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사/사업·관리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지식창고지기 2011. 10. 13. 20:1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 브랜드 축산물 판매시설을 지원하여 브랜드육 판매 확보 및 판로 확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브랜드경영체의 사육두수 점유율 한우 50%, 돼지 70% 달성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6

‘07

‘08

한우브랜드 사육지중
(%, 주지표)
39 32.2 32.6 37 2010.1 한우브랜드 사육두수
/전체 한우사육두수 *100

돼지 브랜드 사육비중
(%, 부지표)

59

50.9

51.7

56

2010.1

한우브랜드 사육두수
/전체 한우사육두수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 분

'00~05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707,566

195,639

174,000

189,000

145,000

145,000

융 자 573,734
(30,500)
162,511
(30,000)
144,655
(20,000)
154,200
(20,000)
114,000
(15,000)
14,000
(15,000)

자부담

133,832

33,128

29,345

34,800

31,000

31,000

브랜드 운영지원 707,566 195,639 174,000 179,000 125,000 125,000
융 자 573,734
(30,500)
162,511
(30,000)
144,655
(20,000)
147,200
(20,000)
100,000
(15,000)
100,000
(15,000)
자부담 133,832 33,128 29,345 31,800 25,000 25,000
브랜드 판매시설 - - - 10,000 20,000 20,000
융 자 - - - 7,000 14,000 14,000

자부담

-

-

-

3,000

6,000

6,000

※ ( )내 금액은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으로써 ( )외 금액에 포함됨

Ⅱ.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축종 : 한육우 및 돼지)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축산물브랜드 추진경영체(농·축협,영농법인등생산브랜드)

②브랜드 판매시설 : 브랜드경영체 중 직영 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음식점 겸업 포함)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운전자금

<자금용도별 지원항목>

-생산지원자금(브랜드 회원농가에 지원) : 브랜드축산물의 출하를 위한 출하선급금, 가축경영비(번식경영비) 또는 회원의 사료통일에 필요한사료통일비. 경영체 소유 위탁사육의 경우 경영체가 자금 운용 가능, 지원농가는 축산업등록제 등록농가이어야 함(등록대상인 경우에 한함)

※ 회원농가의 정의

* 경영체와 경영체의 사육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간에 약정을 체결한 농가

* 다만, 번식기반 구축, 정회원 후보농가 육성 차원에서 준회원제를 운영할수 있으며, 명확한 가입 및 관리기준이 설정되어야 함

* 준회원에게는 가축경영비(번식경영비)에 한하여 정회원에 준하는 지원 가능

-브랜드운영자금(브랜드경영체가 운영)

*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한 브랜드비용(개발비, 마케팅비, 홍보비 등)

* 브랜드육 매취, 원료육 매입, 외상매출금 운영 등 판매와 관련된판매운영비

* 사료구매선급금 운영으로 회원의 사료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사료구입자금

* 축사시설, 축산물 가공공장, 판매장 등의 시설 개.보수자금

* 브랜드육 타운 입점브랜드는 판매장(음식점) 내부장비(냉장.냉동고, 조리시설, 식탁 등) 구입자금(‘09년부터 지원)

② 브랜드 판매시설 : 시설자금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신규건축, 기존건물의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의 50%이내)

- 업소시설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운송차량,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겸업 음식점의 경우), 기타 부대시설 등

3. 지원형태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축발기금 80%, 자부담 20% Matching Fund 구성하되, 경영체가 농가에 지원하는 생산지원자금은 자부담 면제

※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이외의 브랜드경영체는 기금 지원액의 125%이상 사업을시행한 경우에는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 연리 3%, 3년 거치 일시상환(인센티브 자금 : 무이자, 1년)

②브랜드 판매시설 : 축발기금 7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30%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지원한도

○ 농·축협조합 : 자기자본의 500%이내(자기자본에 의한 지원한도액이 2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20억원 범위내. 단, 합병조합(또는 조합간 공동사업 추진조합)은 30억원 범위내)

