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숨결/역사(세계)

미국 빈곤사 , 17~18세기의 빈곤 - 리어왕

지식창고지기 2010. 1. 25. 20:56
17∼18세기의 빈곤  

 

 
  ⑴ 식민지 시대
 
  아메리카 대륙이 백인에 의해서 발견되었을  때 그곳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몽고인종으로서 빙하시대에 베링해협이  육지로 이어져 있었을 무렵에  동북아시아에서  옮겨와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인데 지금은   아메린드(Amerind)라고 불리고 있다. 

 

중남미로 이주한 아메린드는  아즈텍, 마야, 잉카 제국을 건설할만큼 문화적으로 발전하였지만, 지금의  미국에서 살고 있던 아메리카 인디안은 인구밀도도  낮고 문화적으로  미개사회 수준이며, 원시공산체에 가까운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많은 소부족으로 나뉘어 있었고 언어도 통일되지 않았으며 부족 간의 싸움도 끊이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백인들로서는 다스리기 쉬웠다고 말할 수 있다.


  원주민들은 수렵·어로와 농업으로 생활하였는데,  남자는 사냥과 고기잡이를 여자는 농업을 분담하면서 대체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곳에 백인이 나타나 식민통치를 시작하였는데 중남미에 침입한  스페인인과 포르투갈인은 금과 은을 약탈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으며, 북미에  들어온 영국인은 식민통치가 중심이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아메리카  인디안과 토지 소유를 둘러싸고 대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인은 족장과 '조약'을 맺어 일정한 지역에 한하여 백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였는데, 백인은 점점 오지로 침입하여 아메리카 인디안과 자주 충돌하였으며 인디안으로부터 반격을 받
으면 쳐들어가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학살하였다.


  또 백인은 사정이  나빠지면 '조약'마저 제멋대로  파기하고 인디안 거주지로 계속 침입하였다. 결국 백인은  인디안을 '청소'하면서 식민지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살포하는  따위의 비인도적인 수단도 서슴치 않았다. 이것은 원주민들이 수천 년에  걸쳐 평화롭게 살아
온 생활을 파괴한 것이며 그들에게 빈곤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구와 산업
 
  대서양 해안의 대부분은 영국 식민지가 되었는데, 식민지 본국에서 건너온 백인들은 거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인구는 1630년 당시에는 4,646명이었는데 1700년에는 25만 명, 1750년에는 117만  명, 1780년에는 278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식민지 백인들의 비율은  영국인이 60%, 스코틀랜드인이 8%, 아일랜드인이 10%였다.
 

대부분 생활용품은 스스로 생산하였는데 그  외의 물건은 영국 본토에서 구입하였다. 그러나 공업생산이 점점 증가해도 영국의 중상주의적 정책에 의해서 본국 자본을 옹호하는 정책이 취해져 식민지 공업의 발전을 억눌렀기 때문에 무한정 널린 삼림을 소재로 한 제재, 조선업 이외에는 그다지 발전하지 못
하였다.
 
  계약머슴*주)
 
  * 주-역주) {{원문에는 연계봉공인(年季奉公人)으로 되어  있으나 꼭 맞는 말이 없고 그대로 옮기기에는 너무  낯설어 계약머슴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나라의 머슴과 성격상 많이 다른 점이 있으므로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유념하십시오.}}
 
  당시 노동인구는 자가노동력을 제외하면  주로 계약머슴과 노예였는데 이들이 빈곤의 두가지 모습이었다.


  계약머슴이란 미리 햇수를 정하여 고용관계를 맺은 노동자인데 아메리카로 이주하려면 상당한 금액의  배삯이 들었고 신대륙에  도착하더라도 바로 일자리를 찾을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영국 본토의 가난뱅이들은 이런 종류의 계약에 달려들었다.


  다른 한편 고용주들도  피고용자들이 나중에는 독립  자영농민이 되기 때문에 항상 노동력 부족에 시달렸기에 이 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중에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어도  강제로 배에 태워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의 도항자 가운데 약 절반 가량은 계약머슴이었다.
 

