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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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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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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산업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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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산업육성을 통해 녹색레저 산업의 확대에 대응하고, 농어촌 관광·문화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뒷받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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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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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 제3조 :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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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목표 및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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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필사육 및 승마장 운영 농가의 수익 증가율(농가소득 증가율 + 0.1%p) |
성과지표 |
2011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08 |
'09 |
'10 |
마필사육농가 수익 증가율 |
1.4% |
- |
- |
- |
매년 1월 |
○‘11년 마필사육농가 수익/’10년도 마필사육농가 수익×100% |
승마장 수익 증가율 |
1.4% |
- |
- |
- |
매년 1월 |
○‘11년 승마장 수익/’10년 승마장 수익×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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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8년까지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이후 |
합 계 |
200,431 |
24,066 |
15,970 |
15,450 |
- |
보 조 |
11,359 |
6,167 |
5,925 |
4,000 |
- |
융 자 |
92,363 |
5,866 |
2,060 |
4,525 |
- |
지방비 |
11,359 |
6,167 |
5,925 |
4,000 |
- |
자부담 |
85,350 |
5,866 |
2,060 |
2,92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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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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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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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축협, 마필생산자협회, 지자체, 한국마사회, 재활승마센터 및 대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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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마시설 설치 및 말 구입을 희망하는 비농업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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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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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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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당시 농업인은 1년 이상 농업에 종사, 농업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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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마장 또는 말을 사육하고 있는 자의 경우 말 산업 포털사이트 등에 관련 정보를 등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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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제한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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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 :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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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마 및 사육·조련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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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암말·일반말 등 마필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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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마 혈통보존 및 말 전용 경매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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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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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마 관련 시설 및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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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 관리사, 창고 등 사육 관련 시설 및 시설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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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차량, 그레이더, 트랙터 등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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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암말·일반말 등 마필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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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마 혈통보존 및 말 전용 경매장 관련 시설 및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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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내역 사업명 |
보 조 |
지방비 |
융 자 |
자부담 |
융자조건 |
○ 승마시설 - 지자체·대학, 재활승마센터 - 농어촌형 승마장 - 일반 승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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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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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 |
30 |
3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 |
- |
70 |
30 |
연리 3%(비농업인 4%) |
○ 사육·조련시설 및 말 구입 등 |
- |
- |
70 |
3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연리 3%(비농업인 4%) 연리 3%(비농업인 4%) |
○ 제주마 혈통보존, 말 전용 경매장 |
50 |
5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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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도 마필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승마장·승마체험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등은 ’10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확정된 금액대로 지원 * 농어촌형 승마장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가 농어촌 지역에서 승마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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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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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마시설 : 개소당 5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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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지자체·대학·재활승마센터 : 개소당 15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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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조련시설 : 개소당 5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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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구입비 등 그 밖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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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5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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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마필생산자협회 등 단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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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협, 공공기관 및 대학 : 자기자본의 40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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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마 혈통보존 : 개소당 50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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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전용 경매장 : 개소당 30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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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인 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 증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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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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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신청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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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림수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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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도에 시달(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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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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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는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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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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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는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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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는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시·군·구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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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마시설의 경우 입지여건, 부지 확보·관련 법령 해소 가능여부 등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에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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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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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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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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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연리 3% 적용 대상)에 해당 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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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 선정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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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림수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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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서면심사 실시 및 현장실사 등을 실시(8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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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심사는 필요성, 부지 확보, 인허가 해소기간, 지자체 참여도 등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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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사는 사업 타당성, 입지여건, 농가능력 등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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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심사의 공정성·'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단은 한국마사회, 말 관련 단체·농가 등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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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등의 평균점수(순위)를 합산하여 최종점수(순위)를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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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심사 최종점수(순위)와 예산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를 확정·통보(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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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미확보, 관련법령 해소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당해 연도에 사업추진이 불명확 할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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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순위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변경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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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추진 여건 :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 해소가능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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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부지의 소유관계 및 인허가 해소기간 등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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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의 적합성 : 지리적 여건,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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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산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대상지역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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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해소 및 발생 가능성, 사업간 연계성 등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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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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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추진 역량 : 사업추진 인적능력, 자금조달 능력 및 사육경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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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산업 관련 학교 졸업, 말 관련 자격증 보유, 말 산업 관련 전문교육 과정 이수, 자금 확보 가능기간 및 말 사육기간 등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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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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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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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마시설 :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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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구입 등 그 밖의 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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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업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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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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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사업주관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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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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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목적, 변경 사유의 불가피성 및 변경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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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사업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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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연간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인 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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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 대상자는 사업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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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배정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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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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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매 월별로 사업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시·도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 사업비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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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림수산식품부·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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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사업 대상자의 해당 시·군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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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업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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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자는 지역 농협에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를 확보한 후 자금 대출 신청 및 대출 실행 |
- 자금수요 파악(매월) 및 자금배정 신청
(분기별)
- 시·도(시·군·구)
☞
☞
- 자금교부 및 대출실행
-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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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점검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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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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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업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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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
재산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부터 |
까지 |
○ 승마 및 조련시설 등 시설물 |
완공일 |
10년간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 장비 등 기타 |
구입일 |
5년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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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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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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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마시설 :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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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구입 등 그 밖의 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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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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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농림수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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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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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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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대상 : 승마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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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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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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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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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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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과측정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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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마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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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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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평가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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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필사육농가 수익 증가율 : ‘11년 마필사육농가 수익/’10년도 마필사육농가 수익×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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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마장 수익 증가율 : ‘11년 승마장 수익/’10년 승마장 수익×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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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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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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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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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보고 |
보고 사항 |
보고 기관 |
보고 기한 |
서식 |
○ 사업대상자 평가 결과 - 승마시설 - 말 구입 등 사업 |
시·도 시·군·구 |
매년 12월말까지 매년 2월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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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실적 - 승마시설 - 말 구입 등 사업 |
시·도 시·군·구 |
매 반기 말까지 매 반기 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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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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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연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는 다음 연도 사업 대상자 선정을 최소화 하는 등 페널티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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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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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등록농가, 한우회·낙우회 등 협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낙농조합 및 지역 농·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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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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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은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에 준하며, 사업주관기관은 2012년도 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11.5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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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부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