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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지식창고지기 2010. 7. 20. 04:37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안내
※ 국민임대주택 : 시중 전세가격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03년부터'12년까지 총 100만호 건설 추진 (재정 10%~30%, 국민주택기금 40% 지원)

▣ 입주자격
- 전용면적 50㎡미만인 주택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50% 이하인 자
- 전용면적 50㎡이상인 주택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70% 이하인 자
※ 200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3,113,360원
(소득의 50% : 1,556,680원, 소득의 70% : 2,179,350원)

▣ 입주자 선정순위
- 50제곱미터 미만 주택
제1순위: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제2순위: 사업주체가 정하는 인접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50제곱미터 이상 주택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우선공급대상자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음

▣ 신청서류등
(공통)
1.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사업주체 양식) 및 도장
2. 무주택서약서(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공사양식)
3.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증포함) :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표시
4. 일정소득이하임을 입증하는 다음서류중 1통
  -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해당직장 발급) 또는 당해연도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당해년도 신규취업자, 해당직장 발급, 사업자등록증
-- 사본 첨부)
  -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급, 사업자 등록증
-   사본 첨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동사무소 발급)
  - 기타 일정소득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
5. 장애인수첩사본(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세대
6. 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6.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이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
6. 는 주민등록표등본(65세 직계존속 부양의 경우)
7.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 해당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6. 재직증명서
  -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0㎡이상인 주택)
1. 국민주택공급신청서(국민은행 발급, 청약1,2순위 및 우선공급대상자)
2. 청약저축통장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가점부여
▣ 건설교통부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 입법예고('03.1.23)
1. 먼저, 기초생활수급권자
-- 모자가정
-- 장애인세대
-- 북한이탈주민
-- 일군위안부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 입주할 수 있도록 가점(3점) 부여.

2. 둘째,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약저축가입자 및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자가 국민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가점(3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