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 분 |
'00~05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이후 |
합 계 |
707,566 |
195,639 |
174,000 |
189,000 |
145,000 |
145,000 |
융 자 |
573,734 (30,500) |
162,511 (30,000) |
144,655 (20,000) |
154,200 (20,000) |
114,000 (15,000) |
14,000 (15,000) |
자부담 |
133,832 |
33,128 |
29,345 |
34,800 |
31,000 |
31,000 |
브랜드 운영지원 |
707,566 |
195,639 |
174,000 |
179,000 |
125,000 |
125,000 |
융 자 |
573,734 (30,500) |
162,511 (30,000) |
144,655 (20,000) |
147,200 (20,000) |
100,000 (15,000) |
100,000 (15,000) |
자부담 |
133,832 |
33,128 |
29,345 |
31,800 |
25,000 |
25,000 |
브랜드 판매시설 |
- |
- |
- |
10,000 |
20,000 |
20,000 |
융 자 |
- |
- |
- |
7,000 |
14,000 |
14,000 |
자부담 |
- |
- |
- |
3,000 |
6,000 |
6,000 |
※ ( )내 금액은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으로써 ( )외 금액에 포함됨
Ⅱ.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축종 : 한육우 및 돼지)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축산물브랜드 추진경영체(농·축협,영농법인등생산브랜드)
②브랜드 판매시설 : 브랜드경영체 중 직영 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음식점 겸업 포함)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운전자금
<자금용도별 지원항목>
-생산지원자금(브랜드 회원농가에 지원) : 브랜드축산물의 출하를 위한 출하선급금, 가축경영비(번식경영비) 또는 회원의 사료통일에 필요한사료통일비. 경영체 소유 위탁사육의 경우 경영체가 자금 운용 가능, 지원농가는 축산업등록제 등록농가이어야 함(등록대상인 경우에 한함)
※ 회원농가의 정의
* 경영체와 경영체의 사육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간에 약정을 체결한 농가
* 다만, 번식기반 구축, 정회원 후보농가 육성 차원에서 준회원제를 운영할수 있으며, 명확한 가입 및 관리기준이 설정되어야 함
* 준회원에게는 가축경영비(번식경영비)에 한하여 정회원에 준하는 지원 가능
-브랜드운영자금(브랜드경영체가 운영)
*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한 브랜드비용(개발비, 마케팅비, 홍보비 등)
* 브랜드육 매취, 원료육 매입, 외상매출금 운영 등 판매와 관련된판매운영비
* 사료구매선급금 운영으로 회원의 사료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사료구입자금
* 축사시설, 축산물 가공공장, 판매장 등의 시설 개.보수자금
* 브랜드육 타운 입점브랜드는 판매장(음식점) 내부장비(냉장.냉동고, 조리시설, 식탁 등) 구입자금(‘09년부터 지원)
② 브랜드 판매시설 : 시설자금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신규건축, 기존건물의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의 50%이내)
- 업소시설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운송차량,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겸업 음식점의 경우), 기타 부대시설 등
3. 지원형태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축발기금 80%, 자부담 20% Matching Fund 구성하되, 경영체가 농가에 지원하는 생산지원자금은 자부담 면제
※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이외의 브랜드경영체는 기금 지원액의 125%이상 사업을시행한 경우에는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 연리 3%, 3년 거치 일시상환(인센티브 자금 : 무이자, 1년)
②브랜드 판매시설 : 축발기금 7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30%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지원한도
○ 농·축협조합 : 자기자본의 500%이내(자기자본에 의한 지원한도액이 2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20억원 범위내. 단, 합병조합(또는 조합간 공동사업 추진조합)은 30억원 범위내)
○ 농·축협조합이외의 경영체 : 50억원 이내 또는 해당사업 연간 매출액의 20%이내
※ 기 지원액이 있는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지원한도액은 기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브랜드 판매시설은 개소당사업비 20억원 이내
2)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
○ 생산지원자금(산출기준기간 : ‘07.10.1~’08.9.30)
- 출하선급금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2회전)
- 위탁사업비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20%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2회전)
- 경영비 : 회원농가의 번식두수 이내
* ‘08.9월말 회원농가 번식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150만원, 돼지 10만원/2회전)
- 사료통일비 : 전년도말 회원농가의 사료 미통일 두수 이내
* ‘08.9월말 사료미통일 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80만원, 돼지 8만원/2회전)
○ 브랜드운영자금(산출기준기간 : ‘07.10.1~’08.9.30)
- 브랜드비용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15만원, 돼지 1.5만원)
※ 지원한도 : 3억원 이내(산출액이 1억원 이내일 경우 1억원까지 지원)
- 판매운영비(매취자금,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등)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 × 회전율(한육우 30%, 돼지 10%)
