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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부동산과 방지산(房地産)

지식창고지기 2009. 11. 28. 23:27

[생활법률] 부동산과 방지산(房地産)

 

 

부동산(不動産)이란 동산(動産)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를 법원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구청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다.

 

법원등기소에서는 필지별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구분 관리하면서,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누구에게나 등기부등본을 열람 혹은 발급해 주고 있다.(이를 公示制度라 함)

 

중국의 경우는 부동산을 방지산(房地産)이라 하는데, 房은 건축물을, 地는 토지를 의미한다.

 

한국과의 차이점이라면, 부동산등기부를 법원이 아닌 행정관청 즉 토지는 토지국에서, 건축물은 방산국(房産局)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공시제도가 없는 관계로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한 담보설 정 등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다.

 

중국인들이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경우 우리의 집문서(등기권리증)에 해당하는 房屋소유권증서를 들고 갑과 을이 관할 방산국에 가서 해당 등기부를 확인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에 근거, 새로운 집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토지에 관하여는 과거의 사용권 제도와 새로 만들어지는 소유권제도가 뒤섞여 있어서 단순히 등기권리증(토지사용증이라 함)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토지국이나 방산국의 등기부 열람이 일반인에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임대나 취득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같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는 제도를 문의하곤 하는데, 1995년부터 시행된 담보법에 근거하여 중국에서도 개인 간 혹은 기업 간에 저당권설정이 허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