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창고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1)

지식창고지기 2011. 1. 10. 03:28

간접금융

indirect financing 



직접금융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금의 최종공급자와 최종수요자 사이에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즉, 개인 등의 자금이 예금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집중되면 금융기관은 그 자금을 산업자금으로서 기업에 대출하는 것을 간접금융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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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구조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나누며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금의 조달과정 중간에 금융기관이 매개가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직접금융의 경우 투자자로부터 회사가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즉 투자자 본인이 주식을 가진 주주나 회사채를 가진 채권자가 되는 형태입니다.

회사가 망하게 되면 바로 투자자 본인이 손실을 입게 됩니다.

대신에 금융기관이 중간에 개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중개에 드는 수수료(은행의 경우 예대마진)까지 투자자 본인이 확보하게 되어 보다 큰 이익이 날 수 있습니다.



간접금융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개인 등으로부터 예금 등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이것을 다시 기업에 대출해 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개인 등 예금주는 은행에 예금만 할 뿐이어서 실제 그 돈을 사용하는 회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은행 등 금융기관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며 아주 큰 손해를 입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자금의 주인인 개인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은행 등이 망하더라도 예금보험 등에서 일정까지는 손해를 분담합니다.) 대신에 예금자는 회사가 그 자금을 통해 난 이익하고 상관없이 은행 등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 등 수익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High risk, High return 입니다. 투자에 원금손실 등 위험이 클 수록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직접금융 중 주식이 가장 원금손실확률이 높은 만큼 수익률도 높으며 간접금융 중 은행의 예금이 가장 원금손실확률이 낮은 만큼 수익률도 낮습니다. (직접금융이 간접금융에 비해 원금손실확률과 수익률이 높습니다.)



직접금융 [直接金融, direct financing] 



요약 하면 최종적인 자금수요자(기업)가 금융기관을 중개하지 않고, 주식 •채권 등의 발행으로 자금공급자(개인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일. 

이에 반하여 금융기관이 예금 •적금, 금융채, 보험 •신탁 •투자신탁 등을 통하여 개인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최종 자금수요자에게 대출하거나, 주식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간접금융이라고 한다. 이제까지 한국에서는 아직도 간접금융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고도성장과 안정성장으로의 이행에 수반하여 점차 증권시장을 이용하는 직접금융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다. 



간접금융 [間接金融, indirect financing] 



요약하여 굳이 말한다면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개재(介在)하는 금융방식. 

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내부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내부금융이라 하고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외부금융이라 한다. 외부금융은 다시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되는데, 직접금융은 기업이 자금조달과정에서 금융기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공개시장(증권시장)을 통해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하고, 간접금융은 금융기관을 통해 일반으로부터 흡수된 예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금융에는 당좌차월, 어음할인, 팩터링 제도(factoring system), 단자차입, 보험차입, 시설자금차입, 외화차입, 리스 등이 있다. 당좌차월은 당좌예금을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 예금액 이상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다. 어음할인은 상업어음을 지불기일이 도달하기 전에 은행이 그 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이때 공제한 이자를 할인료라고 한다.



팩터링은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리스(lease)는 이용자가 선정하는 기계설비를 리스회사가 구입, 장기(5년 이상)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시설대여제도이다. 형식상 임대차 방식을 취하지만 돈을 빌려주어 기계를 사도록 하는 것과 같아 금융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간접금융의 비중이 높다. 기업의 과다한 차입경영은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금융비용을 증가시켜 이윤의 저하와 기업부실의 원인이 된다. 기업은 간접금융의 비중을 낮추어 직접금융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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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금조달방법



기업의 활동이 본궤도에 올라 성장할수록 그만큼 자금의 수요가 커진다.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타인자본에 의한 자본조달 즉 간접금융과 자기자본에 의한 조달 즉 직접금융으로 분류할 수 있다.

타인에 의한 자본조달은 개별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과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로 분류할 수 있고, 자기자본에 의한 조달은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간접금융은 다시 정부 각 부처에서 실시중인 정책금융으로부터의 조달과 은행등 일반금융으로부터의 조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로 구분된다. 사채중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크다.