- 사료자금 : 전년도 사료통일두수 이내
*기간중 사료통일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80만원, 돼지 8만원) × 10%
- 시설개.보수 자금 : 브랜드 비용 산출금액이내(1억원~3억원)
※ ’09년 신규신청 경영체는 ‘09년 계획물량 기준으로 산정
○ 브랜드 판매시설 기준
- 식육판매점포 면적 33.0㎡(10평형) 이상
- 식육판매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설치
- 기타시설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10]의 “6.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40평형)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희망 경영체는 사업신청시 판매시설 사업계획 추가제출(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3) 지원금액 조정
○ ‘08년 평가등급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지원비율 조정 지원
○ ‘09년 신규신청 경영체는 사업수행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또는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을 안내 (‘08년 10월초)
○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08년 10월 12일) 2009년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사업신청서(조합용) 2009년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사업신청서(영농조합 등 일반법인용)
- ‘08년 사업실적평가와 ’09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추진실적 자료를 함께 제출
-시·도는 지역축협, 농협 시군지부, 일반 금융기관(축발기금 취급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합이외의 브랜드경영체의 여신가능 여부를 확인(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쳐(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희망 경영체는 사업신청시 판매시설 사업계획 추가 제출(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할 경우 지원 심사시 불리하거나 탈락될 수 있으며,추후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가 있으므로 유의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 작성(서식 2)후 농식품부에 추천(‘08년 10월 19일, 농·축협조합은 농협지역본부 의견첨부) 서식2>브랜드 경영체 지원 우선순위 추천표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08년 11월중순까지)
○ 농식품부는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농협중앙회는 신청서 검토 후 우선지원 대상 및 현지실사 대상 결정
- 현지실사 실시하되 실사팀에 해당 시·도를 포함(농식품부는 필요시 참여)
나.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08년 12월초)
○ 농협중앙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경영체 평가기준표(서식 3)에 점수를 부여하여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 서식3> 평가기준표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추천내용 검토 및 지원안 마련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 확정
- 사업실적평가결과,사육규모,지역여건,경영체의지등을종합검토하여결정
※ 우선지원 : 재지원 경영체(‘06년 지원후 3년 만기도래), 전년 사업평가 우수경영체(A등급), 통합 광역화브랜드 경영체, 지자체가 지방비 부담하는 경우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
○ 브랜드경영체가 축산물 수급상황등 생산·유통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아래사항에 의거 변경
- 용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브랜드 판매시설)내 세부항목간 변경시 자율 변경(‘자금용도’에서 정해진 용도내에서만 변경 가능)
- 용도간 변경시에는 시도의 사전승인(지역본부 협의) 후 변경
※ 단, 브랜드 운영지원과 판매시설간 사업비변경 불가(농식품부 승인사항)
○ 변경내역 보고
- 경영체의 자율 변경사항은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년2회 시도로 보고
- 시·도는 경영체 보고사항 및 사전 승인사항을 취합하여 년2회 농협중앙회로 제출
《기타행정사항》
○ 본 지침에 의한 세부실시사항(세부사업계획 수립 지도표준안, 지도점검서식 등)은 농협중앙회가 정하고, 기타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브랜드 운영지원
- 농식품부는 대상자 선정후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상자별 대출취급기관 현황자료를 받아 사업비 배정.집행
-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은 브랜드 경진대회(9월) 및 사업추진실적 평가(10월)가 종료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서 사업비 배정?집행
○ 브랜드 판매시설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협조)에서 기성고를 확인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
- 농식품부에서 자금을 배정하면 사업주관기관(시·도)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6~7월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필요시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실시)
- 점검내용 : 용도에 맞게 사업비 집행여부, 사업추진지연 여부 등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 경영체의 경우 공사진행상황을 필히 점검하고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
《자금운용에 따른 제재》
○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제재
