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해외농업개발 대상지로 부상
- 카자흐스탄, 자국 농업생산성 제고 위해 농업분야 투자유치 적극 나서 -
- 한국, 해외 식량 생산기지로서 카자흐스탄 곡물 생산‧가공업 진출 적합 -
보고일자: 2010.1.25
알마티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병권 bkkim@kotra.or.kr
□ 주요국 해외식량기지 개발 이유
○ 2008년 국제식량가격 폭등사태로 식량자원은 미래 전략자원 중의 하나로 급부상함. 중국‧일본‧중동국가들은 자국 내에서 식량 자급기반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해외식량기지 개발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대상지역은 주로 동남아시아‧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몽고‧남미 등인 것으로 파악됨.
○ 최근 들어 해외농업개발이 블루오션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음. 그 이유로는 바오연료개발과 신흥국 경제성장에 따라 곡물수요가 대폭 확대되었고, 온난화 등 이상기후현상으로 전세계 식량공급이 불안정해졌으며 카킬‧콘티넨탈‧루이드게퓌스‧분게‧앙드레 등 세계 곡물 메이저의 투기자본이 세계 곡물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식량자원이 미래 전략자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 개요
○ 1960년대 정부 주도 하에 남미의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에 농업이민을 투진했으나 성공적으로 정착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1990년대 이후 연해주, 중국 등 민간중심 해외농장개발을 추진했으나 상당부분 실패하고 철수함. 2000년대에는 러시아 연해주, 중국, 몽골, 필리핀 등지에 민간기업 다수가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우리나라는 전체 식량자급도가 27% 내외로, 밀‧옥수수‧콩 등 주요 곡물을 해외시장에 의존하고 있음. 정부는 현재의 식량자급도를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해외 농업개발 진출할 때에 해당기업에 현지 건조‧유통시설‧농기계 구입비용 등을 지원하는 등 국가별 맞춤형 지원팀을 구성하여 현지조사와 함께 기술정보도 제공한다고 함.
○ 국내 민간기업에서 러시아 연해주나 중국 등에 대규모 작물경작 농장을 운영해 성공을 거둔 사례가 발표되고 있음.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스탄 등지에도 개인사업자들이 채소‧감자‧쌀‧종묘 등을 소규모 농장에서 경작해 출시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대규모 농업단지 개발사례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밀 경작농장을 운영하고 밀 제분 공장도 설립하려는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대기업이 나타나고 있음.
□ 카자흐스탄, 농업 외국인 투자환경
○ 카자흐스탄은 2000년 이후 새롭게 급부상한 자원부존국 아니면 중앙아시아 초원유목국가 등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총인구 중에서 농업인구가 35%에 이르는 CIS의 대표적인 농업국가임. 총면적 272백만 ha 중에서 농경지가 81.3백만 ha이고, 이중 경작가능지가 22.1백만 ha, 목초지가 55.8백만 ha를 차지해 농업개발 잠재력이 무한한 나라임. 통계적으로도 카자흐스탄은 세계 10대 밀 생산국이면서 5-6대 밀가루 수출국이기도 함.
○ 2009년 3분기까지 카자흐스탄이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37억 달러에 해당되나, 농업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모는 1.8%인 2.4억 달러로 미미한 수준임. 그러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농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미 투자한 나라들로는 독일, 미국, 터키, 중국, 이스라엘, 이태리, 벨라루스 등 다양한 편임. 투자형태는 외국인 단독투자는 거의 없고 현지법인과 합작투자 형식으로 진출해 있음.
○ 카자흐스탄은 국유지 토지의 매매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하고 있으나 장기임차는 제한사항이 거의 없음. 카자흐스탄 내국 법인‧개인과 외국인과의 합작법인에 대해서는 49년 장기임차를 허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얼마든지 가능함. 외국단독투자법인에 대해서는 10년 임차를 허용하고 매 10년씩 100년 한도까지 임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차별조항을 두고 있음.
□ 카자흐스탄, 밀 경작 및 수출 현황
○ 카자흐스탄의 경쟁력 있는 대표적인 농산물은 밀, 감자, 보리, 옥수수, 쌀, 콩, 해바라기 등임. 축산물로는 소, 양, 말 등과 관련 유제품을 들 수 있음. 카자흐스탄 농업진출 잠재투자가에게는 밀, 보리, 콩 등 곡물류가 유망한 것으로 알려짐.
