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금 총조달 및 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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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단위사업별 사업개요 및 지원기준
(단위 : 백만원)
|
(3) 융자조건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연리(%) | 거치 및 상환기간(년) | 비고 | |||
대하 | 대출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
종축시설현대화사업 | 1.5 | 3.0 |
시설자금 : 3년 |
시설 : 7년 |
||
마필육성 |
1.5~2.5 |
3.0~4.0 |
3 |
7 |
||
브랜드경영체운영지원 |
0.0~2.5 |
3.0 |
경영체 운영: 3 판매시설: 3 가축계열화 -시설: 2.3.5 -사육비: 2 |
경영체운영지원:일시 |
인센티브 0% (1년거치 일시상환) 농업종합자금 지원조건과 동일 | |
사료산업종합지원 | 1.5~2.5 | 3.0~4.0 | 제조시설: 3 원료구매: 2 |
제조시설: 7년균분 원료구매: 일시 |
||
낙농체험관광 | 0.0 | 0.0 | 3 | 7년분할 | ||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 1.5 | 3.0 | 3 | 5년분할 | ||
가축수송특장량지원 | 1.5 | 3.0 | 2 | 3년분할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1.5 | 3.0 | 3 | 7년분할 |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 0.5 | 2.0 | 3 | 일시 |
* <농특회계>
- 축산분뇨처리지원 : 3%, 3년거치 7년 분할
* <FTA 기금>
- 축사시설현대화·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 3%, 3년거치 7년 분할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
축산발전기금운용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 등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기금위탁관리자로부터 기금을 대여받을 때에는 납입시마다 대여금 평잔액에 다음의 율을 곱하여 대출취급수수료를 산정함 | |
- |
농업·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한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취급분은 1.0%(축산발전기금대손계정 0.5% 별도적립) | |
- |
대출취급기관 직접사용분은 0.0%(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직접 사용분은 0.2%) | |
- |
기타의 자 및 농협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포함)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취급분은 1.5% | |
○ |
다만,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대출을 취급할 경우는 상기 수수료율을 아래와 같이 배분함 | |
- |
조합 10분의 9, 중앙회 10분의 1 | |
○ | 수급조절용 회전자금 운용방법 | |
- | 수급조절용 회전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함 | |
- |
다만, 부득이 발생하는 여유자금에 대하여 기금위탁관리자는 자금사용자로부터 이자를 징수하되, 자금사용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의 이자를 징수하고 기타 경우에는 실제 운용이자를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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