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사/사업·관리

지장물 조사 방법

지식창고지기 2010. 12. 1. 20:45

지장물 조사 방법


● 공작물


가. 공작물의 개념 및 물건조사방법

공작물은 건축물 부대시설(담장, 대문, 장독대, 세면장, 화단, 연못, 파고라, 자가수도 및 농·축산용 관정, 마당 포장, 잔디, 옥외광고물, 석축, 제방 등), 기타시설(공장내부의 기계설비 및 상품, 주유소, 종교시설, 건자재, 소규모 점포시설, 유선방송, 주민공동 재산, 지장전주 등)이 있다(이하 대한주택공사, 보상실무, 54 내지 63면).


⑴ 건축물부대시설

① 담장

담장은 토담, 벽돌담, 블록담, 조립식담장, 기성콘크리트 담장 등이 있으며, 함석재·판자·말목·고사목·철조망·그물 등 비영구적인 자재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드나들지 못하도록 한 형태의 갓둘레 공작물이거나 그 형상으로 보아 일정 구역의 경계를 구분한 정도의 간이 구획물은 “울타리”로 표기하여 담장과 구분한다.


주간(主幹)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밑둥에서 가지가 많은 관목형(灌木型) 수목(쥐똥나무, 미선나무, 작살나무, 분꽃나무, 개나리 등)을 나란히 조밀 식재하여 일정구역의 경계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울타리로 처리함이 용이하며, 그 수량산정 방법은 다른 조경수목과 달리 그루수로 헤이지 않고 수령과 식재구간의 길이로 조사하도록 한다(예 : 울타리 2 - 10년생 쥐똥나무 - 9.5미터, 채천석, 공익사업용지보상실무, 월간 감정평가사 2005년7월호, 79면).


담장은 일반적 조사사항으로는 길이, 높이, 구조를 확인하여야 하며, 담장의 재료가 혼용된 경우에는 상이한 자재가 극히 경미한 때에는 주된 자재에 포함조사하고, 상이한 자재의 구간이 주된 자재보다 현저히 고가인 경우에는 별도의 목록을 작성하여 구분 조사하되, 그 현황을 잘 알 수 있도록 표현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 담장을 이용하여 창고,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창고 등으로 이용되는 담장 부분은 담장의 길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에 걸쳐 차양을 설치한 경우에는 담장과 차양은 각각의 독립된 물건으로 보고 조사한다.


② 대문

대문은 종류에 따라 목재대문, 석조·벽돌조기둥대문, 철근콘크리트조기둥대문, 철판기둥대문으로 분류한다. 대문 양측기둥과 그 위에 스라브 또는 아치형 구조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형태를 조사한다. 대문이 부착된 기둥과 이에 접속된 담장이 엄밀히 구분되는 때에는 기둥부분을 대문에 포함한 개념으로 조사하고(예 : 철근콘크리트 기둥, 목재대문 1식), 대문 양측 기둥역할을 하는 부분의 재질·형상 등이 이와 접한 담장과 유사하여 이를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다면 그 기둥부분을 담장길이에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기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기둥 구조를 표현하지 아니한다.


③ 장독대

지상 건축물 또는 지하실 구조로 된 건축물 형태의 스라브위를 장독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조사방법을 따르며, 그 겸용의 용도를 표시한다(예 : 장독대겸용창고 - 브럭조시멘 스라브즙 - 24.06㎡, 장독대 겸용지하실 - 시멘벽돌조 - 16.20㎡). 지표면에 블록조시멘트모르타르·돌쌓기 등의 단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재질과 면적 및 높이를 조사한다.


④ 세면장(급수대)

옥외에 설치한 세면장 또는 급수대는 마당과 구분하여 그 구조와 면적 등을 조사하며, 세면장 위에 공작물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공작물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한다(차양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


⑤ 화단

화단은 그 둘레에 구획물을 설치했거나 단을 축조한 상태일 때 별도의 지장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하며, 그 내부에 있는 조경수목이나 조경석 등은 별도로 조사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화단의 경계석·조경석·적벽돌·석축(토지에 화체되지 않은 것)·철근용접 등으로 일정 부분을 구획하거나 단을 축조한 형태의 화단을 조성한 때에는 그 구조물이 높이와 외곽의 길이(둘레)를 조사하며, 조경석의 경우는 수량을 헤아릴 수 있으면 개수로 조사한다.


