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사/사업·관리

마필산업육성

지식창고지기 2011. 10. 13. 20:06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

과 장 석희진
사무관 김휴현

02-500-2062
02-500-2072


Ⅰ. 사업개요

1.목적

○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말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우수 국내산 경주마 생산으로 농가 소득원 창출 및 증대에 기여

○ 생활 승마 활성화를 통한 도·농 교류 촉진 및 농촌 활력 증진


2.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3.성과목표 및 지표

○ 경주마 자급율 75% 유지, 경주마 능력 중위권 도약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시기

측정방식

‘06

‘07

‘08

경주마 자급률(%)

75±1

76.0

76.0

75.0

2009.1

매년말 기준 경마장에 입사한 경주마 중 국산마 충당두수

경주마 운영두수

2,330

2,330

2,184

2,110

2009.1

매년 마사회가 운영두수 조사

경주마 주파기록

2:11

2:11.1

2:12.3

2:11.9

2009.1

우승 경주마 기록의 평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168,390

12,870

19,171

24,066

 

보 조

4,521

2,998

3,840

6,167

 

융 자

80,544

4,183

7,636

5,866

 

지방비

4,521

2,980

3,840

6,167

 

자부담

78,804

2,691

3,855

5,866

 


Ⅱ.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주마(제주마 포함)·승용마 사육 농가

○ 마필관련 전문 교육과정 이수 자

○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마필생산자협회(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등), 지자체, 한국마사회

○ 비농업인(승마장 설치 및 과잉마 입식에만 해당)

2. 지원자격 및 요건

○ 경주마(제주마 포함)·승용마를 1년 이상 사육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농가

○ 마필관련 고등학교(학과) 이상을 졸업하거나 마필관련 전문교육과정(지자체, 민간단체 주관)을 80시간 이상 이수하고 마필을 지속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자

○ 영농조합법인은 경주마(제주마 포함) 사육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축협, 마필생산자협회, 지자체, 한국마사회, 비농업인은 해당없음

3. 지원대상

○ 경주마 또는 승용마 생산 및 육성.조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별표 1] 참조)

○ 승마 기반 조성에 필요한 승마장 설치 지원

○ 제주마 혈통보전을 위한 종부소, 조련시설, 생산장비 등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종빈마(씨암말) 도입 자금

○ 마사, 관리사, 창고 등 사육시설 설치 자금

○ 실내·외마장, 자동보행기, 원형마장, 약·목욕장, 주로 등 조련시설 설치 자금

○ 수송차량, 그레이더, 트랙터 등 장비구입 자금

○ 과잉마 구입 자금

○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설치 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 기간 : 1년(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은 1년~2년)

○ 승마체험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 지자체 : 보조 50%, 지방비 50%

- 개인 또는 지자체외 단체 : 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금리는 연리 3%(비농업인 4%), 3년 거치 후 7년 균분 상환

○ 종빈마 도입 등 그 밖의 사업

- 종빈마 도입 : 융자 90%, 자담 10%

- 사육시설 등 그 밖의 사업 : 융자 70%, 자담 30%

- 금리는 연리 3%(비농업인 4%), 3년 거치 후 7년 균분 상환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담으로 하며, 지원비율에 적용되지 않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승마장 : 개소당 10억원(체육시설의설치. 체육시설관련법률에 따른 신고 승마장은 15억원)

○ 공동육성조련시설 : 개소당 3,000백만원

○ 종빈마 도입 등 그 밖의 사업

- 개인 : 5억원 이내

- 영농조합법인, 경주마생산자협회 등 단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농·축협 등 공공기관 : 자기자본의 400% 이내에서 지원


〔별표 1〕
마필산업 육성비 지원기준

구 분

세부사업

지원조건(%)

지원규모

비 고

보조

지방비

융자

자담

호당, 두당

단 가

종빈마

종빈마
도입

   

90

10

3두/호이내

50백만원/두

도입단가가 50,000천원미만인 경우에는 도입단가를 적용

사육
시설

마 사

   

70

30

 

 

 

관리사

   

70

30

 

 

부속시설 포함

창 고

   

70

30

 

 

 

조련

시설

실내마장

   

70

30

 

 

 

실외마장

   

70

30

 

 

 

자동보행기

   

70

30

 

 

종빈마 10두이상 보유시만 지원

원형마장

   

70

30

 

 

육성마 10두이상 보유시만 지원

약·목욕장

   

70

30

 

 

 

주 로

   

70

30

 

 

 

공동

육성
조련

시설

개인

20

20

30

30

-

-

개소당 30억원이내

마장(실내·실외·원형), 마사(10칸이상), 관리사, 주로, 약·목욕장, 창고, 퇴비사에 지원

지자체

50

50

   

-

-

장비

수송차량

   

70

30

1대/호

 

20두 이상 보유시만 지원

그레이더

(주로정지)

   

70

30

1대/호

 

주로 보유시만 지원

트랙터 등

   

70

30

     

과잉마

타용도 활용

   

70

30

5두/호이내

5백만원/두

 

