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ACFTA로 2010년 철강산업 변화
□ 개요
ㅇ 2004년에 체결된 중-아세안 FTA(ACFTA)는 2010년 1월 1일부로 발효. 모든 무역거래 재화의 90% 이상이 무관세로 거래될 예정
ㅇ 이 중 535개 철강제품이 포함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관세 거래로 인한 자국 철강 내수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Track 1, 2와 Sensitivity List를 적용(붙임문서 참조)
- Track 1 List : 총 24개 HS Code에 대해 2010년부터 0% 관세율이 적용되며, 이들 제품은 대부분 HRC(Hot Rolled Coil) 제품임.
- Track 2 List : 총 55개 HS Code에 대해 2011년까지 5% 적용 후 2012년부터 0% 관세율이 적용되며, 이들 제품은 대부분 CR(Cold Rolled)과 WR(Wire Rope) 제품임.
- Sensitive List : 총 64개 HS Code에 대해 2018년까지 7.5%와 12.5%의 관세율(7217.10.22.10/90에 대해서만 5%)이 적용되며, 이들 제품은 대부분 CR과 WR 제품임.
□ 조치 및 영향
ㅇ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HRC, CR 및 WR 제품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이 중 중국산 HRC 제품 수입으로 인한 내수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기술적 방어 수단으로 SNI 적용 및 반덤핑 조치(중국, 대만, 인도 등)를 취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HRC시장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CR에 대해 SNI 적용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는 WTO에 전달된 상태임.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기 SNI 적용여부 외에 114개에 달하는 0% 관세율에 대해 재협상을 기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의회도 FTA 발효 연기와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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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 250만 톤 생산능력과 국내 철강수요의 약 50%를 점유하는 국영 철강업체 Krakatau는 올해 예정이던 IPO를 ACFAT로 인해 연기할 예정
- ACFTA로 국내 철강업체들의 수익률 저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IPO를 단행할 경우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자료원 : 자카르타 포스트, ASEAN, 코트라 자카르타KBC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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