⑥ 연못

뜰내에 조경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연못이 있을 경우, 그 수면 외곽의 구획물 및 바닥면에 대한 재질·깊이·면적 등을 조사하며, 연못이 부정형을 이루고 있거나 면적에 의한 수량산정이 부적합한 때에는 1식으로 표시한다. 연못 또는 뜰 주변에 설치한 분수대·인공폭포(인조석)·조경용 물래방아 기타 연못을 가로지르는 다리 등의 구조물은 이를 따로 작성한다.


⑦ 파고라

파고라라 함은 목재 또는 철근재 등에 의한 차양식 구조로 등나무·장미·덩굴나무 등을 지지하거나 그 밑에 벤치를 설치하여 휴식장소로 이용하는 등의 시설을 뜻하며, 그 사용자재와 면적을 조사한다. 만약 벤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작물로서 조사하여 보상한다.


⑧ 자가수도 및 농·축산용 관정(우물 및 취수펌프 포함)

관정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지하수에 수도관을 박아 물을 끌어올리는 시설을 말하며, 수동 혹은 모터를 이용한 자동 모두를 포함한다. 관정을 타설하고 모터를 이용하여 식음용으로 취수하는 형식은 “자가수도”로 표기하며, 관정의 수량과 모터의 출력수를 조사한다(예 : 자가수도 - 모터 0.5마력 1정).


특히, 취수원으로부터 급수전(수도꼭지 등)까지의 일반적인 규모의 급수관로는 이를 따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취수시설에 포함(화채)된 것으로 본다.

우물은 구조별(흡관, 시멘트, 돌쌓기 등)로 구분하고 직경과 깊이를 조사하며, 간이상수도는 수원, 연장, 사용자재, 규격 등을 조사한다.


급수배관 등의 설비는 일반적으로 건축물 또는 자가수도(관정)에 화체된 개념으로 처리하나, 관정 등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원거리 취수원으로부터 송수관을 통하여 급수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하에 매설된 관을 별도의 목록으로 작성한다(예 : 송수관 - 강관(∅30m/m) - 60m). 폐관정은 보상대상이 아니다(1999. 8. 10 토관 58342-872).


⑨ 마당(바닥)포장

마당의 포장 등이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등 토지에 화체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는 별도로 조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에 화체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장면적, 사용자재, 타 자재의 혼용여부 등을 조사한다. 일단의 부지의 포장에 부분적으로 다른 자재가 혼용된 경우에는 자재별로 조사하되 상이한 자재가 극히 경미한 때에는 이를 주된 자재에 포함할 수 있으며, 포장면적의 산정은 대부분의 포장지역이 부정형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용이하지 않으므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구간별로 임의 구획하여 정형화된 면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⑩ 잔디

야외조경·정원조성 등의 목적으로 지표면 등에 잔디를 포설하였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를 별도의 물건으로 취급함이 적합하며, 그 실측방법 및 토지에의 화체여부 등에 관한 문제는 마당포장의 경우와 같다.


⑪ 옥외광고물(간판)

공중에게 상시 선전하거나 표시하기 위하여 옥외에 설치한 광고물은 이에 부수되는 공작물(게시시설)과 함께 조사한다. 간판의 종류나 수량의 표기방법은 지상 또는 건축물 등의 공작물에 정착되어 있는 형식과 그 재질에 따라 부착식·돌출식·입식·기둥식·탑식·아치식·입체문자(도형)식·후면지탱식·매달기식 등 매우 다양 하므로 각각의 양태에 따라 적절히 표현한다(예를 들면 종류 : 벽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입간판, 지주형 간판, 광고탑, 선전탑, 아치탑, 아치형간판, 입체문자형(도안현)간판, 재질 : 철판재, 함석재, 합판, 아크릴, 네온싸인).


⑫ 석축·제방

원칙적으로 석축·제방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등은 이로 인해 보호되고 있는 토지의 가치에 화체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규칙 제36조 제2항 제2호). 이때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반드시 동 시설이 토지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가치에 화체된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대지조성비, 농지의 농업기반시설 투입비 등 토지가치에 투하비용이 화체되었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당해 토지가 보상대상이 되는 한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개인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석축·제방 등을 보수한 경우나 마을주민들이 국유지인 도로를 보수한 경우처럼 석축·제방 등의 설치자와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와 별개로 그 설치자에게 석축·제방 등의 설치로 인해 증가된 가치를 보상해주어야 하므로 동 석축·제방의 설치자, 설치년도, 관리상태, 석축의 주재료, 높이, 길이 등을 조사한다.


