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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노무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지식창고지기 2012. 1. 4. 08:33

인도네시아 노무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2011-12-29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 zzyuee@kotra.or.kr )



 

□ 비정규직 채용의 어려움과 노동 유연성 부족

 

 ㅇ 인도네시아의 계약직은 기한부 고용계약(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데, 2003년 노동법에서 도입한 계약형식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음

 

 ㅇ 계약직 직원의 채용은 동일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장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계절적 성격을 갖는 작업, 신상품 또는 신제품 등 향후 지속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작업, 최대 3년 내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작업, 일회성 작업 등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ㅇ 계약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총 3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30일간 휴지기간을 가지면, 추가로 2년 계약이 가능하며, 따라서 기한부 고용계약의 최대 허용기간은 총 5년임

 

 ㅇ 계약직은 정규직(무기한부 고용)과 달리 3개월의 수습기간 설정이 허용되지 않으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적법한 이유 없이 노동관계를 종결시킬 경우, 잔여기간의 임금을 보상해줘야 함

 

 가파른 임금 상승에 드리워진 포퓰리즘의 그림자

 

 ㅇ 인도네시아의 임금 결정 과정은 3단계로 구성. 우선 지역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직종별 최저 임금이 확정되면, 개별기업은 두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여 임금을 결정하게 됨

 

 ㅇ 지역별 임금결정에는 지자체장, 노동부, 노동자연합, 기업연합의 관계자가 참여하는데,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와 같은 정치적 이슈가 맞물려 있는 경우 표를 의식하여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흔함

 

 ㅇ 예를 들면 2012년 자카르타 지역의 최저 임금 인상률은 무려 18.5%에 달했는데 이는 임박한 2012년 주지사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현 주지사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는 시각이 일반적

 

 ㅇ 업종별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 임금을 기본으로 하여 최소 5%이상 인상토록 법률에 명시돼 있으며, 대략 16~22% 정도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

 

 ㅇ 업종별 최저임금의 결정에는 협회, 기업연합(Apindo), 지자체, 임금평의회(중앙부처, 학계, 노동자로 구성) 등이 참가하는데, 현지에 진출한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업연합의 회원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 기업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높은 이직률: 돈만 많이 주면 언제든지 옮긴다

 

 ㅇ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교육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숙련공이 되더라도 빈번한 이직으로 평균 근속기간이 짧고 충성도가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임

 

 ㅇ 예를 들면 3~4년 정도 근무해서 숙련 기술자가 될 경우 경쟁업체에서 조금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 금방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으며, 현지 한국기업의 직원 이직률은 대략 1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최근 공산품 제조업의 경우 제품 가격의 인상률에 비해 임금 증가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경영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현지 한인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대략 10~18%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건비 비중이 전체 지출의 20% 이상 되는 기업도 상당수가 있음

 

□ 해고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ㅇ 인도네시아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 노동조합의 중재, 노동분쟁조정 기관(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토록 하고 있음

 

 ㅇ 고용주의 사정으로 인한 해고와 근로자의 자진 퇴사시 보상금의 지급규모에 차이가 커서, 근로자들이 자의로 회사를 그만 둘 때에도 해고를 당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기업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구분

고용주의 사정으로 인한 해고

근로자의 자진 퇴사

보상금액

- 해고 보상금 * 2

- 근속 보상금

- 손해 보상금

- 손해보상금

- 자진퇴사 보상금

예시:

근속기간 20년, 급여 200만 루피아

-해고보상금: 2*9개월=18개월 급여

 (근속기간 8년 이상의 해고 보상금은 9 개월분 급여)

-근속보상금: 7개월분 급여

 (근속 20년의 근속 보상금은 7개월 급여)

-손해보상금:

 {(해고보상금+근속보상금)*15%}

 = 3.75개월 급여

-손해보상금: 7개월 급여*15%

             =210만 루피아

-자진퇴사 보상금: 관례적으로 근속   보상금을 자진퇴사 보상금으로 지급

 (근속 20년은 7개월 급여)

총 수령액

200만 루피아(급여)* 28.75 개월 = 5,750만 루피아 (U$6,460달러)

총 수령액

200만 루피아(급여)*7+210만 루피아 = 1,610만 루피아(U$ 1,809달러)

 

ㅇ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시에도 필요한 절차를 밟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ㅇ 노동중재위원회에 신고 시, 불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느린 업무처리,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대부분의 기업들은 차선책으로 근로자와의 쌍방 합의로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No.13/2003)에 따른 보상금 내용

해고 보상금

(Uang Pesangon)

근속 1년 미만 : 1개월 급여

근속 1년 ~ 2년 : 2개월 급여

근속 2년 ~ 3년 : 3개월 급여

근속 3년 ~ 4년 : 4개월 급여

근속 4년 ~ 5년 : 5개월 급여

근속 5년 ~ 6년 : 6개월 급여

근속 6년 ~ 7년 : 7개월 급여

근속 7년~ 8년 : 8개월 급여

근속 8년 이상 : 9개월 급여

근속 보상금

(Uang Penghargaan Masa Kerja)

근속 3년~6년 : 2개월 급여

근속 6년~9년 : 3개월 급여

근속 9년~12년: 4개월 급여

근속 12년~15년: 5개월 급여

근속 15년~18년: 6개월 급여

근속 18년~21년: 7개월 급여

근속 21년~24년: 8개월 급여

근속 24년 이상: 10개월 급여

손해 보상금

(Uang Ganti Rugi)

미사용 월차휴가 보상

미사용 장기근속휴가 보상(장기근속휴가 적용회사 경우)

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채용지까지 귀향 여비

지방 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자진퇴사 보상금

(Uang Pisah)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 정함

일반적으로 근속보상금과 손해보상금을 지급함

  자료원 : 국제노동협력원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2009년

 

보상금 지급 예시

고용 종결 유형

퇴직금, 해고관련 보상금 지급규정

예: 8년 6개월 근속 월급 100만Rp

자진퇴사, 중대과오(절도, 위조 등)

손해보상금 + 퇴직금

Rp. 3,450,000

규정위반 해고

해고보상금 + 근속보상금 + 손해보상금

Rp. 13,800,000

회사 도산

해고보상금+근속보상금+손해보상금

Rp. 13,800,000

정년, 사망

해고보상금*2+근속보상금+ 손해보상금

Rp. 24,150,000

장기간(12개월) 질병

해고보상금*2+ 근속보상금+ 손해보상금

Rp. 24,150,000

강제 해고

해고보상금*2+ 근속보상금+ 손해보상금

Rp. 24,150,000

회사

소유

변경

이전

노측 고용

승계 거부

해고보상금+근속보상금+손해보상금

Rp. 13,800,000

사측 고용

승계 거부

해고보상금*2+ 근속보상금+ 손해보상금

Rp. 24,150,000

  자료원 : 국제노동협력원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2009년

 

 

 

자료원 : Daily Indonesia, 방치영 [인도네시아 인사/노무 바이블], 현지 언론,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자료(설문) 종합