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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를 위한 해외건설보증 확대 방안

지식창고지기 2009. 4. 22. 12:55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해외건설보증 확대 방안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05 109 달러를 달성한 이후 2006 165억달러, 2007년에 398 달러, 2008 476 달러를 기록했는데, 중소건설업체들이 수주한 금액은 2005년에는 전체 수주액의 8.4% 9 달러, 2006년에는 전체의 8.1%13 달러, 2007년에는 전체의 16.8% 67 달러, 2008 14.9% 71 달러임.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건설보증도 더욱 지원되어야 것임.

 

해외건설보증 실태

해외건설보증은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국내은행과 HSBC, BNPP 외국계 은행 등이 있음.

이들 은행은 리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 수출보험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지급보증서를 요구하여 보증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경우가 많음.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보증 실적은 2004 8,991억원, 2005 8,844억원 2006 7,001억원, 2007 1 70억원임.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실적은 2004 17억원(전체 보증에 대한 0.2%), 2005 39억원(전체 보증에 대한 0.4%), 2006 12억원(전체 보증에 대한 0.2%), 2007년에도 476억원(전체 보증에 대한 4.7%) 규모에 머무르고 있음(< 1> 참조).

 

< 1>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취급 실적

구분                                                           2004     2005    2006    2007

수출입은행 보증실적(억원)(A)                    8,991       8,844     7,001      10,070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보증실적(억원)(B)    17       39        12         476

중소기업 비중(B/A)                      0.2%     0.4%      0.2%      4.7%

자료 : 수출입은행 내부자료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해외건설보증 확대 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확대 방안으로는 첫째, 국내 건설보증에서 중소기업보증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이 직접보증 또는 현지 은행의 복보증 형태로 해외건설보증에 참여할 있게 하는 방안과 둘째, 공적인 수출보증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할 있음.

번째 방안인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보증에 참여할 있는 방안은 건설공제조합에게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이외국환거래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여야 .

- 건설공제조합이외국환거래법 금융기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외국환거래법시행령 6조의 금융기관에 건설공제조합을 포함시켜야 .

번째 방안인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은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을 제공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비중을 할당하는 방안이 있음.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실적이 미미한 것은 수출입은행이 평가한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낮아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건설보증을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됨.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을 확대하려면 현재보다 세밀한 신용평가를 하여야 하고, 보증 대상 공사에 대한 현재보다 세밀한 타당성 조사가 수반되어야 .

그러나,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을 자발적으로 확대할 유인이 없음.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할 있는 것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지원을 위한 자금을 특별히 제공하는 방안과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의 해외건설수금액에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비율을 할당(quota)하는 방안이 있음.

중소기업에 대한 수주 금액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비율을 할당하면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신용평가제도를 구축하고,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세밀한 타당성 조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 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

 

이의섭(연구위원eslee@cerik.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