건설교통부는 대지에 인접한 국유지 하천부지 상에 있던 기존도로를 주민들이 자력으로 확장·개설하여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로 사용하여 오던 중 도로의 유실방지 및 효용증진을 위하여 옹벽(석축 또는 콘크리트)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한 시설물이 별도의 공작물로 보아 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우ㅢ에 대해서 “공특법시행규칙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석축·제방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등에 대하여는 따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 이는 토지에 정착된 석축·제방 등의 공작물은 일반적으로 토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그 가치가 당해 토지에 화체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나 만약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때에 당해 공작물이 그 규모, 기능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별도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별도 보상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토지와 당해 공작물 등의 보상액의 합계는 토지와 공작물 등을 일체로 보아 평가할 경우의 보상액과 동일하여야 할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한바 있다(1995. 9. 28 토정58307-1355).


⑵ 기타시설

① 공장내부의 기계설비 및 상품

기계설비는 그 종류(품명)·제작년월일·제작자·규격 또는 출력수 등을 조사한다(예 : 컷팅기 - 90년식, 400x300 m/m, 2마력, 경진기계 - 3대, 프레스 - 91년식, 일성전기 - 1식). 여러 개의 부수장치(부품) 또는 공작설비와 함께 부분적인 시스템을 이루는 설비는 그 일단의 시스템을 하나의 물건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때 주요부수장치의 내역을 부기한다.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일정기간동안 대여 받은 기계(리스기계) 등의 설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리스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여부를 검토한 다음 대여자, 대여기간 및 대여료 기타 대여조건 등을 조사한다.


기계 등의 장치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건축설비 제외), 그 이전가능성을 조사해야 하며, 이를 해체·이전하게 됨으로 인하여 당초 목적대로 재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될 때에는 당해목록에 부기하여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닥트시설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경우 이를 별도의 물건으로 보지 아니하나 함석재·알루미늄 등으로 별도 제작하여 천장 등에 부착한 형태라면 별도의 물건으로 조사한다.

기계설비 등을 조사함에 있어 그 품명과 용도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수량이 매우 많아 현실적으로 자체에 의한 조사가 극히 어려울 때에는 아래 방법에 의해 조사할 수 있다. 즉, 공장건물을 먼저 조사하면서 소유자에게 미리 준비한 서식(영업현황 조사서)을 배부하여 영업내용과 함께 기계설비 등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주도록 요청한다. 공장 측 목록작성이 완료되면 재차 방문하여 그 목록별로 하나씩 정밀 조사하면서 지장물건조사서에 이기한다. 폐기된 시설은 조사하지 아니하며, 장기간 정상 가동하지 아니한 유휴시설에 대하여는 그 목록에 부기하여 영업권 평가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상품·제품·반제품·원자재 등의 재고품은 품목별 규격 및 수량을 조사한다.


작업대·진열대·금고 기타 주요 사무기구 등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비품에 대하여도 이전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물건의 목록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건축물 내부의 공장가동용 전력인입시설은 전기세 영수증 등에 의하여 전력 사용량을 조사, 기록하여 두었다가 한전 측에 일괄조회를 거쳐 용량을 확정한 후 “특기사항”란에 기입하여 감정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예 : 전력인입시설 - 산업용-95킬로와트).


② 주유소

주유소는 크게 주유관련설비와 건물 및 캐노피로 구분할 수 있다. 건물 및 캐노피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바, 건물에 준하므로 조사사항도 건물의 경우에 준하게 된다. 주유관련설비는 주유기, 기름탱크, 지하콘크리트 설비, 배관설비로 구분되며, 그 외 차량탑재용 기름탱크도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 기름탱크, 지하콘크리트 BOX, 배관설비를 통칭하여 “주유설비 1식”이라고 조사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다음과 같이 정확한 목록을 확정하여야 한다.

• 주유기 : 5기

• 지하매설 기름탱크 : 20,000ℓ ×5기(SS41, φ2,330×L4,880)

• 배관설비 : 주유관φ100, 통기관φ50, 송유관φ40, 계량관 φ50, 맨홀φ500, 누유검사관φ32, φ50

• 차량탑재용 기름탱크 : 3,000ℓ × 1기


세차장의 경우, 지상 또는 지하구조물인 집수조(물탱크)·정화조·침전조의 재질과 용량 등을 조사하고, 정비소나 카센타와 같이 독크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면적과 깊이 등을 조사하며,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카리프트 등 주요기계설비시설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


③ 종교시설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이 편입된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실측조사와는 별도로 그 시설물 등의 소유관계·소속 교단 또는 종단대표자의 종교적 직함 및 거주형태·개설시기·신도수 등을 조사하여 이후 종교용지공급 또는 이주대책의 적격여부에 관한 검토업무에 대비한다.