○ 농·축협조합이외의 경영체 : 50억원 이내 또는 해당사업 연간 매출액의 20%이내

※ 기 지원액이 있는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지원한도액은 기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브랜드 판매시설은 개소당사업비 20억원 이내

2)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

○ 생산지원자금(산출기준기간 : ‘07.10.1~’08.9.30)

- 출하선급금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2회전)

- 위탁사업비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20%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2회전)

- 경영비 : 회원농가의 번식두수 이내

* ‘08.9월말 회원농가 번식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150만원, 돼지 10만원/2회전)

- 사료통일비 : 전년도말 회원농가의 사료 미통일 두수 이내

* ‘08.9월말 사료미통일 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80만원, 돼지 8만원/2회전)

○ 브랜드운영자금(산출기준기간 : ‘07.10.1~’08.9.30)

- 브랜드비용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15만원, 돼지 1.5만원)

※ 지원한도 : 3억원 이내(산출액이 1억원 이내일 경우 1억원까지 지원)

- 판매운영비(매취자금,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등)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 × 회전율(한육우 30%, 돼지 10%)

- 사료자금 : 전년도 사료통일두수 이내

*기간중 사료통일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80만원, 돼지 8만원) × 10%

- 시설개.보수 자금 : 브랜드 비용 산출금액이내(1억원~3억원)

※ ’09년 신규신청 경영체는 ‘09년 계획물량 기준으로 산정

○ 브랜드 판매시설 기준

- 식육판매점포 면적 33.0㎡(10평형) 이상

- 식육판매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설치

- 기타시설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10]의 “6.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40평형)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희망 경영체는 사업신청시 판매시설 사업계획 추가제출(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3) 지원금액 조정

○ ‘08년 평가등급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지원비율 조정 지원

○ ‘09년 신규신청 경영체는 사업수행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또는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을 안내 (‘08년 10월초)

○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08년 10월 12일)
2009년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사업신청서(조합용)
2009년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사업신청서(영농조합 등 일반법인용)

- ‘08년 사업실적평가와 ’09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추진실적 자료를 함께 제출

-시·도는 지역축협, 농협 시군지부, 일반 금융기관(축발기금 취급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합이외의 브랜드경영체의 여신가능 여부를 확인(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쳐(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희망 경영체는 사업신청시 판매시설 사업계획 추가 제출(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할 경우 지원 심사시 불리하거나 탈락될 수 있으며,추후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가 있으므로 유의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 작성(서식 2)후 농식품부에 추천(‘08년 10월 19일, 농·축협조합은 농협지역본부 의견첨부)
서식2>브랜드 경영체 지원 우선순위 추천표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08년 11월중순까지)

○ 농식품부는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농협중앙회는 신청서 검토 후 우선지원 대상 및 현지실사 대상 결정

- 현지실사 실시하되 실사팀에 해당 시·도를 포함(농식품부는 필요시 참여)

나.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08년 12월초)

○ 농협중앙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경영체 평가기준표(서식 3)에 점수를 부여하여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
서식3> 평가기준표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추천내용 검토 및 지원안 마련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 확정

- 사업실적평가결과,사육규모,지역여건,경영체의지등을종합검토하여결정

※ 우선지원 : 재지원 경영체(‘06년 지원후 3년 만기도래), 전년 사업평가 우수경영체(A등급), 통합 광역화브랜드 경영체, 지자체가 지방비 부담하는 경우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

○ 브랜드경영체가 축산물 수급상황등 생산·유통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아래사항에 의거 변경

- 용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브랜드 판매시설)내 세부항목간 변경시 자율 변경(‘자금용도’에서 정해진 용도내에서만 변경 가능)

- 용도간 변경시에는 시도의 사전승인(지역본부 협의) 후 변경

※ 단, 브랜드 운영지원과 판매시설간 사업비변경 불가(농식품부 승인사항)

