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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해설 | EPC-Projects

지식창고지기 2011. 1. 10. 03:25

FIDIC해설 | EPC-Projects

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Project

선배님들께서도 Jubail Royal Commission Housing Project  방법에 의하여 발주된 것을 수주하여 납품(Delivery) 바가 있는 해외건설의 역군들이십니다.


1. 
  


본고에서는 국제 건설계약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FIDIC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 Conseils, 영문명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제정 표준계약서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건설분쟁 해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우선, FIDIC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므로 FIDIC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기로 한다
.

FIDIC 
 1913년에 설립된 단체로 1957년에 토목공사에 적용될  있는 표준계약조건(원명은 Conditions of Contract for Works of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이며 RED BOOK이라 불리기도 한다초판을 발간한 이후 1987 4(1988  1992년도에 부분 개정) 발간하기까지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될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조건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

FIDIC
 위의 계약조건 외에 1963년에는 전기,기계 분야에 적용될  있는 표준계약조건(원명은 'Conditions of Contract for Electrical and Mechanical Works'이며 'Yellow Book'이라 불리기도 한다) 초판을 발간하였으며 이후 1980년에 2판을 그리고 1987년도에 3(1988년도에 부분 개정) 발간하였다
.

또한 1995년도에는 Turn-Key 공사에 적용될  있는 표준계약조건(원명 '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 Build and Turn-Key'이며 'Orange Book'이라 불리기도 한다) 초판을 제정하여 새로운 계약형태에 적용될  있도록 하였다
.

FIDIC
 1999 년도에 위에 기술된 여러 형태의 계약조건들의 내용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전면적으로 개정된 계약조건을 제정하여 발표하게 되는데오랜 세월 동안 유지하여 왔던 FIDIC 계약조건의 기본 체제를 바꾸는 시도가 이루어 졌으며이러한 획기적인 변경을 고려하여 1999 년도에 제정된 아래의 계약조건들을 초판으로 선언하기에 이른다
.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for Building and Engineering Works designed by the Employer : Red Book[
문서의 표지를 빨간색으로 함으로써 붙여진 이름이며, FIDIC에서 제정한 다른 계약조건들도 표지 색깔에 따라 Yellow Book, Silver Book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으로 칭하기도 하며 Design 대한 의무가 발주자에게 있는 계약형태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
- 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 Build : Yellow Book
으로 칭하기도 하며, Plant Design-Build 형태의 계약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
-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 EPC 
또는 Turnkey 형태의 계약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Silver Book이라 칭하기도 한다
.

위의 1999년도 판은 이전의 판과는 전혀 다른 계약체제의 운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고에서는, FIDIC 계약조건  분쟁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국제건설계약에서의 분쟁해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편의상 이후로는 1999년도에 제정된 계약조건을 신계약조건이라 칭하고 이전에 제정된 계약조건을 구계약조건이라 구별하여 칭하기로 한다
.


2.. FIDIC 
계약조건의 계약관리
 

FIDIC 
계약조건은 구계약조건이건 신계약조건이건 공히 계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발주자(Employer) 시공자(Contractor)외에 감리자(Engineer) 계약관리에 관여시키고 있으며중요한 것은 계약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닌 감리자로 하여금 계약관리를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

FIDIC 
계약조건은 감리자에게 실로 막중한 계약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데  계약조건에 규정된 감리자의 계약적 역할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하청업자 승인
 
계약문서 불일치 발생시 이에 대한 해결

도면 또는 지시서 발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시공자의 공기연장  비용보상금액 결정 
추가도면이나 지시서 발급
 
시공자가 제출한 도면이나 시방서 등에 대한 승인
 
불리한 물리적 장애에 기인한 해결책 지시 혹은 시공자 제안에 대한 승인  그로 인한 공기연장비용보상금액 결정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표 승인  수정공정계획표 제출 요구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승인거부  시공자 고용인에 대한 추방
안전이나 환경보전과 관련된 지시
발주자 위험(Employer's Risk) 기인한 비용보상금액 결정
지질학적 혹은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구조물 발견시 이의 처리와 관련된 지시  그로 인한 공기연장비용보상금액 결정 
투입자재나 설비의 종류 결정  요구되는 시험방법 결정