건물벽체와 일체를 이루는 조각물 또는 고가의 모자이크식 색상유리(공예품) 등의 경우 그 수량을 따로 조사하여 평가의뢰시 건축물에 포함 평가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한다.


사찰의 경우 법당 내·외부의 불상·좌대·석물 등 각종 예불용품과 관련 집기류, 교회의 경우 실내·외 각종 예배관련 조형물 및 도구 등에 대하여는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이전비를 보상한다.


무당(점술영업자)의 경우에도 소유자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 집기류를 예불용품에 준하여 처리하며, 영업보상 대상여부도 별도 검토한다.


④ 건자재

토지 등에 야적된 건자재는 소유자로부터 그 품명과 규격·수량 등의 목록을 제출받아 현지 확인을 거쳐 수량을 잠정짓는 방법이 바람직하며, 수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몇 톤 트럭 몇 대분 형식으로라도 조사하여야 한다(1993.2.11. 토정 58307-218).


⑤ 주민공동 재산

주민공동재산에는 마을회관, 노인정, 정자, 성황당, 당상나무, 장승, 공동 집수암거, 상수도물탱크, 지하수관, 공동우물, 선착장, 세척장 또는 구조물이 설치된 빨래터 등을 들 수 있는 바, 새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단체명의의 공동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주민공동재산은 그 소유자를 ‘○○리 새마을회 또는 ○○리 주민공동재산’ 등으로 기록하고, 주민단체가 없거나 구성이 안 될 때에는 이장 등 주민 대표자들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한다.


국고보조금 등이 지원된 경우 국고보조금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함에 따라 그 보상액도 국가 또는 지자체와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할 필요가 없고, 당해시설의 소유자(마을주민 전체 및 공유 또는 총유자 전원)가 보상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단지의 경우 국고보조 시설이 있는바, 이 경우도 위와 같이 그 보조금을 해당 지자체가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소유자가 전액 수령하는 것이 타당하다.


⑥ 지장전주

사업구역내 편입된 지장전주는 한전주(철탑포함)·통신주·가로등 또는 군부대 경비전주 등 그 종류별로 수량을 조사하고 위치도면을 작성한다. 편입된 지장전주의 종류를 먼저 파악한 후 소관청별로 현황(수량 및 도면)을 조회하여 현지 확인 하는 방법으로 조사한다. 조사된 지장전주는 이설대상과 철거대상 등을 구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가로등 기타 대체시설을 하게 되는 시설물은 기존시설에 대한 이전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적극 협의한다.


⑦ 유선방송 선로

유선방송 시청구역의 경우 주영업시설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철거되는 선로 등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이전보상 하여야 하므로 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주선로에 대한 목록과 도면(필요시 현황종합도에 작성)을 제출받아 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하도록 한다(1992. 7. 16. 토정 01254-1172)(예를 들면 7C-HFL케이블 - 1.350ⅿ. 증폭기(LINE BOOSTER) - 47개, 동축(5C CONNECTOR) - 600개). 한편 선로는 대체로 별도의 전주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전주나 통신주 등을 이용하여 가설되어 있으며, 주선로로부터 건물내부로 인입되는 지선은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점을 주의한다(채천석, 전게논문, 90면).


⑧ 화훼시설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화훼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작물 등에 대한 실측조사와는 별도로 영업보상 또는 농업보상의 적격여부 등 보상의 종류를 먼저 파악한 후 상품에 대한 수량조사에 임한다. 동일한 보상대상에 대해서 영업보상과 농업보상을 중복되게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화분, 분재 등을 진열하고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화훼업소는 다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영업 및 이전보상대상으로 분류하고 업주로부터 진열된 상품에 대한 품목별 목록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이 무난하다.


