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사/국내 동향

도시계획 용어해설-16회

지식창고지기 2010. 7. 6. 10:32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해설

 

제 16 회

이해하기 어려운 도시계획용어를 알기 쉬운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자료로 서울시홈페이지(도시계획국)에 게재된 내용을 가나다순으로 연재합니다. (http://easyurban.seoul.go.kr)

▶ 정의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대분류 중 하나

▶ 용어설명

도시계획 용어로서의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의해 지정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대분류 중 하나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를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 국토에 각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정해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당해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용도지역의 대분류 중 도시지역은 목적에 따라 다시 다음과 같이 4개 지역으로 세분되며 각 지역은 다시 세분될 수 있다.

1.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004년 말 기준 도시지역의 면적은 약 16,901.6㎢로 우리나라 전체면적(약 106,136.6㎢)의 15.9%를 차지하고 있고,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서울시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행정구역전체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이고 세부적으로는 주거지역 50.5%, 상업지역 4.2%, 공업지역 4.6%, 녹지지역이 40.8%로 분포하고 있다.▶ 관련법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의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정의

「도로법」에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일반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 용어설명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그 등급은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자동차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을 위한 도로로서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고속국도에 관하여는 그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속국도법」에서 정한다. 

2. 일반국도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 「도로법」 시행령에서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다음의 도로를 말한다.

가. 자동차 전용도로

나.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다. 도시의 주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와 주요 지방 간 연결하는 도로

라. 기타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4. 지방도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가.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나.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다.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역 또는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 장·항만·역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라.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 또는 역에서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마. 기타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5. 시도(市道)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6. 군도(郡道)

군(郡)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가.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나.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다.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7. 구도(區道)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국도대체우회도로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또한 국가지원지방도란 지방도(地方道) 중 중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시도·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로서 도로법 시행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행정청이 노선을 인정하면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 구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상급도로와 하급도로의 노선이 서로 중복되면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상급도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도로법」에서는 각 도로의 관리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도로의 관리청은 10년 단위로 그 소관 도로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1. 국도: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한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 관련법규

도로법 제2조(정의)

도로법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 정의

시가지면적에 대해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

 

▶ 용어설명

도로율은 시가지면적에 대한 도로의 점유면적의 백분율을 말하며 도시의 기반시설 확충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서는 도로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하나로 용도지역별 도로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주거지역 :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

2. 상업지역 : 25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

3. 공업지역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도로밀도

도로밀도는 해당 기준에 대한 도로면적 또는 도로연장을 의미하며 주로 국토면적에 대한 도로국토면적 1 당 도로연장(km)을 의미한다.

도로밀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에 대한 도로연장

    2. 포장도로 연장비(延長比)

    3. 국토면적에 대한 도로비(道路比)

    4. 자동차 대수에 대한 도로용량

    5. 구역면적 1k㎡당 도로연장

    6. 구역면적 1k㎡당 포장도로 연장

 

▶ 관련법규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제11조(용도지역별 도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