○ 변경내역 보고

- 경영체의 자율 변경사항은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년2회 시도로 보고

- 시·도는 경영체 보고사항 및 사전 승인사항을 취합하여 년2회 농협중앙회로 제출

《기타행정사항》

○ 본 지침에 의한 세부실시사항(세부사업계획 수립 지도표준안, 지도점검서식 등)은 농협중앙회가 정하고, 기타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브랜드 운영지원

- 농식품부는 대상자 선정후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상자별 대출취급기관 현황자료를 받아 사업비 배정.집행

-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은 브랜드 경진대회(9월) 및 사업추진실적 평가(10월)가 종료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서 사업비 배정?집행

○ 브랜드 판매시설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협조)에서 기성고를 확인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

- 농식품부에서 자금을 배정하면 사업주관기관(시·도)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6~7월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필요시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실시)

- 점검내용 : 용도에 맞게 사업비 집행여부, 사업추진지연 여부 등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 경영체의 경우 공사진행상황을 필히 점검하고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

《자금운용에 따른 제재》

○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제재

-자금의 허위, 목적외 사용 등 부당 사용할 경우에는 부당운용액에 대하여 축발기금 대출연체금리를 기준하여 사업평가시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운용실적미달액(부당운용액)×(연체금리-정상금리)×사용일수/365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용도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해당 용도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용도별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경우는 해당 용도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 지원금 전액 회수

※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 이외의 브랜드경영체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 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 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관련규정에 의거 축발기금 반납

○ 축산농가 사업의무 미 이행시 제재

- 농가에 대한 선급금 운용시 출하 실적이 계약금액에 미달한 경우 위약금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브랜드경영체(조합)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위약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브랜드경영체(조합) 자체적으로 사용

※ 위약금 =【계약금액(선급금지원액×125%)-출하실적금액】×(사용일수/365)×(연체금리-정상금리)

○농가에 지원된 선급금은 상환예고 등을 통해 상환기일에 전액회수토록 하되 최종상환일까지 미회수된 자금은 자체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하고 연체채권으로 관리

○위약금 납부절차 및 면제

-위약금 납부절차 : 브랜드경영체(조합)에 대한 위약금(회수자금 포함)은 자금운용내역은 사업평가시 확인하여, 확정한 후 중앙회가 징수하여 평가결과확정 1월이내에 축발기금에 납부

- 위약금 면제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농가가 사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브랜드경영체가 사업자금 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브랜드경영체 또는 축산농가가 자금지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상환하는 경우

○ 브랜드 경영체(조합)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 할 때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유서 및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행정기관 확인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

※ 지원 브랜드경영체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금사용기간(30일 이내 상환시 조합지원금리, 3개월 이내 상환시 중앙회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3개월 경과후 상환시 조합지원금리 외에 위약금)에 대하여 부담 <![endif]>

《사업비 관리기준》

○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출하선급금

- 브랜드경영체를 통한 회원농가의 축산물 출하시 지원하는 선급금으로 출하약정물량(또는 금액),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 약정물량(또는 금액) : 약정물량(금액)은 선급금 지원금액의 125% 이상으로 함

○ 선급금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1.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 지원기간 : 1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

○ 위약금 징구에 관한 사항 : 약정내용에 축산농가의 사업의무 미이행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선급금은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적정시기에 지원하며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약정기한 내 계속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선급금 잔액 대비 축산농가의 출하가능 물량이 충분하여 회수에 무리가 없을 때는 그 이후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 가능

○ 경영비

- 브랜드경영체 회원농가의 번식가축에 대한 경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1.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 지원기간 : 3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단, 매년말 기준 번식두수 변동시 지원금액 조정)

○ 기타 브랜드사업을 위한 자금

- 농가 지원자금 : 경영체가 브랜드사업을 위해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료비 등을 말하여 지원금리는 출하선급금 금리를 준용하고, 지원기간, 조건 등은 경영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함

