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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 팔때, 세금을 줄이는 5가지 방법

지식창고지기 2010. 1. 3. 21:18
[내집마련] *집을 사고 팔 때 세금 줄이는 법 [8]
ks (koso2***)님 2010.01.01 05:42

 

1> 집 구매는 6월 2일 이후에 하라

※ 집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 보통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살던
  사람이 내야 한다.
  따라서 잔금 치르는 날짜를 6월 2일 이후에 하게 되면,
  계약을 그 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파는 사람이 내야 한다.

※ 하지만 6월 1일 이전에 살던 사람이 이를 부당히 여긴다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내자>고
  명시하면, 파는 사람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므로 이 점을 유념해
  계약하는 것도 좋다.

 

2> 한번 구매한 집은 2년이상 살아라

※ 정확히는 “한 번 구매한 집은 3년 보유, 2년 이상 살아라”
  기본적으로 집을 구매한 뒤 단 기간 안에 팔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한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6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2년 거주, 3년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3> 이중계약서를 조심하라

※ 이중계약서는 실제 매매된 금액과는 다르게 계약서상의 금액을 허위로
  쓰는 것을 말함. 이는 파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백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행위.

※ 이중계약서를 쓰다가 발각되면 중개업자를 포함해 거래당사자 모두가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 발각되지 않더라도 사는 사람은 차후 집을 팔 때 그만큼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게 되므로 이중계약서는 절대 쓰지 말아야한다.

 

4> 부부 공동명의로 하라

※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고 간주한다면 그 양도차익이
  각각 5천 만 원씩으로 분리돼 양도소득세가 절감된다.

 

5> 세금은 자진납세 하라

※ 집을 살 때 내는 세 가지 세금 :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집을 팔 때 내는 세 가지 세금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 양도소득세는 집을 샀을 때와 팔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
  집을 판 뒤 두 달 안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본래 내야하는 양도소득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7천오백 정도하는 오파스텔을 사려 하는대 취득세등록세 부가가치세는 얼마나하는지요   10.01.03 16:06
아브라카다브라
aidai*** 신고
 
집을 살때내는 세가지 세금중에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부가세입니다 즉 취득세에 부가되어 납부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등록세에 부가되어 납부해야하는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20% 들이 그 부가세의 내역입니다.   10.01.03 19:51
천만장자호야
spinkce1*** 신고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살짝 퍼갑니다.   10.01.03 11:21
해퓌
lsd6*** 신고
 
자진납부시 10%공제해 주던것을 2010년1월1일부터 없어지고 자진신고를 기간안에 안하면 10%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0.01.03 08:10
이진
successful-1*** 신고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몇가지 정정합니다. 고가주택 기준은 6억이 아니라 9억입니다. 주택구입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10.01.03 00:58
세무전문가
etax*** 신고
 
세금을 절세해주는 것은 옳바른 방향이지요. 세금으로 국가가 환수해가는 비용이 많다면, 누가 힘들여 일하려 할까요?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이지..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모든 사람들이 상대적인 차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폐해가 팽배합니다. 이것은 평등이 아니라, 또 다른 다수의 횡포지요.. 상대적인 차이, 즉,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해야지요..절세는 올바른 방향입니다..다만, 고액연봉자들, 자영업자, 전문직의 수입원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탈세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세금만 많이 걷는다고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은 아닙니다.   10.01.03 00:39
yongmo
yon*** 신고
 
추천합니다 올해 집구하시는 신혼부부나 집을 양도양수 하는 분들에게는여   10.01.03 00:00
멍청이
diehar*** 신고
 
살때 5억원에 사고 팔때는 4억원에 판다양도세 한 푼도 안낸다.   10.01.02 23:09
동오리동강쪽
golf-m*** 신고
 
세금 보험 의료비 공과금 등등 다 폐지하고 모든 국민의 각자 수입의 30%르 무조건 세금으로 걷고 모든이의 교육비 의료비 노후와 최저 생활보장하고, 중간에 돈으로 장난하고 권력과 직책으로 이익 꾀하는 사람 없이 모두 생산적인 일에 열중하도록 하는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봄니다.금융 보험 교육 정치 공무등이 돈벌이 수단이 되고 좀 아는사람이 지식을 빌미로 돈을 갈구하고 이익을 꾀하는세상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른 세상이 아니랍니다.절세 면세 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더 내도록 해야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적어지지 않을까 합니다.서로 상반되어 손해면 다른쪽이 이익되는 구조 시스템 잘못이죠.   10.01.01 15:49
썰영
donongj*** 신고
 
절세, 면세 판치는 세상 그럼 국가는 무엇으로 운영하나요.적다면 다른 세금 종목 만들어 걷고, 많은 돈 걷으면 남의 돈인양 낭비! 세금을 잘 내고 공평하게 내고 올바로 쓰임새 관리하고 정부 국회 법원이 서로 견제하여 국민의 자유와 평화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올바른 정치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세금 절세, 면세, 보험 절세,등등 다 헛뜬 수작이고 잘못된 말놀림 입니다. 국민은 의무를 다하고, 권리는 지키고 자유와 행복은 보장 받아야 합니다. 혹 살림에 세금 줄이기보다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어 쑬줄 아는 현명한 시민이 되야 할 것입니다.분명 모자란 세금(절세) 어려운 사람에게 부과 됩니다.   10.01.01 15:36
썰영
donongj***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