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전 거주자 대상
무허가건물 세입자는 1년 이상 살아야 보상
많은 조합들이 작년 10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서둘렀다. 이로 인해 현재 이주를 시행하면서 세입자 대책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구역이 많아졌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 대책에 대한 근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도 조례, 표준정관 등에 산재해 있고, 특히 작년 4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보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아직도 세입자 처리에 혼란을 가지고 있는 구역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월 전에는 자격이 되는 세입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나 임대주택 중 하나만을 지급하면 됐고 유주택자에 한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하지만 〈공익보상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세입자가 집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졌다.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은 〈도정법〉 및 시·도 조례, 주거이전비는 〈공익보상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표준정관은 아직 개정 법률을 반영하지 않아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작년 〈공익보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세입자 대책에 대해 헷갈리는 조합이 있다”며 “사업시행인가 신청 당시부터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는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세입자 문제”라고 설명했다.
▲주택이 있는 세입자도 혜택 가능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주거이전비 지급과 임대주택 분양권으로 구분된다. 특히 작년 4월 12일 개정된 〈공익보상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세입자 대책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유주택자도 주거이전비를 지급받는다는 점과 지급 비용이 3월분에서 4월분으로 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작년 4월 12일 전 〈공익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제도에서 정한 금액의 3월분을 주거이전비로 보상해야 했다. 이때 다른 법령에 의해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됐다. 즉 주택이 있는 사람은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작년 4월 12일 〈공익보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세입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또 다른 법령에 의해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한 규정이 사라졌다. 대신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하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의 자격이 일반 세입자와 다른 점은 3개월이 아닌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해 지역의 세입자이지만 다른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인정고시일 등 지급 기준은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시기, 즉 세입자가 언제부터 해당 재개발구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비용을 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잣대는 앞서 살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때이다.
이에 대해 대전의 모 재개발조합이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는 〈도정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확정고시 또는 공고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공고된 날을 의미한다”며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재개발구역에서 주거이전비를 받으려면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이주 시점까지 거주하면 주택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거이전비 얼마나 받나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의해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공익보상법〉 시행규칙이 정한 산식에 의해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작년 3/4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비용은 6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뺀 값을 4로 나눈 수치다. 6인(357만9천32원)-2인(218만6천309원)을 뺀 값(139만2천723원)을 4로 나누면 34만3천180원이다.
따라서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218만6천309원)에서 1인당 평균비용(34만3천180원)을 빼면 183만8천128원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4개월 분을 곱하면 1인 가구원수가 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735만2천512원)가 되는 것이다.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의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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