- 경영체 운영자금 : 경영체가 브랜드 개발비, 마케팅 등 브랜드사업을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

○ 시설개.보수 자금 : 축사시설 및 축산물 가공공장 등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 브랜드 가맹점에서는 브랜드 주체에서 공급한 브랜드육만을 판매(타 축종은 제외)

○브랜드주체는 가맹점 설치(인테리어,간판등)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

- 음식점 겸업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원산지 표시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 실시

○ 일시운용수익금에 대한 용도 및 집행기준

- 일시운용수익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

- 농협중앙회가 일시운용수익금에 용도 및 집행기준 등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도.감독

※ 사용용도(例) : 홍보.판촉 등 마케팅비, 유통종사자 교육, 국내외 자료수집, 선진사례 견학 등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국내 축산물 브랜드(한육우, 돼지) 현황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 조사기간 : 매년 10~11월

- 주요조사내용 : 브랜드 수, 브랜드 사육두수, 출하두수 등

○ 성과지표 측정(11월~익년도 1월) : 브랜드 현황조사결과를 토대로 브랜드 사육두수를 파악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의 한우 및 돼지 사육두수를 모수로 각 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만족도 조사》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사업추진실적평가시 함께 실시)

- 조사대상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주 최 : 농협중앙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대상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평가기준기간 : ‘08.10.1 ~ ’09.9.30

○ 평가시기 : ‘10년 사업신청에 따른 서류?현지실사와 병행 실시(’09.10~11월)

○ 평가기준

- 주요 평가항목

○ 품질균일성 수준 : 종축통일, 사양관리 통일, 사료 통일 등

○ 공급능력 : 사육두수 및 출하물량, 브랜드 소매판매물량

○ 위생안전성 : 이용 도축장 및 가공장 위생 수준

○ 사업실적 : 사업목표 달성율, 사업 성장률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병행

○ 평가절차

- 농식품부(또는 농협중앙회)는 평가계획 수립하여 통보(‘09년 9월초)

※ ‘10년 사업신청안내와 함께 통보

- 평가대상 경영체는 “사업실적보고서(붙임1, ‘10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도에 제출 (‘09.10.10까지)

-시·도는 평가대상경영체의 실적을 검토·확인후 농식품부에 제출(‘09.10.17까지)

- 사업실적의 검토 및 현장실사는 “마”의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준용

- 농식품부는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종합평가 심의안을 작성하고,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 (‘08년 11월)

- 농협중앙회는 평가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사례전파 (‘08년 12월)

○ 평가결과 조치

- 우수경영체 : 인센티브자금을 지원

* 지원조건 : 무이자, 1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시기 :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 지원금액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우수 브랜드 경영체 내역을 관련 정책사업 담당부서(농식품부)에 통보하여 사업추진시 우선지원 혜택 부여

※ 관련 정책사업 : 축산물 브랜드컨설팅, HACCP컨설팅(농가),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농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지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가축분뇨처리사업

- 부진경영체 : 평가결과 부진경영체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자금일부 회수, 차년도 사업지원 제한

* 회수시기 :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 회수금액

→ 평가점수 40점 미만인 경우 기금지원액의 20% 회수 및 경고

→ 평가점수 45점 미만인 경우 기금지원액의 10% 회수 및 경고

→ 평가점수 50점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조치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고 및 자금회수대상에서 제외

Ⅳ.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수요조사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대상 연찬회 실시

- 참가대상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주요내용 : 정부의 축산물 브랜드 정책방향 설명, 우수경영체 시상, 브랜드 발전방향 토론, 익년도 사업수요 파악 등

- 시 기 : 매년 12월경

- 주최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2. 홍 보

○ 우수 브랜드 경영체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벤치마킹 정보 제공

- 브랜드 경영체 연찬회시 우수 브랜드 경영체 사례발표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과 연계, 우수 브랜드 경영체 현황 홍보책자 발간

