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L사업은?
☞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이란 뜻으로, 민간투자자가 학교, 문화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설계·건설한 뒤, 20~30년간 시설관리, 청소, 경비 등 종합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매년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임대형 민자사업은 ☞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진행을 본격화하여 국민들에게 긴요한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앞당겨 제공하고, 기존 예산중심의 재정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부문에 민간의 창의와 금융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공공투자의 효율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으로 도입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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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사업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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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원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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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간소화 → 사업추진의 효율․신속성 제고 ◇ 정부실행대안․평가기준 등 사전제시 → 예측성․투명성 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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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흐름도 |
내 용 |
주 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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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획 수립 |
※ 국회 제출(기획예산처) |
주무관청 (주무부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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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선정 |
․단위시설을 묶어 적정규모 설정 ․복합화,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 |
주무관청 (주무부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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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정형화된 건축사업 면제(예타지침) |
주무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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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 |
․사업의 타당성·시급성 ․재정사업대비 우월성 검토 |
주무관청 (주무부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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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 |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 및 운영서비스의 성과수준 |
주무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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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제안 |
․설계·건설·운영·자금조달계획 등 |
민간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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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사전적격심사(PQ) 활용 ․기술·가격요소 평가 |
주무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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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협약 체결 |
․세부사업시행조건 확정 |
주무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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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 실시계획 승인 |
·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
주무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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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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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 |||
(1) BTL사업투자계획 수립
□ 주무관청별(지자체 포함)로 대상시설별 투자계획 마련
□ 해당 중앙부처별로 투자계획 취합․조정
□ 정부차원의 투자계획 종합․조정
□ 당해연도에 시행할 BTL사업의 총한도액 국회제출
ㅇ 지자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도 적정시기에 지방의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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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제출)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함께 제출하고, 다음연도중에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단위사업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 주무관청별로 금년중 추진할 단위사업 선정
□ 소규모 단위시설 통합, 연관시설의 복합화 방식 적극 활용
□ 시설사업기본계획은 기존의 계획․설계도서를 최대한 활용
(3) 예비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수행)
□ 조사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이고 국고보조 300억원이상 사업
□ 면제대상 : 사업효과가 국지적이고 정형화된 건축사업,
법정시설 및 필수설치시설
□ 조사내용 :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 수행기관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4) 타당성조사
□ 조사대상 : 모든 BTL사업
□ 조사방법
ㅇ 주무관청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립한 「BTL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에 의거 실시
ㅇ 정형화된 건축시설 등은 가능한 주무부처가 일괄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주무관청에서 활용
□ 조사내용
① 사업추진 타당성 :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대편익 및 시급성 등을 위주로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조사
② BTL사업 적격성 조사(VFM Test) :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에 대비하여 민자사업 추진시 비용․편익면에서 우월성 여부 분석
▪ 정량적 분석 :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생애주기동안 발생하는 비용(LCC:Life Cycle Cost)를 비교
▪ 정성적 분석 : 서비스 질 제고, 사업 편익 조기 실현, 사업 위험 분담효과 등을 비교
▪ VFM > 0 → 민자사업, VFM < 0 → 재정사업
<민자사업을 선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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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비용 (공기연장, 사업비 증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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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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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비용 (공기연장, 사업비 증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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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운영비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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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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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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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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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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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 |
건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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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민자사업]
