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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5 조세제도

지식창고지기 2009. 8. 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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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조세는 과세주체, 조세수입의 용도, 소득의 결과에 따른 조세부과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증권거래세 등

관세

관세

부가세

교육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목적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법인세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구분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 등의
양도차익

청산 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國內·外 원천의 모든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국가 등

비과세 법인

 

 

부과방식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한다.

 

사업연도소득

산정방식

당기순이익 + 익금총액 - 손금총액 + 기부금한도 초과

익금

·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
· 자본·출자의 납입과 법에서 정한 익금불산입 항목 제외

손금

·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
· 자본·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법에서 정한 손금불산입 항목 제외

외국법인

해산시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납입자본금 + 잉여금)

합병시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가액 + 합병교부금 > 자기자본총액

 

 

법인세율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을 기준으로 2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05 사업연도분부터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서 현행 세율이 각각 2%포인트씩 인하되어 13%, 25%로 적용된다.

 

 

과세표준금액

세율

1억원 이하
1
억원 이상

과세표준의 15%
1,500
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7%

 

 

소득세

 

부과대상

 

구분

과세대상소득

비고

거주자

국내외로부터 얻는 소득

다음해 5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소득세율

 

소득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1000
만원 초과
4000
만원 초과

8000
만원 초과

과세표준의 9 %
90
만원 + 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8%
630
만원 + 4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7%
1710
만원 + 8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6%

 

 

거주자와 비거주자 과세방법 및 원천징수세율

 

다음과 같이 과세하나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한다.

 

 

구분

국내법상

조세조약

거주자

비거주자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이자

15%, 25%, 30%
종합과세

15%, 25% 법인소득

25%

10~15%

배당

15% 종합과세

법인소득

25%

5~15%

부동산

일반

종합과세

법인소득

원천종합과세

 

항공기등

종합과세

법인소득

2%

 

사업

일반

종합과세

법인소득

2%

 

자유직업등

3%, 5% 종합과세

-

20%(인적용역)

 

사용료

20% 종합과세

법인소득

25% (완납)

10~15%

근로

원천징수 종합과세

-

-

 

일시재산

종합과세

법인소득

25%(기타 소득)

 

연금

원천징수 종합과세

-

25%(기타 소득)

 

기타

20% 종합과세
(
일부 제외)

법인소득

25%(기타 소득)

 

퇴직

분리과세

-

거주자와 동일

 

산림

분리과세

법인소득

거주자와 동일

 

양도

부동산등

분리과세

법인소득

거주자와 동일

 

주식

분리과세

법인소득

양도차익의 25%,
양도가액의
10%
중 적은 금액

 

 

 

 

양도소득세

 

자산의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법인은 법인소득으로 과세한다.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자산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1년 미만 보유시 50%, 12년 보유시 40%, 2년 이상 보유시 936%, 미등기 양도시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특정시설물 이용권(골프 회원권 등), 영업권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을 불문하고 936%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특정주식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50% 이상
-
지분비율이 50% 이상(특수관계자 포함)
-
주식양도비율이 50% 이상인 주식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
-
골프장
·스키장·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 중 하나 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임대하는 법인의 주식

 

 

주식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할 때 30%, 1년 이상 보유시 20%, 대기업의 소액주주는 주식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20%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은 주주 구분없이 10%를 적용한다. 상장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비과세하나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시에는 30%, 1년 이상 보유시에는 20%를 과세한다.

 

 

부가가치세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를 납부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후 20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외투법인의 경우 준비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 외화매입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등이다.

 

환급제도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만큼 환급하여 준다.

 

 

지방세

 

지방세로는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와, ·군세인 주민세, 재산세, 주행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있다. 또한, 취득세·종합토지지세·감면분 취득·등록세 등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고, 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가된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일반적 지방세 세율>

 

 

취득방법

지방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과세표준

취득가액

취득가액

등록세액

취득세액

매매

3%

2%

20%

10%

신축

0.8%

10%

상속

0.8%

-

증여

1.5%

10%

교환

3%

10%

 

 

 

취득세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 기계장비를 말함),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취득 후 30일 이내에 납부한다.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의 2%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특정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하고 있다.

 

 

구분

중과세율

- 사치성재산 :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고급선박
*
고급오락장: 카지노(외국인전용카지노제외)
·자동도박기·증기탕·고급미용실·
* 유흥주점(관광음식점 제외)

10%(2%×5)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제외) 안에서 500㎡ 이상의
- 공장을 신설·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도시형 공장 제외)
*
개인도 적용

6%(2%×3)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사업용부동산
- (본점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
본점 사업용부동산은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
* 산을 말하며 복지후생시설 등은 제외

6%(2%×3)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로서 등록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소유권

상속

부동산 가액

0.8%(농지:0.3%)

무상취득

1.5%

유상취득

3%(농지: 0.1%)

소유권보전

0.8%

공유물등의 분할

분할로 인해 받은 부동산가액

0.3%

소유권외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등

부동산가액,채권가액,전세가액, 부동산가액 등

0.2%

법인등기

영리법인

출자·증자 자본금

0.4%

비영리법인

출자 총액

0.2%

본점이전

1

75,000

지점설치

1

23,000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자동차가액

5%(경차: 2%)

기타자동차

비영업용
영업용

자동차가액

3%(경차: 2%)

 

 