직접금융은 일반투자자를 주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직접금융은 다시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거래소시장(증권거래소, KOSDAQ)에 기업을 공개하여 대규모 증자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 해외 벤처산업계에서 유행중인 MBO, MBI, 트레이드 세일즈(Trade Sales), Buy-Back, M&A를 통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분류된다.



신주발행

주식회사는 기존 주주 배정 또는 제 3자배정을 통하여 신주를 발행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신주의 발행에는 보통의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의 발행으로 구분된다. 보통의 신주발행이란 회사의 설립후 기업경영 단계에서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보통의 신주발행을 통하여 회사의 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 두고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라 한다.

그러나, 자산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특수한 신주의 발행으로는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과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신주발행이 있다. 이 밖에도 자본감소를 위한 신주발행,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 준비금•재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및 합병에 의한 신주발행 등이 특수한 신주발행의 종류에 해당된다.

보통의 신주발행은 기업의 자산증가와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나, 특수한 사채의 발행은 자산의 변동이 없으며 자본의 변동이 없거나 감소가 뒤따른 경우이다. 보통 신주의 발행시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나 특수한 사채의 발행결정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KOSDAQ등록(IPO)

기업을 KOSDAQ시장에 신규로 등록(Initial Public Offreings)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유동성이 부여되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대중으로부터 주식을 공모하여 증자할 수 있다.

또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나, 코스닥거래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뿐만아니라 등록기업은 사회적 신용이 향상되고 , 널리 PR이되는 효과도 있다.



간접금융이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최종차입자와 자금을 공급하는 최종 대출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 사이에 신용중개기관이 존재하여 최종대출자의 자금을 흡수하여 이른 최종차입자에게 공급시켜주는 금융관계를 말한다. 

  

간접금융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차입형태는 타인 관계를 말한다.

  

간접금융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차입형태는 타인 자본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업의 현 경영지배구조에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 점에서 기업이 주기적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많을 때 차입하였다가 자금사정이 호전될 때 즉시 상환하는 등 자금수급에 기동성이 있으며 지급이자 등 금융비용에 대하여 세법상 손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자급조달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는 장점도 안고 있다. 

  

그런데 간접금융의 일반적인 형태로서 물적 담보의 부담이 수반되며 부채 코스트의 증가 등으로 기업의 수지가 악화될 염려가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경우 간접금융제공은 대출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채권부실화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간접 금융방식을 증권을 통한 직접금융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경향이 있다



금융 (金融 finance)



요약한다면 경제상 자금의 수요•공급 관계. 즉 가치이전의 수단으로서 통화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데서 발생되는 자금의 유통을 말한다

경제상 자금의 수요•공급 관계. 즉 가치이전의 수단으로서 통화(通貨)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데서 발생되는 자금의 유통을 말한다. 



