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사/사업·관리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

지식창고지기 2011. 10. 13. 20:21

(1) 자금 총조달 및 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총조달규모 총운용규모
641,515 641,515
○ 부담금 3,727 ○ 경상사업 304,089
○ 한국마사회출연금 165,000 ○ 융자사업 240,102
○ 이자수입 19,660 ○ 기금운영비 3,937
○ 가축개량사업소수입 18,215 ○ 정부내지출 5,554
○ 융자원금회수 394,661 ○ 여유자금운용 87,833
○ 여유자금회수 40,252    

(2) 주요 단위사업별 사업개요 및 지원기준

 

(단위 : 백만원)

   
 
주요단위사업명 사업개요 지원액 지원기준

 ○ 축산물수급관리(융자)

  121,791 (540)  
 - 축산자조금 생산자단체의 자발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자조사업 지원 24,810 조성액의 100%, 축종별 90억원 한도
 - 축산물수급안정 가축질병 등 축산물수급 불균형에 대비한 예비비성 수급조절자금 35,033 수급조절
 - 송아지생산안정 송아지의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보전 6,840 안정기준가격 165만원 (두당 30만원 한도)
 - 원유수급안정지원 ○ 잉여원유의 수급조절을 통한 낙농가, 집유조합 및 유업체의 경영안정도모
○ 급식대상(초중고)에게 지정품목의 우유를 급식 지원
○ 체험여행과 낙농산업을 연계한 낙농체험관광상품을 개발 도시민의 이해증진 및 우유소비촉진
55,108(540) 구입액 4,328억원
판매액 4,078억원
512천명/일,330원/200㎖ 70%보조(저소득 454, 초등차상위 58천명)
○ 축산기술보급(융자)   48,115(10,942)  
 - 축산종합지도지원 축산물 HACCP 종합지도지원,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동물약품 GMP 지원 1,793 HACCP종합지도, 돼지소모성, 동물약품 GMP 30%
 - 종축시설현대화 종축시설 개선 지원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 및 생산성 향상 11,242(10,942) 융자70%,자담30%,보조100%(3억원)
 - 가축개량지원 ○우량 한우, 젖소의 정액생산 및 축종별 검정, 종축등록사업
○우수꿀벌품종보급을 위한 도입꿀벌 육종장 및 우수여왕벌꿀 보급사업 지원
34,371 · 정액생산 : 기금직접사업수행
· 검정 및 종축등록
- 협회 등 보조지원
 -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 식육처리전문인력 교육에 필요한 운영비 교육시설 확충 등 지원 709 정액보조
○ 축산업경쟁력제고 (융자)   180,715(169,785)  
 - 마필육성 국산경주마 사육기반 조성 8,525(4,525) 지자체: 보조50%,융자50
개인: 보조20% ,
지방비 20 융자30,
자담30
 - 쇠고기생산성향상지원 한우사육 컨설팅, 초음파측정비, 육우고기우수성 지원 2,980 정액보조
- 농축산전시체험홍보관 소비자에게 우리 농축산물의 우수성과 농축산물 위상을 알리기 위한 농축산물 전시홍보관 설립지원 1,500 보조 40%
- 도축장구조조정자금 도축장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폐업장려금 지원 2,450 보조 50%
자체조성자금 50%
-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 브랜드및가축계열화 활성화를 통한 축산물생산유통 선진화 지원 124,000 (124,000) 브랜드경영체지원: 융자 80%
가축계열화 융자: 50~70%
브랜드판매시설: 융자 70%
- 사료산업종합지원 사료원료구매(수입)자금 지원 및 HACCP도입을 통한 사료제조시설 개선지원 40,000 (40,000) 원료구매 : 융자 100%
제조시설 : 융자 70%
-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가축시장이 중개를 통한 거래가 점차 경매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송아지경매시장 개보수자금 지원 500 (500) (40,000) 융자 100%
-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근출혈 및 물퇘지 발생억제(품질향상),가축전염병예방, 계란신선도유지를 위한 수송 특장차량 지원 760 (760) 융자 50%
자부담 50%
○ 친환경축산지원(융자)   130,780(58,835)  
 - 조사료생산기반확충/td> 조사료생산의 기계화 촉진 및 국내 부존 사료자원 활용 확대 등 지원 106,546(34,835) 보조 : 30~60%
융자 : 50~80%
 - 자연순환농업활성화지원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알선하여 농가소득 제고 24,234(24,000) 융자 80%
교육홍보 보조 100%
○ 축산물위생안정성   27,901  
- 쇠고기이력추적제 국내산 쇠고기 및 수입 쇠고기의 생산내역과 품질·안전성 등 확립을 위한 시범사업 15,400 정액보조
- 축산물등급판정소지원 육류의 등급별 구분판매와 냉장육 유통촉진을 위해 등급판정소 운영 9,060 정액보조
수수료수입 7,529백만원
- 도축검사원운영지원 도축장에서 생체·해체 및 정밀검사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 확충 3,441 보조60~100%
○ 가축방역   34,889  
 - 가축위생방역본부지원 민간방역단체인 가축위생방역본부에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22,206 보조60~100%
 - 가축질병근절사업 가축방역을 위한 장비, 물품, 약품등의 지원 및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12,683 보조50~100%
총 계
(융 자)
544,191(240,102)  

(3) 융자조건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리(%) 거치 및 상환기간(년) 비고
대하 대출 거치기간 상환기간
  종축시설현대화사업 1.5 3.0

시설자금 : 3년
운영자금 : 2년

시설 : 7년
운영 : 일시상환

 
  마필육성

1.5~2.5

3.0~4.0

3

7

 
  브랜드경영체운영지원

0.0~2.5

3.0

3.0
0.0~4.0

경영체 운영: 3

판매시설: 3
가축계열화
  -시설: 2.3.5
  -사육비: 2

경영체운영지원:일시

판매시설:7
가축계열화
  -시설 : 3.7.10
  -사육비:2년이내

인센티브 0% (1년거치 일시상환)
농업종합자금 지원조건과 동일
 사료산업종합지원 1.5~2.5 3.0~4.0 제조시설: 3
원료구매: 2
제조시설: 7년균분
원료구매: 일시
 
 낙농체험관광 0.0 0.0 3 7년분할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1.5 3.0 3 5년분할  
 가축수송특장량지원 1.5 3.0 2 3년분할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5 3.0 3 7년분할  
 자연순환농업활성화 0.5 2.0 3 일시  

* <농특회계>
- 축산분뇨처리지원 : 3%, 3년거치 7년 분할
* <FTA 기금>
- 축사시설현대화·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 3%, 3년거치 7년 분할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축산발전기금운용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 등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기금위탁관리자로부터 기금을 대여받을 때에는 납입시마다 대여금 평잔액에 다음의 율을 곱하여 대출취급수수료를 산정함

  -
농업·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한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취급분은 1.0%(축산발전기금대손계정 0.5% 별도적립)
  -
대출취급기관 직접사용분은 0.0%(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직접 사용분은 0.2%)
  -
기타의 자 및 농협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포함)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취급분은 1.5%
 ○
다만,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대출을 취급할 경우는 상기 수수료율을 아래와 같이 배분함
  -
조합 10분의 9, 중앙회 10분의 1
 ○ 수급조절용 회전자금 운용방법
  - 수급조절용 회전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함
  -
다만, 부득이 발생하는 여유자금에 대하여 기금위탁관리자는 자금사용자로부터 이자를 징수하되, 자금사용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의 이자를 징수하고 기타 경우에는 실제 운용이자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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