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 구매는 6월 2일 이후에 하라 ※ 보통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살던 ※ 하지만 6월 1일 이전에 살던 사람이 이를 부당히 여긴다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2> 한번 구매한 집은 2년이상 살아라 하지만 1가구 1주택, 6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3> 이중계약서를 조심하라 ※ 이중계약서를 쓰다가 발각되면 중개업자를 포함해 거래당사자 모두가
4> 부부 공동명의로 하라
5> 세금은 자진납세 하라 ※ 양도소득세는 집을 샀을 때와 팔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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