계약머슴은 초기에는 노예와 함께 비자유 노동자로 취급되었으나 나중에는 노예와 구별되었다. 계약기간 동안에 개인의  자유는 매우 제한되며, 노예처럼 팔리거나 결혼에 대해서도 구속을 받았다. 그 중에는 불에 달군 쇠로 낙인을 찍힌 경우도 있었다. 도망할 경우 고용기간은  도망일수의 몇 배로 연장되
었다. 몸이 아플 경우에 때로는 내다 버리기도 하였다.

 

계약기한을 마치면 나중에 자영농민으로 되는 길이 열려 있기는 했다. 그러나 공유지의 가격이 싸다
고는 해도 토지를 취득하려면 돈이 꽤 들기 때문에 몇 년씩 걸려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노예
 
  노예는 주로 남부의 대농장*주)에서  사용되었는데 대부분 서아프리카에서 확보하였으며 강제로 노예선에 태워졌다.  배안의 좁은 선실  안에서 사슬에 묶인 채 배설물을 아무데서나 싸게 하는 비위생 상태로 지냈기 때문에 신대륙에 도착할 때까지 세 명 중에 한 명은 죽었다고 한다.
 
  * 주-역주) {{plantation을 대농장으로 옮겼음. plantation이란 주로 미국 남부, 중남미에서 노예나 원주민 등 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면화, 사탕수수, 커피 등의 단일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농장을 일컬음.}}
 
  살아남은 노예가 신대륙에 도착하면 항구에 개설된 노예시장에서 경매에 부쳐져 농장주의 손으로 넘겨졌다.  점차 노예에 대한  법제도 정비되었는데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소나 말처럼 동산(動産)으로 취급되었으며 노예를 단속하기 위하여 각지에서 노예법이 제정되었다.


  1820년 무렵까지 계약머슴이 있었다고는 하나 일찍부터 노예가 이들을 대신했기 때문에 노예의 수가 1780년 무렵에는 575,000명으로 총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었다. 주(州)에 따라서는 50%를 넘는 곳도 있었으며, 남부에서는 군(郡) 단위의 경우 절반이 넘는 곳이 꽤 많았다.
 
  빈곤층의 발생
 
  앞에서 말한 계약머슴과  노예말고도 일반 도항자  중에서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었다.
 

프랭클린의 논문 등을 보면 일반  자유인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영국인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으나 일반 자유인  계층 내에서도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민자 중에는 대륙으로 건너오는 도중에  아버지나 남편을 잃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업자도 적지 않았다. 또 오지에 들어가 농업을 하다 실패해서
도시로 돌아오는 사람도 많았다. 

 

 영국의 식민지였으므로  본국을 본받아 구빈법(救貧法)이 제정되었으나 책임 주체를 작은 마을에  두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이민 온 빈곤자를 구제하는데 돈을 지출하는  것에 반대하
는 곳이 많았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좇아 이민자들이 하룻밤 이상 마을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내쫓는 곳도 있었다. 어떤 역사가는 18세기 말 무렵에는 백인의 1/5, 흑인의 전부가 빈곤 상태에서 생활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⑵ 독립혁명에서 남북전쟁까지
 
  독립혁명과 신헌법
 
  식민지 사람들이 영국 본토의 중상주의적인 여러 억압정책에 반대하여 싸워서 독립을 쟁취한 것이 1781년이며, 13개 주(州)의 연합국가인 미합주국(美合州國)이 건설되었다. 그 '독립선언'은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에 앞선 것으로 다음과 같이 품격이 높은  것이었다. '모든 인간은 신에  의해서 평등하게 창조되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으며, 그  권리 가운데 생명·자유·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또 1787년에는 헌법이 제정되어 1788년에 발효되었는데 이것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규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삼권분립을 바탕으로 연방과 주의 권한에 대한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되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자유로운 인간이란 모든 인간이 아니라 백인 남자만을 말하며 백인 여자나 아메리카 인디안, 흑인노예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것도 당연하였다. 미국 독립혁명의 지도자는  식민지 시대의 지배계급에 속한 사람들로서 독립투쟁의 주역이었던  워싱톤이나 '독립선언'의 기초자였던 제퍼슨도 대노예소유자였다. 제퍼슨은 나중에 노예를 마구 사들이기도 하였다. 결국 백인 남자만의 자유와 민주주의였다.