부적합한 자재나 설비에 대한 거부
작업중단 지시  그로 인한 공기연장비용보상금액 결정
공사착공지시서 발급
발주자가 현장부지를 시공자에게 적기에 인도하지 못하였을 경우시공자의 공기연장  비용보상금액 결정
공기연장 결정
전체공사 또는 부분공사에 대한 공사인수증명서 발급
공사변경(Variation) 지시  공사변경에 기인한 비용보상금액 결정
클레임(Claim) 관련 입증자료 요구  보상금액 결정
기성지급확인서 발급
공사완공명세서 양식 승인  지급금액 결정
시공자 귀책에 기인한 공사 타절 요건 확인
특별위험(Special Risk) 기인한 보상금액 결정
분쟁에 대한 1 결정자
발주자 귀책에 기인한 공사타절시 보상금액 결정
법규나 규정 등의 변경에 기인한 보상금액 결정

그러므로, FIDIC 계약조건을 사용하는 경우누가 감리자로 임명되느냐에 따라 시공자의 계약적 RISK 결정된다   있는데, FIDIC 계약조건은이를 고려하여감리자의 이름이 계약특수조건에 기재되도록 하여 입찰시부터 입찰자에게 인지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입찰자들로 하여금 감리자에 대한 RISK 입찰에 반영할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발주자가 자신에게만 유리한 감리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

입찰시에는 공정한 감리자를 임명하였다가 계약후 실제 계약 이행시에는 발주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감리자로 교체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구계약조건의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할  없도록 하고 있고신계약조건의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되는 자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있도록 하여 발주자 마음대로 감리자를 교체할  없도록 하고 있다
.

계약관리와 관련하여 구계약조건과 신계약조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막강한 계약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감리자의 위상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데구계약조건의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독립적이고도 중립적인 위치를 부여하여 발주자나 시공자의 입장이 아닌  3자의 입장에서 계약관리를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신계약조건에서는 감리자를 발주자에 포함시켜 정의함으로써 발주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치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감리자의 위상에 대한 변화는 계약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결과하게 되는데구계약조건하에서는 감리자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위치에 두고 그러한 감리자로 하여금 계약관리를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계약상의 이해 다툼을 중재나 소송전에 감리자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하는 계약적 절차를   있었으나 신계약조건에서는 감리자를 발주자와 동일시 함으로써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이해 다툼에 감리자가  이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없는 경우가 되었기 때문이다
.

실제 현장에서의 계약관리는 시공자의 계약상의 지위를 위임받은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후 '현장소장'이라 한다) 감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감리자의 현장대리인(FIDIC 계약조건은 Engineer's Representativ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후 '현장감독'이라 한다) 의해 이행되는데구계약조건은 현장감독의 하부 조직원에게는 지시할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반면(구계약조건은 현장감독의 하부조직원의 계약적 역할을 시공자가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역할로 제한하고 있다) 신계약조건의 경우에는 현장감독의 하부 조직원에게도 현장감독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내에서는 지시서를 발급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

다수의 현장감독의 조직원들이 현장소장에게 지시서를 발급하게 되면 시공자의 대표  명이 여럿의 감리자 조직원을 상대하여야 하는 계약관리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것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구계약조건의 경우에는현장의 계약관리가 시공자의 대표인 현장소장과 감리자의 대표인 현장감독간에만 이루어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여럿의 감리자 조직원과 상대하는 것을 피할  있도록 하였던 것인데신계약조건에 와서는 현장감독의 하부 조직원들에게도 지시서를 발급할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계약관리상의 문제점을 야기 시킬   있는 소지를 내포한 경우가 되었다  것이다신계약조건이이러한 계약관리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현장감독의 하부 조직원들이 직접 현장소장에게 지시서를 발급할  있도록 규정함은 지시서가 적기에 해당 전문가에 의해 발급되도록 함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는 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계약조건은 아울러 위에 지적된 계약관리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리자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설계변경이나 클레임과 같이 시공자의 이해관계가 관계된 사안들은 모두 포함된다) 대하여는 감리자가 직접 하도록 함으로써 현장감독의 조직원은 물론이고 현장감독도 배제(계약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시키고 있음을 이해  필요가 있다
.


