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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사업에서의 자금조달 방법[2]

지식창고지기 2011. 1. 10. 03:32

해외건설사업에서의 자금조달 방법[2]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어음이라고 하여 금리자율화정책에 따라 국내 우량기업이 금융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있는데, 금융회사가 이를 인수하여 일반고객에게 매출하고 있다. 



어음기간은 1년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자율은 연 40% 이내에서 투자기간의 구분 없이, 발행기업의 신용도 및 실세금리의 변동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되나, 중도해약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Certificate of Deposit)보다 높은 해지(解止)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러한 기업어음(CP/Commercial Paper)에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1). 은행 대차대조표(B/S/Balance Sheet)에서 신디케이트 대출과 현금지불기(cash dispenser:CD)와 구별하기 위하여 양도성예금증서(NCD)라고도 하는 양도성예금증서 Funding(CD Funding)이 있다. 



신디케이트 대출에 있어서 NIF/Note Issuance Facility나 CD Facility와 유사한 편의로서 증권(Note)이나 양도성예금증서를 시장여건에 맞게 할인 발행하여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금융기법으로 인수한도가 회전될 수가 있고, 대출참여은행은 증권이나 양도성예금증서를 자기자금 부담 하에 보유하던가 매각할 수 있다. 은행의 이익으로는 대출금리 + 수수료와 CD금리의 유통수수료가 더 하여진다.



앞의 내용을 정리하여보면 신디케이트 대출에서는 재원조달을 위한 비용으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1). 정기적인 비용(Periodic Cost)으로는 이자 + 약정 수수료 + 대리수수료

2). 관리수수료(Up-Front Fee)로서는,

주간사수수료(Management Fee)로서 주간사(Lead Manager)와 주간사 은행을 위한 비용

참여수수료(Participation Fee)로서 보조간사와 참여은행(Participation Banks)를 위한 비용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 외에 인수수수료(Commission)

3). 부대비용(Out-of-pocket Expense)으로는 주간사 은행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Legal Fee), 인쇄비, 통신비, 여행비, 서명식 관련 비용 등이 있다.



이를 바꾸어 설명하면, 신디케이트 수수료(Fees on Syndicated Loan)로는 신디케이트 대출 시 지급되는 수수료로서 여기에는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 간사수수료(Management Fee), 참가수수료(Participation Fee) 그리고 대리인수수료(Agent Fee) 등이 있다.



(1). 약정수수료는 대출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내에 인출되지 않은 미 인출잔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2). 간사수수료는 신디케이트 대출의 부대수수료(Front-end Fee)로서 주간사 은행 및 인수은행들에게 일반적으로 차입계약 시 일시불로 지급되는데 통상 대출총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한다. 

(3). 참가수수료는 신디케이트 참가은행에 대해 그들의 대출참여비율에 따라 계약일 또는 인출일에 대출액의 일정비율을 일시에 지급하며, 

(4). 대리인수수료는 보통 매년 지급되는 수수료로서 참가은행과의 연락협의 및 관련정보의 서비스제공 등에 대한 수수료로서 통상 일정금액으로 지급된다.

2). 기업어음(CP/Commercial Paper)의 특징은 단기채로서 기간은 주로 3`6개월이며 기업이 직접 발행하고  양도성예금증서와 흡사하다.



이 경우에는,



차주로서는 신디케이트 대출보다 금리와 수수료가 낮으며 투자자로서는 양도성예금증서보다 높은 수익 율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은행으로서는 위험자산을 줄일 수가 있다. 회전인수편의(RUF/ 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y )를 형성하게 되면 약정수수료를 벌 수가 있다.



또한 장기채로는 보통채권(SB/Straight Bond), 일정기간 동안은 계약된 확정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지만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정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이자율에 따라 연동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금리연동부사채(FRN/Floating Rate Notes) 그리고 주식으로 전환, 교환, 인수가 가능한 주식연계채권으로 나눈다.



주식연계채권으로는,



1).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는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채권가격은 주식의 현재시장 가격(전환가치) + 주가가 오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치로서 즉 전환프레미엄을 합친 가치이다.

2). 교환사채(EB/Exchangeable Bond)는 사전에 합의된 교환조건으로 당해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 증권으로 교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교환권]가 부여된 채권/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식 등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뜻한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BW/Warrant Bond)는 이후 일정한 간격으로 발행회사의 일정 수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채권이다. 



채권가격은 일정한 금리 + 주식전환권의 가치로서 사채에 의한 이자소득과 주식에 의한 배당소득,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식예탁증서(DR/Depositary Receipt)가 있는데 이 주식예탁증서란 다국적 기업이 해외의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발행 및 유통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원주는 본국에 소재 한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해외의 투자자에게는 원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발행하여 주는 증서를 말한다.



즉, 국제 자본시장에서 주식의 유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대체증권으로 주식을 외국에서 직접 발행해 거래하려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를 피하면서도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원래 주식은 본국에 보관한 채 이를 대신하는 증서를 만들어 외국에서 유통시키는 증권이 주식예탁 증서이다.



주식예탁증서는 발행지역 및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는 ADR 과 GDR 을 들 수 있다. 



1).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은 미국 뉴욕에서 발행, 유통되는 미국달러표시의 기명식 주식예탁증서로 미국 회계기준에 맞춰 미국 시장에서만 발행되며 미국증권 거래위원회의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으며 미국 투자자들이 용이하게 비 미국기업의 주식에 대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의 자본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비 미국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1920년대에 처음 거래되기 시작했다.

2). GDR(Global Depositary Receipt)은 뉴욕, 런던 또는 룩셈부르크에서 동시에 발행되는 미국달러표시의 주식예탁증서를 말한다.



우리 나라기업으로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대기업이 1990년대 초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서 미국달러표시 주식예탁증서인 GDR을 상장하였으며 1994년 이후에는 포스코, 한국전력, SK텔레콤, 한국통신, 국민은행이 뉴욕증권거래소에, 미래산업, 하나로통신, 두루넷, 이머신즈(현재 상장폐지)는 NASDAQ에 ADR을 상장하였다.

3). 유럽 주식예탁증서란 EDR(European Depository Receipts)이라고 부르며 주식예탁증서가 유럽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





즉 , 주식예탁증서가 발행된 시장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발행 한 경우에는ADR이라고 부르고, 유럽 시장에서 발행한 경우에는 EDR(European Depository Receipts), 미국•유럽 등 복수시장에서 동시에 발행한 경우는 GDR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발행자 요청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Sponsored 주식예탁이 있고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구주 매입이 가능한 Un-sponsored 주식예탁이 있다.



기타의 방법으로서는 사회간접시설투융자(Infra Investment Fund)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