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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특별자산펀드는 금전채권, 사업권*, 조합 지분 등의 특별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함
*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특성 : 특별자산펀드는 대부분 단위형・폐쇄형으로 설정되고, 기관투자자 등 제한적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사모형태가 일반적임
◦ 펀드 특성상 투자대상 사업이 종료되면 신탁계약 또한 종료되므로 단위형이 불가피 하며 ◦ 투자대상 사업이 종료되기 이전 사실상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곤란하므로 중도환매를 허용하지 않는 폐쇄형으로 설정
특별자산의 종류 :
□ 양도가능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유가증권 또는 어음에 의하여 표창되는 것을 제외함) □ CP 등 투자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어음 □ 금전(간접투자에 해당하는 금전의 신탁을 제외), 유가증권, 부동산, 실물자산, 금전채권 등의 신탁에 의한 수익권 □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 상법의 규정에 따른 익명조합・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 □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및 기타 특별자산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분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계약에 의한 조합의 지분 □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 어업권 또는 광업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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