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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말하는 주택의 의미?

지식창고지기 2010. 7. 6. 10:35

 

 

법령에서 말하는 주택의 의미?

 

□ 정의(주택법)

주택 :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ㅇ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ㅇ 도시형생활주택 :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 주택

- 기숙사형 주택

 

ㅇ 보금자리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단독 및 공동주택의 구분

구분

세 부 기 준

단독

주택

단독

주택

 

다중

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공관

 

공동

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

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출처 :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