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개요 1. 목 적 ○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재무, 마케팅 등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체의 경영마인드 향상 및 브랜드 내실화 ○ 규모화.전문화된 브랜드 경영체를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우수 축산물브랜드 벤치마킹 유도 2.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브랜드경영체의 사육두수 점유율 한우 50%, 돼지 70% 달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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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년부터 시작 1. 사업대상자 ○브랜드사업(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선정 경영체 및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 - 브랜드경진대회 수상경영체 및 우수브랜드인증 경영체에 우선 지원 2. 자금의 사용용도 ○브랜드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통해 브랜드 경영체가 추진하는 컨설팅 비용 3. 지원형태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 기금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량 : 5개소 ○ 개소당 사업비 : 1억원 이내(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주관기관: 시·도 ◆ 사업추진절차 <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 및 컨설팅업체 지정 > ○ 브랜드 경영체 사업신청(브랜드경영체→시·도, '08.11월초) ○ 브랜드 경영체 심사평가표 작성 및 우선 순위 결정 보고(시·도→농식품부, '08.11월초) ○ 브랜드 컨설팅업체 지정신청(컨설팅업체→농식품부, '08.11월초) ○"브랜드컨설팅지원 심의위원회" 구성(농식품부, '08.12월) ○ 브랜드 경영체 선정, 통보(농식품부→시·도→브랜드경영체, ‘08.12월) ○ 브랜드 컨설팅업체 지정, 통보(농식품부→시·도, 컨설팅업체, '08.12월) <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사업시행 > ① 공개 제안설명회 개최(시·도, '09.1월) ② 컨설팅업체 선정, 보고(시·도→농식품부, '09.2월) ③ 컨설팅업체 선정 승인(농식품부→시·도→브랜드경영체, 컨설팅업체, '09.3월) ④ 컨설팅계약 체결 및 컨설팅 시행(브랜드경영체↔컨설팅업체, '09.3월) ⑤ 사업완료결과 보고(브랜드경영체→시·도→농식품부) ⑥ 사업완료후 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출(컨설팅업체→시·도)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브랜드컨설팅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대상 경영체를 공모(시·도에 신청 안내)
○ 사업 지원을 원하는 경영체는 컨설팅신청서(별지서식1)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사업신청 경영체는 컨설팅 의뢰 이유 및 목적, 컨설팅 희망 분야 및 과제, 컨설팅 수행을 위한 경영체의 준비사항, 컨설팅을 통한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자율양식의 컨설팅 의뢰신청서를 작성.제출 ※ 사업신청 경영체는 브랜드사업 부문(3통, 고품질, 도축 및 가공·판매 등)에 대한 실적을 축산물브랜드자가진단프로그램(www.hqbrand.net 참조)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시·도는 사업신청 경영체의 신청내용을 검토,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는 민간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업체를 공모(신문 공고)
○ 사업 지원을 원하는 민간 컨설팅업체는 컨설팅업체지정신청서(별지서식2)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민간 컨설팅업체는 컨설팅 전문인력 및 컨설팅 실적 등 컨설팅업체를 심사.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지원대상 브랜드 경영체 선정》
○ 농식품부는 브랜드 경영체의 컨설팅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경영체를 최종 선정, 통보 -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의 사업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우수 브랜드 경영체에 우선지원 - 브랜드간 통합 등 규모화, 광역화를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에 대해 우선지원
○ 농식품부는 컨설팅업체 심사평가표(별지서식3)에 의거 브랜드 컨설팅업체의 서류심사와 “브랜드 컨설팅지원 심의위원회”의 프리젠테이션 심의를 거쳐 컨설팅업체를 지정, 통보 ○ 농식품부는 원만한 사업시행과 정보교환을 위해 시·도 담당자, 지원대상 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정된 컨설팅업체의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의 컨설팅업체 선정 및 승인》
○시·도에서는 시·도 담당자, 해당 브랜드경영체가 포함된 7인 이상의 브랜드 컨설팅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 ○ 시·도는 공개제안 설명회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로부터 지정된 컨설팅업체에 통보 - 공개제안 설명회 계획 통보시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의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컨설팅 목표 및 기대효과 등을 함께 알려 효과적인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시·도는 농식품부가 지정한 2개 이상의 컨설팅업체가 참여하는 공개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여 컨설팅업체를 선정, 선정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1개 업체만 신청한 경우에도 공개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여 가부를 결정) - 공개경쟁 진행과정과 컨설팅업체 평가내역 및 선정된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제안서 첨부
○ 사업자로 선정된 브랜드 경영체는 선정통보를 받은 즉시 효과적인 컨설팅을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 컨설팅 목표 및 기대효과 등을 시·도에 보고
○ 농식품부는 컨설팅업체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선정된 컨설팅업체의 제안서가지원대상경영체가 제출한 컨설팅의뢰신청서와 일치하며 그 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컨설팅 업체 선정을 승인 - 진행과정 및 사업내용상 다소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수정.보완 조건을 첨부하여 승인 3.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시행 단계
○ 농식품부의 승인을 얻은 지원대상 경영체와 컨설팅업체는 [붙임1]컨설팅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 사업 시행 - 지원대상 브랜드 경영체와 컨설팅업체는 계약서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자금배정 및 집행》
