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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지식창고지기 2010. 12. 1. 20: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한 이농비에 대하여

 

                                                                                                                    김     종     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중 제6항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 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 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어떠한 경우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농 어민중 토지나 건축물이 없어 수령 할 보상금이 없고 또한 세입자로서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로 임차농 또는 어민의 경우로 영농손실보상이나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였거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6조의 "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에서의 금액에 미달한 경우 일 것이다.

 

그러면 우선 토지보상법 제78조 제6항의 근거에 의해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산식에 의해 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액을 통계청 발표 가장 최근의 자료로 산정하여 보면

 

먼저  가구원수에 따른 8월분의 평균생계비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 가계비는 2003~2005년의 통계에 의하면 26,649,000원이고 농업기본통계조사의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는 2004년의 경우 농가인구 3,414,551명이고 농가수가 1,240,406가구 이기에

 

이주가구원수가 1인의 경우

26,649,000원 ÷ 12 ÷ (3,414,551명 ÷ 1,240,406가구) × 1(명) × 8(월) = 6,460,363.6원이 되며,

 

이주가구원수가 2인의 경우

26,649,000원 ÷ 12 ÷ (3,414,551명 ÷ 1,240,406가구) × 2(명) × 8(월) = 12,920,727.2원이 된다.

 

그러면 실제 지급되는 이농비.이어비의 산정하여 보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는 이농자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른 8월분 평균생계비 즉 1인당 약 6,460,000원씩이 된는 것이며,

지급받을 보상금이 2인가족의 세입자로 주거이전비를 5,916,000원을 받는다면, 12,920,000(2인기준 8월분의 평균생계비) - 5,916,000(지급받을 보상금) = 7,004,000원(이농비)이 되는 것이다.

 

상기의 내용에 한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사업시행자가 농업손실보상을 함에 있어 1000평방미터 미만의 경우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서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농지 즉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 농지로서 동조 제3항 제4호의농지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즉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와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가 아닌 경우는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농지나 임차농지가 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즉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즉 농업종사자인 경우로 가구원수에 따른 8월분의 평균생계비보다 적은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한 이농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부하고 노력하여 이러한 내용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④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 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시행규칙 제56조 (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법 제78조제6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 가계비 및 농업기본통계조사의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가구원수에 따른 8월분의 평균생계비를 말한다.
가구원수에 따른 8월분의 평균생계비=(전국평균 가계비÷12÷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이주가구원수×8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5.2.5]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개정 2005.2.5]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④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영 제26조제1항 각호의 1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
⑤실제의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당해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농손실액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⑥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8.8, 1999.2.5, 2002.12.18>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2.12.18>
나.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다.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라.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4.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삭제 <2002.12.18>
8. 삭제 <2002.12.18>
9.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6.8.8, 2002.3.30>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출처 :토지수용 정당보상 공부방(김종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