금융시스템

자금잉여부문에서 자금부족부문으로 자금을 유통시키는 시스템. 대부분의 개인가계(個人家計)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득보다 소비 쪽이 적기 때문에 그 분량만큼 저축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그 중에는 주택투자(住宅投資)를 위하여 주택자금을 대부 받아야만 하므로 결국에는 자금부족이 생기는 가계도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개인가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을 집계하면 결국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적은 자금잉여부문, 곧 저축초과분이 된다. 기업부문을 보면,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유보이익(留保利益)과 비교하여 실물투자(實物投資;在庫•設備投資) 쪽이 많은 기업과 적은 기업이 있다.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고, 매상고가 늘어 이익이 많은 때의 기업은 생산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설비투자도 커지기 때문에 유보이익보다 투자가 상회(上廻)하게 되고, 그 분량만큼 차입을 해야 한다. 또한 거대기업 가운데도 막대한 유보이익을 올리는가 하면, 활발한 실물투자를 하고서도 오히려 자금에 잉여가 생겨서 저축초과인 기업도 존재한다. 결국, 기업 가운데는 유보이익으로 그때의 실물투자를 충당하는 이른바 자기금융력(自己金融力)이 높은 기업도 있다. 그러나 기업부문 전체로 보면 자금부족이 생기는 투자초과부문이 나타난다. 〔표 2〕의 자금운용에서 <금융자산의 증가>라는 것은, 기업은 끊임없이 얼마간의 현금예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사실, 즉 자금에 여유가 있는 기업이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은 기업이나 가계와 같은 민간부문의 자금순환이지만, 공공부문(公共部門)도 자금순환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부문에는 중앙정부(국가재정), 국철(國鐵)•도로공사와 같은 공사(公社) 및 공단(公團), 그 밖의 정부기관•지방공공단체(지방재정)가 포함되는데, 각기 채권을 발행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나 기업활동에서 생기는 부족분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거시적으로 각개의 부문이 어떠한 금융거래를 어느 일정기간에 행하였는가를 추계하여 하나의 계정으로 나타낸 것을 <자금순환표(flow of funds account)>라 하는데,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이 이것을 작성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부문(가계부문+개인기업분)은 자금잉여가 되고 있고, 기업부문에서 개인기업을 뺀 법인기업부문이나 공공부문•단체부문은 자금부족이 되어 있다. 이 밖에 금융부문이나 해외부문의 자금부족을 추가하지 않으면 엄밀하게 자금잉여분과 자금부족분은 일치하지 않으나 국내경제부문만을 보면 개인부문에서 법인기업부문이나 공공부문에의 자금의 유통을 매개하는 역할을 금융시스템이 감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이상 국내 각 경제부문의 자금의 과부족을 통하여 금융시스템의 성격을 설명하여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법인기업부문이나 공공부문으로부터도 금융시스템에 자금이 유입(流入)해 들어오고, 개인부문도 소비자대부나 주택대부 형태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또한 해외부문에서도 국내 증권에의 투자라는 형식을 취하여 자금이 국내로 유입해 들어오고, 반대로 한국의 국내거주자에 의한 외국의 증권에의 투자 등을 통하여 해외로 자금이 유출된다. 이와 같이 금융시스템에 수요•공급되는 자금은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나, 한정된 자금을 어떠한 구상 아래 유효하게 배분하는가 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 금융시스템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대여자(공급자)와 차용자(수요자)간에 자금의 가격(즉 金利)을 둘러싸고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여자와 차용자 사이에 시장기구(市場機構)를 설치하여 거기서 경쟁이 전개되는 것이 필요하다. 대여자는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금의 공급량을 증가시킬 것이고, 한편 차용자는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금의 수요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양자가 균형을 이루는 수준의 금리로 자금의 공급량과 자금의 수요량이 일치한다. 결국 수많은 차용자들 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의 배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에서 자금배분이 효율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항상 직접 차용자와 대여자가 교섭하고, 각기의 요구를 충족시킬 조건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여자가 공급하는 자금과 차용자가 수요하는 자금의 규모, 양자가 대차(貸借)하는 기간이 다르며, 거기에다 대여자가 차용자를 신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대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의 불완전경쟁성(不完全競爭性)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금융기관이 양자를 중개하는 방법을 취하면 된다. 결국 일단 대여한 자금은 거래한 금융기관에 집중되고 거기서 표준화된 다음에, 간접적으로 차용자에게 공여(供與)하게 된다. 이런 경우, 금융기관은 신용을 중개할 뿐만 아니라 자금의 규모, 대차기간(貸借期間)을 조정한다. 여기서 금융시장을 통하여 직접 대여자에게서 차용자에게 자금이 공급되는 방식을 직접금융(direct finance), 금융기관을 중개로 하는 방식을 간접금융(indirect finance)이라고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시장에 나와 채권이나 주식을 구입하는 일을 통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것도 간접금융 안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시장기구를 통하는 것과 금융기관을 통하는 것과의 구별, 그리고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구별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그림 2〕. 최근에는 직접금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금융기관의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서, 금융시스템에서의 통화의 공급을 들 수가 있다. 통화에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현금통화와 일반은행•특수은행을 포함하는 예금은행이 공급하는 예금통화(預金通貨;要求拂預金), 준통화(準通貨;貯蓄性預金)가 있다. 중앙은행과 예금은행은 통화를 다시 창조하여 금융시스템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부문 전체로서 보면 자금잉여부문이라고 하게 된다. 금융부문의 활동까지 고려해 볼 때 자금의 잉여분과 자금의 부족분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또한 금융기관에는 중앙은행, 민간금융기관(통화공급을 할 금융기관과 비화폐식 금융중개기관), 공적 금융기관 등이 포함되고 있어서 하나의 제도로서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금융자산의 누적

