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 |||
2) 지원대상 | |||
○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등 경영체 | |||
3) 사업내용 | |||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유통비 지원 사업 | |||
- 사일리지 제조비 : 보조100%(국고보조 60%, 지방지 40%) - 유통비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
○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사업 | |||
-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개별농가·섬유질사료가공공장 : 융자 80%, 자부담 20% | |||
○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 : 국고보조 30%, 자부담 70% | |||
○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 |||
- 초지조성 : 국고보조 50%, 융자 50%, 기반시설 : 융자 50%, 자부담 20% | |||
○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 국고보조 30%, 자부담 70% | |||
○ 조사료 가공시설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70% | |||
4) 재원 : 축산발전기금 | |||
5) 지원자금 : 사업비 100,200백만원(국고보조 89,800, 융자 10,400) | |||
6) 지원조건 | |||
○ 보조 및 융자 지원비율은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
7)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농협중앙회(유통비 지원 사업) | |||
8) 사업담당부서 | |||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정책과·축산경영과(02-500-2052, 2070) | |||
○ 시·도, 시·군·자치구 : 축산담당과 | |||
○ 농협중앙회 : 축산컨설팅부(02-2127-7410) | |||
9) 신청기관 : 시·군·구(신청기간 : ‘10.1∼2월말) |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50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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