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관리제도
총사업비 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
정부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착수를 신중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업이 시작된 이후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제도이다. 즉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고지원으로 시행되는 대규모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 추진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시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1994년부터 ‘예산회계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현재 총사업비관리는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고보조를 받는 민간기관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토목사업은 500억 원 이상, 건축사업은 2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수개발사업, 일반국도건설사업 등 총액계상예산사업의 경우도 총액사업 내에 포함된 개별사업이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비와 정액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① 엄격한 원칙과 절차가 수반
대형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및 시공 등의 단계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추진단계별로 관리대상사업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을 엄격한 절차와 원칙 하에 관리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사업비 관리절차와 원칙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관리대상사업의 총사업비는 소요사업비의 총액규모뿐만 아니라 공정별․단위사업별 사업비도 각각 독립되어 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무부서는 공사 발주시 등에 공정간 또는 단위사업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하면서 불합리하게 사업비를 증가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 주무부서의 장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착공 등 각 사업단계에서 사업규모와 사업비를 확정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주무부서에서 설계과정이나 공사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임의로 추가하면서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특히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의한 총사업비의 변경은 안전 시공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② 총사업비 증가를 제도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 마련
총사업비의 불합리한 증가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우선 주목할 만한 제도개선 내용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도입이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형 재정사업의 시작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실시로 사업 착수 전에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됨에 따라 사업 착수 이후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합리하게 총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사업초기단계부터 총사업비를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우선 사업초기단계에 총사업비가 정확히 산출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비가 35% 수준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초기에 기본설계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공사가 착공된 이후 불가피하게 총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엔지니어링 용역대가 기준’(1999년 12월 개정)과 ‘2001년도 예산안편성지침’(2000년 3월)을 통하여 제도화되었다.
셋째로 사업별로 설계자, 시공자, 주무부처 책임자 등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하여 총사업비 책정에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총사업비 변동시 책임규명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총사업비 조정이 일정한 원칙과 기준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총사업비 조정지침을 마련하여 사업담당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사업비 조정이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