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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의 현재가치 평가

지식창고지기 2009. 4. 22. 12:27

기업회계기준의 현재가치 평가


1.
현재가치 평가의 적용범위

(1) 역사적원가주의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여 정보의 유용성이 저하되는 바, 현행 기준은 자산,부채의 평가에 현재가치개념을 도입하였다.
(2)
즉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 규정에 불구하고 명목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89
)
장기연불조건 : 대금의 일부 or 전부를 거래발생일 이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1년 이상 계약조건

매매,금전대차거래와 유사한 거래 : 회계처리가 매매 or 금전대차거래 등과 유사한 거래. , 임대차계약, 리스거래 등을 말한다.


2.
현재가치의 측정방법

(1) 기준 :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적정한 이자율
당해 거래에서 적용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되

유효이자율이 없거나,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과 동종 or 유사한 채권,채무의 이자율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동종시장이자율을 기초로 하여 적정하게 산정
이자율산정이 곤란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할 수 있도록 규정
(2)
리스회계처리준칙 : 기본리스료의 현재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내재이자율을 알지 못하거나, 알기 어려운 때에는 리스이용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내재이자율로 본다.

 

3. 현재가치차이의 회계처리

(1) B/S : 채권, 채무를 현재로 평가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고 당해 채권, 채무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적용한 이자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66)
(2) P/L :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한다.

 

4. 채권,채무의 재조정

(1) 회사정리절차개시, 화의절차개시 및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의 원금, 이자율, 기간 등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명목가액(원금감면액은 제외)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상각비 or 채무면제익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적용이자율 등 주석으로 기재한다. (67)
(2)
재조정된 채권,채무를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할 이자율은 당해 채권,채무의 발생시의 적정한 이자율로 한다. 재조정된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현재가치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원금감면분은 당해 채권, 채무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