  최초의 헌법에서는 '권리'에 대한 규정을  빠뜨렸지만 1791년의 수정조항 1∼10조 속에는 첨가되어 있다.  각 주(州)는 각각의 헌법을 갖는 독립국가이며 연방정부에게는 연방헌법에 의하여 외교·전쟁·외국무역, 통화제도, 주(州)끼리의 통상에 대한 규제 등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었는데, 노동입법 등은  원래부터 주법(州法)에 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었다.


  독립과 동시에 영국으로부터 미시시피강  동쪽의 광대한 영토를 할양받았으며 나중에 그 서쪽 록키산맥 언저리의 토지를 프랑스로부터 할양받았다. 또 남쪽은 멕시코로부터 할양받거나 강탈해서 영토를 넓혔으며 캐나다와의 구획 정리를 통하여 태평양 해안의 북쪽 국경이  확정되었다. 1860년에는 약 300만 평방마일이었는데 이것은 독립을 쟁취할 당시의 세 배 넓이였다.
 
  이민의 증가
 
  1830년 이후 이민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브릭스에 따르면 1830∼60년은 제1차 대량 이민의 시기였는데 이 30년 동안에 500만 명이 이주해 왔으며, 1807∼30년의 23년 동안의 100만 명에 비하면 한꺼번에 몇 배로 늘었다.


 이 시기는 산업혁명의 진전과  맞물리는 것으로, 이민  고조기 최초의 흐름은 아일랜드인의 유입이었다. 대규모의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것은 1820년대, 1845년의 아일랜드 대기근 때문이었다. 또 1848년 독일혁명이 실패한 직후부터 독일에서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와(그중  유대인이 많았다), 그때까지 영국인, 스코틀랜드인이 중심이었던 이민 동향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인구 증가와 서점(西漸)운동
 
  최초의 인구조사였던 1790년의 인구는  393만 명이었는데 1860년에는 3,144만 명으로 영국의 총인구를 웃돌았으며, 독일이나 프랑스 두 국가에 버금가는 추세였다.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이민자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자연증가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당시 출생률은 매우  높았는데 이주해 온 농민들은 일손을 위해 많은 자녀를 낳아서 길렀다.


  이처럼 크게 증가한 인구는 서쪽으로 서쪽으로 진출하였다. 그곳은 모두 아메리카 인디안의 점유지였는데 나중에 서술하듯이 '청소' 정책을 실시하여 내쫓았다. 1860년대 당시 총인구 가운데 34%가 북대서양쪽, 29%가 북중부, 17%는 남대서양, 18%가 남중부에 분포하였으며 서부는 겨우 2%에 불과하였다.


  정부에서는 서부로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지를 매각하였으며 철도회사에 철로 주변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 서점(西漸)운동에 대해서는 프레드릭 터너의 '프론티어 이론'이 있다. 그는 '미국 국민의 특색인 개인주의, 민주주의, 물질주의, 반주지주의(反主知主義), 낙천주의,  낭비성, 부인의 존중 등은 서부개척자(frontier)에 의해  발생하였다. 서부  개척은 동부의 실업자나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전판의 구실을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 나라의 산업혁명은 영국보다 꽤  뒤쳐진 1810년 이후에 면방직산업에서 시작되었다. 1802년에 면화 가공 공장은  4곳이었지만 1811년에는 15개로, 산업혁명 이전에 8,000추(錘)였지만 1815년에는 150,000추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860년에는 523만추로 12만 명을 고용하는 대산업으로 되었다. 또 철의 생산도 늘었다. 삼림이 무한정 널려 있었기 때문에  목탄을 때서 생산하는 시기가 계속되었는데 철도의 연장은 레일의 수요를 낳아  1860년에는 92만 톤이 되었다. 이러한 산업화는 다른 산업에도 확산되어 대략 1850∼60년대 무렵에는 대부분 완료되었지만 그것은 북부에 한정되고 남부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무렵 미국에서는 많은 발명이 진행되어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고 세계에 앞장서 대량생산방식을 받아들여 1851년의 런던 세계박람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또 교통수단도   발전하였다. 1810년대에는  유료도로  시대였는데 1820년대, 1830년대는 운하의 시대, 1840년대, 1850년대는  철도의 시대가 되었다. 철도는 1830년에 처음 개통되었으며 1860년에는 3만 마일을 넘어서서 영국, 독일, 프랑스의 3개국을 합친 총연장보다 많았다.
 