○ 카자흐스탄의 주요 곡물 생산지역은 북부지역으로 Kostanayskiy(30.7%), North-Kazakhstan(29.2%), Akmolinskiy(19.3%) 등임. 연간 곡물 생산량은 대략 2200~2800만 톤 정도이고, 이중 연간 밀 생산량은 1200~1600만 톤 내외임.
- 현지 농업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연간 곡물생산량은 2200~2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아르헨티나 국제농업기술연구소도 카자흐스탄의 연간 밀 생산량은 향후 농업기술이 점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현재 1200만 톤에서 2270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 카자흐스탄의 곡물생산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1700-1800만 톤은 국내에서 소비되고, 나머지 500-1000만 톤은 해외에 수출될 것으로 전망함. 국내에서 소비될 곡물은 14-15% 식품, 20% 종자, 60% 사료, 4-5% 군용식품, 1% 정부 비축분 등으로 사용될 것으로 분석됨.
카자흐스탄 지역별 밀생산 비중
자료원 : 카자흐스탄 통계청(www.stat.kz)
카자흐스탄 밀 경작면적 및 생산 현황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경작지 (천 ha) |
11,361 |
11,956 |
12,647 |
12,425 |
12,892 |
13,476 |
14,751 |
생산량 (천 톤) |
11,537 |
9,937 |
11,198 |
13,460 |
16,466 |
12,538 |
17,052 |
자료원 : 카자흐스탄 통계청(www.stat.kz)
○ 카자흐스탄은 미국, 카나다, 러시아, 아르헨티나, EU 다음으로 제 6대 밀 수출국에 해당됨.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는 봄밀은 protein 함량이 풍부해서 미국산 고품질 밀과 품질이 비슷해 국제 곡물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짐.
- 카자흐스탄의 곡물 수출대상국은 CIS 인근국가들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EU, 중동, 터키 등으로 대상지가 다양해지고 있음. 2006년에는 CIS국가 수출비중이 62%였으나, 2008년에는 36%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7~2008년 밀수출은 396개 수출라이센스 취득 수출업자에 의해서 36개국에 수출한 것으로 집계됨. 밀수출 라이센스는 1년간 카자흐스탄에서 밀 경작을 하고 카자흐스탄 금융기관에 부채가 없음이 증명되면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음. 외국인 직접투자 법인이나 합작법인도 내국법인이나 개인과 차별 없이 밀수출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함.
카자흐스탄 밀 수출 현황(HS Code : 100190)
(단위 : 백만달러, 천톤)
|
2006 |
2007 |
2008 |
2009 상반기 |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
총 계 |
481.8 |
3,889.1 |
1,106.3 |
5,967.7 |
1,370.4 |
4,705.9 |
318.9 |
1,427.8 | |
이집트 |
4.7 |
48.5 |
50.3 |
352.4 |
215.5 |
744.2 |
0 |
0 | |
터키 |
60.5 |
435.5 |
127.5 |
669.5 |
170.8 |
583.6 |
28.7 |
147.5 | |
튀니지아 |
0 |
0 |
145.5 |
749.0 |
148.6 |
557.1 |
0 |
0 | |
투르크메니스탄 |
0.3 |
2.3 |
39.8 |
132.8 |
143.1 |
430.9 |
40.4 |
116.7 | |
아제르바이잔 |
53.0 |
389.9 |
184.5 |
884.7 |
118.9 |
387.9 |
10.0 |
50.9 | |
아프가니스탄 |
5.1 |
33.9 |
7.5 |
34.8 |
107.4 |
310.0 |
44.1 |
181.3 | |
키르키즈스탄 |
22.8 |
210.8 |
67.2 |
348.2 |
81.4 |
285.1 |
33.2 |
165.2 | |
이란 |
3.5 |
25.9 |
24.4 |
153.3 |
58.7 |
212.9 |
80.3 |
375.1 | |
우즈베키스탄 |
12.3 |
116.1 |
21.8 |
141.5 |
47.9 |
182.2 |
11.2 |
57.6 | |
타지키스탄 |
18.7 |
203.1 |
49.3 |
325.8 |
45.7 |
200.9 |
28.7 |
147.7 | |
독일 |
0 |
0 |
34.5 |
158.5 |
42.2 |
163.3 |
0 |
0 | |
그루지아 |
17.5 |
115.4 |
43.8 |
195.8 |
26.7 |
80.8 |
3.6 |
19.1 | |
러시아 |
134.5 |
1,243.7 |
58.2 |
375.8 |
25.2 |
92.9 |
4.2 |
27.7 | |
노르웨이 |
5.7 |
39.6 |
19.3 |
103.9 |
20.5 |
81.1 |
4.4 |
16.9 | |
파키스탄 |
0 |
0 |
9.7 |
41.0 |
19.4 |
74.1 |
0 |
0 |
자료원 : WTA
□ 카자흐스탄, 밀가루 수출현황
○ 2009년 카자흐스탄은 200만 톤 이상의 밀가루를 수출함으로써 밀가루 수출 주도국으로 부상했음. 카자흐스탄은 밀가루 수출에서는 러시아의 수출량보다 6배나 많았고 국제 밀가루 수출시장 공급비중이 2007년 15%에서 2009년 18%를 상승함.
