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마필산업 육성비 지원기준
구 분 |
세부사업 |
지원조건(%) |
지원규모 |
비 고 |
보조 |
지방비 |
융자 |
자담 |
호당, 두당 |
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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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빈마 |
종빈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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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10 |
3두/호이내 |
50백만원/두 |
도입단가가 50,000천원미만인 경우에는 도입단가를 적용 |
사육 시설 |
마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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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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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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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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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 포함 |
창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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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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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련
시설 |
실내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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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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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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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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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보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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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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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빈마 10두이상 보유시만 지원 |
원형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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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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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마 10두이상 보유시만 지원 |
약·목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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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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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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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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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육성 조련
시설 |
개인 |
20 |
20 |
30 |
30 |
- |
- |
개소당 30억원이내
마장(실내·실외·원형), 마사(10칸이상), 관리사, 주로, 약·목욕장, 창고, 퇴비사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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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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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장비 |
수송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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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30 |
1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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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두 이상 보유시만 지원 |
그레이더
(주로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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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30 |
1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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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보유시만 지원 |
트랙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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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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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마 |
타용도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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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30 |
5두/호이내 |
5백만원/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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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 |
개인 |
20 |
20 |
30 |
30 |
- |
- |
개소당 10억원이내(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 승마장은 15억원) 마장(실내·실외), 마사(10칸이상), 관리사, 창고, 퇴비사, 외승코스(주로 단가 적용), 과잉마에 지원 |
지자체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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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기준단가가 있는 경우 단가 초과분은 자담으로 추진(초과분은 지원비율에 포함되지 않음) *기지원실적을 포함하여 호당 5억원 초과 지원불가(승마체험장.승마장. 공통육성조련시설은 제외) *예산편성과저에서 지원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 *지방비가 없는 경우 자부담 확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 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도에 시달(1월)
○ 시·도는 다음 연도 사업 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2월)
○시·군·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2월)
○시·군·구는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4월)
○ 시·도는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시·군·구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4월)
-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의 경우 입지여건, 부지 확보, 관련법령 해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견서에 첨부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에 제출(3월)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농림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준용
- 사업신청자가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연리 3% 적용 대상)에 해당 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실시(8월~12월)
- 서면심사는 필요성, 부지 확보, 인허가 해소기간, 지자체 참여도 등을 평가(8월)
- 현장실사는 사업 타당성, 입지여건, 농가능력 등을 평가(10월)
- 선정 심사의 공정성.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단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마사회, 말 생산농가 등으로 구성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등의 평균점수(순위)를 합산하여 최종점수(순위)를 산출
○ 농림수산식품부는 심사 최종점수(순위)와 예산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를 확정?통보(12월)
- 부지 미확보, 관련법령 해소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당해 연도에 사업추진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
① 승마체험장.승마장 설치 지원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산촌종합개발 사업지 등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승마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농로·임도·해안도로·자연휴양림 등 농촌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거나 관광지가 인접해 있는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승마장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
② 공동육성조련시설
- 경주마 사육 두수가 많거나 인근에 한국마사회 경마공원이 근거리에 있는 등 여건이 양호한 지역 우선 선정
③ 종빈마 도입 등 그 밖의 사업
- 한국마사회의 종부 지원계획에 포함된 농가
- 초지(2,000㎡ 이상) 및 방목장을 확보한 농가
- 시·군 농정심의위원회의 지원순위 결정은 자부담을 많이 하는 자
* 조합, 법인, 협업체등의 구성농가는 개별농가의 신청자격요건에 적합 하여야 하며 동일순위에서는 개별농가의 우선순위(구성 농가의 평균사육두수 기준)를 적용
④ 공통
- 지원대상이 개인이고 동일한 조건일 경우, 고등학교 이상 마필전문학교(학과) 졸업자 또는 마필관련 전문 교육과정(지자체, 민간단체 주관)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우선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주관기관
- 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설치 지원 : 시.도지사
- 종빈마 도입 등 그 밖의 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 대상자는 분기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주관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경유)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목적, 변경 사유의 불가피성 및 변경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승인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대상자는 사업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4. 자금배정단계
○ 시·도는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매 분기별로 사업 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 진척도에 따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사업비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필요시 월별로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규정에 따름)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요청한 사업비 내역을 근거로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사업조직의 해당 시·군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교부
○ 사업시행자는 지역농협에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를 확보한 후 자금 대출 신청 및 대출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 신청(분기별) |
▶ |
자금배정(분기별) |
▶ |
자금교부 및 대출실행(4~12월) |
시·도(시.군.구) |
농림수산식품부 |
(시군)농협중앙회 및 사업자 |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담보 제공 불가
○ 사후관리기간
- 승마체험장. 승마장, 공동육성조련시설 등 시설물 : 완공일로부터 10년간
- 장비 등 기타 : 도입일로부터 5년간
○ 사업주관기관
- 승마체험장.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설치 지원 : 시·도지사
- 종빈마 도입 등 기타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2회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점검 일정 : 상반기 1회(6월), 하반기 1회(11월)
- 점검반 : 시·도 담당자 및 시·군.구 담담자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 사항을 사업추진지침 등에 반영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자 : 승마체험장. 승마장시설, 공동육성조련시설 등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6월, 11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담당자
- 점검항목 : 사업자금 운영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제재》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 농림사업자금집행규정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마사회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확정(2월)
○ 주요평가지표 : 경주마 자급률, 경주마 운영두수, 경주마 주파기록 등
○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1월
- 경주마 자급률 : 연간 경마장에 입사한 경주마 중 국산마 두수 백분율
- 경주마 운영두수 : 매년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주마 두수
- 경주마 주파기록 : 우승 경주마 기록의 평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
보고기관 |
보고 기한 |
서 식 |
사업대상자 평가 결과 -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 종빈마 도입 등 사업 |
시·도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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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말까지 매년 2월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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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실적 -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 종빈마 도입 등 사업 |
시·도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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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반기 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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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류》
○ 당해 연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는 다음 연도 사업 대상자 선정을 최소한으로 하는 등 불이익 부과
iv. 2010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사업계획은 2009년도 사업시행요령에 준하며, 사업주관기관장(시장.군수 인 경우 시?도지사 경유)은 2010년도 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09. 4월 초까지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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