  농업의 발전
 
  1800∼60년의 사이에 농업취업자는 111만 명에서  621만 명으로 5.6배가 늘었다. 한편 전체 취업자 중에 농업취업자의  비율은 73%에서 59%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총취업인구의 반을 넘었다. 서부는 광대하여 경지면적이 넓었으며, 선진적으로 기계화가 진행되어 1851년의 런던박람회에서 미국의 농업기계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북부는 자영농이 중심이었는데 남부에서는 노예제가 지배적이었다. 이 시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전하여 면화 수요가 크게 늘어 가격이 높아져 미국 남부의 대농장에서는 계속 면화 생산을 확대하였다. 프랑스나 미국의 산업혁명에 의하여 면화 수요는 더욱  증가하여 남부 대농장은 '면화왕국'이  되어 전에 없는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물론 이  때에는 목화씨를 빼내는 기계가 발명되어 노예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예노동의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
 
  노예의 처우
 
  독립전쟁 당시 노예의 총수는  약 50만 명이었는데  1860년에는 395만 명으로 약 8배에 이르렀다. 이렇게 증가한 인원의 대부분은 높은 출산률에 의한 것이지만 불법으로 이입된 노예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다(80만 명이라는 평가도 있다).
 

1850년의 수치이지만 전체 농업노예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면작(棉作) 73%, 담배 14%, 사탕수수 6%, 쌀 6%였다. 소유노예수에 따른 경영자 수를 보면, 1∼9명의 노예를 소유한 농장주는 73%,  100명 이상은 0.5%였는데 당시에 100명 이상의 노예를 소유한 농장주는 300명  정도였다. 이 대노예주들은 남부의 지배계급 가운데 주요 구성원들이었다.


  또 노예의 분포는 불균등하여 노예의 수가 총인구의 반을 넘는 주는 적었지만 군(郡)단위로 보면 과반수를 차지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노예반란을 두려워한 백인은 흑인을 감시하고 관리하는데 머리를 싸맸다.
 
  노예의 노동 실태
 
  대농장에서는 노무관리를 위해 총감독 아래  각 농장마다 감독을 두고 회계담당자, 의사, 목수, 설교사 등을 두고 있었다. 또 반조직을 만들어 각 반에 현장감독을 두었다. 작업할당제는 노예  한 사람당 하루  작업량을 할당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농장은 이 두가지를 병행하고 있었다.

 

일손이 남는 노예는 임대하였는데 농업노예가 아닌 노예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았다. 또 독립해서 일하는 노예가 있었는데 일정액 이상 벌었을 때에는 그 부분은 노예의 몫이었다.

  일반적으로 가내노예(家內奴隸)는 경작노예(耕作奴隸)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덜 혹사당하긴 했지만 노예는 모두 비인간적 취급을 받았으며 할당된 일을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체벌(주로 채찍질)을  당하였으며 의무를 위반하면 반드시 체벌이 뒤따랐다.
 
  노예의 의식주
 
  집은 가축우리에 가까왔다. '부드러운  침상은 노예의 통나무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몸을 누일 수 있는 것은  폭 12인치, 길이 10피트의 판대기 하나였다. 오두막집에는 탁자도 없으며 창문도 없다.  창이 필요하지 않다. 통나무와 통나무 사이의 틈새에서 빛이 들어 온다. 침대라는 것은 볏짚이나 오래된
누더기 조각을 긁어 모아 그것을  판대기에 둘른 것이었다.