- 홍보내용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 현황 홍보

- 홍보매체 발간 : 매년 2월경

- 제작주최 : 축산물등급판정소

- 자료배포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브랜드 경영체, 지자체 등

3.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자금용도 : 2009년 사업시행지침에 준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희망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시·도에 제출 (‘09.10.10까지)

※ ‘09년 사업실적평가와 ’10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추진실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식품부에 추천(‘09.10.17까지)

-농식품부는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 농협중앙회는 서류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09.11월)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 확정(‘09.12월초)

※ 기타사항은 2009년 사업시행지침에 준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팀장 최대휴
사무관 송광현
02-500-2101
02-500-211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재무, 마케팅 등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체의 경영마인드 향상 및 브랜드 내실화

○ 규모화.전문화된 브랜드 경영체를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우수 축산물브랜드 벤치마킹 유도

2.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브랜드경영체의 사육두수 점유율 한우 50%, 돼지 70% 달성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6

‘07

‘08

한우브랜드 사육지중
(%, 주지표)
39 32.2 32.6 37 2010.1 한우브랜드 사육두수
/전체 한우사육두수 *100

돼지 브랜드 사육비중
(%, 부지표)

59

50.9

51.7

56

2010.1

한우브랜드 사육두수
/전체 한우사육두수 *100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백만원)
구 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계획
사업량 20개소 10개소 10개소 5개소 5개소
사업비 2,000 1,000 1,000 500 500
융 자 1,000 500 500 200 200
지방비 400 200 200 150 150
자부담 600 300 300 150 150

※ ‘05년부터 시작

Ⅱ.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브랜드사업(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선정 경영체 및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

- 브랜드경진대회 수상경영체 및 우수브랜드인증 경영체에 우선 지원

2. 자금의 사용용도

○브랜드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통해 브랜드 경영체가 추진하는 컨설팅 비용

3. 지원형태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 기금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량 : 5개소

○ 개소당 사업비 : 1억원 이내(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주관기관: 시·도

◆ 사업추진절차

<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 및 컨설팅업체 지정 >

○ 브랜드 경영체 사업신청(브랜드경영체→시·도, '08.11월초)

○ 브랜드 경영체 심사평가표 작성 및 우선 순위 결정 보고(시·도→농식품부, '08.11월초)

○ 브랜드 컨설팅업체 지정신청(컨설팅업체→농식품부, '08.11월초)

○"브랜드컨설팅지원 심의위원회" 구성(농식품부, '08.12월)

○ 브랜드 경영체 선정, 통보(농식품부→시·도→브랜드경영체, ‘08.12월)

○ 브랜드 컨설팅업체 지정, 통보(농식품부→시·도, 컨설팅업체, '08.12월)

<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사업시행 >

① 공개 제안설명회 개최(시·도, '09.1월)

② 컨설팅업체 선정, 보고(시·도→농식품부, '09.2월)

③ 컨설팅업체 선정 승인(농식품부→시·도→브랜드경영체, 컨설팅업체, '09.3월)

④ 컨설팅계약 체결 및 컨설팅 시행(브랜드경영체↔컨설팅업체, '09.3월)

⑤ 사업완료결과 보고(브랜드경영체→시·도→농식품부)

⑥ 사업완료후 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출(컨설팅업체→시·도)

1. 사업신청단계

《지원대상 브랜드 경영체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브랜드컨설팅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대상 경영체를 공모(시·도에 신청 안내)

신청조직

○ 사업 지원을 원하는 경영체는 컨설팅신청서(별지서식1)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사업신청 경영체는 컨설팅 의뢰 이유 및 목적, 컨설팅 희망 분야 및 과제, 컨설팅 수행을 위한 경영체의 준비사항, 컨설팅을 통한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자율양식의 컨설팅 의뢰신청서를 작성.제출