3. 
구계약조건하에서의 분쟁해결 절차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계약조건 하에서의 계약관리는 현장소장과 현장감독간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현장에서의 분쟁발생도 현장소장과 현장감독(감리자로 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이긴 하지만간에 발생하는 분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있는데이러한 분쟁을 어떠한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장소장과 현장감독간의 관계는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측과 지시를 하는 측의 관계이므로분쟁의 대부분은 현장감독의 지시에 대한 현장소장의 이의 제기 형태가  것이며예를 들면 현장감독의 추가작업에 대한 지시에 대해 현장소장이 일정금액의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를 현장감독이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결정금액을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것이다
.

그러므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현장감독의 결정에 대하여 시공자가 반발하는 형태(경우에 따라서는 현장감독의 결정에 대해 발주자가 반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다)이며 따라서 시공자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우이므로 구계약조건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분쟁을중재나 소송과 같은 절차에 회부되기 전에감리자에게 의뢰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결정에 의해 해결될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중재나 소송과 같이 계약관리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3자에 의한 해결을 가급적 피해보려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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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계약조건은 현장소장과 현장감독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3 단계에 걸친 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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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쟁해결 절차 : 구계약조건 2.3 (b) 조항에 의거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한 해결을 감리자에게 의뢰(주로 현장감독의 결정사항에 대해 현장소장이 이의를 제기하는 형태이다)하여 해당 분쟁에 대한 감리자의 결정을 요구하는 절차이다
.

아래에 구계약조건 2.3 (b) 조항을 인용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2.3 (b) [
시공자가 현장감독의 통신(실제로는 현장감독의 결정사항이  것임) 의문을 갖는 경우시공자는 해당 사안을 감리자에게 의뢰할  있으며감리자는 현장감독의 통신내용을 확인하거나번복하거나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

 2 분쟁해결절차 : 위에 기술된 1 절차에 의한 감리자의 결정을 현장소장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 현장소장은 재차 감리자의 결정을 요구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이때에는 감리자에게 결정을 요구하면서 반드시 분쟁조항(구계약조건 67.1 조항을 의미한다) 근거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1 절차와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

이는 시공자의 중재의사가 감리자에게 통지된다는 점에서 감리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는 감리자가 이때에도 시공자가 수용할  없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중재에 회부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감리자의 결정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3자에 의해 판단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감리자로서는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

시공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리자도 절차에 의한 결정을 통지  경우자신의 결정이 분쟁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

구계약조건은 67.1 조항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감리자의 결정과 관련된 부분만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67.1 [
감리자의 의견지시결정확인 또는 금액결정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이건을 불문하고 분쟁이 발생하면그러한 분쟁사안은 먼저 서면으로 감리자에게 의뢰되어야 하고 그때 사본 1부는 타방 당사자에게 송부 되어야 한다분쟁 의뢰시  조항에 따라 의뢰되는 것임을 명기하여야 한다감리자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84 이내에 자신의 결정을 발주자와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결정 통지시 결정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  것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

 3 분쟁해결절차 : 위에 기술된 분쟁조항에 의거한 감리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여 최종 결정되도록 규정(FIDIC 계약조건은 국제 입찰에 적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분쟁을 특정국가의 사법절차에 의해 해결 되도록 하고 있지 않고 중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주지  필요가 있다)하고 있으며해당 조항의 내용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계약에 규정된 기한(결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84 이내)내에 감리자가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감리자의 결정에 대해 계약당사자  일방이 불복하는 경우 감리자의 결정이 통지되어야 하는 날로부터 70 이내 또는 감리자의 결정이 접수된 날로부터 70 이내에 중재의사를 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만약 중재의사를 기한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중재는 불가능해지고 감리자의 결정에 계약당사자가 구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

FIDIC 
계약조건은 중재의사가 통지된 날로부터 56 이후에 중재가 개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재가 개시되기 위한 조건으로 우호적 합의(Amicable Settlement)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

, FIDIC 계약조건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중재를 의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분쟁이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될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것인데  번째 기회는 감리자의 결정이 송부된 날로부터 중재의사통지서가 발급되기 전까지의 70 간이  것이며 번째 기회는 중재의사가 통지된 날로부터 실제 중재가 개시되기 전까지인 56일간의 기간이  것이나실제로는 분쟁조항에 의한 감리자의 결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중재가 개시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우호적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있는 기간이라 하겠다
.