 

대개는  담요 한 장뿐이었다. 틈새에서 비나 눈보라가 불어온다.  눅눅한 땅바닥은 흠뻑  젖고 마침내 침상은 돼지우리처럼 진흙투성이가 된다.'라는 묘사는 그 예이다.음식은 옥수수빵과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또는 베이컨 서너 쪼가리가 기본이며 그 외에 두세  가지가 더해진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양은 충분해도 영양가가 낮은 식사였다.

 

쇠고기, 우유, 계란, 과일 등을 한 번도 입에 대지 못한 노예도 많았다. 음식물의 배급량을 아끼는 곳은 많지  않았지만 옷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하였다.


  남부에서는 백인들도 전염병이나 풍토병으로  고생하였는데 흑인이 더위에 강하다고는 하나 열악한  노동·생활조건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비율은 높았다. 1860년의 통계조사에서 백인의 사망률이 1.2%인데 비해 흑인은 1.8%였다.
 
  시민권의 박탈
 
  남부에서는 백인이 흑인 또는 물라토(mulatto)*주)와 결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는데 물라토는 계속 늘어났다. 각 주에서는 노예법을 제정하여 노예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였으며 통행증이  없이 함부로 나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정해진 수 이상의 노예가 백인과 동행하지 않고  집을 떠나는 것은 '불법 집회'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노예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도시나 시골에서는 독자적으로 규칙을 마련하여 노예를  감시하였는데 대부분은 해가 진 후에 길거리에 있거나 주인집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 주-역주) {{백인과 흑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을 일컫는 말.}}
 
  주(州)의 형법은 노예·자유흑인과 백인을 구별하여 노예·자유흑인에게는 가혹한 벌칙을 정하였다. 같은 죄를 지어도 백인보다 무거운 벌을 받았다. 백인여자에 대한 강간, 강간미수, 반란, 반란미수는 사형이었다. 노예법에서는 노예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노예가 집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면 도망자로 간주되었으며, 또 통행증이 없는 노예도 마찬가지였다.
 
  노예제와 종교
 
  남부의 기독교에서는 노예제를 옹호하여  노예제를 신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설교를 하였다. 백인은 신의 명령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이러한 백인 신권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 노여움을 초래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북부의 교회에서는 노예제에 비판적인 사람이 많았으며,  다수의 교파는 남북으로 분열되었다.
 
  노예제의 경제성
 
  노예제는 본질적으로는 강제노동이기 때문에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는 가혹한 계율과 징벌이 필요하였지만, 그들을 무식한 상태로 두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채용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낡은 기술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노예의 구입 가격과 유지비가 쌌기 때문에 노에주로서는 노예제가 상당히 유리한 제도였다.
 

스탬프에 의하면, 노예에게 소요되는 식비는 연간 7.5달러∼15달러, 주거비는 연간 5달러, 연간 경비는  35달러를 넘지 않았지만(1850년  무렵), 당시 자유인 가운데 미숙련 노동자는 연간 270달러였기 때문에 4분의 1에 불과했다고 한다.

  또 옴스텟드는 면화 농장  노예 1인당 연간 250달러  이상의 수익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노예주에게 상당히 유익한  '노동자'였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노예의 저항 -  탈출, 폭동
 
  노예가 저항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사보타주(기계를 망가뜨리거나 일을 게을리하는 것을 말함 -  옮긴이)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가혹한 규율과 징벌로 다스렸다.
 

그 다음은 탈출이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에서 서술한 노예법등을 만들었으며, 노예주 자신도 노예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나운 개를 기르기도 했다. 만약 노예가 도망가면 말을  이용하여 추격하거나 경찰이나 행정관청들까지 동원되었기 때문에, 탈출에 성공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탈출을 돕
기 위해서 (노예제-옮긴이) 폐지주의자는 지하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지하철 조직'이라 불리며 몇몇 소설에서도 전해지고 있다.


  최후의 저항은 폭동·반란이었는데  목숨을 걸어야  했다. 아프세카에 따르면 최소한 10명 이상의 노예가 반란을 일으킨  예는 250회 정도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많았을 것이다. 19세기에 들어서 폭동과 반란이 자주 발생하게 된 것은 아이티에서 노예혁명이 성공한 것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인데 미국에서의 폭동·반란은 모두 무자비한 탄압을 받아 성공한 경우가 없었다. 물론 진압 후에는 사형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이 뒤따랐다.
 