중과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에서 과밀억제권내로 전입하는 경우 3배의 중과세를 부과한다. 단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중과세 배제되는 도시형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은행업, 해외건설업 및 주택건설사업, 전기통신업,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상 첨단업종, 유통산업, 운송사업, 화물터미널, 창고업, 정부출자법인(20%이상), 자원재활용업, 의료업, 소프트웨어사업, 공연장(극장포함),
(
종합)유선방송국, 도시형공장, 할부금융업, 구조조정전문회사의 목적사업 등

 

재산세

 

재산의 시가표준액으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비도시형 공장용건축물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5배 중과세한다. (0.3 % × 5 = 1.5 %)

 

 

재산의 종류

세율

- 건축물
- 주택
-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
- 특별시·광역시·시지역(·면지역 제외) 내 주거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
- 기타의 건축물

0.3% - 7% 누진세율
5 %
0.6%
0.3%

- 선박

0.3%(고급선박은 5%)

- 항공기

0.3%

 

 

종합토지세

 

모든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고 그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과세방법

종합합산과세

모든 토지의 가액(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대상은 제외)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

별도합산과세

일정한 토지의 가액만을 별도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

분리과세

다른 토지의 가액과 합산하지 않고 당해 토지의 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방법

 

 

 

* 토지가액 = 개별공시지가 ×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저율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고율분리과세

농지(전답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0.1%:
자경농지,기준면적
내 목장용지,
보존임지 등

 

0.2 - 5%:
법인
·부재지주
소유농지, 기준면적
초과 목장용지
,
기타임야

 

공장용지 및
공급목적

소유토지

0.3%: 기준면적내
산업단지, 공업지역
住公
·土公소유

0.3 - 2%:
市급이상소재&
기준범위내

0.2 - 5%:
기준면적초과

 

골프장·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5%

위 이외 주거용
건물 부속토지

 

 

0.2 - 5%

5%
(
농가주택제외):
993
(특별시
,
광역시662
)
초과부분

위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0.3 - 2%:
기준면적범위내
토지

0.2 - 5%:
기준면적초과토지

 

기타의 토지

 

 

0.2 - 5%

 

 

 

주민세

 

주민세는 소득할과 균등할로 구분되어 납부하는데, 소득할의 경우 법인세·소득세·농지세의 10%이며, 균등할의 경우 개인은 10,000원 이하 (조례로 정함), 개인사업자는 50,000,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0,000원~ 500,000원이다.

 

사업소세

 

사업소세는 사업소 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 급여에 대하여 부과하는 종업원할이 있다. 재산할의 경우 사업소 연면적 1㎡당 250(300㎡이하인 경우제외)이고 오염배출사업소는 연면적 1㎡ 당 500원으로 높아진다. 종업원할의 경우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부과하며 사업소 근무 종업원 수 50인 이하인 경우 면제한다. 그러나 사업소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이므로 실제 적용세율은 시·군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관세

 

관세부과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으며, 관세는 관세의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 되며, 관세율은 관세율표에 정하여진 물품별 세율에 의하게 된다. 품목분류에 의하여 적용할 세번이 정하여지면 자동적으로 세율이 정하여지므로, 관세는 어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인가에 의해 주로 좌우된다.

관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라 하며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하는데, 특히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한다.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우리나라의 관세 평가는 WTO 관세평가 협정을 수용한 것이며 국제적인 관세평가 원칙과 동일하다.

 

과세과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제 1차적인 기초는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이다.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방법을 제1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판매가 아닌 경우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순서에 의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내용

1방법

거래가격

2방법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

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

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

5방법

산정가격을 기초

6방법

여타 합리적인 기준을 기초

 

 

판매가 아닌 경우

 

·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수입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 판매 수입물품
· 수출자의 책임하에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
· 무상임차 수입물품
· 송하주의 부담하에 국내에서 파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산업쓰레기 등)
· 당해 물품의 사용, 처분상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경우

 

 

관세환급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특정한 요건하에서 되돌려 받는 것이며,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관세환급의 요건은 원재료를 수입한 신고필증이 있어야 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이어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 제조·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여야 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기타 조세

 

관세부과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 또는 각종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로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교 육 세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

0.5%(매분기납부)

특별소비세(석유류 제외), 자동차세

30%(등유는 15%)

교통세

15%

주세

10%

지방교육세

등록세·종합토지세·재산세

20%

균등할 주민세

10%(인구50만명 이상:25%)

자동차세(비영업용 한)

30%

경주·마권세

60%

담배소비세

50%

 

 

 

증권거래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기본세율이 0.5%이고, 탄력세율이 0.15%0.3%이다.
납세의무자는 상장주식의 경우 대체결제회사, 증권회사이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자이다. 다만,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주권을 발행한 법인 본점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앞에서 설명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분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조세지원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외국인투자가가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감면기간 내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 비율만큼 감면하여 준다.

신규투자 및 현금·현물·배당금에 의한 증자에 따른 배당금에 대한 감면 기산일은 법인세의 감면기산일과 동일하다. 법임세가 100% 감면되는 기간에는 배당소득도 100% 감면되며, 법인세가 50% 감면되는 기간에는 배당소득세도 50% 감면된다.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에는 기존주식 취득에 해당되어 조세감면 대상이 아니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지분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 기간 및 감면율이 유지된다.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계약에 의하여 도입하는 경우, 그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개인, 법인, 경제협력기구)이 받게 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는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간 면제한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특정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6.12. 31 이전인 경우에 한함)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해 기술대가가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총급여의 17% 또는 총급여의 30% 비과세 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택일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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