-자금의 허위, 목적외 사용 등 부당 사용할 경우에는 부당운용액에 대하여 축발기금 대출연체금리를 기준하여 사업평가시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운용실적미달액(부당운용액)×(연체금리-정상금리)×사용일수/365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용도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해당 용도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용도별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경우는 해당 용도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 지원금 전액 회수
※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 이외의 브랜드경영체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 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 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관련규정에 의거 축발기금 반납
○ 축산농가 사업의무 미 이행시 제재
- 농가에 대한 선급금 운용시 출하 실적이 계약금액에 미달한 경우 위약금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브랜드경영체(조합)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위약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브랜드경영체(조합) 자체적으로 사용
※ 위약금 =【계약금액(선급금지원액×125%)-출하실적금액】×(사용일수/365)×(연체금리-정상금리)
○농가에 지원된 선급금은 상환예고 등을 통해 상환기일에 전액회수토록 하되 최종상환일까지 미회수된 자금은 자체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하고 연체채권으로 관리
○위약금 납부절차 및 면제
-위약금 납부절차 : 브랜드경영체(조합)에 대한 위약금(회수자금 포함)은 자금운용내역은 사업평가시 확인하여, 확정한 후 중앙회가 징수하여 평가결과확정 1월이내에 축발기금에 납부
- 위약금 면제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농가가 사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브랜드경영체가 사업자금 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브랜드경영체 또는 축산농가가 자금지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상환하는 경우
○ 브랜드 경영체(조합)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 할 때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유서 및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행정기관 확인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
※ 지원 브랜드경영체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금사용기간(30일 이내 상환시 조합지원금리, 3개월 이내 상환시 중앙회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3개월 경과후 상환시 조합지원금리 외에 위약금)에 대하여 부담 <![endif]>
《사업비 관리기준》
○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출하선급금
- 브랜드경영체를 통한 회원농가의 축산물 출하시 지원하는 선급금으로 출하약정물량(또는 금액),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 약정물량(또는 금액) : 약정물량(금액)은 선급금 지원금액의 125% 이상으로 함
○ 선급금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1.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 지원기간 : 1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
○ 위약금 징구에 관한 사항 : 약정내용에 축산농가의 사업의무 미이행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선급금은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적정시기에 지원하며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약정기한 내 계속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선급금 잔액 대비 축산농가의 출하가능 물량이 충분하여 회수에 무리가 없을 때는 그 이후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 가능
○ 경영비
- 브랜드경영체 회원농가의 번식가축에 대한 경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1.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 지원기간 : 3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단, 매년말 기준 번식두수 변동시 지원금액 조정)
○ 기타 브랜드사업을 위한 자금
- 농가 지원자금 : 경영체가 브랜드사업을 위해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료비 등을 말하여 지원금리는 출하선급금 금리를 준용하고, 지원기간, 조건 등은 경영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함
- 경영체 운영자금 : 경영체가 브랜드 개발비, 마케팅 등 브랜드사업을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
○ 시설개.보수 자금 : 축사시설 및 축산물 가공공장 등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 브랜드 가맹점에서는 브랜드 주체에서 공급한 브랜드육만을 판매(타 축종은 제외)
○브랜드주체는 가맹점 설치(인테리어,간판등)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
- 음식점 겸업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원산지 표시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 실시
○ 일시운용수익금에 대한 용도 및 집행기준
- 일시운용수익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
- 농협중앙회가 일시운용수익금에 용도 및 집행기준 등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도.감독