승마장

개인

20

20

30

30

-

-

개소당 10억원이내(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 승마장은 15억원)
마장(실내·실외), 마사(10칸이상), 관리사, 창고, 퇴비사, 외승코스(주로 단가 적용), 과잉마에 지원

지자체

50

50

   

-

-


* 기준단가가 있는 경우 단가 초과분은 자담으로 추진(초과분은 지원비율에 포함되지 않음)
*기지원실적을 포함하여 호당 5억원 초과 지원불가(승마체험장.승마장. 공통육성조련시설은 제외)
*예산편성과저에서 지원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
*지방비가 없는 경우 자부담 확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 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도에 시달(1월)

시·도(지자체)

○ 시·도는 다음 연도 사업 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2월)

○시·군·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2월)

○시·군·구는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4월)

○ 시·도는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시·군·구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4월)

-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의 경우 입지여건, 부지 확보, 관련법령 해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견서에 첨부

사업 신청자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에 제출(3월)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농림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준용

- 사업신청자가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연리 3% 적용 대상)에 해당 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실시(8월~12월)

- 서면심사는 필요성, 부지 확보, 인허가 해소기간, 지자체 참여도 등을 평가(8월)

- 현장실사는 사업 타당성, 입지여건, 농가능력 등을 평가(10월)

- 선정 심사의 공정성.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단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마사회, 말 생산농가 등으로 구성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등의 평균점수(순위)를 합산하여 최종점수(순위)를 산출

○ 농림수산식품부는 심사 최종점수(순위)와 예산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를 확정?통보(12월)

- 부지 미확보, 관련법령 해소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당해 연도에 사업추진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

① 승마체험장.승마장 설치 지원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산촌종합개발 사업지 등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승마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농로·임도·해안도로·자연휴양림 등 농촌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거나 관광지가 인접해 있는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승마장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

② 공동육성조련시설

- 경주마 사육 두수가 많거나 인근에 한국마사회 경마공원이 근거리에 있는 등 여건이 양호한 지역 우선 선정

③ 종빈마 도입 등 그 밖의 사업

- 한국마사회의 종부 지원계획에 포함된 농가

- 초지(2,000㎡ 이상) 및 방목장을 확보한 농가

- 시·군 농정심의위원회의 지원순위 결정은 자부담을 많이 하는 자

* 조합, 법인, 협업체등의 구성농가는 개별농가의 신청자격요건에 적합 하여야 하며 동일순위에서는 개별농가의 우선순위(구성 농가의 평균사육두수 기준)를 적용

④ 공통

- 지원대상이 개인이고 동일한 조건일 경우, 고등학교 이상 마필전문학교(학과) 졸업자 또는 마필관련 전문 교육과정(지자체, 민간단체 주관)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우선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주관기관

- 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설치 지원 : 시.도지사

- 종빈마 도입 등 그 밖의 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분기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주관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경유)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

시·도(지자체)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목적, 변경 사유의 불가피성 및 변경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승인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대상자는 사업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4. 자금배정단계

시·도(지자체)

○ 시·도는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매 분기별로 사업 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 진척도에 따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사업비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필요시 월별로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규정에 따름)

농림수산식품부·농협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요청한 사업비 내역을 근거로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사업조직의 해당 시·군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교부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지역농협에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를 확보한 후 자금 대출 신청 및 대출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 신청(분기별)

자금배정(분기별)

자금교부 및
대출실행(4~12월)

시·도(시.군.구)

농림수산식품부

(시군)농협중앙회 및 사업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담보 제공 불가

○ 사후관리기간

- 승마체험장. 승마장, 공동육성조련시설 등 시설물 : 완공일로부터 10년간

- 장비 등 기타 : 도입일로부터 5년간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주관기관

- 승마체험장.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설치 지원 : 시·도지사

- 종빈마 도입 등 기타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2회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점검 일정 : 상반기 1회(6월), 하반기 1회(11월)

- 점검반 : 시·도 담당자 및 시·군.구 담담자

농 림 수 산 식 품 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 사항을 사업추진지침 등에 반영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자 : 승마체험장. 승마장시설, 공동육성조련시설 등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6월, 11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담당자

- 점검항목 : 사업자금 운영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제재》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 농림사업자금집행규정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마사회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확정(2월)

○ 주요평가지표 : 경주마 자급률, 경주마 운영두수, 경주마 주파기록 등

○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1월

- 경주마 자급률 : 연간 경마장에 입사한 경주마 중 국산마 두수 백분율

- 경주마 운영두수 : 매년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주마 두수

- 경주마 주파기록 : 우승 경주마 기록의 평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사업대상자 평가 결과
-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 종빈마 도입 등 사업

시·도
시·군·구

매년 12월말까지
매년 2월말까지

 

사업추진 실적
-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 종빈마 도입 등 사업

시·도
시·군·구

매 반기 말까지

 

《환 류》

○ 당해 연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는 다음 연도 사업 대상자 선정을 최소한으로 하는 등 불이익 부과

iv. 2010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사업계획은 2009년도 사업시행요령에 준하며, 사업주관기관장(시장.군수 인 경우 시?도지사 경유)은 2010년도 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09. 4월 초까지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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