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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사업에서의 자금조달 방법[1]|

지식창고지기 2011. 1. 10. 03:31

해외건설사업에서의 자금조달 방법[1]

 

해외건설사업에서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눈다. 



1. 국내금융 : 본사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정책자금과 일반자금으로 나눈다.



정책자금이란 



1). 대외경제 협력기금

2) 연불수출금융

3). 건설사업 지원금융으로 나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7년 6월 1일 설립된 정부의 개발원조자금이다.



개발원조자금(Official Development Aid:ODA)은 개도국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경제개발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진국이 제공하는 매우 양호한 조건의 공공자금을 말한다.



원조자금은 이자와 원금을 돌려 받지 않는 무상원조(Grant)와 이자와 원금을 돌려 받는 유상원조(Loan)로 나뉘어지는데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유상원조에 해당된다.



연불수출금융은 상대국 수입업자에게 수입대금을 융자해 주는 방법과 수출업체에 직접 자금을 융자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융자기간은 융자 대상 상품대금의 회수기간 동안이다. 금리보다는 낮은 수준 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침서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현지금융 : 현지에서의 재원조달 방법으로써 현지금융기관이나 현지외국은행 대출로 그 방법을 나눈다.



3. 국제금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우선 크게 공공부문(Public Sector)과 민간부문(Private Sector)에 따라 재원조달 방법을 달리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에서는 국제기구의 협조융자(Co-Financing)

이와는 달리 민간부문은 다소 그 방법이 다양한데 크게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으로 나눈다.



1). 간접금융은 고정만기대출(Term Loan)과 수시인출/상환대출(회전여신/Revolving Credit)로 나눈다.

2). 직접금융에는 단기채, 장기채와 주권예탁증서(DR/Depository Receipts)이 있다.

이외에도 Infra Investment Fund가 있다.



우선 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일반적으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내부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내부 금융이라 하고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외부 금융이라 한다. 외부금융은 다시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되는데, 직접금융은 기업이 재원조달과정에서 금융기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공개시장(증권시장)을 통해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하고, 간접금융은 금융기관을 통해 일반으로부터 흡수된 예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금융을 이용하여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서 민간부문을 설명하면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이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 역시 서로 일맥상통하는 이론이다.



간접금융이라고 하면 고정만기대출과 대출은행이 자금대출한도를 정하고 차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에 대출한도 내에서 계속해서 대출하여 주는 수시인출/상환대출기법이 있다.



1). 고정만기대출(Term Loan)에서는 그 기간을 3으로 나누는데 이는 인출기간, 유예기간(grace Period) 그리고 상환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가산금리/Spread)를 합친 금리가 비용이라는 형태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2). 수시인출/상환대출(회전여신/Revolving Credit)에서는 금리와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가 비용으로 발생한다.



약정 수수료란 대출은행의 대출약정이 이루어지면 차주가 인출을 통고하는 경우 인출에 대출은행은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항시 인출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대출약정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미 인출잔액의 0.5%이다.



두개이상의 은행이 차관단 또는 은행단을 구성하여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융자해 주는 중장기 대출인 신디케이트 대출(Syndicated Loan)의 구조를 보면 4개의 단계로 구성되는데 이 4단계는 발의, 기본구조 설정, 초청 그리고 종료단계를 말한다.



1). 발의단계에서는 두개이상의 대출 은행이 간사단을 구성되고 주간사 은행(Leading Bank)을 정하고 이 주간은행은  주간사(Lead Manager)를 선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2). 기본구조 설정단계는 주간사 은행들이 구성되어야 하는 이 주간 은행들과 차입자간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합의란 대출금액, 이자 율, 수수료 그리고 대출기간을 뜻한다.



신디케이트 구성은 채권발행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차주의 주간사 기관 선임으로부터 시작되는 신디케이트의 구성이다. 채권발행을 위한 신디케이트는 간사단(Managing Group), 인수단(Underwriters) 및 판매단(Selling Group)으로 이루어진다.

3). 초청단계로서 이 때 참여자간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이 때 주로 차입자의 재무상황, 자금의 용도와 사업성이 주요 검토대상이 되며 작성된 양해각서는 참여자들에게 배포된다. 그리고 대출규모에 따라 보조간사(Co-Manager)의 선정과 참여은행이 결정되게 된다.

4). 마지막 단계로서 종료 단계인데 우선 모든 것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져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 비율의 할인(Scale-Down)과 조건변경(Terms Change)이 이루어진다.



수수료라는 형태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1). 관리수수료 (Management Fee) : 주간사 은행 및 간사단의 신디케이트 구성노력에 대한 대가로서 보통 일정률로 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안에 한 몫에 지급된다.



① 주간사수수료 (Praecipuum) : 주간사 은행의 수수료 (지분적 성격) – 20%

② 인수수수료 (Imderwriting Fee) : 주간사 은행을 포함한 간사단의 분할 인수에 대한 수수료 – 20%

③ 참여수수료 (Participation Fee) : 신디케이트에 참여한 모든 대주 은행들에게 참여금액, 지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수료 – 60%



2). 배분 후 일부 남는 금액(Pool, Residual Pool)은 간사단이 인수액 및 최종 참여액에 비례하여 추가 배분 받는다. 

3).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는 참여은행에 귀속되며 미 인출 금액의 평잔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보통 6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4). 대리수수료(Agency Fee)는 대리은행에 귀속되며 일정 율을 해마다 선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5). 부대비용(Out-of-pocket Expense)으로는 주간사 은행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Legal Fee), 인쇄비, 통신비, 여행비, 서명식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관리수수료

약정수수료

대리수수료

부대비용

주간사수수료

인수수수료

참여수수료

주간사은행

 

 

간사은행

 

 

 

 

참여은행

 

 

 

 

대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