※ 사용용도(例) : 홍보.판촉 등 마케팅비, 유통종사자 교육, 국내외 자료수집, 선진사례 견학 등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국내 축산물 브랜드(한육우, 돼지) 현황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 조사기간 : 매년 10~11월
- 주요조사내용 : 브랜드 수, 브랜드 사육두수, 출하두수 등
○ 성과지표 측정(11월~익년도 1월) : 브랜드 현황조사결과를 토대로 브랜드 사육두수를 파악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의 한우 및 돼지 사육두수를 모수로 각 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만족도 조사》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사업추진실적평가시 함께 실시)
- 조사대상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주 최 : 농협중앙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대상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평가기준기간 : ‘08.10.1 ~ ’09.9.30
○ 평가시기 : ‘10년 사업신청에 따른 서류?현지실사와 병행 실시(’09.10~11월)
○ 평가기준
- 주요 평가항목
○ 품질균일성 수준 : 종축통일, 사양관리 통일, 사료 통일 등
○ 공급능력 : 사육두수 및 출하물량, 브랜드 소매판매물량
○ 위생안전성 : 이용 도축장 및 가공장 위생 수준
○ 사업실적 : 사업목표 달성율, 사업 성장률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병행
○ 평가절차
- 농식품부(또는 농협중앙회)는 평가계획 수립하여 통보(‘09년 9월초)
※ ‘10년 사업신청안내와 함께 통보
- 평가대상 경영체는 “사업실적보고서(붙임1, ‘10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도에 제출 (‘09.10.10까지)
-시·도는 평가대상경영체의 실적을 검토·확인후 농식품부에 제출(‘09.10.17까지)
- 사업실적의 검토 및 현장실사는 “마”의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준용
- 농식품부는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종합평가 심의안을 작성하고,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 (‘08년 11월)
- 농협중앙회는 평가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사례전파 (‘08년 12월)
○ 평가결과 조치
- 우수경영체 : 인센티브자금을 지원
* 지원조건 : 무이자, 1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시기 :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 지원금액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우수 브랜드 경영체 내역을 관련 정책사업 담당부서(농식품부)에 통보하여 사업추진시 우선지원 혜택 부여
※ 관련 정책사업 : 축산물 브랜드컨설팅, HACCP컨설팅(농가),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농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지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가축분뇨처리사업
- 부진경영체 : 평가결과 부진경영체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자금일부 회수, 차년도 사업지원 제한
* 회수시기 :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 회수금액
→ 평가점수 40점 미만인 경우 기금지원액의 20% 회수 및 경고
→ 평가점수 45점 미만인 경우 기금지원액의 10% 회수 및 경고
→ 평가점수 50점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조치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고 및 자금회수대상에서 제외
Ⅳ.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수요조사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대상 연찬회 실시
- 참가대상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주요내용 : 정부의 축산물 브랜드 정책방향 설명, 우수경영체 시상, 브랜드 발전방향 토론, 익년도 사업수요 파악 등
- 시 기 : 매년 12월경
- 주최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2. 홍 보
○ 우수 브랜드 경영체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벤치마킹 정보 제공
- 브랜드 경영체 연찬회시 우수 브랜드 경영체 사례발표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과 연계, 우수 브랜드 경영체 현황 홍보책자 발간
- 홍보내용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 현황 홍보
- 홍보매체 발간 : 매년 2월경
- 제작주최 : 축산물등급판정소
- 자료배포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브랜드 경영체, 지자체 등
3.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자금용도 : 2009년 사업시행지침에 준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희망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시·도에 제출 (‘09.10.10까지)
※ ‘09년 사업실적평가와 ’10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추진실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식품부에 추천(‘09.10.17까지)
-농식품부는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 농협중앙회는 서류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09.11월)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 확정(‘09.12월초)
※ 기타사항은 2009년 사업시행지침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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