③ 민자사업 실행대안 : 민자사업 유용성 인정시 정부입장에서 수용가능한 총사업비·수익률·임대료 등 사업시행조건 제시
(5)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 BTL사업은 주무관청이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는 정부고시사업으로만 추진(민간투자법 상 민간제안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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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제11조제①항(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건설기간예정지역 및 규모등에 관한 사항 2. 사용료부대사업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3. 귀속시설여부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수립․고시
ㅇ 정부가 제시하는 시설에 대한 설계도서 수준은 탄력적 설정
▪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정부의 설계비용 경감 등이 기대되는 경우 기본계획도서 수준으로 완화 가능
ㅇ 시설물의 이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부속사업 제시하도록 유도
□ 계획내용은 법정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고, 투입요소와 성과요소가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작성
□ 주무관청간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연관시설의 복합화를 전제로 사업계획 수립
ㅇ 학교 부지를 활용한 교육·문화·복지시설을 함께 입주하는 입체적 복합화 사업
□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주무관청의 수용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최대한 명료하게 공개
ㅇ 정부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총사업비․수익률․임대료 등 민자사업 실행대안에 대한 정보제공
ㅇ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PQ 및 기술·가격 세부 평가기준
ㅇ 표준적인 실시협약
ㅇ 시설임대료 등 정부지급금 산정․지급방식
□ 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적정 서비스 수준을 사전 제시
ㅇ 운영기간 중 협약상 요구수준에 대한 민간 서비스 성과를 점검(모니터링)하는 방법과 절차 제시
ㅇ 협약 대비 실적 서비스 수준 격차 발생시 민간사업자 책임부과 방안 제시
□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사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자문을 의뢰
(6)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사전적격성 평가 → 기술·가격 평가로 이뤄지는 2단계 평가방식을 활용
ㅇ 민간의 제안비용 절감, 효율적인 평가 등을 위해 사전적격성 심사절차(PQ) 적극 활용
ㅇ 사전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대해 2단계 기술·가격평가 실시
□ 기술, 가격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ㅇ 평가기준은 최대한 객관화·계량화하고 가급적 평가 산식을 사전 제시
▪ 계량화가 어려운 평가항목은 상대평가를 통해 주관적 요소를 최대한 축소
ㅇ 평가항목당 배점은 건설·운영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기술·가격요소간의 적정 비중을 유지
ㅇ 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상 우대조치 부여 가능
▪ 운영단계에서 사업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제안 경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무적 투자자, 전문운영사 출자에 대한 평가 우대
▪ 지자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지역 소재 업체의 출자비율, 출자자 수, 건설단계에서의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비율 등에 대한 평가 우대
□ 평가절차
ㅇ 1단계 : 사전적격성(PQ)에 대한 심사·평가
▪ 시설 특성에 부합하는 시공․재무․운영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PQ 부적격 사업자 실격
ㅇ 2단계 : 기술·가격요소에 대한 심사·평가
▪ 기술요소는 계획·설계의 내용, 건설계획, 운영계획 등을 위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된 성과요구수준서의 충족정도를 토대로 평가
▪ 가격요소는 운영기간 중 주무관청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총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로 평가항목을 단일화하고 정부가 제시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실격 처리
※ 총 정부지급금 평가시 적용할 할인율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
ㅇ 협상대상자는 기술 및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를 선정
(7) 실시협약 체결 등
□ 총사업비․임대료 등 사업시행조건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잠정 확정하여 협약 협상기간을 최대한 단축
ㅇ 실시협약 협상은 표준협약서를 바탕으로 최종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을 미세 조정하는 단계로 운영
□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실시협약안을 사전 검토 의뢰
□ BTL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기간 단축 (3개월 이내)
ㅇ 교통․환경영향평가 조기착수, 실시설계 신속진행 등
BTL 사업 정부지급금 내역
① 정부지급금의 구성 : 시설임대료 + 운영비
□ 시설임대료 :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분
□ 운 영 비 : 민간이 유지․보수 등 시설운영을 담당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분
② 시설임대료
□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 매년 동일액 지급액(원리금균분) 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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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무관청은 장기 임대료 부담 축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단계에서 보조금(건설보조금) 지급 가능
※ 이 경우 총민간투자비 산정시 건설보조금을 공제
ㅇ 총민간투자비는 총사업비에 물가변동분과 건설이자를 포함하여 경상가로 산출
▪ BTO 방식과는 달리 투자비 항목에 민간이 사전 예측한 물가변동분을 감안하여 제시
▪ 다만, 철도 등 건설기간이 장기인 사업의 경우 불변가로 산정하여 물가변동분(적용 물가지수 예시: 건설부문 GDP Deflator)을 별도 정산 가능
□ 수익률은 자금조달비용, 사업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업별로 사업제안 경쟁 등을 통해 결정
ㅇ 수익률 : 지표금리 + 가산율(α)
▪ 지표금리는 5년만기 국채금리로 설정
▪ 가산율은 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운영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
ㅇ 수익률은 원칙적으로 5년마다 조정
▪ 최초 지표금리는 준공일 직전 5영업일의 5년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
▪ 수익률 조정은 매5년마다 조정일자 직전 5영업일의 5년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
▪ 가산율(α)은 실시협약 체결시 확정, 임대기간 중 조정하지 않음
ㅇ 수익률은 법인세전 수익률 기준으로 산정
□ 부대사업 순이익의 현가는 시설임대료 산정시 총민간투자비에서 사전 일괄공제
□ 부속사업 순이익은 매년도 시설임대료에서 사전 공제
□ 시설임대료 지급기간(시설 임대기간)
ㅇ 주무관청의 년차적 재정부담 소요, 시설의 경제적 내용연수 등을 감안, 개별사업별로 적정기간(10~30년) 설정
③ 운영비용
□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합산한 금액
□ 실시협약에서 년도별 운영비용을 불변가로 사전 확정
ㅇ 운영기간 중 운영비용 지급 시에는 실적 물가상승률(적용 물가지수 예시: 소비자물가지수)을 반영
ㅇ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 기간 중 중대한 시설운영 여건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일정범위내에서 운영비용 조정 가능
□ 운영기간 중 실제 운영비용 지급액은 민간사업자의 시설운영 서비스 성과와 연계하여 조정가능
ㅇ 협약에서 민간사업자가 제공키로 한 서비스 급부 수준(내용·질)에 미달한 경우 약정된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차감 가능
ㅇ 서비스 수준을 다시 회복할 경우 차감액의 일부를 환원시켜주는 인센티브 부여 가능
ㅇ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적정한 성과점검(Monitoring) 시스템을 실시협약에 명기
▪ 시설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유용성 체크리스트 점검, 필요시 관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등
④ 정부지급금 지급방법
□ 지급시기는 주무관청의 예산집행 절차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또는 반기별 중에서 선택
□ 지급주체는 주무관청인 중앙행정부처 또는 지자체가 됨
ㅇ 지자체 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시 건설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임대료 등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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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급금 산정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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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 정부지급금 = (시설임대료 - 부속사업순이익) + 운영비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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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임대료 산정 EXCEL 활용예시 5.5%, 20년, 100억원 → 셀에 ‘ =pmt(5.5%,20,100) ’ 입력 ※ 법인세, 부가세 등은 별도 고려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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