  노예제 폐지주의
 
  노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운동을 벌인 사람들을 폐지주의자라 불렀는데 이들은 주로 북부에  살던 백인들이었으며 소수이기는  하지만 자유흑인도 여기에 가담하고 있었다. 나중에 남북전쟁으로 발전한  것도 이들이 투쟁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미국 노예제의 특징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노예제는 브라질이나 스페인 식민지의 노예제에 비해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탄넨바움에 따르면 스페인령이나 포르투갈령의 식민지에서는 노예를 혹사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처벌 대상이었다고 한다. 흑인이 자유인으로 되는 길이 열려져 있으며 일단 자유롭게 되면 모든 자유인과 완전히 대등한 법적신분이 주어졌으며, 법률적으로나 현실에서도 해방  흑인이라는 계층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해방된 흑인은 자유인으로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브라질에서 노예의 사망률은 매우  높았다. 미국에서는 노예의 출산율이 높았는데 이것은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아이를 기를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미국의 노예는 물리적  상황 이외에는 매우 가혹하게 다루어졌다고 생각된다.
 
  노동자계급의 상태
 
  산업혁명의 발전과 더불어 이민이 급증하여 자유로운 노동자계급이 증가해 갔다. 한편 실질임금은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영국에서는 저하되었으나 미국에서는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서부 개척지의 존재에 힘입은 바가 크다.
 

또 평균적인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영국과  비교해 보면 1830년∼61년에는 1.64배이며, 일반의 실질임금은 영국보다 58%  높았다는 평가도 있으며, 평균적으로 미국의 실질임금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과 달리 기계파괴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경우 도시에서는 면방직 노동자의 수가 적었으며 오히려  농촌의 여자들이 면방직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방직공장에서는 일본과 비슷한 기숙사제도가 발달하여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혹사당하였으며,  고용주들이 임금을 현금이 아닌 물건이나 전표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는 이중으로 착취받고 있었다. 1830년의 통계조사에서는 하루 노동시간이  11시간∼13시간 미만은 38%, 13시간∼14시간 미만은 14%로 반 이상이 11시간이 넘게 일했다.


  미숙련 노동자의 대부분과  숙련 노동자의 일부는  문화적 지출은커녕 생계를 꾸리기에도 부족할 정도의 임금을 받았다.
 
  노동운동과 노동입법
 
  커먼즈는 1827년에 최초의 노동조합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조직인원은 1837년에 30만명에 이르렀다. 또 1835년에는 '전국노동조합'도 결성되었는데 직업별로 조직된 전국노동조합은 불황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면 조직 자체가 해소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위의 '전국노동조합'도 여기에 포함된다.


  1840년대 이후 10시간 운동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어 몇몇 주에서는 주법(州法)으로 10시간 노동제를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노자(勞資)가 노동시간을 계약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거의 10시간이 넘게 일했다. 또 이 무렵 주의 법률로  취업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정하였으며 연소자 노동에 대한 보호가 시작되었다.
 
  빈곤층의 확대
 
  이 무렵 남부에서는 '가난한 백인' 이  등장하고 있었다. 노예제 시기 농장주 주위에 토지를 갖지 않은 백인 농민 또는  농업노동자 층이 발달하여 가혹한 소작제도와 저임금으로 인해 가난한 백인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북부의 일용 노동자 임금은 1.11달러였는데,  남부의 여러 주에서는 77∼90센트 정도였다. 섬유공장의 경우  북부에서는 14.57달러(1주일)였으나 조지아주에서는 7.37달러에 불과하였다.
 

블래너에 의하면 1830년 이래 '새로운 종류의 대규모 빈곤문제가 미국에서 발생한 것이 뚜렷해졌다', '공업화, 도시의 성장 및 대량 이민의 결과로 국민에게 닥친 새로운 빈곤을 발견한  곳은 대도시의 슬럼가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가 특히 주목한 것은 주택문제와 공중위생 문제였다. 급격하게 증가한 이민자 무리들은 도시에서의 빈곤을 심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