- 카자흐스탄의 밀가루 수출 대상국은 현재 우즈베키스탄, 타지크스탄, 키르기즈스탄, 아프간니스탄 등임. 앞으로 카자흐스탄의 제분능력이 향상될 경우 밀가루 수출물량은 250-300만 톤에 이르고 수출 대상국도 기존 인근국가에서 이란, 인도, 중국 등지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임.
○ 카자흐스탄 정부는 곡물‧밀가루‧가공농산물 수출을 다양화하기 위해 카스피해연안 등에 곡물 수출 터미널 3개를 건조하는 등 농산물 수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농업진출 주의사항
○ 카자흐스탄의 농업지원조직으로는 중앙정부조직인 농업부, 국영농업지주회사인 Kazagrgo Holdings, 농업연구기관인 KazAgroInnovations 등으로 구분돼 있음. 카자흐스탄 농업 생산기지 진출을 위해서는 국영 농업지주회사인 Kazagro Holding과의 협력이 필수적임.
○ 카자흐스탄 농업진출을 할 때 장점으로는 대규모 농지확보가 수월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는 350만 ha를 외국투자가에게 제공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함. 대표적인 잠재 투자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중국 등으로 대규모 곡물 경작 진출을 위해서 카자흐스탄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다만, 아직까지는 외국법인이 대규모 곡물 경작을 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카자흐스탄이 해외 곡물 생산기지 건설 대상지로서 잠재적인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잠재투자자의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임. 실례로 카자흐스탄은 단위면적생산량이 다른 나라의 농경지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임.
- 밀의 경우 ha당 생산량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7-8톤 정도이고, 멕시고, 중국, 우크라이나가 2.8-5.5톤, 대규모로 운영하는 미국, 카나다, 브라질 등이 2.1-2.8톤이며, 세계 평균도 2.8톤임. 카자흐스탄과 비교될 수 있는 러시아도 1.9톤이나, 카자흐스탄의 밀 1 ha당 생산량은 0.9톤으로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임.
- 이는 앞으로 외국투자기업이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효율성을 높일 경우 수익성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시사점
○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 농업진출 대상지로서 카자흐스탄이 부각되는 것은 여러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현실적으로 해외농업투자가 투자수익율이 낮고 자본 회수기간이 길다는 점을 염두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임.
○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농지 확보가 수월하다고 하여 장기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투자할 경우에는 향후 법률적인 계약분쟁, 경작물 처리문제, 투자자금 회수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에 부딪칠 수 있음. 농업투자부문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에 따라 가장 적합한 분야를 선택해야 할 것임. 현재 추천되고 있는 분야는 밀‧콩‧옥수수 등 곡물경작과 그에 대한 가공업분야, 채소‧화훼 등 생산성이 높은 그린하우스 건설분야, 바이오연료개발 분야 등임. 실제,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곡물 경작지 임대 또는 합작에 대한 오퍼가 다수 출시되고 있는 상황임.
○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원거리 위치에 있고 선박운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송비 부담이 높다는 것도 고려사항임. 따라서 카자흐스탄에 농업투자 진출을 하더라도 카자흐스탄에서 생산한 농산품을 한국에 꼭 공급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음. 현지에서 처분해 수익을 창출하는 컨섭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세계적인 곡물가격 파동이 발생할 시에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정보원 : World Bank, 카자흐스탄 통계청,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카자흐스탄 농업부, Kaagro Holding 웹사이트, 알마티 KBC 의견 등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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