위에서 금융시스템의 구조를 주로 자금의 흐름에 중심을 두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금융거래가 대차(貸借)인 점에서 자금의 흐름과는 반대로 금융자산(증권 또는 차용증서)이 흐르게 된다. 자금의 수요자인 차주(借主)는 채무자이기도 하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증권 또는 차용증서를 발행한다. 자금의 공급자인 대주(貸主)는 채권자이기도 하며, 자금을 응용하기 위해서 그 금융자산을 구입한다. 그러므로 금융거래가 결제되기까지는 금융자산•금융부채가 금융시스템에 남는 것이다. 예컨대 개인이 국채를 구입하면, 개인은 국채의 만기가 되어 상환받기까지 국채라는 금융자산을 갖게 되며, 반대로 정부는 국채발행 잔액만큼의 금융부채를 갖게 된다. 또 개인의 저축이 한번 은행에 예금되어 은행이 그 자금으로 국채를 구입하면, 개인은 예금이라는 간접금융자산(은행에는 예금이라는 간접금융부채)을, 은행은 국채라는 직접금융자산(정부는 국채라는 직접금융부채)을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간접금융은 직접금융에 비해서 2배의 금융자산을 만들어 내는 것이 된다〔그림 3〕. 플로로서의 자금의 흐름은 금융시스템에 금융자산의 누적을 가져오며, 금융자산의 잔고가 누적되면 화폐와 대체되는 금융자산을 증가시킨다.



간접금융이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최종차입자와 자금을 공급하는 최종 대출자가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 사이에 신용중개기관이 존재하여 최종대출자의 자금을흡수하여 이른 최종차입자에게 공급시켜주는 금융관계를 말한다.간접금융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차입형태는 타위 관계를 말한다. 

간접금융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차입형태는 타인 자본의 성격을 가지므로기업의 현 경영지배구조에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 점에서 기업이 주기적으로운전자금 수요가 많을 때 차입하였다가 자금사정이 호전될 때 즉시 상환하는 등자금수급에 기동성이 있으며 지급이자 등 금융비용에 대하여 세법상 손비처리가가능하므로 자급조달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는 장점도 안고 있다. 

그런데 간접금융의 일반적인 형태로서 물적 담보의 부담이 수반되며 부채 코스트의증가 등으로 기업의 수지가 악화될 염려가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경우 간접금융제공은 대출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기업의도산으로 인한 채권부실화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간접 금융방식을 증권을 통한직접금융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경향이 있다.고객예탁증권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등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예탁을 받아 일시보관중인 증권을 말한다. 증권회사의 회계처리규정에서는 이를 예수유가증권이라고한다. 

고객예탁증권에는 위탁자 유가증권, 저축자 유가증권, 조건부 매도채권 등이 있다.그런데 위탁자 유기증권이란 위임 매매 등에 수반하여 위탁자로부터 받은위탁증거금의 대용증권 및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저축유가증권이란 증권저축자의 저축증권 및 저축증권에 대한 신주 등을 말한다.조건부 매도채권이란 고객에게 환매조건부로 매도하여 보관중인 채권을 말한다. 

증권의 예탁제도는 수도결제의 편의, 도난, 분실 등의 방지, 명의개서 대행, 배당금및 권리확보를 위해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간접금융(間接金融) 

개인 투자가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기업에 대부하거나 증권을 사서 기업에 투자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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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금융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직접금융은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간접금융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간접금융에 비하여 직접금융은 그 자금조달기간이 장기이므로 기업의 장기 설비투자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기업 의 자금조달이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방식보다는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직접금융방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금융의 탈금융기관화(Disintermediation)라고 한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장래의 원금반환과 이자지급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신용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로 그 거래방식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된다.



직접금융이란 자금의 최종 차용자가 직접 자금의 최종 대여자에게 주식ㆍ사채 등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하며, 간접금융은 자금의 최종수요자와 최종공급자간의 자금대차를 은행등의 금융기관이 매개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또한 금융은 약속된 반환기간의 길이에 따라 대체로 설비자금의 대차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자본금융과 운전자금의 대차를 위한 단기자봄금융으로 분류된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문의 종류에 따라 공업금융ㆍ농업금융ㆍ상업금융 등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직접금융방식이든, 어떤 기업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것은 '외부금융'이라 하고 기업이 그 자체의 저축인 유보 소득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내부금융'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