우호적 합의 도출을 위해 규정된 56일간의 기간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재까지  마당에 56 이라는 기간 내에 합의가 도출될  있을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사안에 대한 해결을 오히려 56일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중재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정한 "조정.중재 규칙(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중재판정에 의해 해당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참고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 Convention of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 일명 NEW YORK 협약)"  가입한 국가(우리나라는 1973년에 가입하였으며 2000 10 현재 113개국이 가입하고 있다)간에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이 상호 인정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4. 
신계약조건하에서의 분쟁해결 절차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구계약조건과 신계약조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계약관리를 주도하는 감리자를 구계약조건에서는 독립적인 존재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신계약조건에서는 발주자에 포함시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감리자의 위상 변화로 인해 구계약조건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구계약조건하에서는 감리자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감리자에게 부여할  있었으나신계약조건에서는 감리자가  발주자를 의미하므로 구계약조건과 같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기대   없는 경우가 되었고 따라서 계약당사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기대   없게 됨으로써 구계약조건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를 변경할  밖에 없는 경우가  것이다
.

신계약조건은감리자의 그러한 위상변화를 고려하여, "분쟁조정위원회(Dispute Adjudication Board)"라는 독립적인 조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구계약조건의 분쟁해결 절차와 크게 다른 점이라 하겠다
.

다시 말해서 구계약조건에서는 분쟁발생 --> 감리자의 결정 --> 중재라는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신계약조건에서는 분쟁발생 -->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 중재라는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

신계약조건에 규정된 분쟁조정위원회는 1 또는 3인으로 구성(입찰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계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3인으로 구성된다)되며 분쟁이 발생한 후에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입찰서에 규정된 기간 내에 구성하도록 하여 계약이행 중에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구할  있도록 하고 있다분쟁에 대한 결정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84 이내에 해당 분쟁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중재나 중재의  과정인 우호적 합의에 의해 해결될 때까지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며중재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할  없다는 의사표시(불만족 통지) 통지하지 않는  개시될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는데 계약당사자 일방에 의한 불만족 통지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접수   28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시 말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28 이내에 어느 일방 당사자도 불만족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되고 계약당사자는  결정에 구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
.



중재에 대한 규정은 구계약조건에 규정된 내용과 차이가 없으며중재의 전재가 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만족 통지가 이행되면 우호적 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불만족 통지가 주어진 날로부터 56 이후에 중재가 개시될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5. 
맺음말


FIDIC
 40여년간 국제건설계약에 적용하여 왔던 계약조건(구계약조건) 내용을 획기적으로 바꾸면서계약적 역할이 막중한 감리자를 발주자에 편입시키고 있음은 감리자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간의 경험  계약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발주자가 계약관리 과정에서 소외(이미 기술하였듯이 FIDIC 계약조건은 계약관리의 대부분이 감리자에 의해 주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되고 있다는 계약적 문제를 고려한 선택이라 사료된다.

사실 FIDIC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많은 노력을 하여 왔는데예를 들면 감리자의 중립에 대한 의무를 계약조건에 삽입(구계약조건 2.6조항, Engineer to Act Impartially)하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감리자로 하여금 발주자  시공자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등의 노력들이  것이라  것이다


FIDIC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경험이 신계약조건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감리자를 발주자에 편입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나 그러한 감리자의 위상변화로 인해 획기적으로 변경된 분쟁해결 절차를 포함한 신계약조건이 구계약조건과 같이 국제건설시장에서  적용성을 인정받을  있는가의 문제는   지켜보아야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유는 40여년간 익숙하게 적용하여 왔던 계약관리 체계를 버리고 새로운 계약관리 체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적응상의 문제점과 더불어 실제 적용시의 문제점들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의 주제인 분쟁해결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하여서는구계약조건의 경우에는 현장관리에 직접 관여하여 현장의 사정이나 상황에 익숙한 감리자로 하여금 분쟁이 조정될  있도록 하여 분쟁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기대될  있었으나신계약조건의 경우에는 현장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3자로 하여금 분쟁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서 분쟁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될  있고 판단의 신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우려하지 않을  없을 뿐만 아니라분쟁조정위원회라는 구속력이 없는 조정절차를 통해 계약당사자끼리 해결하지 못하여 첨예하게 대립하여 다투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무리일  있고 자칫 해결시한만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있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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