○ 시·도는 체결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는 경영체 자부담이 보조금보다 우선하여 집행토록 조치 및 확인 ○시·도는 지원대상경영체의 동의하에 컨설팅업체에 직접 지급(컨설팅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기) - 지급시기는 월별.분기별, 사업완료후 등으로 선택하여 지급 가능 - 시도는 경영체 사업실적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현장확인 후 지급 ※ 시도는 사업비 한도액 배정후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 지급 요청
○ 시.도지사는 회계연도 종료 혹은 계약기간 종료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컨설팅계약체결, 컨설팅사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에 대해 농식품부에 보고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경영체 및 컨설팅업체의 시장.군수의 협조를 얻어 [붙임2]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성과를 점검 - 점검내용 : 용도에 맞게 사업비 집행여부, 사업추진지연 여부 등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 경영체의 경우 공사진행상황을 필히 점검하고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
○ 컨설팅업체와 지원대상 경영체는 방문.전화.서신.전자우편 기타 방법에 의해 컨설팅을 행할 때마다 그 주요내용을 컨설팅일지(별지서식4)에 기록 관리 - 시.도지사 등 관련공무원의 열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 ○ 컨설팅업체는 사업추진이후(계약후) 분기별 추진상황(별지서식5)을 시.도에제출하고,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완료후 결과보고시에는 주요 경영지표, 생산성.수익성 등 경쟁력관련 지표의 변화, 경영개선 달성 정도, 마케팅 개선사항,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의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시.도지사는 컨설팅추진상황보고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내용이 부실한 경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고, 그 후 개선이 없을 때에는,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을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지원대상 경영체에 있을 경우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및 컨설팅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컨설팅 보조지원금을 컨설팅사업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컨설팅대상 경영체에서 제외 2) 컨설팅업체의 자격기준 취소 ○컨설팅업체가 사업추진중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한경우 지원자금 전액 회수 - 다만, 흠결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1차 보완을 촉구한 후 후속조치를 취함 ○ 사업신청 시 또는 컨설팅관련 보고 시 컨설팅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자부담을 받지 않고 컨설팅을 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브랜드 컨설팅 참여 제한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국내 축산물 브랜드(한우, 돼지) 현황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 조사기간 : 매년 10~11월 - 주요조사내용 : 브랜드 수, 브랜드 사육두수, 출하두수 등 ○ 성과지표 측정(11월~익년도 1월) : 브랜드 현황조사결과를 토대로 브랜드 사육두수를 파악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의 한우 및 돼지 사육두수를 모수로 각 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만족도 조사》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말(지자체별 사업추진결과 평가회와 함께 실시) - 조사대상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주 최 : 농식품부(지자체 협조) ○컨설팅업체는 컨설팅 추진중 1회, 사업완료후 1회이상 시·도 및 브랜드경영체 등이 참여한 사업평가회(추진결과 보고 등)를 개최 - 사업평가회를 통해 컨설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한사항은 추가요구 등 실시 - 시·도는 최종 평가회를 거쳐 당초 사업계획대로 컨설팅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최종사업비 집행를 집행하고 사업비 정산결과와 함께 농식품부에 컨설팅 결과 보고Ⅳ.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1. 수요조사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대상 연찬회 실시 - 참가대상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주요내용 : 정부의 축산물 브랜드 정책방향 설명, 우수경영체 시상, 브랜드 발전방향 토론, 익년도 사업수요 파악 등 - 시 기 : 매년 12월경 - 주 최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2. 홍 보 ○ 우수 브랜드 경영체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벤치마킹 정보 제공 - 브랜드 경영체 연찬회시 우수 브랜드 경영체 사례발표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과 연계, 우수 브랜드 경영체 현황 홍보책자 발간 - 홍보내용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 현황 홍보 - 홍보매체 발간 : 매년 2월경 - 제작주최 : 축산물등급판정소 - 자료배포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브랜드 경영체, 지자체 등 3.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자금용도 : 2009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 <사업희망 브랜드 경영체 신청 및 선정> -사업희망 브랜드경영체는 “사업신청서”(서식1) 작성후 시·도에 제출 (‘09.10.15까지)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농식품부에 추천(‘09.10.20까지) -농식품부는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경영체 선정(‘09.12월) <사업희망 브랜드 컨설텅 업체 지정 신청> - 농식품부에서 브랜드 컨설팅 업체 지정 공고(신문공고) : 10월초 -사업희망 컨설팅업체는 “지정신청서”(서식 2)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09.10월중 : 제출기한 별도 공고) - 농식품부는 컨설팅업체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컨설팅 업체 지정(‘09.12월) ※ 기타사항은 2009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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