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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지식창고지기 2009. 4. 2. 09:03

김홍균 교수님의 시사칼럼은 68회~69회, 총 2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환경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경제학이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가? 이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나 “희소한 자원을 잘 이용해서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하면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일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희소한 자원을 잘 이용해서’이다. 왜냐하면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효율성의 개념이 여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전통적인 연구 분야는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국제무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거엔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영역들에서도 문제의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학적 개념을 많이 접목시키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이다. 하나는 사람들의 행동은 경제적 유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분야이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바 효율성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경제학도 이런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환경경제학의 주된 관심은 환경문제가 왜 발생하는 지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가장 효율적인 환경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인 가를 모색하는 것이다.  

 

환경경제학에서는 오염은 외부비용 때문에 발생된다고 본다. 즉 시장에 맡겨둘 경우 외부비용 때문에 적정양보다 많은 양이 생산되고 이것이 오염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경제학에서의 오염문제 해결 방안은 오염유발자가 외부비용을 자기의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외부비용을 어떻게 내부화시킬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용을 내부화시키는 방법은 다양하다. 직접규제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경제적 유인제도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직접규제는 법을 통해 외부비용을 내재화시키는 방법인 반면 경제적 유인제도는 외부비용을 가격에 내재화시켜 기업으로 하여금 외부비용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제적 유인제도가 직접규제에 비해서는 여러 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오염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유인 효과가 크다. 경제적 유인제도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배출자에게 배출한 양에 비례해서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오염원인자는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득이 되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생산 공정을 변화시킨다든가 새로운 오염저감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비를 확대시킨다든가 하는 환경친화적인 경영혁신을 도모하게 된다.  

 

둘째, 비용-효율적이다. 직접규제는 기본적으로 법을 통해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성격상 획일적인 규제가 수단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배출허용기준제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최적인 오염배출량 수준을 달성하고자 할 때 동 제도 하에서는 모든 오염 배출자에게 동일한 양을 줄이도록 할당하게 된다. 이에 반해 경제적 유인제도를 사용할 경우 정부는 오염물질 한 단위 배출량에 대한 부과금의 크기만 정해주면 각 생산자가 알아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유인제도 하에서는 오염을 보다 비용 절약적으로 줄 일수 있는 오염유발자는 자발적으로 많은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많이 줄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생산자는 작게 줄이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동일한 양의 오염물질을 줄일 때 배출허용기준제도 보다 훨씬 작은 비용으로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유인제도들이 세계 각 국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배출부과금과 최근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이다. 배출부과금은 수질 및 대기부문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배출량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일종의 환경세의 개념인 반면 배출권거래제도는 특정오염물질에 대해 일정량의 배출권을 설정하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 배출권을 초기 분배한 후 배출권 시장을 통해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원들에게 계속적으로 오염을 감소시킬 유인을 제공하며 적은 비용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배출자에게 보다 많이 줄일 유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배출부과금과 같다. 그러나 배출부과금제도는 가격규제인 반면 배출권거래제도는 가격에 따라 주어진 오염배출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종의 총량규제이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물질 총량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80여개의 환경관련 경제적 유인제도가 사용되고 있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심지어 세제 자체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은 2010년에는 반도체 시장의 절반규모인 1,500억 달러로 성장한다고 한다.   지금 세계 각 국은 상충되는 두 가지 문제 환경문제와 성장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하고 있다. 동일한 양의 오염을 줄이더라도 작은 비용으로 줄이게 하고 오염원인자에게 끊임없이 오염저감기술을 개발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해 준다면 이 정책이야말로 환경보전과 성장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묘약이 아닐까? 이것이 환경문제를 효율성에 입각한 경제학적 시각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각 국들에서 커져가고 있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