 일정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

 

 

구  분

취  급  기  관

비  고

신고수리
(
증액투자에 대한 신고수리 포함)

지정거래외국환은행
) 주 채무계열 소속기업체
) 주 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기업 :
 여신최다은행(신청일 전전월말 현재 기준
)
)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신고수리
내용변경

당해 투자사업에 대한 신고수리기관.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고수리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기 투자한 외국법인의 자체 이익 유보금으로 증액 투자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

 

:
   1.
은행감독규정" 62 1항에 의거 전체 금융기관 여신이 2,500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주 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를 말함
.
   2."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2장에 의거 집중된 여신(대출금
,
      
내국수입 유산스, 지급보증 대지급금, 지급보증 포함) 규모(한도기준)

      
최다인 은행을 말함. 다만,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채잔액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 여신 최다은행을 말함.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허가 및
  
기업설립등기(1)

 

 


   
중국의 외국인투자 허가기관은 중국 특유의 지방분권적 행정조직에 따라 중앙정부 국무원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부터 각 지방 현급정부의 외국인투자허가 주무기관에 이르기까지 투자허가 권한위임 범위별로 수직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지방정부에 대한 투자허가 권한위임은 중앙정부 국무원의 통지에 근거하고 있는데 각 지방정부는

     ①
국무원에서 정한 총투자금액 범위내의 외국인투자사업중에서

     ②
중요 원자재나 에너지 혹은 교통운수 등의 국가경제 종합 수급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③
투자사업의 외환수지가 국가의 종합적인 외환수급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④
투자기업이 생산 수출하는 제품이 쿼터관리나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이         아닌 사업 및

     ⑤
제조업체에 한해 독자적인 허가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따라서 이와같은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외국인투자사업의 허가는 일단 투자자 또는 투자자대리인이 투자사업 소재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허가주무기관에 허가신청을 하면 지방정부는 다시 권한범위에 해당되는 상급 허가주무기관에 허가승인을 요청하여 최종적으로는 중앙정부 국무원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까지 이르게 된다
.

 그러므로 투자자들로서는 총투자금액만을 기준으로 지방정부가 독자적 투자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중국내 투자허가 절차가 단기간내에 쉽사리 끝나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하나씩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국에서 각 지방정부 허가기관으로 위임된 범위는 제조업체로 한정되고 있으며 쿼터나 수출허가 관리대상 품목 생산사업도 제외되고 있어 이들 제조업과 건설업이나 요식업, 유통업 등 서비스분야의 중국투자진출을 계획하는 경우 반드시 각 관할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 주무부처로부터 명확한 투자허가 권한범위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때 주무부처는 해당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허가 주무부처는 물론 해당 업종부서 의견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중국의 각 지방정부내 외국인투자 허가주무부서는 대외경제무역위원회, 대외경제무역청, 외자국, 외상투자공작위원회 등과 같이 명칭을 달리하고 있으며, 요식업과 유통업같은 경우 국내무역부나 상업국 등이 해당 업종부서로서 투자허가 여부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해당되는 투자사업에 대해 중국의 각 지방정부내 대외경제무역위원회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인투자 허가주무부서로부터 투자허가서를 의미하는 批准證書를 발급받아야 비로소 중국의 초기 투자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것임에 주의해야 한다
.

 한편 허가증 취득은 허가 신청일로부터 보통 3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경제개발구 등에서는 평균적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7~10일 정도면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

 이와 함께 중국의 외국인투자 허가기관은 정부기관 즉 정부부서 혹은 정부위임을 받은 개발구 관리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은행 등의 비정부기관에는 외국인투자 허가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중국의 각급 외국인투자 허가기관별 권한범위는 다음과 같이 알려지고 있다.

  * 중앙 국무원 계획위원회 : 외국인 투자 허가와 관련 각 지방정부에서 독자적 허가범위를 넘는 외국인 투자사업의 사업계획과 사업 타당성보고서 심사 업무를 수행함. 특히 중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과 기간산업 투자시는 계획위원회의 심사결과가 투자허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다만 이때 계획위원회는 국무원 각 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획위원회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이런 점에 비추어 계획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경제기획원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비록 외국인투자 허가업무 주무기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허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중앙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 : 외국인 투자허가 업무의 주무기관으로 각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허가범위를 넘는 외국인투자사업의 계약과 정관내용을 심사하는 한편 국무원내 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투자허가 여부를 결정함. 즉 각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허가 범위를 넘는 외국인 투자사업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투자허가 승인 즉 비준증서를 득함으로써 중국정부측의 투자허가 절차가 완료되며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내의 투자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임.

  * 연해지구 성 및 직할시와 경제특구 및 計劃單列都市 政府 : 총투자금액 3,000만달러 이하의 외국인 투자사업 독자적 허가 가능

  * 내륙지구 성 및 計劃單列都市 : 총투자금액 1,000만달러 이하 외국인 투자사업 독자적 허가 가능

  * 연해지구와 내륙지구의 市 및 區政府와 懸政府 : 성정부나 직할시정부 혹은 계획단열도시 정부 등 국무원으로부터 투자허가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위임된 범위내에서 다시 관할하는 하급지방 정부에 대한 위임범위를 정함. 중국에서 현재 외국인 투자허가 권한을 위임받은 최하급 지방정부는 현정부이기 때문에 행정조직상 현정부 밑에 鄕과 鎭 및 村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실제 독자적인 외국인투자 허가권한이 없으면 현정부에 대해 투자승인을 요청토록 되어 있음. 이 점 우리기업들의 주의를 요함.

 

  투자허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들은 각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투자기업 신청서 또는 외자기업 신청서, 투자의향서, 투자프로젝트건의서 및 승인서,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및 승인서, 해당업종부서의 검토의견서, 기업명칭 등기서, 도시계획부서·환경관리부서·소방서·노동부·위생부 등의 검토의견서, 계약서정관, 중국측 투자자의 영업허가증(營業執照) 사본, 중국측 투자자의 법정대표 증명서·자산부채표 및 손익표, 이사회(董事會) 이사 명단 및 위임장, 한국측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사본, 한국측 투자자의 법정대표 증명서·資信證明(은행잔고증명 또는 출자자금 능력증명서), 토지임차 및 유상양도/유상배정 증명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