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한 이농비에 대하여
김 종 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중 제6항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 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 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어떠한 경우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농 어민중 토지나 건축물이 없어 수령 할 보상금이 없고 또한 세입자로서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로 임차농 또는 어민의 경우로 영농손실보상이나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였거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6조의 "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에서의 금액에 미달한 경우 일 것이다.
그러면 우선 토지보상법 제78조 제6항의 근거에 의해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산식에 의해 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액을 통계청 발표 가장 최근의 자료로 산정하여 보면
먼저 가구원수에 따른 8월분의 평균생계비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 가계비는 2003~2005년의 통계에 의하면 26,649,000원이고 농업기본통계조사의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는 2004년의 경우 농가인구 3,414,551명이고 농가수가 1,240,406가구 이기에
이주가구원수가 1인의 경우
26,649,000원 ÷ 12 ÷ (3,414,551명 ÷ 1,240,406가구) × 1(명) × 8(월) = 6,460,363.6원이 되며,
이주가구원수가 2인의 경우
26,649,000원 ÷ 12 ÷ (3,414,551명 ÷ 1,240,406가구) × 2(명) × 8(월) = 12,920,727.2원이 된다.
그러면 실제 지급되는 이농비.이어비의 산정하여 보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는 이농자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른 8월분 평균생계비 즉 1인당 약 6,460,000원씩이 된는 것이며,
지급받을 보상금이 2인가족의 세입자로 주거이전비를 5,916,000원을 받는다면, 12,920,000(2인기준 8월분의 평균생계비) - 5,916,000(지급받을 보상금) = 7,004,000원(이농비)이 되는 것이다.
상기의 내용에 한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사업시행자가 농업손실보상을 함에 있어 1000평방미터 미만의 경우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서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농지 즉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 농지로서 동조 제3항 제4호의농지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즉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와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가 아닌 경우는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농지나 임차농지가 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즉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즉 농업종사자인 경우로 가구원수에 따른 8월분의 평균생계비보다 적은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한 이농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부하고 노력하여 이러한 내용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법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