※ 사업신청 경영체는 브랜드사업 부문(3통, 고품질, 도축 및 가공·판매 등)에 대한 실적을 축산물브랜드자가진단프로그램(www.hqbrand.net 참조)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시·도

○ 시·도는 사업신청 경영체의 신청내용을 검토,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농식품부에 제출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업체 지정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민간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업체를 공모(신문 공고)

신청조직

○ 사업 지원을 원하는 민간 컨설팅업체는 컨설팅업체지정신청서(별지서식2)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민간 컨설팅업체는 컨설팅 전문인력 및 컨설팅 실적 등 컨설팅업체를 심사.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지원대상 브랜드 경영체 선정》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브랜드 경영체의 컨설팅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경영체를 최종 선정, 통보

-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의 사업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우수 브랜드 경영체에 우선지원

- 브랜드간 통합 등 규모화, 광역화를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에 대해 우선지원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업체 지정》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컨설팅업체 심사평가표(별지서식3)에 의거 브랜드 컨설팅업체의 서류심사와 “브랜드 컨설팅지원 심의위원회”의 프리젠테이션 심의를 거쳐 컨설팅업체를 지정, 통보

○ 농식품부는 원만한 사업시행과 정보교환을 위해 시·도 담당자, 지원대상 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정된 컨설팅업체의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의 컨설팅업체 선정 및 승인》

시·도

○시·도에서는 시·도 담당자, 해당 브랜드경영체가 포함된 7인 이상의 브랜드 컨설팅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

○ 시·도는 공개제안 설명회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로부터 지정된 컨설팅업체에 통보

- 공개제안 설명회 계획 통보시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의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컨설팅 목표 및 기대효과 등을 함께 알려 효과적인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시·도는 농식품부가 지정한 2개 이상의 컨설팅업체가 참여하는 공개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여 컨설팅업체를 선정, 선정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1개 업체만 신청한 경우에도 공개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여 가부를 결정)

- 공개경쟁 진행과정과 컨설팅업체 평가내역 및 선정된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제안서 첨부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사업자로 선정된 브랜드 경영체는 선정통보를 받은 즉시 효과적인 컨설팅을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 컨설팅 목표 및 기대효과 등을 시·도에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컨설팅업체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선정된 컨설팅업체의 제안서가지원대상경영체가 제출한 컨설팅의뢰신청서와 일치하며 그 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컨설팅 업체 선정을 승인

- 진행과정 및 사업내용상 다소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수정.보완 조건을 첨부하여 승인

3.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시행 단계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농식품부의 승인을 얻은 지원대상 경영체와 컨설팅업체는 [붙임1]컨설팅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 사업 시행
붙임1> 컨설팅 계약서 필수포함사항

- 지원대상 브랜드 경영체와 컨설팅업체는 계약서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4. 자금배정.집행.정산단계

《자금배정 및 집행》

시·도

○ 시·도는 체결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는 경영체 자부담이 보조금보다 우선하여 집행토록 조치 및 확인

○시·도는 지원대상경영체의 동의하에 컨설팅업체에 직접 지급(컨설팅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기)

- 지급시기는 월별.분기별, 사업완료후 등으로 선택하여 지급 가능

- 시도는 경영체 사업실적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현장확인 후 지급

※ 시도는 사업비 한도액 배정후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 지급 요청

《사업비 정산》

시·도

○ 시.도지사는 회계연도 종료 혹은 계약기간 종료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보고사항》

시·도

○ 시.도지사는 컨설팅계약체결, 컨설팅사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에 대해 농식품부에 보고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 : 사후관리기관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경영체 및 컨설팅업체의 시장.군수의 협조를 얻어 [붙임2]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성과를 점검

○사업주관기관(시·도)은 6~7월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필요시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실시)

- 점검내용 : 용도에 맞게 사업비 집행여부, 사업추진지연 여부 등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 경영체의 경우 공사진행상황을 필히 점검하고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