하우스 내 지력을 이용하여 재배된 작목의 1차적인 출하를 주목적으로 하는 형태는 주된 작목에 대한 이식의 필요성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먼저 다년생 관상수나 수익수와 같은 수목류는 이식비 보상대상으로 분류하여 물건조사서를 작성하고, 농업보상과 관련된 재배면적은 이를 따로 조사한다. 다음 단년생 화초 등의 경우에는 작물의 품목별 재배면적에 등에 관한 영농조사를 실시하여 농업보상으로 처리한다(채천석, 전게논문, 90, 91면).


⑨ 소규모 점포시설

⑴ 일용잡화의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슈퍼·구멍가게·기타 이와 유사한 소규모 점포시설의 경우 이전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주요집기류를 조사·기록한다(모든 업소는 평면도상에 상호를 표시한다).


• 진열대1 - 앵글재(5.8×2.5×0.6m) - 1식

• 진열대2 - 알미늄재(3.0×1.8×0.4m) - 1식

• 음료수용냉장고 - 95년식, 해태유업-1대

• 빙과류 냉장고 - 92년식, 롯데제과-2대


잡다한 집기류는 조사하지 아니한다. 주요설비에 대한 목록을 토대로 대상업소의 전반적인 영업규모를 판단하며 나머지 소형집기류는 영업권 또는 이전실비를 평가함에 있어 충분히 참작되므로 소유자에게도 이와 같은 물건조서 작성 범위와 개념을 정확히 설명해 주도록 한다.


점포 내부의 설비·집기 등을 이전실비로 평가·보상한 경우에는 이후 그 점포부분에 대하여 「이사비」 산출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세입자가 경미한 부수정착물의 소유권 등을 주장하더라도 조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앞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점포건물 등을 임차하여 적법한 영업행위를 하거나 기타 무형적 권리로서 구체적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달아낸 가추 또는 창고 등 구분 작성이 가능한 지상정착물들을 세입자 명의로 기록한다.


⑵ 창고 등의 장소에 재고상품을 상시 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그 통상적인 수량을 별도의 목록으로 작성토록 한다.


⑶ 음식점의 경우, 주요 주방설비와 기타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집기·장치 등을 조사·기록한다.

• 냉동고 - 89년식, 동명산업 - 1식 ← 건물에 부착·고정되어 있더라도 따로 작성

• 조리대 - 철재(2.7×1.2×0.7m) - 1식

• 육절기 - 90년식, 일성기계 - 1식

• 수족관 - 철재, 강화유리 - 1식

• 에어콘 - 94년식, 삼성(15평용) - 1대


나. 공작물 평가방법

⑴ 종전의 규정

종전 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는 ‘공작물 등의 평가’라는 제목 하에 제1항은 공작물(용수시설을 포함) 기타 시설, 제2항은 관행용수권, 제3항은 저수지(제방 기타 시설 포함), 제4항은 관정, 집수암거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제5항은 석축, 제방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등으로 토지 등이 보호되고 있는 경우, 제6항은 염전(저류시설, 증발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7항은 석축, 제방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등에 의하여 염전이 보호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었다.


⑵ 현행법의 규정

① 공작물의 내용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 또는 지하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 모두를 말한다. 그러나 건축물에 대하여는 앞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공작물의 보상평가방법

건축물의 보상평가방법 및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등의 보상평가방법(규칙33조 내지 35조)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규칙36조1항).


⑶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공작물 등

그러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규칙36조2항).


① 공작물 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예를 들어 저수지가 공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그 시설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농경지가 주택용지나 공업용지로 전환된 경우의 종전의 도수로, 상수도가 공급된 후의 종전의 생활용수용 관정 등)

② 공작물 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 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예를 들어 석축이나 제방 등과 같이 그 공작물로서 토지 등이 그것에 의하여 보호되어 그 가격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몽리답의 가격에 화체된 관행용수권의 시설, 몽리토지의 가격에 화체된 저수지의 시설 등. 대법원은 저수지의 시설이 몽리토지에 화체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몽리답의 소유자와 저수지 시설의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몽리답의 평가액에 저수지 시설의 평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판시하고 있다. 1999. 6. 11. 선고 97다56150)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⑷ 공작물 등의 잔여부분에 대한 보상평가

공작물 등의 잔여분 감가보상도 앞에서 살펴 본 건축물의 경우와 같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작물 등의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그 공작물 등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공익사업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평가하여 보상하고, 다만 그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비로 평가하여 보상하되, 그 보상비와 보수비의 합계액이 전체 공작물 등의 가격을 넘을 수 없고, 보수비에는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리고 보수로서 전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그대로 남게 되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의 감가보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