《컨설팅 추진상황 및 결과보고》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컨설팅업체와 지원대상 경영체는 방문.전화.서신.전자우편 기타 방법에 의해 컨설팅을 행할 때마다 그 주요내용을 컨설팅일지(별지서식4)에 기록 관리

- 시.도지사 등 관련공무원의 열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

○ 컨설팅업체는 사업추진이후(계약후) 분기별 추진상황(별지서식5)을 시.도에제출하고,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완료후 결과보고시에는 주요 경영지표, 생산성.수익성 등 경쟁력관련 지표의 변화, 경영개선 달성 정도, 마케팅 개선사항,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의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사업 취소》


1) 지원취소

○ 시.도지사는 컨설팅추진상황보고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내용이 부실한 경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고, 그 후 개선이 없을 때에는,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을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지원대상 경영체에 있을 경우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및 컨설팅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컨설팅 보조지원금을 컨설팅사업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컨설팅대상 경영체에서 제외

2) 컨설팅업체의 자격기준 취소

○컨설팅업체가 사업추진중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한경우 지원자금 전액 회수

- 다만, 흠결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1차 보완을 촉구한 후 후속조치를 취함

○ 사업신청 시 또는 컨설팅관련 보고 시 컨설팅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자부담을 받지 않고 컨설팅을 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브랜드 컨설팅 참여 제한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국내 축산물 브랜드(한우, 돼지) 현황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 조사기간 : 매년 10~11월

- 주요조사내용 : 브랜드 수, 브랜드 사육두수, 출하두수 등

○ 성과지표 측정(11월~익년도 1월) : 브랜드 현황조사결과를 토대로 브랜드 사육두수를 파악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의 한우 및 돼지 사육두수를 모수로 각 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만족도 조사》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말(지자체별 사업추진결과 평가회와 함께 실시)

- 조사대상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주 최 : 농식품부(지자체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컨설팅업체는 컨설팅 추진중 1회, 사업완료후 1회이상 시·도 및 브랜드경영체 등이 참여한 사업평가회(추진결과 보고 등)를 개최

- 사업평가회를 통해 컨설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한사항은 추가요구 등 실시

- 시·도는 최종 평가회를 거쳐 당초 사업계획대로 컨설팅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최종사업비 집행를 집행하고 사업비 정산결과와 함께 농식품부에 컨설팅 결과 보고Ⅳ.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1. 수요조사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대상 연찬회 실시

- 참가대상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주요내용 : 정부의 축산물 브랜드 정책방향 설명, 우수경영체 시상, 브랜드 발전방향 토론, 익년도 사업수요 파악 등

- 시 기 : 매년 12월경

- 주 최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2. 홍 보

○ 우수 브랜드 경영체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벤치마킹 정보 제공

- 브랜드 경영체 연찬회시 우수 브랜드 경영체 사례발표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과 연계, 우수 브랜드 경영체 현황 홍보책자 발간

- 홍보내용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 현황 홍보

- 홍보매체 발간 : 매년 2월경

- 제작주최 : 축산물등급판정소

- 자료배포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브랜드 경영체, 지자체 등

3.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자금용도 : 2009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

<사업희망 브랜드 경영체 신청 및 선정>

-사업희망 브랜드경영체는 “사업신청서”(서식1) 작성후 시·도에 제출 (‘09.10.15까지)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농식품부에 추천(‘09.10.20까지)

-농식품부는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경영체 선정(‘09.12월)

<사업희망 브랜드 컨설텅 업체 지정 신청>

- 농식품부에서 브랜드 컨설팅 업체 지정 공고(신문공고) : 10월초

-사업희망 컨설팅업체는 “지정신청서”(서식 2)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09.10월중 : 제출기한 별도 공고)

- 농식품부는 컨설팅업체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컨설팅 업체 지정(‘09.12월)

※ 기타사항은 2009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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